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2월12일(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6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제69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철 의원, 박홍규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5일자로 인사 발령된 의회사무국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의회사무국장 박정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성껏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정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배성호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성호 총무국장 배성호입니다.
늘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고 소신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청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500여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배성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도영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정도영입니다.
작년 7월8일날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우리 박래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장님을 보필하면서 또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래환 정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복직 변경된 의회사무국장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의회사무국장 박정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중구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정사균 의원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4년2월6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68회 중구 의회 임시회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30일에는 한해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반성 등을 회고하는 2003년도 중구의회 송년행사를 가졌으면, 2003년11월31일에는 문수구장 호반 광장에서 2003년도 송년 재야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004년1월6일에는 울산상공회의소 주관의 신년인사회, 1월7일에는 중울산 JC주관의 중구 관내 기관단체 신년인사회, 1월9일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관련 근린벨트 관리계획수립용역보고회에 참석하였으며, 1월14일에는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황 사항에 대하여 논의 후 중구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15일에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의장님께서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1월19일에는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수자타의집 등 관내 주관 무료급식소와 불우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1월27일에는 의장님께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적십자 회비를 전달하였습니다.
1월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2004년도의 새해의 활기찬 의장활동을 다짐하였으며, 1월31일에는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현황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월4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면 2월5일에는 정월 대보름 맞이 울산 달집태우기 행사와 울산 대답교 놀이 행사 참석, 2월6일에는 울산기능대학 하계 수련식 및 시에서 주관한 국립대학 유치 관련 보고회와 민주평통중구협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9일에는 외솔 선생 생가 복원 학술용역보고회, 2월11일에는 구교 경로당 개소식 및 3·1운동기념탑 건립 부지 조성공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제68회 임시회 이후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3일 정사균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할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병한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에 의한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4일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2월10일 박홍규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2일부터 2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2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 기간 중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필요사안에 대해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9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6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6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태완의원, 최현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철 의원, 박홍규 의원)
(11시2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영철의원, 박홍규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등시비확보대책등에관한질문-
○박영철 의원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산1동 출신 박영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희망과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주민이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세가 하루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자리중심이 아닌 업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업무수행 방식은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기 보다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통제위주 인력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신뢰 속에 잠재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행동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외치면 무엇합니까.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며, 솔선하며,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책임과 임무를 직책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외부요인에 의해 변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야 하고 피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하며, 그 역할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의 몫이므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구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등 시비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울산의 심장부이던 구 시가지 일원의 상가와 주택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민들은 떠나고 빈 점포는 도시의 흉물로 변하여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이 병든 상태입니다.
치료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악화되어 치료 불능 상태가 되고 맙니다.
도시의 발전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와 천이기, 악화기로 진행하며 천이기일 때 도시기반 시설 확충, 재개발 등의 변화가 주어지면 새로운 힘을 받아 떠났던 고객이 다시 도심으로 되돌아오면서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는 천이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슬럼가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재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경영합리화와 세수증대로 자체재원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역시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보조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일 것입니다.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투자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공무원 봉급도 못 주게 생겼다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공무원 봉급도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지급하다가 그것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심각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관급공사 발주시 공사비나 선급금 지급이 늦어져 민간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사회 문제로까지 생긴 곳도 있었습니다.
또 현금대신 대물인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우리 구의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절대 부족한 현실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100분의 58을 조정교부금으로 구청장의 교부 신청에 의해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엄청나므로 교부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년도별 보통교부금 배분현황을 보십시오.
갈수록 줄어드는 교부금을 보고만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교부금 신청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도 생깁니다.
광역시 조례에 의하면 교부금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구의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복할 수 없는 교부금 지급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물론 교부금은 구청장의 노력만으로는 힘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의 노력도 절대 필요합니다.
시의원에게는 어떠한 협의나 협조를 부탁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없었다면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부금 목적은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입니다.
재원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균형있는 발전이라고 보십니까?
