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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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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29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박성만 위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성만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사균오병한이세걸임인도
박성만박홍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8회-제1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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