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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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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4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1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나면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나온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숙지해서 점심식사 후에 이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숙지할 겸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오후 회의는 1시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3시4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 소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께서 일주일간 부산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노선숙 차석께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101-05 일시사역 인부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체인력 확보는 수요의 1/2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출산휴가자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2004년도는 수요자가 21명으로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2,819만4,000원으로 증가한 주 사유는 저희들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2003년 2만4,200원에서 3만원으로 증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구청 내 모든 일시사역인부의 4대 보험료를 해당 실·과에서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101-05에 일괄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상당 부분 증액 편성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48페이지 국내여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2003년 당초예산서상 기획행정 내에 구정관리 항목을 기획관리로 통합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정담당의 업무도 기획담당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일반운영비 4,770만5,000원은 2003년 보다 1,33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구정관리운영비를 통합하였으며, 담당별로 분리된 특근급식비를 이번에는 기획관리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국내여비 1,723만2,000원 또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 760만5,000원에 구정관리 국내여비 및 벤치마킹 경비 1,101만8,000원이 통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예산서상 일반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203-04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편성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미 편성한 사항이 아니고 특정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월정액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올해 한 가지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월정액의 단가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에 의한 것으로 2004년도에는 계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4년도에 기획관리에 일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담당 특정활동비가 2003년도에는 월 8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타특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당되는 공무원은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등이며 소방서의 경우는 구조구급, 방호활동비 등도 특정활동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4억5,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04년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금을 묶여 구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액을 편성 예산관리에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도에 보조금 상환액이 5억4,600만원입니다마는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003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 볼 때 4억7,5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 삭감한 4억5,000만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11월중에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방침을 현재 결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04년1월중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중에 구 전체 사회단체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1월에 보조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 홈페이지 프로그램 기술 지원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 홈페이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처리, 의견 수렴, 각종 정보 안내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업무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 때 그 때 사안 발생시 기능 보완을 해 주는 전문 기술 인력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소프터웨어, 기술지원 비용, 정산지침에 의거 2003년도 소프터웨어 기술자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중급기술자 월 평균 3.3일 정도에서 월 65만원 정도해서 1년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포괄사업비 중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풀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는 풀사업비로 지급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관계상 구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비로 어느 자체단체나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3,000만원을 14개 동에 편성한 사유는 소액의 예산으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사업으로 지역 편중을 없애기 위하여 2003년도에도 동 사업을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14개 동 21개 사업을 발굴 연내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2004년도에도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입법예고 해 놓은 것하고 401-01 2003년도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3억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동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4억2,0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내역서가 제출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가 오는 동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2명이 되어 있는데 1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 가지고 1심, 2심 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심은 울산도 하고 부산지검에서도 1심을 합니다.

그리고 2심, 3심은 전부다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심 변호사는 울산에 최상관 변호사고, 2심은 허만영 변호사 부산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부산에 1심 사건이 접수되었거나 2심, 3심을 하러 가려고 그러면 저희들 울산에 계시는 변호사가 부산으로 가게 되면 그 가시는데 드는 비용이 저희들 3급 기준에서 여비를 지급해 줍니다.

여비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 여비 보조해 주는 부분이나 변호사들을 두 사람 선임해서 20만원 주는 부분이나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하면서 행정처분이나 어떤 행정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자문을 구할 때 한 사람의 변호사보다 두 사람의 변호사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2명 선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결국은 여기 가는 출장비하고 주니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리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것 같으면 신빙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오병한 위원 39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이만큼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 사유는 저희들이 지방교부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법이 개정되어 저희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구가 조금 수혜가 적게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마 농업하고 수산 쪽에 가중치를 더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중구가 조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조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뜻을 같이 한 번 모아 가지고 광역시에 건의를 같이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48억원이나 깎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지......열심히 노력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오병한 위원 일단 조정교부금 확보하는데는 우리도 일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집행내역을 그대로 복사해 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할 텐데 복사를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복사를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고 할거는 빼고 지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거 동에서 공사한 내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저희들이 신청해서 한 내용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3억원이 있습니다.

