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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4.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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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3월17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20호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태료 50%를 인하했을 때의 폭이 너무 크다는 부분과, 신고를 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교육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최현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1회용품 포상금 안이 환경부로부터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같이 시행을 하자 해서 4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오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홍보전단지를 1만매 정도 제작을 해서 단독주택과 각 가정,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했고, 현수막도 5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새마을부녀회 등을 동원해서 홍보캠페인도 벌이고, 울산매일신문 등 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상업소 5,521개소에 홍보물 배부에 대한 설명을 하여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홍보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 통장회의라든지 단체장 회의 시 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0% 경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 실무진에서도 그 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포상금액을 보면 객실면적이 10평 미만일 경우, 33㎡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하고 신고포상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폭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0평 미만에 대해서는 영세업소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해 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의지를 심어 주는 방향도 있고 해서 일단 10만원을 부과하는데 3만원을 포상금으로 합니다.

50% 같으면 5만원으로 2만원밖에 우리에겐 2만원밖에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과태료 30만원에 포상금이 7만원 됩니다. 8만원 정도가 우리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식당에 가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었는지 1회용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50% 경감은 타구·군도 이렇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준칙안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박성만 위원 울산광역시 같으면 5개 구·군에는 동일하게 되어야지 우리만 너무 많다든가 너무 적다든가 하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 구·군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준칙안 대로 그 대로...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위반업소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15일 기간을 두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15일이 경과하고 나면 일반고지서를 발급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주어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접수가 되고 나면 과태료 부분은 이의신청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의신청이 있은 부분은 일체서류를 법원에 이송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 귀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법 관련한 상위법도 있습니까? 울산시 조례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상위법이 있어야지 우리끼리 만들어서 법적 구속하는 것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시·군 조례로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포상금 이 부분도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과태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이 상위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30만원, 20만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울산시만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국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각종 과태료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과태료 규정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환경부 예규에 의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 예규에 의한 과태료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시에 의한 표준안도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부의 표준안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구에서 손대거나 고친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구에서 손댄 부분은 없고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환경부 표준안에 보면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즉시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의신청이 끝나고 난 뒤에 보상금을 줄 수 있다,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만 고치고 다른 것은 고친 부분이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위반사업장에 신고시 3~30만원,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 지침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행자부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를 들면 과태료 50%를 삭감하지 말고 1만원~15만원으로 해서 다 받지 금액은 이렇게 많이 해놓고 과태료50%를 삭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 세수징수법에도 맞는 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과태료 50%를 없애고 다 받든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파파라치라든가 쓰파라치 등이 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7일 이내로 하다보니까 한 업소가 7일 동안 계속 걸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을 경우 저항 부분도 염려를 하고, 표준안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규율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법에 융통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법에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해야되는데, 50%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허용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50%라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 조례준칙이 내려올 때 50%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이대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이 안을 따라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우리가 꼭 돈을 받고 벌칙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개정조례안 제17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산이 없어서 포상금을 못 만든다면 할 필요없잖아요.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저희들이 많이 고심하던 사항입니다.

신고를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돈 안 준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관의 공신력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태료를 받아서 내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되겠느냐, 이 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최대한 확보를 해해 보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하는 항목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때 먼저접수한 사람을 신고자라고 본다’고 되어 있는데, 영업을 하다보면 아침에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저녁에도 당할 수 있는데,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24시간 내에는 1건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안석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태료를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석에서 과태료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과태료를 받아서 지급한다는 것은 과태료를 받아서 수입이 된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는 포상금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과태료도 받는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면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었고, 일단 돈은 수입을 받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포상금을 주려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상금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돈을 주지, 과태료를 받았다고 그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바로 주지는 못합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경제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5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활동 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금일 동강병원 앞 태화들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현장과 2004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1박2일 동안 서울 금천구 및 인천 남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견학,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주변 노점상 정비 우수사례 현장,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우림재래시장을 차례로 견학하는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의건은 일정표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울산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0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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