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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3.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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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9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0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야하나 민원지적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이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울산광역시중구직무대리규칙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민원담당 안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민원지적과의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먼저 224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자원봉사에는 순수한 자원봉사회를 구성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청사도 안내하고, 담당부서도 안내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안내도우미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회원들이 어떤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회 등 지금 3개 단체가 참여해서 청사 1층 로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쭉 근무를 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안내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최소한 이분들한테 중식비라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감지문감식기 도입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인감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부정 발급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감발급 건수도 증가하고 인감담당자들이 상당히 업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감담당자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 동에 다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문감식기가 검증이 된지 확실히 모르니까, 일부 몇 개 동에 인구 2만이상 되는 동에 한 번 검정을 거쳐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전 동에 다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3대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고 난 후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도로명판설치비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도로명판은 총1,2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많이 지나가고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매년 도로가 신규로 개설되거나 각종 태풍도 있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서 명판이 파손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훼손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유지복구비조로 80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로명판이 하나에 40만원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구청에 들어오면 단장길이라고 큰 기둥 세워서 크게 붙인 게 45만원에서 55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게 지금 우리 구에 1,240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도로 명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기둥이 서져서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기둥에 세워놓는 거요?

○민원담당 안명수 위원장님 일단 기둥을 자체적으로 세운 것도 있고 전봇대를 이용해서 간판만 부착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전봇대를 이용해서 간판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그것은 50만원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민원담당 안명수 그게 전봇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하면 기둥발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위치적인 게 있고 해서......

○위원장 박성민 그래 일괄 50만원씩 16개소가 50만원씩이나 하는가요?

인감증명지문감식기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그게 지금 한 개 회사에서 나옵니까, 단일 제품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저희들 국내에서 이걸 개발한 기업이 삼성에서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인감증명지문감식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견적 금액입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문감식기가 전국의 30여개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남구에는 얼마 전부터 전 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문감식기가 개당400만원에 보급이 되고있고요.

2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저희들한테 실무팀이 어제 왔는데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 내년예산에 확보해서 설치 할 수 있는 동에 한해서 한 달간 무료로 설치를 해 보고......

박영철 위원 설치해 보고 한 달간 테스트 기간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저거는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금액 조절을 안 해봤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저희들이 495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다른 타구에 남구 그 다음에 서울 쪽에도 부산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 하고 있는지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견적 금액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일단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 선에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오늘까지 단가라든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답을 주십시오.

○민원담당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민원담당께서 봤을 때 일반 컴퓨터에 동영상을 찍고 보낼 수 있는 컴퓨터 위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2만원정도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하나 구입했는데 그 다음에 지문감식기 이거는 지문을 바로 채취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계가 400만원이라고 해도 비싼 감이 안 듭니까, 독점이라서 비싼 겁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기계 기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기계 자체가 덩치도 크고 좀 볼품이 있을 것 같았는데 어제 막상 기계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저도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두께도 좀 크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계장님이 죄송할 것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기계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세걸 위원 226페이지 일시사역임부임지적 불부합지 정리 보조요원 인건비 해서 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적업무에 상당한 기능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 불부합지라 하면 크게 도면과 현장 경계와 안 맞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지적 도면이 축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600 이나, 1/1,200도 있고 축적간의 서로 또 연결을 시켜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한 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적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자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하되 보조요원을 둬서 사소한 일을 시키고 그러한 인건비로 취급됩니다.

