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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8회 제1차 본회의(2003.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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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12월29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6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제6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 4인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도영 사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2003년도 태권도협회 송년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22일 박래환 의장께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라, 현대그랜드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12월 23일 2003년도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평가보고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03년도 울산광역시체육시상식 및 장학금수여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23일 반구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보고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정사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29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 및 생활체육공원 및 구민운동장 예정부지 현장방문활동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6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67회 정례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성민 의원, 임인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일 1차 회의원칙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할 때까지 약 5시간 정회를 하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 4인 발의)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 명칭을 시대용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 개선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방법이 대폭 달라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지방재정법제14조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친목도모 또는 영리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대상을 명문화하였고, 지원계획공고 보조금신청, 접수 및 검토 조정, 위원회 심의, 지원결정통보 등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고 수익과 지출을 명백히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현행 운영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와 이중적인 성격의 문제점이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두 조례의 통·폐합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조례안 부칙조항의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송칠등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청소행정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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