부도 위기에 놓인 중구를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협의하고 협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과거 타 광역시에서는 조정교부금 배정에 반발하여 모 구에서는 조정교부금 수령거부 및 광역시 위임사무 거부까지 검토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곳도 있었고, 또 불합리하고 불균형하게 배분한 조정교부금을 조정하도록 자치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대로 조정교부금이 운영된다면 구간 불균형은 더해가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할 것이며 타구는 복지를 생각하며 행복을 찾을 때 우리 구는 주거를 걱정하며 불행의 연속에서 중구민이 된 것을 후회하며, 중구청과 광역시를 원망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교부금 지급방식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치구간 균형개발을 포기한 광역시의 행정에 대해 강한 의지로 대응하는 행동에 옮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 지역출신 광역시의원과 숙의를 하고 조례에 의해 이의신청을 하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부금 수령을 포기하면서 광역시 위임사무를 거부하는 것도 과감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승복하기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이런 사실을 구민에게 알려 강력한 행동에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 하나 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현실로서 중구를 제외한 타구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깨가 쳐져있는 중구 구민들도 광역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행복을 같이 누려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목마르고 애타는 절규를 듣지 못하십니까?
강력한 의지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작년도 고속철 울산역 유치에 이어 금년도 국립대학 설립 소식은 울산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24만 구민과 더불어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쾌거를 열악한 중구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발 앞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고속철 울산역 유치와 관련 경전철 노선이 중구의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통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국립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명실공히 국립대학은 울산의 중심인 중구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구는 국립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의회에서 한목소리로 주장하였던 법조타운 유치와 함께 국립대 중구 유치도 현시점에서 거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투톱체제로 공조한 가운데 광역시의원과 함께 중구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공동으로 대처하고 유치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 인위적으로 상권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법조타운 유치, 설립이 사실상 확정되면 국립대유치 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이동되어 화려했던 옛 영화를 되찾아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된 명실공히 복지중구, 풍요로운 중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치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의 확대운영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상경비의 총액예산편성 비목을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 확대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서별로 경상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5개 비목에 대해 총액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등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을 떠나서 이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4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550페이지 중 절반 가까이가 일반운영비로 유인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피복비 등이 있고, 나머지 4개 비목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의 다양성 확대 및 예측하지 못할 재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각종예산서 산출기초란에 사용부기를 나열하여 명기하지 말고, 전년도 대비 업무량을 분석해서 1식으로 총액을 편성하여 예산심의 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또는 답변형식과 집행부 행정 사무감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하고 확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침에는 5개 비목으로 되어 있으나 전면 시행이 어려우면 일부 부서 또는 몇 개 비목이라도 시범실시 후 판단하여 전면 실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사의 목적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도모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높은 사기를 통한 강한 근무의욕으로 목적은 달성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 및 인력은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규모, 사업량, 업무량을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작은 정부 구성을 위해 조직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직의 군살은 도려내고 체중 감량을 해야만 샤프한 구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자에게 더 많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며 차별적 보상 효과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인사하는 능력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소 갈등과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발탁인사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체제 속에서 자기 발전을 통한 생동력 있고 활기 넘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근무 년 수만 채우면 된다.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면 된다.
다면평가 실시에 대비, 인기만 의식하는 식의 제도와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개개인의 능력과 주민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하여 인사해야 합니다.
조직이 매끄럽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윤활유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윤활유 역할은 바로 순환보직 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구의 순환보직 인사를 살펴보면 2003년 있었던 표준정원제에 따라 일부승진 및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는 순환보직을 위한 전보인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 서기는 평생 구 서기, 동 서기는 평생 동 서기라는 말이 중구 공직사회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적성을 전제로 한 순환보직 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구 공무원이 선호하는 부서는 대>부분 지원부서로 현업 부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잦은 대민 접촉 및 민원발생 요인이 많은 현업 부서는 기피하는 경향과 직원들의 상대적 근무의욕 상실 및 사기 저하도 문제점으로 보아집니다.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가 아닌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별도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인사는 상급기관의 인사요인이 있을 때에만 자체 전보인사를 하며 그나마 고참위주, 장기근속 위주의 발탁, 전보 등 소규모 자리 매꿈식 전보 인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성이나 능력위주의 발탁 인사가 아닌 땜질인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의 실·과간, 구·동간 직급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살린 순환인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동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있는 직원이 환경의 변화가 미약한 동사무소 장기 근무는 구의 행정력 손실과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고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 동의 공무원보다는 직급별로 장기 근무자로 배치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의 공무원이 직급별로 과연 동 직원 보다 모두 우수한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 과장과 동장, 담당과 주무, 구·동직원의 업무성과 기여도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순환보직을 통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도록 해야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 업무와 조직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며 업무 여건을 고려 적성과 능력을 감안한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구청-시청의 조직을 볼 때 구청은 허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축구에서도 허리인 미드필더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며 신체도 허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인력이 적어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적재적소에 포지션을 잘 배치하면 됩니다.