이세걸 위원 이 사람들 기능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저희들도 앞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구조조정이 되면 크게 지적공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도 도시계획 선하고 그 다음에 실 지적도 상의 선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철로이설로 인해서 남외동 구획정리지역 구분하고 또 반구2동쪽에 하고 소방도로의 곡선으로 이어진 문제 그 다음에 반구1동쪽에 구역 정리된 부분하고 내황 쪽에 구획 정리되지 않는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선이 고시된 부분 또 동천강 쪽에 토지가 위로 가면서 강 쪽에 하천 쪽에 밀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지금 저희들 지적도면 하고 도시계획선 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세걸 위원 저는 과거에 도시계획을 하고 지적을 관리한 사람 중에 굉장히 원망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획정리 안된 마을 쪽에 땅의 끝 쪽에는 하천의 구가 쪽이나 미란 쪽이나 이렇게 지주가 손해를 보는 쪽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하고 토지부분하고 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문제가 발생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도시계획 선을 연결하면서 구획정리를 또 하면서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담당 박삼점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걸 인정하십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루 이틀만에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세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적행정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링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도근점에서 끊어나가면 그게 직선화되고 확인이 되면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고 할 텐데 이게 지금까지 쭉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전부다 지금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담당 박삼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달동 쪽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철로이설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책일 질 거냐는 얘기입니다.

○지적담당 박삼점 글쎄 이게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일시사역임부임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에 선무당이 집구석 망한다고 기술도 별로 없는 사람을 넣어 가지고 전체를 흩트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거기에 기술을 축적된 분이 있으면 또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나는 확실히 확인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면 전체를 그르칩니다.

○지적담당 박삼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예, 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등기우편물 요금이 1,000만원정도 가까이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등기단가가 맞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등기단가는 어떤 무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박영철 위원 단가가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등기우편물이 얼마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등기가 지금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490원으로 되어있는데......

박영철 위원 잘못 책정됐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가 가능합니까?

단가가 지금 잘못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가 한 개당 1,490원인데 1,29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증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민원담당 안명수 예,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명단은 별도로 제출한 게 지금.....

공무원 측이 7명하고 일반직 8명하고......

○위원장 박성민 지금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명단하고 민원실에 도우미들 유니폼 입고 계시는 분들 있죠?

동복 유니폼, 남자 분하고 여자 분하고 유니폼입고 계신 분 오라고 하십시오.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태완 위원 이게 위원회 수당이 올해 조금 반납됐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은 안 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개발부담금 산정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지원과에 토목직 그 분한테 의뢰를 해서 자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용역을 안 해도 우리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네요?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태완 위원 그렇게 활용 잘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잖아요.

용역을 안하고도 이렇게......

○민원담당 안명수 예.

○위원장 박성민 뒤에 분들 계장님 옆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실 근무복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남자 분들은 윗도리만...

○위원장 박성민 색깔이 너무 어둡다고.....

박태완 위원 옷 저게 12만원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위원장 박성민 유니폼 뭐 하려고 합니까, 패션쇼 그런데 안 가봅니까?

요즘은 회사에 유니폼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연초에 패션쇼를 한다고 거기에 가서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니폼이라고 보기에는......

○민원담당 안명수 위원장님 저 남자 분 윗도리 본래에는 상당히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용출 과장님께서 이것이 가장 적정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된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계장님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용출 과장님이 물론 최고책임자니까 선택하시는데 이설이 없지마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좀 나서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의 시각에 맞춰줘야지 그리고 또 입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보다는 자기취향대로 확 드러나는 거 보다는 말 그대로 유니폼보다는 자기가 입기 편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 근무자 유니폼도 너무 어둡고 여자 분들의 유니폼도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산뜻한 거 하면 안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여자 분들 것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최종 결정한 겁니다.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위원장 박성민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유니폼이나 패션은요.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감각이 있는 그런 우리 재미 삼아서라도 우리 청내에 각 실·과에 패션 감각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한 두 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모아놓고 유니폼 샘플을 가져다 놓고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면 좀 더 안 좋을까요?

○민원담당 안명수 내년도에는 좀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각 실·과에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두 분씩 선정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모여서 샘플을 가져다 놓고 지정을 하고 하면 요즘 예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그런 식으로 내년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민원실 근무복이 12만원, 10만원 이거는 좀 부족한 액수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에 수용비가 좀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수용비 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잘 선택하면 좋은 근무복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고맙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민원지적과에 배치시킵니까, 어디에 배치시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청사 1층 중앙현관에 당직실 바로 앞에......

