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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3.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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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6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님은 특별한 사항 그 다음에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2003년도11월21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01호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한 가지가 묻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 유지 관리하는 거 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이게 세외수입 종합프로그램유지 관리비가 있고, 이미지유지관리비가 있고, 전산프로그램유지비 그런데 세외수입 종합 프로그램 속에서도 이미지 관리시스템이 같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같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무슨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이 프로그램이 따로 따로 운영돼야 될 필요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돈을 제대로 주더라도 이게 확 두드리면 그냥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프로그램하나 날 때마다 또다시 프로그램하나 또 하나 관리해야 되고 이게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예산적으로도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제대로 돈이 투입되더라도 괜찮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일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 할 때마다 아직까지 그 관리가 안 되가지고 누가 어느 세금이 어디에 체납이 됐고 얼마를 냈는지 이게 아직까지 관리가 안됐다는 거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그런 거는 다되고 있고요.

제목별로 한 사람 두드리면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실제로 제가 와 보니까 옛날에 사용을 하다가 프로그램 자체가 용량이 적어서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사용해 보겠다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돈을 은행에 내면 영수증이 안 나옵니까?

그 자체가 여기에다가 사진 찍듯이 얼굴사진을 찍듯이 찍으면 그게 입력이 되거든요. 차후에 민원이 언제 세금을 냈는데 정말 작업을 하다보면 세금을 낸 게 간혹 안 낸 걸로 체크가 돼서 독촉장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언제쯤 세금을 냈다.

그러면 두드리면 영수증을 바로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입력을 다 시켜놓으면 다 모아서 창고 같은데 모아놓으면 하나하나 찾아야......

박태완 위원 영수증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냈다, 안 냈다 기록만 남으면 되는 거지......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게 이제 은행을 통해서 넘어오면 간혹 그런 경우가 한 건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빨리 해 준다는 얘기죠.

박태완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그게 영수증으로 프로그램화되는 게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냥 내용적으로만 냈다, 안 냈다 라는 게 그게 영수증만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영수증을 나는 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구청에서 안 낸 걸로 되어있고 영수증 대조를 한다는 거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안 가지고 왔을 때 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이 영수증을 보관을 하고있지 않다든지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증을 전부 뒤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 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봐야죠.

박태완 위원 은행에서 돈을 냈다, 안 냈다는 것이 다 정리가 안 됩니까?

어느 누가 냈고, 무슨 세를 냈고, 안 냈고 다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와서 세금 냈는데 왜 안 냈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름을 두드리면 누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 현황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거는 우리가 정리를 할 때에 영수증에 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박태완 위원 영수증을 보고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그럼 영수증하고 넣은 거하고 착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럼 영수증을 하나 하나를 갖다가......

○지방세과장 김종렬 보관을 하거든요.

박태완 위원 보관을 하지 그러면 보관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보관을 하는데......

박태완 위원 보관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민원인이 나는 은행에 세금을 냈느냐 왜 독촉장을 보내느냐 확인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언제쯤 납입된 날이 월말 돼서 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기억을 해서 월말에 냈다든지 언제쯤에 냈다든지 하면 그 당시에 낼 때 영상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나온다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박태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영수증 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곧바로 프로그램에 넣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거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찾기 쉽게끔 빨리 찾겠다는 얘기죠.

박태완 위원 그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놓되 빨리 찾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과장님 207페이지 고지서 우편송달 예산하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고지서 송달은 통장한테 주는데 통장이 각 납세자한테 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통장님에게 나가는 거는 정기분에 의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송달료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사람 각종 수시분, 각종 수시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각종 수시로 굉장히 많이 부과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우편송달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로 보내는 거는 30만원이상짜리로 보내고 이하되는 거는 지금 현재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지금 보니까 정기분 고지서 우편송달료가 등기우편이 4,000매고, 일반우편이 3,600매, 이게 작년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납세 구민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하고 뒤에 거하고 하면 숫자가 엄청난데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세목이 정말 많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대로 우리 구역에 있는 거는 우리 구역대로 한 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도 한 장에 다 나오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재산세, 주민세 이런 거는 통장님을 통해서 수당을 줘서 교부를 하고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또 일반 다른 세목에 따른 수시분 발생되는 납세자에게는 30만원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송달을 하고 전달을 하고 그 이외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기 때문에 뒤에 통장에게 주는 거는 정기분 각종 세금의 고지서 전달 수당으로 봐주시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수시분 우리가 수납을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때에 쓰는 등기 내지 우편요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그 위에 보니까 수시분 고지서 따로 있고, 등기 일반우편 있고 그 다음에 정기분 고지서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렇게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하고 뒤에 통장이 배부하는 고지서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정기분에 대해서 관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우리 관에 벗어나서 주민등록지가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는 우편으로 보내는 건데 이게 4,000매고, 3,600매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또 그렇다면 지금 통장이 배부하는 게 전년도보다 475만원이 업 되어 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그러면 우리가 납세 구민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부과 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송칠등
지방세과장 김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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