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9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4.02.1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2월16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10시3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3만5,000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9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5-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수립해 놓으셨는데 모든 일은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잘 추진을 해야되겠지만 계획 세우는데 세월 다 보냅니다.

길촌 진입도로도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청이 금년 말 되면 개청 되죠?

○건설과장 최창률 그러면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 공사의 시기를 좀더 단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텐데, 물론 계획 세워놓은 것이 다 필요한 계획이겠지만 너무 멀리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경찰청도 개청 되고 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하다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를 빨리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길촌 진입로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사실상 올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 법적으로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조사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보상이 되어야 문화재 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됩니다.

문화재 조사도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되다보니까 좌우지간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당겨서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문화재조사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보상하는 기간도 3월부터 9월까지 잡아놨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해서 한두 달만에 할 수 있도록, 여기 도로 난 다는 것을 지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지역의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연결이 잘못된 것인지 여러 곳에서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우수관에 물소리가 나는 것은 연결을 잘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CCTV를 이용해 빨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2월이 다 갔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할 겁니까?

약사천 쪽으로 오염된 물이 마구 내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원인을 찾아내야 될텐데, 언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 부분은 지금 직원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주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고...

박홍규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놓고, 지금 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정오수관 10억원 중에서 일부 9,000만원 정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일부 한두 개라도 오접합이 있거나 연결이 미흡하거나 하면 물이 세어 나오거든요.

성안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한방울도 다른 곳에 스며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무조건 밑으로 다 흘러나오니까...

박홍규 위원 밤에는 물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러나 아침 8시, 9시쯤 되면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것은 전부 연결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우수관에 물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안1지구는 준공이 났는데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도 안하고 상가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없이 영업을 하고 있고, 빈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도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되고, 인도로 차도가 들어가면 보도블록은 훼손은 말할 것도 없는데, 자기 집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만 점용허가를 받아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하고 남의 땅은 그냥 사용을 하도록 그대로 놔둡니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백양사 앞길을 따라 금호아파트까지 가다 보면 인도에 차가 올라가기 위해서 쇠를 이용해서 철판을 받혀놓은 곳도 있고, 나무로 해놓은 곳도 여러 곳 있는데 단속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라니까 말로만 하겠다 라고 하고 그대로 있는데, 보도블록 다 파손되면 또 예산 투입해서 교체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 위원님으로부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현재 건설행정계에서 몇 번이나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많이 시켰고 성안 전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일반 건물이 아니고 나대지 주차장 지역을 위한 도로점용 부분도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 된 것은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앞으로 보도블록을 훼손해가면서 주차장 진입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년 전에는 울산시 전역에서 볼 수 있었는데, 차도에서 인도를 통해 올라가는 부분에 철판이나 나무 같은 것을 해놓으면 구청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상적치물을 치우는 작업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는데 성안지역은 그런 차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놔두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다 묵인하고 그냥 있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묵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차량진입을 위해 설치한 부분도 강제수거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소 모순은 있는데 남의 땅을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인도 점용료를 주고 인도를 통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남의 땅에 해야되니까 돈이 일단 들어가는데, 그것을 과연 허가를 받아서 해야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인도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신간선도로 3단계 2차 구간을 청아예식장에서 우정동사무소까지 66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성만 위원 지금 우정동사무소 뒤까지 올라가면 90억원 내지 100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종건에 건의를 해서 종건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될 그런 성질입니다.

박성만 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담당자가 물건조사를 해보니까 9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시에서 추경을 4월에 할 계획이니까 지금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건의를 해서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에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된다고 보고 우정동사무소에서 명륜로 접합부분까지는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66억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것이 190억원 정도입니다.

박성만 위원 추경에 약 30억원을 확보를 한다면 150억원 내지 160억원 드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190억원 내지 200억원 드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전국체전이 명년 10월에 열리니까 광역시장님과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서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아니고 시비이니까 시비 자체 재원을 가지고는 한꺼번에...

박성만 위원 그렇죠. 시비로는 모자라니까, 전국체전을 핑계삼아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광역시장, 구청장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청장님의 역량이고 국장님의 역량입니다.

타 시·도 보면 전국체전 때 도로도 개설되고 몇 백 억원씩의 보조도 받고 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먼저 나서서 청장님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올 추경에 우정동사무소까지 30억원이나 40억원을 확보하도록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건설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을 보면 항상 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구삼호교에 대해 제가 구의원 되자 마자 질의도 했고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구정질의까지 해서 2년 가까이 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원래 그곳의 인원이 6명이었죠?