○위원장 박성민 당직실 바로 앞에?

○민원담당 안명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려면 따로 데스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민원담당 안명수 그래서 안내테이블 별도로 구입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50만원, 280일 같으면 거의 매일 두 명씩 하시려고 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일단은 3개 단체에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명단을 다......

○위원장 박성민 어디에서요?

○민원담당 안명수 여성자원봉사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명예기자회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가 일본 관공서를 주로 가보면 물론 뒤에 여러 가지 안내할 시스템을 많이 갖춰 두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배치도라든지 아니면 각 의회에 위원들의 재실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각 과에 업무 관장하는 거 쭉 적어 놓고 뒤에 해 놓고 앞에서 도우미들이 예를 들어서 서 너 명 서서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 그 업무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전화할 게 있으면 전화해서 바로 연결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아니면 직접안내를 해서 각 실·과에 보내 드리고 업무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실제적인 도우미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아가씨들 도우미를 몇 개 관청에서 봤는데......

○민원담당 안명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한달 정도까지는 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위원장 박성민 아닙니다.

반복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복적인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민원인들은 몇 년에 한 번, 심지어는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처음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 민원인들 입니다.

민원인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처음으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처음대하는 도우미인데 민원인들의 시각에 맞춰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행정의 이미지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을 써야합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도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신경을 써서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에 뒤따르는 보충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3개 단체가 들어 왔다고 했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정사균 위원 3개 단체도 좋고 2개 단체도 좋은데 이 분들이 아무나 하겠다고 오면 다 받아주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구청에 첫째 딱 들어오면 이미지인데 면접도 한 번 보고 최종적으로 3개 단체 선발을 했지 않습니까?

항공사에 여직원 한 사람을 초청을 해 가지고 안내라든가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첫째 도우미가 우리 구청 이미지를 인식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중복된 일을 하다보면 우리 도우미가 지겨움을 느껴 가지고 불친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 계속 서 있고 그러면 자기도 불편하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 번 해 보십시오.

○민원담당 안명수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잘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무실 통로하고 민원실 통로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 쪽에 구민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 민원실 쪽에 출입구로 구민들이 훨씬 많이 오잖아요.

○민원담당 안명수 민원실로 들어오면 일단 저희 직원들이 눈에 보이니까 우왕좌왕하시는 분은 바로 안내가 가능한데 중앙현관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사실상 총무과를 찾으면 몇 층인지 물어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현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 줄 아는데 거기에다가 민원도우미들이 하루 이틀 하다보면 업무가 없으면 굉장히 따분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처진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왕 할 것 같으면 어떤 업무를 부여를 해 줘야돼요.

자꾸 어떤 재미를 느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업무를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내놔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구의 홍보를 문화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뒤에 제도도 그런 걸 다양하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인원 선발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파견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면 안되고 최소한의 기준은 우리가 선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한구역 통제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시출입자라든지 임시출입자에 대해 명찰을 해서......

○위원장 박성민 명찰 한 번 봅시다.

박태완 위원 명찰패용하고 총무과에서 비치인가......

○민원담당 안명수 통제구역에는 사실상 비취인가증이 필요 없고요.

지금 통제구역에는 저희들 이름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항상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뒤에 달고 있네 뒤에...... 예? 이래가지고 왜 뒤에 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두 개의 명찰을 달려고 하니까......

박태완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비취인가자들 예산 한 장에 1,000원 해 가지고 400장인가 올라와 있던데 우리 공무원 중에 비치인가 된 사람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민원담당 안명수 하여튼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민 이거 말고요.

지금 뒤에 달고 공무원증에 달고 뒤에 꽂아 가지고 이거 다시 하려면 뒤로 뒤집어 봐야 되는데 제한구역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달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버튼 같은 거 작은 거를 하나 해서 여기에 안 되면 공무원증에다가 사진 옆에다 딱 꽂으면 표시가 날 수 있는 걸 해 보십시오.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하지 말고 기존명찰에다가 또 하나를 더 붙이기가 그러하면 명찰에 뭐 붙일 수 있는 표시를 하나 하십시오.

