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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3차 본회의(2003.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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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12월20일(토)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7.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8.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박영철 의원, 김지근 의원, 박태완 의원)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영철 의원, 김지근 의원, 박태환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박영철 의원, 김지근 의원, 박태완 의원)

(11시01분)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면현황 문제인 상권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온적이고 매년 지적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이를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가 하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이고 안이한 자세로 임하는가 하면 매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 매우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등 행정전반에 대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차원과 연계하여 화상경마장 즉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으로 투자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침체된 상권활성화를 위해 발버둥치지만 실현되지 못하는 이 때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상경마장은 한국마사회에서 남구관내에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의사에 따라 남구청이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상태에서 소송제기 등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상경마장이 세수 증대와 상권활성화라는 순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행심 조장, 가정파탄 등의 사유로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며, 작년 11월 시의 여론 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많은 것도 조사되었으나 교통이나 시민정서에 영향을 적게 주고 외지인의 이용이 용이한 외곽지역의 경우 53%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구민 수렴 등의 절차를 걸쳐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우리 구의 세수 확보와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화상경마장 유치도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상권활성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소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중구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도록 모아야 합니다.

시가지 빈 점포를 보십시오.

구도심의 활성화는 비록 시가지 중심부의 변화라는 단면적인 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구의 중심, 울산의 상징으로써 그 맥락을 찾아 중구의 자존심 회복차원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것입니다.

보다 큰 안 목으로 중구상권화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여 우리 중구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 그야말로 풍요로운 복지도시로 자리 매김 되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근 위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지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중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운동 지역구의 김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을 통해 2004년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 몇 가지 와 울산광역시중구통·반 설치조례중계정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중구민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 심의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세입 면에서는 2003년 당초 예산액보다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구의 예산 규모가 과연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보면 다른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가 59억여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무려 72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과연 구민을 위하고, 구청장이 공약한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심의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방법을 강구하고 절약할 의지만 있다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구민이 공감하는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각 실·과에서 의존재원인 국비와 시비확보에도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함에도 결과를 볼 때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못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어정쩡하게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봐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 및 체납과태료를 강력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간접 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만이 세원이 없는 우리 중구로서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2004년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우선 일반회계의 일반 운용비가 약 51억여원이고 여비가 10억여원입니다.

이는 과연 집행부가 필요액 만큼 요구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구민이 낸 혈세가 구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모두 이 시점에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없으나 필요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 하에 채무부담사업이나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낙후된 우리 중구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심의한 예산안을 보면 포괄적 의미의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예산요구 항목과 별 차이가 없고 금액 또한 비슷한 것을 보면 해당 부서가 신중을 기하지도 않고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예산을 요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금액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항목이 있어 결과적으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 수만 불필요하게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행정낭비만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중 집행해야 할 예산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전년도 말에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진단되면 사실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지 왜 과다집행 잔액을 우려하여 목 변경을 할 수 없는 비 정수 물품 구입 등에 집행해 버리는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정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많더라도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추궁의 대상이 아닌 칭찬을 해야할 것이며, 당해 부서에는 후생 복리차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종이 한 장, 전기 한 등 아끼듯이 구민이 낸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절약을 해야만 우리 중구는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배분한다면 인건비는 물론 그에 따른 제반적인 재정적 지출도 절감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가결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개정 의결된 조례의 내용이 시행에는 다소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된 조례내용을 본 의원이 해석해 볼 때 통은 “295세대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은 1개통의 세대가 295세대를 초과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을 의미하고 또한 반은 “44세대의 내외로 한다”는 규정은 1개통의 295세대 범위 내에서 1개반의 세대가 44가구를 기준하든지 아니면 10개반으로 까지 조정할 경우 1개반이 44가구 이내로 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본 조례는 어떻든 1개통이 295세대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95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사동은 38%가 감소된 13개통에서 8개통으로, 복산1동은 35%가 감소된 20개통에서 13개통으로 줄어드는 반면, 북정동과 다운동은 1개통만 줄어덤과 동시에 지리적 여건을 감안 할시 통수를 늘여야하는 기현상이 일어 날 수 있음을 집행부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의결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라도 정확히 하고, 법리적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가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통장의 동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법령에 기초한 조례는 자체를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누가 봐도 한 개의 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의 본질에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통장들의 임무가 줄어들었고, 수당 또한 100% 인상이라는 난제 앞에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한 고심 끝에 일정수의 통을 줄이고자 했음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각 동의 기존 통의 세대 구성 등에 관한 자료 수집과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또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가결에만 염두에 두고 소홀히 대처한 집행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뛰어 넘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가 전체 의원의 의견에 반하고 집행부의 방침에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차후에라도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완 위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약사동 출신 박태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외 받고 있는 복지 사각 지대인 약사동 원약경로당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바라면서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8개소에 700만원씩 총 1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약경로당의 심야전기보일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사동 320번지의 10평 규모의 낡은 가옥 한 부분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있는 그린벨트내의 자연부락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마을 회관의 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10평의 낡은 건물의 한켠에 37명의 경로회원이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기름보일러 예산 절감 차원의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는 한밤중에만 그 역할을 하고 엄동 설한의 초저녁이나 낮에는 경로당에 발을 내딛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노인들은 삼삼오오 이웃집을 전전하며 겨울을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 낭비를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의 관심과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서글픔 마저 가져오게 합니다.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아 노인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불우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마당에 행정관청의 성의와 관심 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열악한 환경의 원약경로당의 환경 개선을 조속히 강구하여 풍요로운 중구 속에 소외되는 원약 주민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행정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도영 사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3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2월15일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6일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17일 울산 도심하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1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군 의장단 간담회에 의장님과 부의장께서 참석하셨으며, 중구해병전우회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2003년도울산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병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한입니다.