○건설과장 최창률 청경이 총2명 있습니다. 공익 6명.

김지근 위원 8명의 임금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고...

○건설과장 최창률 공익은 임금이...

김지근 위원 2명이라도 많은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절감 차원에서 그 2명을 적재적소 잘 배치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인원은 다 철수되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창률 초소도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초소 문제는 활용문제 때문에 다른 과에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디로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각 과별로.

용도가 나오면 곧 조치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다운동 척과교 통과 하중이 몇 톤까지 통과될 수 있는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보통 18톤...

김지근 위원 통과하중은 더 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을 확인해서, 추레라가 지나가면서 철판 둥근 것을 싣고 다운동 도로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척과천도 의뢰를 하든지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통과하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쪽에도 과적차량을 이동단속으로 할 것이니까 그 부분도...

김지근 위원 보통 새벽녘에 많이 다닙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발주업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고, 되도록이면 전면 복구가 되도록 허가를 유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완결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업체교육도 다달이 우리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합니다.

업체는 주로 도시가스가 많은데 그저께 김 위원님 말씀이 있고 해서 도시가스는 별도로 다시 불러서 왜 그 당시에 포장이 그렇게 되었느냐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그때까지 포장해놓은 것이 간이포장이었습니다. 시공방법이, 현재 상태에서 잘라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는 바람에 보기 싫게끔 보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포장 복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복구는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나 이면도로 굴착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전면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제일 중학교 부근의 보도블록 관련해서 3, 4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2002년도 예산도 확보를 하려다가 여기에서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안하고 그냥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계획도 없고 예산도 안 잡히고 하는데 추경에는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건설과에서 분명히 저와 약속을 했고, 분명히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공공근로 시켜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약속대로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든지 해서 제일중학교 부근의 보도블록 교체작업은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제일중학교는 사각 보도블록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것을 공공근로를 시켜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차, 2차 보도블록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사실상 시설사업비 확보를 거의 못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 시나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월드컵 때 울산시 전체 개선 작업을 하다가 그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월드컵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손을 뗀 겁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곳이 지금 사각보도블록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전체가 사각보도블록이면 괜찮은데 해오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고 멈추고 다시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매치도 안 되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도 싫고, 보도블록도 구획정리작업 할 때 한 보도블록이라 벌써 노후가 되어 있고 가보면 지반도 침하 되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건설과는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5-11페이지에 ‘도로굴착사업의 지도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상수도, 도시가스, 오수관 연결 공사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굴착을 하는데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지...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굴착은 사전에 굴착심의회를 개최해서 신청을 받고 나면 건수를 모아서 분기별로 하는데, 위원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분기별로 하지 말고 공사는 한번에 모아서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굴착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 통행이라든가 교통에도 불편이 있고, 또 도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깨끗하게 도로 포장을 해놓아도 돌아서고 나면 도로가 지저분하고 상태가 안 좋은데, 분기별로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매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굴착을 하고 나면 아무리 잘 하더라도 당초 안한 것처럼 완벽한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굴착 후에 가급적이면 전면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등 이런 부분의 굴착이 있으면 전면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부 생활민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을 지어놓고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단지 복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입니다.

직접적인 민원은 당사자들이 넣어 주라는 민원이고 간접적인 민원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포장하고 나서 복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방침이 앞으로는 전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후에도 확인을 받습니다. 공사발주 이외에도 이런 굴착 공사는 전부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심의는 분기별로 하더라도 공사는 1년에 한번은 해야 도로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나, 중구 전체에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공사는 분기에 할 것이 아니라 모아서 1년에 한번 정도하면...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공사한 것을 다음 분기에 또 파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다 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 때 또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해 주시고, 5-22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뚜껑 정비가 있는데 현재 중구 구시가지 쪽을 보면 하수도가 많이 노후 되고 뚜껑이 많이 파손 되었더라고요.

구시가지 쪽에 더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태조사를...

○건설과장 최창률 이 건과 관련해서 처음 1차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조사를 해서 1억원의 예산은 사실상 설계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옥교동이나 성남동 등 구시가지 내에 노후 된 하수구가 많습니다.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 차원에서 했습니다. 100m 내외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원 확보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지 해서 구시가지 부분에는 물량도 많고 하니까 참고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구시가지 쪽에 하수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 3,000만원 정도해도 얼마 못하더라고요.