○민원담당 안명수 규격화를 최소화해서 우선 저희들도 급하게 지금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박성민 출입제한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날 이후로 출입허가 없는 사람은 일체 출입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위원장 박성민 우리 위원님들 민원실 그 쪽에 늘 가봅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잘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 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차츰 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미 예산상에 들어 간 것도 있고 해서요 당초 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박성민 아니, 직원들 기안도 잘하시고 근무 잘 한 직원들에 대해서 다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성민 거기 한 분이 제가 쭉 전화를 해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고 고생한다고 해 보니까, 컴퓨터가 오래돼서 작업하기가 그렇다 해서 우리 전산담당한테 협조를 구했더니마는 보건소 컴퓨터를 한 대 내려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분들에게 배정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담당 소개)

이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401호 보건소에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496페이지에 방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동 방역 인부임과 모든 인부임이 인건비로 넘어 오게 됐는데 방역 인부임입니다.

동방역 인부은 2003년도에는 1차 추경 당초에는 3만5,100원에 7명해서 20일을 편성하게 됐는데 1차 추경시에 동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9개의 동이 자체 방역을 하겠다고 해서 13명 55일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대로 3만7,000원해서 13명 60일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역 인부임입니다.

방역인부임이 작년에는 3명에서 5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명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방역하는 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하고 또 요즘은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민원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람씩은 보건소에 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증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설문조사에 의한 조사비입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따른 동이 네 개 동인데 2004년도에 네 개 동을 다시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네 개 동은 조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도시방문보건 사업비가 1억4,0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남은 10개 동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네 개 동을 선발해서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조사요원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 동에 10명씩 건강도우미를 두었습니다.

2004년도에 시작하는 동에 건강도우미 10사람을 두고자 합니다.

이 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하루에 조사하는 가구가 저희들 평소에는 8가구를 잡았지마는 6, 7세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15일을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12일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알콜중독 예방 및 절주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건강증진 기금을 6,600만원 받게 됨에 따라서 보건소 증진사업을 확대하는데 절주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울산대 식품영양학과와 같이 사업을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술증진평가용역은 시범 실시하는 보건소 14개가 한국보건진흥사업에 평가와 용역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술자본을 하고 또 한해 4월 평가하고 하면 지도하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54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원심분리기와 PH Meter, 공기살균기, 냉난방기, 청소기해서 편성하게 됐는데 원심분리와 PH Meter는 병리감사실에서 혈청분리와 또 PH 배지 등을 만들 때 피지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지금 사용하고 검사치를 내년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고 공기살균기는 방사선실에 두 개 설치하고, 냉낭반기는 저희 지하 체조실에 체조하는 분들을 위해 설치하고자 합니다.

청소기 한 대는 저희들이 환경을 위해서 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한 노력들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타 보건소보다도 월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예산이 잘 반영됐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에 4만500원 8명 4회 148만4,000원 잡혀져 있고, 492페이지에 중학교 이거는 왜 잡아놨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중학교가 4만6,500원인데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박태완 위원 중학교 의무교육 인 거는 알고 계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이게 올해 예산은 18만4,300원이었는데 4만6,500원 편성한 게 기본으로 내는 돈은 내야된다고 이야기를...... 지침에 나와 있더라구요.

박태완 위원 지침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519페이지부터 한 번 물어보겠는데 자문위원회 수당이 7만원 1인당 강사수당 건강도우미 강사수당 각종 위원회가 우리 보건소에 대도시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 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이렇게 수당이 잡혀져있는데 뒷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심사위원비 다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들 명단 지금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법적으로 만든 위원회는 두 개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하나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두 개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고 지금 519페이지에 있는 자문위원회 수당은 지금 대도시방문......