2003년도12월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박성만의원, 이세걸의원, 최현만의원, 박영철의원, 박홍규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비해 6.7% 증가한 882억9,377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7억8,950만5,000원, 특별회계는 35억42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90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847억3,050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426만8,000원으로 총 882억3,477만3,000원입니다.

삭감된 5,9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당직수당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휴가업무예규 개정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재난·재해발생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재해구호 휴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통장의 임기를 명백히 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동 기능전환으로 통장의 역할이 감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감안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제2호의 “반은 60가구 내외로 구성한다.”를 “반은 44세대 내외로 하고, 통은 295세대 이내로 구성한다.”로,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후 해촉한다. 단,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2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한 개 반을 44세대로 하였고, 한 개 통을 295세대이내로 하였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자연부락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통이나 반을 14개 동을 공히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14개 동 평균을 20%정도로 축소 감안하도록 집행부측과 합의를 하였고 그 이외의 부분은 조례로 명시되지 않은 그 이외의 부분은 각 지역 여건이나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사정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로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일부 통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에서 장학금이 지급되어 이중지급 논란이 있고, 수혜자 또한 일부 통장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다수 통장의 불만이 나타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범위 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범위를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하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은 관련 법령의 명칭 변경으로 감면조례 조문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축소하며, 법인 등의 지방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장 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이전기업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사업장과의 조세 형평성 해소를 위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세액을 축소하는 등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지근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본 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김지근 의원이 이의만 제기하시는 겁니까?

(김지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나머지 의원님들은 전부 찬성으로 받아 들여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머지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입니다.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생활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04년도 조성 목표액은 1억8,424만5,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1억6,354만3,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 이자수입 70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중·고등학생 25명에게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7,724만5,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입부분에서 3만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4년도 조성목표액은 2억4,700만원이며,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1억9,7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으로서, 목표액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4년도 조성 목표액은 1억1,171만3,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7,940만4,000원, 이자수입 230만9,000원, 과징금 수입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 4,15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286만원, 합동단속에 따른 보상금으로 6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115만3,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출 부분에서 2,1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04년도 조성목표액은 4억7,855만3,000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3억8,452만2,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180만8,000원, 이자수입 3,222만3,000원 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대책 응급복구를 위해 3,090만4,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4,764만9,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부상자 치료,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2004년도 조성목표액은 1억218만2,000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8,366만 9,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545만2,000원, 이자수입 306만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재난응급복구를 위해 772만6,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9,445만6,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발의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유로는 2003년1월1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과, 또한 울산광역시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치구에서 규정토록 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등 건축 제한,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법률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개 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당초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송칠등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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