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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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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2월13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발의한 위원을 대표해서 박홍규 의원, 박성만 의원으로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박홍규 의원을 비롯한 재적 의원 5분의1 이상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홍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반갑습니다, 박홍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박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손중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이 작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위원님 혹시 아십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지난 12월 18일 개정되었지만 관보가 23, 4일경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12월 23, 4일쯤 접수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예.

임인도 위원 그리고 1월에 임시회가 있었으면 했었을 텐데 1월에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만 해두었다가 이번 임시회 시 상정시킨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키면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해야되는데, 지급을 함으로 해서 회계상의 후유증이라든가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예,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 부칙사항에, 대통령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부칙사항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럴 것 같으면 1월에 운영위원회를 열던지 아니면 4일 운영위원회 때 준비를 해서 서둘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위원장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야말로 명예직이면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회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은 인상되는 것을 주민의 고통으로 인해 원치 않고 있지만 타 시·도 의회와 걸맞지 않는다는 취지 하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다 이해를 해 주실 줄 믿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13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박성만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성만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15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의회사무국장 박정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정사균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작년에 80일 배정을 하면서 물론 유효적절하게 사용은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하루가 남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줄곧 해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적절하게 잘 썼지만 하루를 빼서 이렇게 쓴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시작부터 매듭까지 정리를 잘 해놓고 계획을 잘 세워서 중간에 하루를 조정거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유효적절하게 시간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방송실 관련 2004년도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굳이 3, 4월에 늦추어 가면서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의사담당 홍성춘 방송 시설 이 관계는 어떤 전문적인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계에 통신직이 두세 사람 있어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설계하는 것보다도 타 지역에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5개 구·군에 통신계장이 현지방문을 하고 견학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비가 거의 7, 80%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렇게 한다면 더더욱 좋고 어차피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몇 년간 사용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어차피 하는 것,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이렇게 하는 곳 없습니다.

요즘은 옷에 마이크를 꽂아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라든가 자세를 흐트려도 얼마든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무국장께서 직접 감독을 하세요. 감독을 해서 확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지만 의회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무보고는 하나도 없네요?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기록이 안되었네요?

○사무국장 박정식 저는 그것을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끝나고라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직원들도 아마 기대하는 것이 클 것 입니다.

의원들도 업무보고 시에 직원들에 대한사기앙양을 어떻게 시키며 복지를 어떻게 시킨다 이런 것들을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시에 필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회의록과 의정보고서 등 이런 부분을 발간실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박정식 예.

이세걸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대량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비가 발간실에 새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발간실에서 컬러 인쇄는 어렵죠?

그런 부분도 발간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흑백보다 컬러가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발간하는 부분은 발간실에서 하는 것이 원가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부된 의정백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직접 만들어서 했죠?

○의사담당 홍성춘 외주를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앞으로는 발간실에서 하겠다?

○의사담당 홍성춘 그런데 백서, 의정소식지 이런 것은 현재 불가능하고...

이세걸 위원 회의록은 가능하고...

○의사담당 홍성춘 예. 1,780만원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회의록이 매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이번 정례회만 해도 8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외주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발간실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제본비 50만원을 추가를 하고 종이 값만 주도록, 그래서 1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홍규 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방송장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이크는 이런 것보다 선이 없는 핀으로 옷에 꼽아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중간에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이 마이크는 말을 하게 되면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 찍는데도 애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작게 해서 자기제어가 가능하도록 끄고 싶으면 바로 끄고, 불이 오면 마이크가 작동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견학을 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방송국 같은 곳을 보면 선이 없이 쓰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 박정식 시청에는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위원장 정사균 2층 상황실에 있잖아요.

박홍규 위원 2층 상황실은 이것과 거의 같은 스텐드로 스위치만 있다는 것뿐인데 이런 것보다는 무선으로 핀을 꼽아서 쓸 수 있는 장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의 방송시설 교체는 제가 처음 이곳에 오고 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2층 상황실이나 시청의 것을 보고 한다면 또 뒤집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또 새로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청 2층 상황실에 있는 것보다 더 첨단장비로 해서 다른 구에 구경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카메라 시설도 남의 것을 보지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 60㏈ 이상의 목소리가 나오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쪽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란 말이지, 옛날처럼 손으로 돌리고 마이크 질만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첨단으로 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번에 중구에서 과연 시설을 잘 했구나 하는 표시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죠?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지금 전자시대에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내년되면 또 틀립니다.

10년 뒤를 생각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번에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장이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이번 인사이동으로 사무국장께서 자리를 새로 하셨는데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아무 불편함 없이 의원들을 잘 모시는 것도 해야되겠지만 또한 우리 의회 직원들 자체적으로도 집행부와 결렬된 근무상황 속에서 집행부 눈치를 봐야되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때 의회에 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근무를 못해서 쫓겨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완전히 쇄신할 수 있게끔, 인사이동 때가 되면 의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둘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쇄신을 해야됩니다.

정문 앞에서 만나더라도 저분 의회에서 근무한다, 다른 공무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쇄신을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이런 노력은 국장님과 전문위원님들께서 상의를 잘 하셔서 의회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의원들도 잘 보좌해가면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연구를 잘하여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최대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사균오병한이세걸임인도
박성만박홍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도영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홍성춘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제69회-제2차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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