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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8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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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29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11시37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연말에 많이 바쁘신데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님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004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 법규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1항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떤 포괄적인 범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도리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사항은 2003년도 기준해서 정액보조금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자치구는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 체육회는 인구 30만미만이라서 800만원 상의군경회 1,000만원 전몰유족회 1,000만원, 대한수공자회 1,000만원 이 부분은 2003년도 관계를 설명 드렸는데 개선내용은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 부분입니다.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자원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가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요령에 대한 절차는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면 심의해서 심사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회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이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또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 방법대로 계산해 본 결과 우리 구는 내년도에 5억4,700만원이 상한액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정된 조례에 교부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여기는 중구보조금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중구보조금조례를 준용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명시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단체하고,액수하고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산 심의할 때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단체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새마을 6,960만원, 바르게가 3,900만원, 문화원이 2,000만원, 민주평통이 1,600만원, 생체가 2,000만원, 나머지 부분들은 1,000만원 이하로.....

○위원장 박성민 문화원은 올해 무엇으로 지원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내년에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내년에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심의를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내년 당초예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별도, 운영비는 따로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로 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문화원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2,0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의결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원에 또 올해 지원된 만큼 운영비가 별개로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올해 4억7,50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 지급된 단체들은 내년에도 비슷하게 지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지만 그 결정 권한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제7조 1항 (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운영비의 일부나 전액은 이 말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액이나 일부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표기하기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는 전액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예를 들자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대해서 금액이 심의위원들 평가할 때 이것은 다른 단체보다 많이 나간다, 줄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새마을에 사무국장도 있고, 아가씨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인데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생각을 해 주신다든지.....

정사균 위원 중구청에 13개 단체가 가입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단체는 들어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임의보조단체로 사업할 때 일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성자원봉사단체나 자율방범대나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우리도 즉 자율방범대 같으면 중구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를 두겠다, 운영비 내어놓으라는 우려도 있고, 상당히 논란이 많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일부라는 이것을 삭제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안 만들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단체등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말 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4항에 포괄적인 범위로 인해서 어느 단체든지, 신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니고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본 조례 제4조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대상이 되고,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신규단체가 등록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신규단체의 제재는 없어요.

그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배점제로 해서 평가 활동을 해서 평가 기준에 맞는 단체, 없는 단체, 우수한 단체 해서 지원금은 배분할 수 있지만 단체에 필요성을 이런 판단은 실제로 이 조례에 명확한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난립되어서 이것이 신청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운영비 지원 문제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원 문제도 어떤 단체가 사업을 목적으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목적으로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없는 운영만 한다면 이 단체는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목적에 의한 사업을 초과한 운영비를 지급된다고 한다든지 기형적인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완 장치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칙에 있어야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단체의 필요성 내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정액으로 받는 단체들은 전부다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 제2항에 보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단체의 일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단체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판단의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안 되어야 할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 실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원 근거를 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세칙에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조례에서 조례안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 최고결정권자가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는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난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판단을 실무부서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행령 제24조1항 공공기관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단체에 대한 규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해....

○위원장 박성민 제1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를 공공기관의 범위 안에 넣어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이런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공공기관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공공기관 안에 보조단체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공공기관은 정액보조단체로 볼 수 있고 그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14조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별도 구분을 해 놓은....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속하는 수행과 관련하여 법인이나 사회단체를 뜻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를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기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목적과 설립이 법령으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기관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이런 단체도 지정을 하고 할 필요는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명시를 하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단체는 이런 단체다라고 지정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개별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들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4조4호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도리를 정해 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중구보조금지급조례가 따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세걸 위원 이 법을 만들어도 그 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제일 문제가 이 법, 저 법 전부 분산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보조금지급조례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위법 조문이 18조 부칙까지 되어 있는데 상위법의 핵심 법 조항만 발췌 해 놓은 것인데, 그 다음에 18조까지는 우리 구가 운영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중구난방의 단체, 이익만 주장하는 단체에서 구정의 정책 목표에 부합되지 아니한 단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도 포괄적인 규정은 누가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정책을 펼 수 있는 단체장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자유권은 부여했지만 상급기관에 대해서 확인감사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와 법령의 범주를 벗어난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원금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 선에서 과감히 개척되어야 합니다.

이세걸 위원 기획실장님의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믿어도 되지만, 그러나 법은 집행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 지고 특히 민선시대에 와서 보면 주민들과의 관계가 실지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새로운 제도를 위한 상당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집행부나 저희들이 똑 같은 목적 의식인데 아주 투명하고, 유지 발전해야 되고, 권장해야 되는 사업은 우리가 발굴해서라도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을 하도록 맡겨 줘야 되는데, 또 따라서 거기에 없어도 될 단체나 또는 우리가 다른 유사한 어떤 단체 활동이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 관리해야할 이런 단체가 있을 것인데, 유사 단체나 유사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게되면 이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명확하지 않은 그런 조례를 만들면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데 왜 다른 단체만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이 조례에 의해서 인정만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정된 금액에 의해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바라고 있을텐데 단체 수가 많아지고 금액은 일정하고, 오히려 더 적어 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잘 보완을 유사단체의 통합관리도 필요로 하고, 또는 유사 조례로 통합 보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새로 만든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사 조례인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또 줄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질텐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결정이 되면 종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당해 연도에는 종결이 되지만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면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신청은 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심의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문제는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라고 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하고 보조금 조례만 가지고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조금 지원조례는 안 들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말하는 중구보조금조례는 저희들이 구비로써 민간에 위탁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구보조금조례는 일반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보조금관리조례하고 새로 상정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회단체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로써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행정기관에서 일반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 되는 것입니다