공격수를 수비에 두고, 골키퍼 전문을 공격에 세우는 인사정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중구, 가난한 중구라고 비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금년 상반기 광역시 인사에서 타 구·군의 경우 광역시청으로 많이 발탁되었으나 중구의 경우 일부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은 단 1명도 발탁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역시와 구·군·동의 순환 인사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구청직원들이 본청에 발탁되면 그 공직자는 중구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구를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을 광역시에 발탁시키는 것 또한 구청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능력발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가 생각하고 창조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능한 감독이 되십시오.
명장이 되십시오.
과감한 구청장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도별 보통교부금 배분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규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홍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사뒤편녹지지역보존대책등에관한질문-
○박홍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고, 가정에도 평안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북정동 출신 박홍규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조용수 중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2004년에는 더욱 더 앞서가는 선진 구정을 펼쳐 자치 역량이 한껏 발휘되어 그야말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정월 대보름날 새벽 0.8cm라는 적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도 온 시내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구는 공무원들이 서둘러 대처하여 타구에 비해 빨리 교통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눈이 내릴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비상연락을 취하여 즉시 제설장비를 투입해 간선도로부터 우선적으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여 이번과 같은 출근길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르막길에는 여러 곳에 모래주머니를 충분히 비치하여 비상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바랍니다.
먼저 백양사 뒷산 녹지 보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아가며 울산의 주산인 함월산을 깎아 만든 전원 주택지 성안동이, 지금은 맑은 공기와 은하수를 뿌려 놓은 듯한 아름다운 시내 야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차츰 갖추어 가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두말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쾌적한 녹색환경 속에서의 쉼터를 제공해 주는 허파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며, 자연 훼손은 곧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함월산은 우리 중구민 만이 아닌 울산시민 전체의 얼굴로서 우리가 가꾸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양사와 방송통신대 사이 임야는 비록 일부일지라도 도심 속의 귀중한 녹지 공간으로 보존하여 우리의 녹색휴양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방송통신대 뒤편 산림 4,900여평에 아파트 건립 신청 허가를 반려 한 바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현황이 엄연히 산림으로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임야를 단지 용도지역상 주거지라고 해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대 뒤편 주거지 부분의 임야에 대해 또다시 아파트나 택지 건립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를 하실 생각인지?
산림자원을 훼손하여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과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이 순리와 법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백양사와 방송통신대 사이의 남은 산림자원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기관에 건의하는 안건을 알게 되어 이는 단지 교육의 정책적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구민이 겪는 생활 불편과 고통이라 여겨져 질문 드립니다.
성안지역이 공기 맑고 전망이 좋은데다 신 주택지라 그런지 20~30대와 40대 초반의 젊은 층 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월 개교한 성안초등학교 학생수가 개교 당시 700여명이던 학생이, 금년도에는 취학아동을 포함하면 이미 정원인 1,200명 넘어섰으며, 교육청과 지방경찰청이 개청되고 벽산 E빌리지와 같은 크고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이 하루가 다르게 건립하거나 입주하고 있어 내년 초 성안지역 초등학교 학생수가 1,7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과밀학급에 따른 2부제 수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3년 후인 2007년도에 옛 변전소 부지에 가칭 ‘백양초등학교’를 건립하여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린 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가 과밀학급에 2부제 수업을 원하겠습니까?
올해부터 3년간 과밀학급에서 수업해야할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은 하루빨리 백양초등학교의 개교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1년 정도 백양초등학교 개교를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2006년도에 개교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의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안지역 대중교통 개선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안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 주민들은 광역시 대중교통과에 여러 방법으로 건의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각 방면마다 노선을 만들 수 없으니 시내까지 내려와서 환승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교통카드 이용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상당수가 방어진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음으로, 주민 편익 도모 차원에서 현재 방어진에서 성안을 경유하여 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는 127번 시내버스를 한 시간당 1대씩이라도 운행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성안입구 고가도로에서 성안마을을 순환하는 마을 버스를 신설하여 시내버스를 갈아 탈 수 있게 된다면 교통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안지역의 시내버스 추가 경유나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안지역 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구의원 아무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성안에는 동사무소가 언제 들어옵니까?”하고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사말처럼 묻고 있습니다.