박태완 위원 자문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는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에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고 의견 듣고 하는 건데 그거는 보통 일반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어떤 사업의 결과와 계획부분에 다 간여하는 부분이고 대도시방문보건회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이거는 대도시방문보건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 교수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로 여기에 관련된 그런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위원회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관련된 자문위원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에 관련된 자문위원 운동에 관련된 자문위원 이런 분들만 있지 그 외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건강증진자문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태완 위원 건강증진자문위원회가 여기에서부터 페이지마다 자문위원회심사위원회 그리고 노인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금연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주로 미술교사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그래도 그림을 좀 알고 뜻을 아는 분이 돼야되니까 주로 2년 전에, 3년 전에 저희들이 금연포스터를 그렸는데 주로 미술교사 학교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태완 위원 심사위원비가 수당이 10만원씩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학교선생님이 노인체조는요?

○보건과장 박연옥 노인체조는 저희들이 건강주간운영 할 때에 9개 경로당발표회 할 때에 그때에 중구지회 국장님하고 또 운동처방사 한 분하고 또 무용선생님 한 분하고 그렇게 세분이 심사 하셨거든요.

이 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수당 중에 거의 다가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노인들 하는데 좋은 일에 와서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아서 적절하게 또 이렇게 운영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리고 또 위원님 돈이 없을 때는 자원봉사 해 달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가 안 내려 올 때는 다 자원봉사 해 주시고, 또 올해는 건강증진사업비가 좀 있기 때문에 수당도 좀 올려드려서 편성하게 됐고 또 이외에 자원봉사 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원봉사를 잘해 줍니다.

또 돈을 드릴 수 있을 때는 수당을 드리고 못 드릴 때는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행사 진행자는 어디서 와서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장경태 이벤트라고 성남동 쪽에 있는 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의 노인들을 위한 이벤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음향설비에서부터 체조공연까지 무료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무료로 해 주시는 데가 있다고요?

박태완 위원 그럼요. 국악, 체조, 한춤 그 다음에 음향기기 이런 걸 노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나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좀 하시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의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의 선진지 견학은 방문보건사업을 잘 하는데 주로 연1회 내지 2회 갑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좀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할 때에 이런 보건소가 복지국으로 통해서 들어오던지 저희들 회의 갔을 적에 어느 보건소가 시범적으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감을 한다든지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견학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 계획이 몇 분 잡혀져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004년도에 세 개 올려져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세 개 이게 따로 해야 될 성격들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성격이 다 다릅니다.

박태완 위원 디지털카메라는 보건소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542페이지 각종 소모품구입하고 537페이지 소모품구입은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37페이지에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이거는 방문보건대상자한테 쓰는 겁니다.

방문간호 할 때에 의료용 소모품인데 카세트나 또 욕창치료 하는 것하고, 욕창받침대 등등 누워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 쓰는 의료용품비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각종 소모품은 배양접시 알콜솜 등등은 병리검사실에 쓰는 의료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542페이지에 있는 PH Meter는 어떤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배지 등을 만들 때 폐하측정기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수질검사 할 때 폐하측정기......

박태완 위원 수질검사 할 때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태완 위원 수질검사폐하측정기 이게 어디 제품인데 400만원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요일의료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의료기에서 PH Meter 만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거는 저희들 사용하는 거 다 의료기입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이게 왜 의료기 아닌 것도 상당히 많은데......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이거 의료기로 사용......

박영철 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491페이지 기본급은 35명을 현원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현원 기준이든 정원기준이든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원 기준으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증원이 되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건 예산계에서 현원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495페이지 일용인부임 날짜가 300일로 한 그 사유는 뭡니까, 휴일도 근무를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휴일근무는 안 하는데 이 분들 다 주차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연월차 있고 주차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일용인부를 300일이상 고용하면 상용인부가 됩니다.

상용인부가 되면 퇴직금을 줘야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퇴직금은 왜 산정을 안 했습니까?