3억원 한 그 부분이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아마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 오면 되는데 지금 좀 늦어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곧 아마 도착을 할겁니다.

박태완 위원 일용인부임이 작년 당초 예산이 2만7,600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만6,000원으로 잡아놨네요.

43페이지 4명 300일 3,120만원 잡아놨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작년도 2만7,600원은 저희들 발간실에 종사하는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하는 일용인부는 지금 퇴직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되어 있는 청사관리인부는 2만6,000원은 보통인부로서 2만6,000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청사관리 4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주머니 4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아주머니 4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101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 뒤편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익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 뒤에 또 전산프로그램 65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 이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 우리 청사말고도 공원이나 이런 쪽에 인원들이 보면 그 우리 공익요원 중에도 자기 1년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엘리트들도 상당히 발굴해 보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노력을 갖다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어느 누구를 어떻게 대신으로 대체인력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는 말은 못하겠지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공감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저희 기획실로 수도 없이 지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기존 있는 인력을 참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149명입니다.

이세걸 위원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청원경찰도 36명정도 됩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우리 중구를 포함하는 5개 구·군 예산서를 다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중구의 세입이라든지, 세수가 정말 빈약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편성하신데 대해서는 긴축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느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간혹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소비성경비, 낭비성경비가 있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임시사역인부임 13/1,000 고용보험하고 국민보험에 45/1,000에서 곱하기 0.8, 0.6을 적용한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는 부분을 감안해서 0.8, 0.6 기준을 잡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중간퇴직자를 감안했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퇴직자를 감안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 중에 본청에서 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임들 각종 보험료 그 부분에 전부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진작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본청에서도 지금 몇 개 과에서 지금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지적과라든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이런 6개 과가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각종 보험이 본청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과별로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과별로 일용인부임이 편성된 보험이 편성된 부분은 전액 구비가 아니고 보조되는 보조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부임에 대해서는 실·과에 저희들이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시사역인부임의 보험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관리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두 번째 전산장비유지보수비 구입단가에 개수 곱하기 보수비율 8% 곱하기 0.9, 이 0.9는 절감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은 절감을 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80대가 되어 있는데 380대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노후장비는 아예 폐기를 시키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유지비만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감안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니. 지금 저희들 컴퓨터 868대중에 2년간 무상으로 받을 컴퓨터도 제외되고요.

박영철 위원 그게 몇 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게......

박영철 위원 아니면 지금 추후에 자료를 현재 개수 그 다음에 2년간 A/S를 받을 수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이번에 유지 보수비를 부담을 하면서 또 해약해야 할 개수 그 다음에 노후장비 폐기를 시켜야 될 개수 그러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56페이지에 해마다 도서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 좌측편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도서 수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장서가 2,700여권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운영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도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열람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책을 대여해 가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5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2003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아마 50명 안될 겁니다.

50명 내외고 제가 기획실에 왔을 때도 책 대여하러 오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간 뭐 20명에서 10명 정도 아마 그 정도......

정사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중부도서관도 있고 자치센터내에......

정사균 위원 지금 중부도서관은 그 일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기획실에 여기 있는데는 복산1동이나 복산2동, 약사동, 반구동 알고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충분히 이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지금 홍보 부족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도 인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동사무소 전 동에 공문도 한 번 보내고 매월 발간되는 구정소식지에도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중구홈페이지에도 한 번 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이 2,900여권 되는데 매년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200만원 올라오는데 연간 주민들이 10여명에서 20여명 안팎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무의미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형식적인 그런 행정을 하지말고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여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은 3억원하고 4억2,000만원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은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같이 봐도 됩니다.