최현만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업무추진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의 이월사업이 19건으로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사를 하다보면 이월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이나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5-17페이지 이런 사업들이 거의 2회 추경 시나 늦게 시비보조로 해서 생긴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개설 같은 것은 이월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잘되려고 하면 동이나 사업하는 땅에 대해서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연이 많이 됩니다.

사업장 선정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금년 사업도 이월이 안 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추진해 주시고, 국장님 현재 공사감독도 건설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최현만 위원 현재 중구의회에서 부실방지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조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만약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 개정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옥교동 진흥상가에 부실공사를 해서부실방지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유명무실로 되어서 변상을 합니다.

공사업자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은 공사감독이나 감리가 잘못되어서 발생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간선도로가 일부 개통되어 있죠?

그곳을 한번 통과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불법주차가 많아서 통과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14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결국은 교통의 흐름보다는 주차공간으로서 활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구청에서의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당초에 신간선도로 개설하면서부터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그 도로가 준공이 되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일체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개설되기 전까지는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차도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보도 쪽으로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중부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신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여쭐 것이 많은데 예산에 비해서 어느정도 기대치만큼 중구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기여할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청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초 신간선도로 사업비 투자할 때도 도심재개발 문제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도심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도심 재개발을 한 지역이 서울 을지로 재개발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도 사업의 우수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내부적으로는 부산도 현재 도심 재개발을 해서는 수익성이 없다, 300만원이 넘어도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100만 도시에서는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도심재개발이 아니라 성안의 GB조정 가능지역 내에 택지개발을 할 경우 이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길촌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13억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준공 예정이 2006년도 12월 같으면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 사업비가 36억원인데 공사비가 24억, 보상비가 12억원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억1,000만원 가지고는 보상 이외에 올해 착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보상을 해서 보상이 50%가 넘는다면 일단 착공을 하는데,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성 검토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때문에 금년도에는 착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주변여건과 GB구역 내 3만㎡ 이상 개발 시에는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 중에서 개발면적이 다소 많다고 판단이 되는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재 협의가 있는데, 6개월씩 지연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문화재가 나왔을 때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공사처럼 기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보통 몇 개월씩 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 시굴조사 이런 것들도 6개월이면 너무나 길다고 생각되는 것이, 거기는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도 희박한 지역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소나무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길입니다. 소나무 식수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나무는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기존도로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할 때 했는데...

○위원장 김영길 그 소나무가 굉장히 운치 있는 소나무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낭만도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울산에 이런 길이 있나 할 정도의 아름다운 길인데, 그 소나무를 식수 이전할 정도의 계획은 잡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최창률 공사추진을 하면서, 공사만 발주되면 이전하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공정이니까, 이전하는데 있어 나무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은 중구관내에 그 소나무를 식재해서 옮길 자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결국 다른 곳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시과와의 업무협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운치 있는 길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나무 부분은 공사하면서 가급적이면 인근에 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남외구획정리지구에 현재 농지분담금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남외운동장지구의 총 부과된 금액이 79억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63억원입니다. 지금 미징수 금액이 16억7,500만원으로서 전체 부과금액의 20%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확약서를 받아놓고 있고 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가격이 6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중구청에서 체납된 세금은 다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대우 푸르지오 분양과 학교용지로 한다고 의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63억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머지 20%로도 추가로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7-3페이지 태화들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시에 건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의 기본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태화들 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저희 구청의 입장은 시장님께 하나의 의견을 건의하는 입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역시 도시관리계획에 광역시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고, 현재 광역시에서도 태화들은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성만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광역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은 건의한 내용과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추가 편입되는 용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달라고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 5만2,000평 중 이번에 지방국토관리청의 계획에 의하면 약 3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할 예정으로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일단 기본적인...

박성만 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기본방침은 그것을 해제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공원 쪽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의 방침은 일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이 기본방침이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1%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나머지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준공의 개념이 공사준공, 사업준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집중하는 부분은 공사 부분입니다.

작년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정리를 해보니까 총 65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50여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4건이 보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 충분히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기 시설이 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상구조물 중에 미시공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시공된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14건 정도가 점검결과 보완을 하여야 될 부분이고 벽면 부분 처리, 하수관로 보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갈 필요성은 없겠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은 통상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하는데 조합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사부분, 사업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은 그렇게 코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공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진흥건설이, 이것도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연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체비지를 싸게 판매하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빨리 준공이 나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봅니다.