300일 이상이 되면 사용인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 이게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퇴직금이 산정이 됐네요.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방접종 인부임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 단가는 기획실에서 정해줬습니다.

보건소 방역 인부도 정해줬습니다.

박영철 위원 506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일직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도 올해부터 바뀐다고......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는 1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물론 이게 다른 타 구에는 보면 일직은 3만원, 숙직은 토요일은 3만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본청에서 당직은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한 기관 내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구청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총무과하고 의논해 주시고 보건소 내에 여비가 전년도에는 국·시비 합해서 5,000만원 됐습니다.

올해는 6,500만원인데 1,459만5,000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중에 여비는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거점보고서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보건소건강증진사업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사업에 따른 출장이나 회의 이런 게 많아 졌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민건강거점보건소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확대가 됨으로 해서 여비 증액이 많이 된 거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급량비는 100만원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980만원 증액이 요구된 거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98만원....

박영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급량비하고 여비가 우리 소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동구에 계실 때하고 우리 중구에 계실 때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남구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소장님들 끼리 앉아서 토론 중이나 대화 중에서도 우리 보건소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여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남구, 중구, 동구를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급량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제가 여비에 대해서는 한 번 동구 보건소에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동구는 중구보다 직원이 그 당시에 7, 8명 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여비를 사실 많이 달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지적을 해서 여비가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의사 보수교육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교육을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이 바뀌고있는데 아무래도 중구가 인원이 많으니까 여비가 조금 작을 수 있겠죠.

박영철 위원 인원이 작으니까 또 남구는요?

○보건소장 이윤구 남구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남구하고 중구하고 업무량이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남구가 많다고 보십니까, 중구가 많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제가 볼 때 남구는 자체 우리 중구처럼 이렇게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대도시방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중구보다 훨씬 작습니다.

왜냐하면 남구는 자체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출장할 여건이 잘 안 됩니다.

박영철 위원 급량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급량비에 있어서는 아마 남구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럼 손해 근무를......

급량비는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보건소에는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많은 노력과 열심히 근무하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 반해서 국·시비 보조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 자체가 너무 방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급량비, 여비를 보면 우리 중구가 지금 국내여비가 내년에 6,500만원 요구가 되어있고 이거는 요구얘기입니다.

남구도 6,100만원입니다.

우리 보다도 도리어 400만원이 작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5,70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도 우리가 1,460만원 남구가 1,200만원 동구가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요구됐는데 그렇게 보면 모든 예산 자체가 방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박영철 위원 물론 울주군은 여비가 7,600만원 우리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지역 자체가 넓다보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가 직원이 훨씬 많고 일하는 국비보조 사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나......

박영철 위원 제가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 달라는 것을 이 기회에 주문을 좀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너무 지금 방대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 있어 국·시비 지원되는 여비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그 사업에 관련된 여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여비의 혜택을 보고 그런 게 사실상 없거든.....

박영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2003년도에도 방문보건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돌리는 그런 모양도 바람직하지 않는 예산편성이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523페이지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직원위탁교육비 350만원 이거는 뭡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대도시위탁교육비는 저희들 직원들의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박영철 위원 어디에 위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윤구 이거는 저희들 직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외부에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방을 빌려서 강의실을 빌려 가지고......

박영철 위원 1박2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1박2일로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52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건강증진거점보건소 운영 1회당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뒷면도 또 10만원씩 계속 1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전문교육참석 여비 15만원 방문보건출장여비 10만원, 15만원 계속해서 10만원, 15만원씩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적용을 해서 10만원, 15만원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에 하루 출장을 가면 저희들이 비행기표를 끊고 하면 출장여비가 14만원 전후가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게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하루출장 일 때는 15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사실은 가까울 때는 항공비가 안 들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그런데 교통비는 정액을 편성하게 돼 있고 직급에 따라서 숙박을 할 경우에도 숙박비가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관내여비라고 여비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여비 체계 아닙니까?

