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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9회 제2차 본회의(2004.0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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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4년2월18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조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박태완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조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태완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박태완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박태완 의원)

박태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약사동 출신 박태완 의원입니다.

신간선도로의 1단계 사업이 지난 1월 31일 총 공사비 208억원을 들여 길이 660m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울산교회에서 울산초등학교 앞까지 부분 개통되었습니다.

도심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자랑스러워야할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왕복 교행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문제이겠지만 많은 민원과 언론 매체에서 지적을 했음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끊이지 않는 민원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차를 허용한다면 질서계몽을 하여 교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을 위해 한국광고협회 울산지부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 간판을 보관하는 창고를 마련하여 구청에서 반출증을 가지고 오면 지급하는 역할과 수많은 게시판의 게시물을 탈부착하는 등의 노력으로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자율봉사단체가 있는 반면 탁상행정으로 인허가비만 받고 있는 공무원은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지 복지부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 애쓰시는 단체에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병영1동의 복개천 4차선 가변주차장에 구청장 명의의 안내표시판이 전봇대에 기대어 기울어져 세워져 있는 현실이고 안내표시판에는 이 그림과 같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내표시판이 몇 겹이나 광고물로 겹쳐져 있어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동네 곳곳의 헌옷 수거함 주위는 온통 걸래화 된 옷가지와 각종 쓰레기로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로는 도시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동맥인 것입니다.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듯한 도로의 곳곳은 진정 행정의 사각지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로 아름다운 중구 만들기가 헛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사무국장 박정식입니다.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이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우리 구 주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13일에는 정사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 주관의 지방분권운동추진 경과 보고회와 구·군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조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조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에 앞서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하달되었기는 하나 열악한 중구 재정을 생각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의회에서 유별스럽게 할 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우리 주민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18일자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2004년 1월 5일자 개정·공포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는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지급하며,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구분란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구분란 중 숙박비를 등급별로 10% 인상하는 내용과 본 규칙 제68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록의 서명·날인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배성호
사회산업국장 정도영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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