기존 북정동사무소 청사는 1975년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여름철 우수기에는 빗물이 벽을 타고 흐르며, 동절기에는 걸핏하면 급수 배관이나 화장실 변기들이 결빙되어 사용할 수 없어, 민원인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인 주민자치센터 시설 또한 협소하여 주민의 여가·쉼터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타동에 비해 주민의 삶의 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말 기준 북정동 인구는 4,372세대 1만3,288명으로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1만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북정지역 3,000여명을 제외하면 1만2,000여명이 성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경찰청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유입인구가 자연히 늘어 날 것이며, 성안택지 면적 중 현재 45%가 건축되었고 30%정도 입주한 상태로서 잔여 택지에 주택, 빌라, 상가 등을 계속 신축하고 있으며, 연말 483세대인 벽산E빌리지가 입주하게 되면 민원 행정 뿐 아니라 청소·환경 등 생활분야까지 대>부분의 행정수요가 성안지역에 집중될 것입니다.
말로는“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펼친다”하면서 항상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구 2만8,000명 입주 예정으로 성안 제1,2지구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이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성안지역에 학교와 우체국, 금융기관들은 벌써 입주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작 주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는 아직 건립할 가시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동사무소는 성안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협소한 골목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찾기가 힘들고,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어렵게 주차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문을 들어서는 민원인의 얼굴에는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을 느낄 수 있는 등, 특히 원거리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어, 동사무소 신축 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북정동 함월 주민자치센터는 30평 정도로 협소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힘들고, 시설이 노후되고 불량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성안지역 주민을 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성안지역에 공공건물이나 헬스클럽 등 사설 시설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을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수용할 계획이신지 성안지역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지역에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신축이전 건립계획이 있는지?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청장이 성안과 북정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던지 설문 조사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북정동의 3,000여 주민으로는 하나의 행정동이 될 수 없으므로, 첫째, 성안에 동사무소를 지어 북정과 성안이 현재처럼 공용하는 방법 둘째, 북정과 인근 성남동을 합치는 방법 셋째, 북정과 인근 옥교동을 합치는 방법 넷째, 북정과 복산1동이 합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주민들이 열망하는 주민 복지를 위한 구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과 박홍규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먼저 박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고 박홍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구사 용어를 아주 좋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박영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째, 조정교부금 등 시비확보 대책과 둘째,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 확대 운영 방안 셋째,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등 시비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존재원이 아니면 구정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자체재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에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구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울산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의 산정기준에 따라 구별로 배분,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부금산정기준은 이 조례에 의거 측정 항목별 단위단가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적용기준을 보면, 농수산비의 단위단가가 매우 높아 농수산비가 없는 우리구가 교부금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 자료를 만들어 광역시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정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시 담당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며 조례개정을 하려면 구별 이해관계로 인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시장님께 설명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 간담회 시에도 지난 1월에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6일에 서면으로 광역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하였으니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든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시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확보문제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담당 부서장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결부되었을 때 비로소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담당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도록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유대와 업무적인 필요성이 잘 조화가 되었을 때 예산확보도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이하 부서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해 의장님과 함께 중앙부처 또한 관련 부서를 수차례 방문,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올해도 예산확보와 관련한 상급기관 방문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노선의 중구 중심부 통과 노력과 국립대학의 중구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12월“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검토 용역”최종보고회에서 신교통수단으로 신형노면전차 즉 경전철를 선정하고, 우선 건설노선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효문역~울산역~삼산로~무거~언양구간 32.5km가 채택되어 2011년에 개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제2노선인 방어진~학성공원~다운동~굴화지구간 26.1km와 제3노선인 도심순환노선이 중구청~향교~시청~삼산~학성교~중구청 구간 13.8km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지역은 건설 시기가 타지역보다 늦는데 비해 노선은 구상이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광역시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립대 유치는 울산의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개발이 낙후된 우리 중구 지역에 입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지역 내 국립대학 입지가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광역시에 건의하고, 유치를 위해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자리를 함께하신 구 의원은 물론 전 지역민이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GB조정가능 지역 즉 해제지역에만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 중구에 190만평이 GB조정가능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국립대 설립부지는 30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들어 갈 수 있는 30만평 규모의 부지가 우리 중구에 쉽게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액예산편성제도 확대운영 방안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5개 비목에 대하여 총액배분 기준을 마련, 그 범위 내에서 부서별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부서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구청장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운영비중 부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수용비, 급량비, 그리고 여비에 대하여 공통경비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좀 더 범위를 확대하여 1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에 대한 