그냥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위원님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대전에서 하게 될지 어디서 하게 될지 모르니까 횟수도 사실상은 다섯 번 회의를 할지, 네 번 회의를 할 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4,8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관내여비 입니다.

박영철 위원 관내여비인데 교육 간다고 하면 관내여비로 해서 관내여비 즉 말해서 하루에 5만4,000원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그게 하루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럼 곱하기해서 하루 1박을 하게 되면 9만8,000얼마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죠?

○보건과장 박연옥 거리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차비가 왔다갔다하기 때문......

박영철 위원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착각하고 계시는가 본데 지금 여기 관내여비에는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거기는 장소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관외입니다.

관외여비는 날짜 수에 따라서 곱하기를 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임의로 얼마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풀로 하는 게 아닙니다.

509페이지 업무추진 여비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런데 지금 525페이지 여비보조사업에......

박영철 위원 525, 526, 527계속입니다. 526까지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525페이지부터 여비는 보조사업에 의한 여비인데 편성 기준이나 그런 건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좀 남는 걸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강사수당에도 보면 5만원, 7만원, 10만원 물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내용은 틀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금융교육이라고 해서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보건과장 박연옥 그거는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물론 다른 부서하고, 보건소하고는 여건이 좀 틀릴 겁니다.

보건업무를 다루고 그러다가 보면 아무래도 편성이라든지 조금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또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의 여비는 사실상 보건소 직원이 가는 여비보다 보건소에 가정방문 간호사가 실제로 보면 8사람 있습니다.

8사람 그 분들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회의참석 여비도 있지만 우리 직원만 가는 여비도 아니고 회의를 갈 때에 직원도 가고 방문간호사를 데리고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비고 지금 5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문보건출장여비 10만원이면 방문간호사 매달 지급하는 출장여비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방문간호사출장여비 이거는 국·시·구비가 공동부담이 되면서 관내여비 즉 말해서 풀로 사용하라는 그런 여비말고 위에 전문교육가는데 또 그 위에 보면 전문교육 참석 여비가 15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박이면 1박에 얼마 9만8,000얼마 당일은 5만4,000원입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여비는 여비 따로 이제 출장여비 풀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제 교통비라든지, 관외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거기서 사용하는 게 맞고 아시겠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하고 따로 의논을 합시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여비라기 보다 일용간호사에 대한 여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앞부분하고 직원 여비하고 분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명백히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님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앰뷸런스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앰뷸런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차량은 거의 다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그게 규정이 충분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앰뷸런스는 제가 알기에 97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97년에 구입했으면 1년 남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조금 남았습니다.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앰뷸런스 한 대로 충분히 운영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저희들 앰뷸런스 한 대면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 박성민 요즘 소방서에서 많이 하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간호사는 왜 배치를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앰뷸런스 갈 때는 반드시 옆에 간호사가 따라갑니다.

운전기사가 사실은 응급 조치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무리가 아니라 전혀 할 줄 모르던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누가 따라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간호사 배치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계장님 우리구민들의 건강증인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새로 금연 포스트 그리기, 줄넘기, 절주 이것은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예.

○위원장 박성민 우리 중구민들의 식생활이나 건강정도를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저희 그거는 지역의료계획 세울 때 울산시 전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건강실태를 한 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옛날에 말고.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최근에 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작년에 울산시 전체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민은?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거기에 중구민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중구민만 따로 한 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보건소에서 증진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중구민들의 건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식생활이나 건강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있는 각 지역마다에 어떤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존베이스를 알아야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그거는 저희가 울산광역시에서 2003년도에 한 조사를 근거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를 한 게 있거든요.

구별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북구민들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죄송합니다.

제가 북구민에 대해서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저희 중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지 건강증진사업을 98년도부터 펼쳐 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남구민하고 우리 중구민하고는 어떻습니까, 건강정도나 여러 가지생활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생활수준으로 보면 저희 중구가 아무래도 열악하죠.