박성만 위원 태화들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시장님도 그렇고 일부 시의원들도 태화들 5만2,000평을 대숲과 연계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중구청에서는 광역시와 대치되는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아니고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박성만 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나머지 잔여부지 2만여 평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행정적 개념이 구세 확장, 또 중구 도시기능의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관리 계획이 되어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이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2만여 평이 해제되어 거기에 아파트나 건축물을 지어 홍수나 태풍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택지로 개발이 되면...

박성만 위원 현 상태에서도 비가 200㎜, 300㎜만 와도 동강병원 앞이 침수되는데, 일부 택지를 개발하면 유수에 그만큼 지장이 있는데 그 대책은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합니까?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 400㎜, 500㎜씩 왔을 때 홍수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하고 해제해 달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도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의 하천별 강우강도는 백년빈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조건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예측을 못할 정도로 와있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 지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실시설계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이 주거지역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건의를 한 상태이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의 공식입장이 주거지역으로 2만평 정도 해제해 달라는 것이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지구지정을 해 달라는 것이 중구청의 공식입장이 맞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은 집을 지어도 하자는 없습니다. 행위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행위지역으로 묶어놨는데...

박성만 위원 그래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도시과장 류석희 아니죠. 건의를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도시계획 관리 계획 중에 상세 계획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해제되었을 때 예를 들어 비가 200㎜, 300㎜ 와도 동강병원 앞이 잠기는데 그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석희 토목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현재 태화 동강병원 앞 도로는 그 정도 비가 안 와도 잠깁니다. 저도 몇 차례 잠기는 것을 봐왔고, 현재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지구가 형성된 태화지구 남운전원타운이 있는 그쪽 지구는 현재까지 각종 집중호우에도 잠긴 바가 아직 없습니다.

계획 설정은 제가 봤을 때 주거지역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 현재 개발된 택지의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도 지구의 재해가 아닌 이상 침수가 될 확률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개발된 남운전원타운보다도 더 높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택지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택지를 개발하면, 현재 전원주택보다 위치가 더 높아지면 그만큼 강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강폭이 그만큼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수빈도가 높으면 더 자주 잠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건너편의 무거동이라든가 태화동 불고기단지, 다운동 부근이 침수된다는 것은 예상을 안 합니까?

어떻게 구에서는 2만평에 대한 세수만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단위로 해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개발이 되더라도 하천공학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예측치 못한 기상사항은 계획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년빈도라는 강우강도가 지금의 실생활에서 통계수치를 활용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백년빈도가 예전 200년 빈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택지로 개발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 건의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는데 택지로 개발이 되더라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을 하리라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택지는 개발해 달라고 하고 홍수피해 예상은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뜻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태화들 도시관리계획수립 이 건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별도로...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잠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과 도시과장님의 견해 일치가 안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화들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고 논란이 안 된 상태에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2년 3월 14일부터 2005년 3월 13일까지 3년간 행위제한을 해놓았습니다.

만약 그 행위제한기간 동안 태화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안 될 경우 엄청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된 것과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할 때와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청의 방향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건의가 잘못되었으면 취소도 할 수 있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되는 것이 구에서나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불고기단지와 다운동 일부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보고해 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광역시 관련 부서를 방문협의를 한 결과 태화·다운지역의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는 반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신문에는 용도지구단위 변경이 준주거지역으로 해제된다고 발표했죠?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없는데...

김지근 위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아서 저도 알 길이 없어 신문에 난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 반대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사항이 이렇습니다.