“중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로 일부 또는 전부”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많이 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되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자유자재로 생각만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를 보완해서 하나를 폐지시키고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논을 했는데 기존 있는 보조금조례는 그대로 두고,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민간위탁 하는 일부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구보조금조례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인데 차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업을 행정의 손실을 분산화 시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우리가 해야되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중구 구청을 대신해서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저기에 하고, 저기에 해당 안 되면 여기에 하고 이렇게 한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산의 편성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중구보조금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조례의 어떤 양면성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단체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을 봤는데 큰 단체, 작은 단체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큰 단체, 작은 단체하고 만든 원인이 결론적으로 단체보조금을 많이 줬느냐, 안 줬느냐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2004년도만큼은 한 해 정도 각 단체에 1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적은 단체도 지급을 하면 그 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문제이고 골고루 혜택이 가서 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면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일부 4, 5개 단체가 거의 금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단체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말고 13개 단체를 전부다 한 단체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당연히 지금처럼 안 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10%니까, 20%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것인데 한 단체에 1,000만원 주면 활성화되는 단체는 1,200만원 줄 수도 있고, 조금 적은 단체는 800만원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골고루 줘서 사회단체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집행부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사균 위원 심의위원들에게 그런 압력이 들어가고 모 단체에서 제약을 줄 수 있는 단점도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단체가 천차만별인데 조그마한 단체 똑 같이 지급하자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회 800만원, 새마을에 1,200만원 주면 400만원 차이 나는데 그래서 새마을에서 6,900만원 받고 있다가 13개 단체 다 그러면 돈 안 받던 단체는 좋겠지만 돈 받고 있는 단체는....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4억5,000만원 준 건데 여기에서 모사 떡가르자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처음에 집행 조정할 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잡고....

박영철 위원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 관리하는 부분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시행을 해 보고 장단점을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통합관리하든지 하시는데 저도 통합부분에서는 찬성하는데 통합되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회의 등)이 있는데 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단체별로 사항별로 합니까, 개별심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체를 놓아 두고고 개별심의를 합니다.

박영철 위원 의결은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의결도 같이....

박영철 위원 토론은 제척 사유에 의해서 못 하지만 표결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해야될.....

박영철 위원 개별심의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속단체 또는 관련있는 인사는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도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너무 자율성을 집행부에서 꺽는 것 같아서 저희 집행부만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하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은 관련이 있더라도 자기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박영철 위원 당연직 위원 중에 4분은 업무에 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되지만 민간전문가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었을 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민간단체는 집행부에서 NGO 단체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단체 소속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서 위촉하라는 것이고 소속 위원으로 있다가 어느 단체 소속이 되면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추후에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중구보조금조례하고 이 조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수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12월3일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사회단체조례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도록 내려와서 이 부분을 미처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이 조례하고 저 조례하고 이중성이라든지, 조례가 많으면 안 좋기 때문에 통폐합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표준안은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조례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에 들어 가 있는 부분 보조금지급조례에 제가 볼 때 이 심의조례안에 대한 이것이 시행규칙에 따라가야 될, 시행규칙만 잘 만들어 놓으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조례만 남발해서 자꾸 만들어 놓고 했을 경우에 어떤 조례 하나는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 여기에 빠지면 저쪽에 것이 되고 이쪽 기준에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유사조례의 통합 내지는 폐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정말 조례만 만들어 내는 결과만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조례를 당장 시간이 있다면 이번에 이것을 아예 통합관리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내어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차후에 그런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이내로 검토를 해서 재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오늘 안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내년도 가면 기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1월에 보조금 신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보조금을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급히 서둘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조례안도 제14조, 제24조 이 조례도 제14조, 제24조에 근거로서 두고 만든 조례가 두 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박영철 위원 상위법에 보면 행자부에서 의 관련 법령하고, 건교부법령, 보건복지부법령하고 분명히 한 가지인데도 다 틀리는 .....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가지를 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행자부로부터 12월초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근거를 두고 조례를 재정해야 되든지, 내년 중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다운 조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촉직 위원에 NGO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NGO의 명확한 규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NGO하면서 통칭으로 쓰고 있는 단체들이 사실상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 각자 사람들마다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정확하게 NGO 단체가 몇 개 없는데 비정부 그런 단체가 적십자나 몇 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NGO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18조까지는 원안대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는 2004년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을 해서 6월30일 이전에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와 오늘 의결하는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전면 검토해서 새로운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12시50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오늘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은 성안동 구민운동장 조성 대상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현장방문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68회-제1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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