배분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목별 세목예산 사용에 대한 지난 년도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계신다면 예산서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해 총액 예산편성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목에 대해 2003년, 2004년도 경비사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총액 기준을 마련 내년도 예산편성에 1식으로 편성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총액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추가요청 자료가 많았고, 다시 지적이 되어서 원점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총액 예산편성제도의 시행은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사후관리 감시기능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은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새로운 마인드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경우 광역시 출범 당시인 97년에는 정원이 569명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 정부시책에 의거 2001년 493명까지 줄였다가 사회복지분야 수요증가로 8명을 증원, 501명으로 최근 몇 년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 구 정원이 551명까지 되었습니다만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 사업부서 기술직보강을 위한 최소인력 20명을 증원한 5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으로 증원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신도시개발 등 다양한 사업전개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신규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조직도 이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규사업과 신규인력 부분을 적정선을 검토해서 앞으로 증원 요청이 필요하다면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중, 부서별 업무량과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1차적으로는 현정원 내에서 지원부서는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업부서와 새로이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활력을 위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유능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적 보상효과를 통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박영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사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인사를 단행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구의 실·과간, 구·동간 직급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살린 순환전보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정주기의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8월7일에는 전체 1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21명을 구청으로 발탁한 바 있고, 현재 동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자는 전체 동 직원의 4.2%에 해당하는 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초에도 순환보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는 2월말경에 예정되어 있는 6급 공무원의 장기교육과 연계하여, 전 직급을 대상으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근무연수만 채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선의의 경쟁 속에서 자기발전과 조직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일과 성과위주의 인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일할 사람, 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할 자리에 배치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자리, 나쁜 자리의 개념도 없어지고 개인의 발전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광역시 인사시 타 구·군은 행정직의 광역시 발탁이 있은 반면, 우리 구는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광역시 인사시,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구·군에서 행정직의 광역시 전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구와 북구 5급의 경우, 해당 구의 4급이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자체 승진요인을 할애한 것이며, 울주군과 동구의 6급, 8급은 광역시 근무자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본인 희망 구·군 직원과 1대1 상호교류를 한 것으로서 울산시 1년 전 인사시 우리 구 5급이하 직원에 대한 몫은 시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우리 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광역시로 추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 직원들의 발전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포기하면서까지, 6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광역시와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조직, 생각하는 조직, 행동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박영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를 염려하신 우리 구의 설해대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은 눈이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 적은 량의 눈만 내려도 시내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매번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5일 새벽에 내린 눈으로 북부순환도로, 성안진입로 등 우리지역에도 교통마비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의 노력과 경찰서의 협조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설해시, 교통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비상연락 체계확립 등 상황근무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충분한 제설장비 확보와 간선도로변 모래주머니 비치로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홍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째, 백양사 뒤편 녹지지역 보존대책과 둘째, 성안동 초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위한 협의 셋째, 성안지역 대중교통 개선 대책 넷째, 성안동에 동사무소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백양사 뒤편 녹지지역 보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송통신대 뒤편 주거지 부분의 임야에 대해 아파트나 택지 건립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방송통신대 뒤편 성안동 산161-2번지 일원 임야 1만6,270㎡ 약5,300평정도 됩니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111호에 의거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거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2종 15층 아파트까지 건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공람시에 우리 구에서 1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서 1종으로 4층까지 허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6조, 제1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50%미만, 경사도 30%미만인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함과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성안동 산161-2번지 8,226㎡ 1만6,270㎡의 50.6%에 주택 건설 허가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울산산림조합 영림기술자의 현장조사 결과가 입목본수도 91.48%로 조사되어 3회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 조치하였으며, 그 외 지역 8,044㎡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관련 개발행위허가를 일체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을 훼손하여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과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중에서 어느 것이 순리와 법리에 합당한지와 만약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백양사와 방송통신대 사이의 남은 산림자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보존 또는 개발 여부 등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민원, 지역주민의 요구내용, 의회 및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결정함으로써 순리와 법리 모두에 합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산림에 대하여는 훼손을 억제하고 최대한 보존하여 친환경적인 경관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성안동 가칭 “백양초등학교”조기 개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안초등학교 학생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안초등학교는 36학급에 1,200명 수용규모로 지난 2003년3월 개교하였습니다.