태화·다운 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려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됩니다.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총량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주인구 대비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설정해놓은 상세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 시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가로변에 건물들이 대규모 용량의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대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만 변경이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이 도시기능의 총량규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 아래 동네인 태화동의 일부를 보면 구획정리를 다운동은 따로 했잖습니까. 그곳에는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성립하지 않고 구획정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일정 부분 지나고 난 후에 다운동과 연계되어 지구단위 계획을 상세지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개발할 당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처음에는 아닐텐데요, 그 당시에는...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알기로는 태화·다운지역이 3, 4개 지구로 분리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영개발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개발하는 지구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된 지구는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고 개발이 됩니다.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지는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획정리를 하면서도 집을 짓습니다. 준공검사 나고 난 이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성안처럼 준공검사 되기 전에 집을 짓다 보니까, 다운동 같은 경우는 3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상 3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사업지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처음에 구획정리를 할 때 4층도 짓고 5층도 지어 도로에 가보면 주택의 형태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물려나와 주차면적이 없어 벌금도 부과된 가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은 새롭게 조성되는 사업지구 같으면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총량규제 때문에 애초부터 계획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태화·다운 척과로 주변에 나대지가 상당히 많아서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갈 경우 건물 규모에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태화·다운지구는 거의 90% 이상, 몇 개 대지를 제외하고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시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준주거지구로 가도 도시총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용도지역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김지근 위원 그리고 ‘성안동 함월산 경관녹지 일부 해제’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박홍규 위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백양사 사찰부지가 경관녹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계종 전통사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경관녹지는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아서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현재 그래서 백양사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백양사 사찰부지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경관녹지에서 제외를 하고 해제를 해서 사찰의 보수정비, 증측,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양사 뒤쪽에 수림도가 양호한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경사도 임목 본수도 규정에 묶여서 허가가 지금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토지를 가진 사람은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부산 같은 곳은 조례로 인해서 이런 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답변은 50% 이상 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함월산 구획정리 할 때 그 좋은 나무 다 베어 내면서 구획정리를 했는데 지금 뒤에 있는 소나무도 잡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백양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줘야되거든요. 절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남겨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묶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위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그곳을 녹지공간으로 묶어서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도, 구청장님 말씀에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규제를 해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류석희 국토계획법상 각종 법 자체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에 대한 규제는 국토계획법률에서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과학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현재 그 지역은 수림대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200년, 300년 된 수목은 아닙니다만 수림 자체가 양호해서 도시 중간에서도 그런 숲은 가능하면 살려나가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광역시도시계획조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만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 단위에서는 광역시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맞게 행위허가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작년에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도시계획조례에 임목본수도 경사도의 규제에 결려서 행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은 환경이 보존되어야 될 지구가 아닌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그 지역을 매입한다든지 공원지정을 정한다든지 해야되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과장 류석희 우리 중구만 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일반자연녹지에서도 도시계획조례에서 행위허가 규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가면 우리보다도 엄청난 양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송통신대학은 들어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거기는 도시계획조례규정에 규제를 받기 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했는데 현재 남은 부분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무시하고 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다운동 대체도로 결정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도 시에 건의 공문을 드렸고 시장님도 방문을 해서 도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척과 도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진출입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신삼호교 교량을 건너서 국도 24호선으로 이동하는 모든 차량들이, 두동으로 가고자 하는 차량들은 현재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중인 구영지구 중 다운동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제가 그 업무를 봤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에 난항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진출입로가 다운 신삼호교 사거리 신호 교차로 그 한곳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곳이 그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북부순환도로에서 다운초등학교 조정구역 안에 결정된 그 뒤쪽으로 병행개념의 도로를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번에 시에서 다운-구영간 도로 예산 30억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 보다는 이 도로가 더 시급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구영간 연결도로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구영지구와 연결도로는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다운-구영간 도로는 구영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 개설을 해 주기로 시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할 도로이고, 시장님께서도 다운지구가 고향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운동 대체도로에 대한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은 잘된 것이다 해서 이번 재정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근린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들어 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을 좀 빨리 조치할 수 없습니까?

화장실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화장실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줘야 하는데 족구장 안에 물이 들어와서 엉망진창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다운근린공원은 동에 시설정비 측면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의한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전체 사업비 내에 포함해서 한다면 애로가 있어도 업체선정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발주된다면 조금 기다려야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화장실에 가보면 물이 안 내려가서 변이 많이 쌓여있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일단은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비예산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당분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폐쇄를 한다든지 해서...

○도시과장 류석희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운동과 구 삼호교, 신삼호교 가운데 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난번 신문에 보도 난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교량과 교량 사이의 녹지공간입니까?

김지근 위원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중구의 관문인데 거기에 보면 무룡라이온스인가 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개인단체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중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이나 심의는 몇 년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은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수시로 합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구청장님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용도지정을 변경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용도변경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자체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시과장 류석희 용도지역변경 관련 말씀이십니까?

안석원 위원 예.