전부다 구민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같은 성격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3,000만원씩 이거 사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잡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수도 개보수나 도로 덧씌우기에 다 쓰여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구 건설과에서나 시설지원과에서나 당연히 해야 되는 공사비로 대체적으로 들어갔고 지금 또 3억원 부분에 풀 예산 보면 사실은 사업명의나 내역을 보면 필요한 부분 꼭 필요 할 때 그 요소에 쓰여진 그런 흔적이 많습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억원 풀사업비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관내 동장이나 구 의원님 그 다음에 청장님이 다니면서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4억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4억2,000만원 그거 따로 안 잡아놔도 건설과에 잡혀 가지고 도로 덧씌우기 포장해야 될 그런 예산인데 지금 말로만 3,000만원씩 해 놓고 거의 다 도로 덧씌우기 이런데 돈이 들어갔는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각 동에서 이렇게 집행하고자 하면은 그게 즉각 집행이 안 되고 다시 품의를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또 심지어는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동에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 같으면 이걸 굳이 4억2,000만원을 따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동장님이나 그 동에 의원님들하고 사실 다 의논을 하게 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상정돼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자치위원님이기 때문에 한 번 알린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풀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동별로 저희들이 3,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을 올해도 편성을 했는데 그 동별로 필요성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래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필요할 때 즉각 못 쓰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어떤 풀에서는 필요할 때 요소 요소에 잘 쓰여지고 요긴하게 쓰여지는데 동에 편성되어 있는 의원들이 예산이 필요할 때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걸 풀 예산이라고 명목만 달아 놓고 다른 풀 예산을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올해 7월18일자로 와서 보니까 우리 풀 예산이 절반 가량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되면 전부다 그 대단위 사업들을 빨리 조기 발주하라고 우리 관에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사업부터 빨리 발주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전동에 직접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사업 발굴을 해서 기획실로 보고를 하라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보고가 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과로 보냅니다.

해당과에 보내고 난 후에도 저희들한테 보내고 나면 해당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저희 기획실에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독촉도 하고 해서 빨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으면 사업발굴을 빨리 해 가지고 상반기에 전부다 제 생각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게 진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풀 예산이 소규모사업비가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마......

○위원장 박성민 2년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2001년도 했다가 2002년도 없다가 2003년도에 하고 한 해 빠지고......

○위원장 박성민 4억2,000만원, 3억원 풀 예산은 언제부터 잡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억원 풀 예산도 당초부터 같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해마다 잡혔습니까, 언제부터 몇 해 전에서부터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거는 청장 포괄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매년 아마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액수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액수도 3억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풀 3억원 잡혀도 각 동에 필요한데 주겠지만 소규모사업 3,000만원씩 주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그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자기가 출마를 하면서 동네에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기획실장님께서 각 동장들에게 하달해서 이것만큼은 동네에 기 투자될 수 있게끔 의원들 이야기를 100% 수용을 하라는 이런 지시를 좀 해 주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마라고 이런 지시를 좀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본 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복산2동에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지금 안 쓰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3,000만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1억 얼마 이 보상비까지 합치면1억 한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땅값 보상비가 많아요.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2,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보상비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사용을 못 하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이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됩니다.

정사균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상협의도 안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냥 지금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동 위원이 그때 내가 참 이야기하기 싫어 가지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내가 거기 가서 “그거는 뭐라고 할까 소규모사업을 할게 아니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괜히 예산만 날릴 우려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이러더라고 동장이 그래서 내가 “이거 안됩니다. 그러면 동장님 체면도 있고 그렇게 하세요.”하고 내가 말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면서 그런 걸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동에 가면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지금 3,000만원 당신네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했으니까 다른 동에는 다 했는데 복산2동은 3,000만원 반납한다.

이러면 자기네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은 의원들도 다 자기 동네에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게끔 물론 그런 동에도 있겠지만 그런 지시를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예산이라고 하는데 풀이 뭡니까, 무슨 의미로 쓰여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산을 같이 전부다 편성해 놓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구청장 풀 사업비는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도 되겠지마는 이 부분이 꼭 구청장님만......

○위원장 박성민 동 소규모사업비라는 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위원들의 풀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의 어떤 몫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걸로......

○위원장 박성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의원들의 몫으로 한 동에 3,000만원씩 잡아서 필요한 사업에 우선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그 사업 예산에 대한 규정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 동에서도 동장이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해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긴급하게 의원들이 다니면서 보다보면 긴급하게 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럴 때 의원들의 판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제가 만약에 기획실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상반기 안에 사업을 한 번 완료해 보겠습니다.