개교당시 학생 수는 25학급에 762명이였는데, 성안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2004년도 3월에는 36학급에 1,2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올해 신입생인 1학년 254명, 2학년 200명, 3학년 206명, 4학년 214명, 5학년 171명, 6학년 157명으로 전체 1,202명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학생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울산초등학교에서 전학오지 않은 학생이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성안지역에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아 2005년도에는 1,300여명정도로 수용규모보다 100여명이 많아 일부학년에서는 과밀학급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강북교육청에서도 이점을 알고 지난해 학교건립계획시 가칭 “백양초등학교”개교시기를 당초 2010년에서 3년을 앞당긴 2007년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홍규 의원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가칭 “백양초등 학교”개교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학생들의 고충은 많으리라 판단됩니다만, 학교건립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 받아야 하는 교육청의 사정에 의거 올해는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하고, 2006년도에 교사신축 후 2007년에 개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칭 “백양초등학교”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전체 예산이 2005년도에 확보되어 2006년에 개교될 수 있도록 강북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셋째, 성안지역 시내버스 추가 경유나 순환버스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사랑방,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내버스 증편, 순환 마을버스 신설 등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민원을 토대로 성안지역 주민의 출·퇴근 및 시내 접근이 용이하도록 버스노선 확대, 배차간격 축소 조정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울산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성안지역의 시내버스를 증편할 시 한정된 차량으로 다른 지역의 노선을 감축해야 하는 만큼 또 다른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구 유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조정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것이 울산광역시의 대중교통 정책으로서 현재로서는 증차계획이 없다는 것이 광역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적자운행이 확실시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운행은 시 재정 투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노선버스 조정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는 것 또한 광역시의 입장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성동에서 성안입구~향교~동헌~태화시장간 운행하는 기존 성안마을버스가 1일 5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를 증편 운행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성안입구 고가도로에서 성안지역을 일주하는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안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현 8대에 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2개 노선의 실태를 살펴보면 827번은 청구아파트를 출발 금호아파트를 경유해서 태화교, 시청 공업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쳐 울산역까지 1시간의 배차간격으로 매일 16회 운행하여 시내 접근을 돕고 있으며, 808번은 청구아파트를 출발 금호아파트를 거쳐 우정지하도, 학성공원, 중구청을 순환하여 방어진, 모화 방면 출·퇴근 시민의 환승에 용이하도록 30분에서 50분 배차간격으로 매일 30회 운행하고 있어 시간당 1대의 배차간격은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의 성안동으로의 신축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제시와 거기에 따른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정동사무소는 입지여건과 협조한 시설면적,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성안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원거리에 있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민입주 등으로 교통체증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지켜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급한 청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안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내려오는 북부순환도로 편에는 지난해 우회차선 한 차선을 만들어서 성안 상권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신축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용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후 중장기적인 행정수요, 주민정서, 시설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북정동사무소의 경우, GB조정가능지역 개발을 통한 대규모 택지개발, 북정지역 재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 반영과 기존 동사무소 인근지역 거주 주민과 성안지역 거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 등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 건립계획을 구체화 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용청사 부지로 지정된 부지는 경동도시가스 부지로 사유재산입니다.
현 동사무소 공용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지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급 등 성안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행정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성안새마을금고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홍규 의원님께서 개진하신 성안지역에 동사무소를 지어 북정과 성안이 현재처럼 같이 사용하는 방법과 북정과 인근 동을 통합하는 방안, 그 외 적정 위치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건물 신축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박영철 의원과 박홍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구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의 소신있는 내용을 담은 보충답변서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울산광역시와 협의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년 전인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벌써 예측이 되었고 우리 중구의 위기감은 그 때부터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제67회 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2004년도 예산은 경상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의 상승과 우리 구의 주요 세입원인 조정교부금의 격감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당면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편성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교부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주는 대로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치 구 간이 균형개발과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야합니다.
2001년도12월31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수산비, 임업비, 농업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소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교부금 운영 목적에 맞도록 균형있는 개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에는 구 간에 규형있는 개발을 더 우선에 두고 산출기초는 규칙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농업비, 수산비, 임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법에 반드시 더 우선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지금 따르게 되면 재정 상태가 좋은 타 구는 더욱더 많이 배분이 되고 우리 구는 오히려 더 적게 배분이 됨으로 인해서 구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합니다.
교부금의 목적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또 상급기관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그냥 따를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면 비합리적인 산정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세 징수대행 거부 내지는 시 위임사무도 거부하는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해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에 강력한 행동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다시 한번 협의도 하고 행동에 옮기기 바라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 의장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홍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박홍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홍규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
박태완김지근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한용규 |
총무국장 | 배성호 |
경제사회국장 | 정도영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총무과장 | 이상욱 |
자치행정과장 | 박인동 |
문화공보과장 | 우창구 |
지방세과장 | 김종렬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사회복지과장 | 김규열 |
환경위생과장 | 한삼규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감진상 |
도시과장 | 류석희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전문위원 | 김영국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