○도시과장 류석희 용도지역변경 관련 사항은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거쳐서 시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주민이 심의회를 해서 용도변경을 원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참고로 작년 6월에 시에 10몇건을 건의하기 전에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그런 건의가 안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용도지역에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혹시 이것 외에라도 추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민원인들이 보통 시에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건설도시국장 박혁 구청장님의 구정에 대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도록 해야지 통로가 여러 군데 있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재정비 관련된 것은 주기적으로, 5년 단위,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건의사항을 보면,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작년 6월에 건의한 내용을 태화들 같은 부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생태공원을 돌려주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있고 그것이 신문에 1주일이나 며칠 단위로 울산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규제되어있는 것을 난개발을 우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놨다, 이런 내용은 너무나 안 맞는 내용으로 오늘 또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 성안동 함월산 경관녹지 일부 해제와 관련해서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백양사 부분은 건축행위에 의해 제한을 받고 또 사찰로도 등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관녹지 부분에 일부 붙어 있는 방통대 부지, 현재 2종에서 1종 변경을 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위원장 김영길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면 정말 잘못되었다, 시에 건의를 해서 부산조례처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이 규제법을 적용 받지 않도록, 임목본수나 경사도 이런 부분들이 저촉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이 규제법을 조례로서 풀 수 있도록 구에서 움직여야지,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으로 변경을 받고,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 옛날 백양사 주위의 아름드리 소나무를 다 베어서 아파트 짓고, 집 짓고, 일부 잡목과 그 당시의 하찮은 나무 저것은 보존해야 한다, 또 백양사 주위의 경관녹지라 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주거지역을 규제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다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박홍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할 때 제가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사실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가 의장님의 시간관계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또 이것을 김지근 위원님께서 짚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중구의 희망은 개발을 억제하는 쪽보다는 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풀어 주어 건물도 들어서고 해야만 세수증대도 될 것이며, 성안지역이 해제가 되어 건축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관녹지가 일부 붙은 주거지역을 규제법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시 조례 개정을 요청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만큼은 부산광역시처럼 풀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1종으로 바꾸었다면 4층 이상 못 지으니까 용적률 150%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호화빌라라든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동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 아니면 예식장 같은 것을 유치해서 중구에 예식장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교통의 흐름이 앞으로 계획된 도로만 설치된다면 함월산, 백양사 쪽에도 풍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지, 법에 묶여서 안 된다,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규제법을 다른 타 광역시처럼 시 조례를 개정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해서 중구에 필요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성안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창한 나무는 다 베어내어 개발하고 그 당시에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지 않아 개발이 안된 지역은 우연히 10몇년이 지나서 울창한 나무로 변해서 개발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태화들과 똑같은 유형이 되어 버리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시민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개발이 안 되고, 또 조례에 의해서도 개발행위가 억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하가 필요조건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 합리와 합법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민한 사항은 사실 합법보다는 합리와 합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런 제한사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민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의 합리라든지 이런 정서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풀어 가고 태화들이 어떻게 시민의 정서에 따라서 조성되는가에 따라서 개발이 안 된다면 중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백양사 뒷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구정질문을 하면서 성안 주민들의 생각을 구에 전달해야되겠다 싶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전년도에 세 번 정도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임목본수가 90%가 넘고 50%가 넘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놨다는 조례도 이야기했고 물론 경사도도 이야기했지만, 성안 지역 전체가 개발이 될 때 이 부분이 같이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이 되었더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성안이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도심 속의 녹지공간인데, 성안에 있는 주민들은 아래에서 쳐다보는 시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고 산꼭대기를 자꾸 개발한다고 못하게 하듯이 성안주민들도 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물론 보호가 되어야겠지만 그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법으로 묶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은 못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경사도나 임목본수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의 개발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절한 개발과 적절한 환경보호를 할 것인가 양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사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임목본수도 이렇게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백양사 뒷편이 일반 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다른 개념이 정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자체가 개별적인 행위제한을 받게 되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 예전처럼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여론을 청취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보존이든 개발이든 앞으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도시개발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정비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상 그것이 주거지역이라면 어떠한 제약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지 도시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이라고 해놓고 임목본수 따지고 경사도 따진다면 뭐하러 했습니까? 처음부터 안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 지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산 사람들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은 주거지역만큼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해야되고, 못할 지역 같으면 경관녹지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못하지만 택지로 개발이 필요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은 것은 당연히 지어야죠.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 할 때 우리 구의 입장은 조례개정을 해서주거지역만큼은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유권 재산 침해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소송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처럼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한 것을 이런 규제법으로 묶는다면 그것은 행정의 남용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정질문을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행위의 제약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반려 받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시설지원과와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류석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