조기에 사업발주를 한 번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위원장 박성민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기왕이면 그렇게 의원들 몫으로 배정을 해 놨으면 3,000만원에 한해서는 의원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물론 부득이 그게 법령이 어긋난다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는다면 의원들 의견을 우선 존중해 가지고 그 사업에 우선 투입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는 동장님도 계시고 사무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절충해서 사업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예산 배정이 곤란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올해 여기 사업 한 것 보십시오.

거의 지금 의원들 몫이 아니고 거의 도로 덧씌우기에 전부다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예산 배정 안 해도 당연히 동에서 우리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비로 다 들어갔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장님 이런 부분도 동에서 추천해서 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부는 의원들도 모르고 동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3,000만원 투입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사업발굴을 해 가지고 보고가 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의원님하고 의논을 안하고 동장이 보고를 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집행 해 버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마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들에게 명확히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몫이니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되도록 이면 투입을 해줘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면서 사업의 어떤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 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업결정 해 올리라고 이렇게 공문시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동장님은 당연히 이거는 써야 될 돈이라고 그렇게 해서 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일단 컴퓨터 관련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QMS 2200형은 단가 입찰하면 금액을 훨씬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저프린터를 임차해 가지고 쓰는데 5년이 되면 5억1,000만원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거는 지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소모품은 저희 자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입해서 쓰고, 단지 기계 임대 값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기술제휴는 조금 해 줍니다.

박태완 위원 유지보수는 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유지보수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박태완 위원 비교는 이렇게 해 봤겠지마는 각 과에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도 임대가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량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5년 사용해 가지고 5억1,000만원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데 비교해 가지고 유리하다면 전 차량이나 안 그러면 프린터기나 이런 게 전부 확대 실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대형장비,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임대 방법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62페이지 MS오피스 이거는 프로그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디에 씁니까?

새로 구입한 예산 앞에 컴퓨터 50대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쓰이는 겁니까?

64페이지에 154만원 컴퓨터 50대 노후전산장비 교체 비용에 50대가 있는데 MS오피스 여기에 쓸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전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담당주사 이상일 예.

박태완 위원 됐습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14명 있는데 지금 인부 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단가가 높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실은 작년 기준에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상승했는데 사실은 작년도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활용을 한 번 해 보니까 중간에 단가 문제로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금 단가를 상향조정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날짜도 물론 지침에는 90일 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3만원이고, 남구가 3만4,8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2만5,280원으로 기초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인부임 단가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거의 3만원으로 이번에 다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전체 구청 예산에 일반수용비는 1,8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올해 들어 가지고 물론 최첨단 장비가 들어오고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현재 우리 전 실·과에 보면 각종 장비 중에서 A/S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비유지비가 나가는 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산을 포함한 통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다시 한번 더, 그래도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시설장비유지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A/S기간이 미달돼 있는데 아마 실제로 예산을 다루지 않는 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다른 어느 과에 감사 중에도 예산편성지침도 한 번도 안보고 나오신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물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3년 대비하면 감소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673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기획감사실에는 왜 또 감액을 했죠?

절감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도 있고 속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서 될지 모르지만 “짚신장사가 헌짚신 신는다”고 타 과에서 어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껴 쓰는 차원에서 쓴다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타 과는 전체적으로 늘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행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거는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올해 우리 중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편성하라는게 내려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상한선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은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짚신장사 헌짚신 신는다”라는 비교를 하셨는데 표현 좋습니다.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겠고 그런데 다른 실·과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행정적인 요인이 있느냐 이거죠.

특별한 거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거는 없는데 올해 저희들 실·과에 편성된 부분이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조금씩 50만원씩, 100만원씩 늘려서 했는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을 실·과에 조금 편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책을 운영하는데 좀 잘해보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여비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나오셨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는 풀 여비를 포함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500만원 정도가 가까이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중구의 여비가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내 직원들도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타구하고 우리 재정 여건상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경상적경비 특히 여비, 급량비,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자꾸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타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월15일에서 20일, 그 다음에 우리 중구는 공이 월12일정도, 울주군 같은데는 14일정도 나머지 북구, 동구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래서 어떤 발란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조금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절감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비도 말씀하셨는데 여비는 전년도에 6억6,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억3,700만원, 남구는 총11억6,600만원 그 다음에 동구는 7억9,3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 끝이 나고 승인 예산이 편성돼 봐야 아는 예산 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혹시 회의가 끝나더라도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더 절감을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45페이지 건설인부가 도로보수 하수관리 작년에도 이렇게 세 분씩 계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계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시인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상용인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상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산출근거에 올해 아홉 분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내년도에요.

○위원장 박성민 내년도에 아홉 분 같으면 일인당 5,000만원씩 잡아서 4억5,000만원에 이렇게 작년에 산출해 놨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정도 수준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5,500만원으로 했습니까?

올해 5,000만원해서 모자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5,000만원만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래서 작년 대비할 것 같으면 자꾸 연도가 1년씩 더 늘어날 것 같으면 퇴직금은 증액 요인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근무 연한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47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책홍보물 발간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책홍보물 발간을 위해 600만원이 수용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많이 해서 각 구민에게 홍보도 하고 자체 우리 실·과·동에 홍보도 하겠다는 유인물 비용이라고 책자 같은 것 만들고......

○위원장 박성민 구정홍보 같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구정홍보는 별도로 합니다.

구정홍보는 하는데 올해는 구정홍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대체적으로 용어 사용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하셨네요.

여러 가지 요소 요소에 작년에 구정홍보 제작비를 1,000만원을 올려서 삭감된 거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마 2,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1,000만원 삭감되고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그러면 4억5,000만원을 책정하면 그걸 일괄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일부 주문할 부분이 있으면 주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심의위원회 넘겨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나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누는 기본자료 안 있습니까?

기본자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다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할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에는 4억7,5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4억7,500만원을 주로 크게 대충 어느 단체에 나갔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주로 정액단체에 1억9,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정액단체에 새마을, 바르게, 체육회, 상의군경회, 순몰유족회, 무공수훈자, 대한노인회 정액해서 1억9,000만원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으로 중울산청년회의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의군경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일부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평통협의회도 일부 1,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평통 저는 잘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평통을 한 번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이제 각종 중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는 체육대회 일부 보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다 총괄할 것 같으면 올해 이 부분에 집행된 예산이 4억7,50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지급 방법만 바뀌었지 사실은 올해 수준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는 의미로 4억5,000만원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위원장님 예민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는 단체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구 의회에서 어떤 보조금 예산이 삭감 편성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배를 했을 때 어떤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정도 편성해서 재정은 그렇지만 밀고 나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4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이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자부에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할 때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 동안의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혈세를 특정단체에서 가져다가 썼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정책에 발표되고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어떤 정말 새로운 정책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다수의 주민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되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급 받는 단체나 또 그 예산 규모가 비슷하다면 과연 이 정책을 이렇게 굳이 바꿔서 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액이든 임의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정액단체 임의 단체 다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편성을 해 가지고 써라 이런 어떤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전 수준과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집행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사실은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은 일반사업비에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어떤 자체 어떤 사무실임대료나, 직원월급이나 하는 이런 운영비에 쓰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는 인건비 성질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그걸 선별을 해 가지고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해야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건데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또 하지만 자기단체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는데 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거는 실장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되도록이면 사업비에 쓰여져야 됩니다. 사업비에 쓰여진다는 것은 사업은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나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보고 거기에 쓰여져야지 운영비에 우리 보조금을, 그것도 구비 이 열악한 우리 울산 중구의 재정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수의 우리 주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형평에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는 그 당초예산안에 괄호해서 풀이라는 이런 항목이 많았는데 올해는 다 뺐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풀 여비 외에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외시킨 게 아니고 풀이라는 글자만 삭제하고 풀해 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니까 실장님이 빼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결국 결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도 거쳐야 되는데 감사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권자가 스스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절감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편법으로 그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부담 없이 그냥 어떤 적정성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겠지만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거기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일용인부임에 우리 일용인부가 기획실에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없습니다. .

박태완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지급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박태완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퇴직금은 어디 나갑니까, 퇴직금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환경미화원만 퇴직금......

박영철 위원 퇴직금 나가고 나머지는 퇴직금 안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연차수당은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연월차수당은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연월차수당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월차, 주차......

박태완 위원 월, 주차가 월차는 안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월차는 안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4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연월차수당은 뭡니까, 연월차수당이 잡혀져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월차만 지급됩니다.

박태완 위원 월차만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연 300일만 고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300일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 직종에 동일 근무를 하는데 300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연간 365일 중에 300일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단순사무직은 300일 이상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300일 이상 쓰지 않으므로 인해서 연차 발생이 안 되고 따라서 퇴직금을 안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퇴직금 지금 주고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원 다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퇴직금을 300일 이상 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 짜시고 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고 스스로 저희들이 나중에 또 결산감사가 다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1같은 인건비에는 좀 활용 가능한 인력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쇄물 연혁집도 나오고 또 각종 법령집에 추록도 하고 또 따로 인쇄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PC 디스켓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 활용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보면 위원회 수당에 대한 문제가 이번 감사 때도 조금 지적이 각 과에 됐는데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공무원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혀 지급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전혀 지급 안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형평성에는 각 과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시간이 예산편성지침상 2시간 이상 오버되면 일정부분 더 추가를 해서 주는 그런 부분 외에는 공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공이 안 같은데 어떻게 같습니까? 공이 안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된 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고 법령에 근거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들이 참석해서는 어떤 실비보상금 가지고 일부 아마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급량비가 교육대상 참석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안 나와졌는데 이거 작년이고 올해고 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감사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감사의 역할을 잘 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202의 여비에 보면 선진지 비교 시찰을 빼면 벤치마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올해도 예산에 10명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도 두 차례 갔는데 2명, 2명해서 4명이 기획실에서 가졌고 타 부서에 상당히 좀 안 가지는데 올해 기획실에만 10명으로 잡아놨는데 벤치마킹 좋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이 교육 훈련이 아닌 시찰성이나, 위로나, 격려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타부서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보내져 가지고 실질적인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잡혀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올해 기획실에 10명에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체 과에 예상으로 10명입니다.

가면 우리 실에서 여비를 지급을 해 줍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출장을 하고 있는데 사후조치 조사목적에 따른 자료도 어느 정도 좀 놔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기술은 되어 있는데 좀 그런 게 우리들이 목적에 따른 성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그 몇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마는 소규모사업은 실장님 우리 동에서 위원들과 함께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해 가지고 결산을 해서 올리는 방법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결산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박태완 위원 사업 선정을 해 가서 어차피 감사는 본청에서 받는데 구의 업무분담도 상당히 될 걸로 생각되는데 구에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업비 자체를 동으로 보내 가지고......

박태완 위원 3,000만원을 각 동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가지고 모든 집행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지금 지침상 위원님 1,000만원 이상은 우리 구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정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 선정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동에서 다 올려 가지고 주는 대로 검토만 해 가지고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가 한 달에 65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각종 전산에 대한 기술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시로부터 이 기술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구·군 인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각 구·군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기술을 같이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그런 개념에서 한 번 세워 가지고 집행을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접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광역시나 안 그러면 타구·군이라도 이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학술용역비가 한 번도 경쟁입찰이 안 돼졌습니다.

각 실·과가 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도 각종 사업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도 예산절감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학자금 지급이 301-02에 학자금 타 과에서 이중지급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통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 예산 점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빠뜨린 그런 부분인데 공익요원 보상금을 주는데 일부 과에서는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그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임금이기도 한데 체불이 되어서 우리 구의 공신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임금이 체불이 되고 그런 일이 있어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산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소모품으로 잡혀져 있는 경우 이거를 이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수조정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을 스스로 조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타참석자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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