○위원장 박성민 생활수준하고 건강하고 비례합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예.

○위원장 박성민 주로 남구사람들이 생활수준은 나을지 몰라도 우리 중구민들이 어떤 생활 리듬이라고 할까요.

사이클이 오히려 남구 사람들보다 우리 중구민들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 기본베이스 데이터가 있어야 건강증진사업을 줄넘기교육을 하든지, 절주사업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최소한 우리 중구민들을 항상 지켜보고 우리 중구민들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건강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그렇게 하려면 보건소 직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는 그걸 대학에 위탁을 주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학에 위탁을 주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대부분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부분 다 어디입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그런데 저희가 다 증진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부분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중구에서 중구보건소 직원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직원도 많고 하다면서요?

물론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습니다마는 직원이 많으면 다른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중구민들의 사업은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지 목표를 어느 방향으로 정해야되는지 기본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사업을 하시기 보다는 우리 중구민들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고 식생활은 어느 정도고 근본적인 생활사이클은 어떻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비교도 하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굳이 대학에 의뢰를 안 하시더라도 건강도우미들도 있고 대도시방문사업도 하고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같이 한 번 연계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개선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말 제가 중복을 한다면 2003년도에 울산시 전체에서 한 보고서에 각 구·군별로 비교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구보건소 단독만으로 그런 정확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위원님 상당히 학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하게 밝혀 내기는 힘들고......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거기 시에서 자료를 뽑아놨으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중구는 따로 최소한의 우리 중구민들의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구에 금연사업을 하시려면 중구가 남구에 비해서 금연인구가 얼마만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연령별로, 분포별로, 성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보건소장 이윤구 그거는 자료를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거기에다가 조금 플러스를 해서 중구민들의 특이한 생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에서도 각 지역에 배드민턴이나 라켓볼 노인들은 게이트볼 이걸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런 운동하고 중구민들 생활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맞을 건지 그런 데이터도 한 번 내주시고 보건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게 당연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작업은 위원님 학술적으로 상당히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서 우리가 발표하기에는 연구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단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구청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인상요구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철 위원 작년에 2,424만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443만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18만9,000원 그래서 약1,000만원정도가 인상요구 되어있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 당초예산 기준해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에 맞추면 되겠네요?

작년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다해서 일단 전년도 수준에 맞추도록 하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위원님 그걸 당초예산 수준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요. 추경까지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왜냐하면 시설장비라는 게......

박영철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당초예산 편성 심의를 하면서 지금 편의상 작년도 당초예산에 맞추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추경까지 해봐야 씀씀이를 알 수가 있지, 당초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십시오.

일반수용비도 전년도에 9,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800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수준에 맞추면 되는 겁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수용비말입니까?

박영철 위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가전년도에 9,100만원 지금 2001년도부터 계속 1억원 정도 집행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1,000만원이 예산이 되었거든요.

4년동안에 비교할 때......

○보건과장 박연옥 일반운영비가 500페이지보고 계시는 겁니까?

박영철 위원 아니요. 보고서안에 전체 일반수용비가......

○보건과장 박연옥 수용비요?

박영철 위원 그거는 따로 집계를 안 해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거죠.

증액이 되는 이유가 업무가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장 이윤구 아무래도 새로 보건 신규사업이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겁니다.

박영철 위원 구청 전체에는 일이 줄었나 보네요.

왜냐하면 보건소는 1,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중구전체에는 전체적으로는 1,800만원이 줄었거든요.

중구 전체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건소에는 그래도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중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더욱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인부임 2,300만원하고, 3,400만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340일이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주월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원래 편성은 주월차를 별도로 표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연간 며칠 근무를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근무하는 날짜는 290일 정도입니다.

박영철 위원 290일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290일하고 주월차가 50일......

박영철 위원 예, 앞으로는 표시를 별도로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300일이 아무리 정부시책사업이 지만은 이제 300일이상 일시사역인부임을 줘가면서 상용인부로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앞으로 이런 표시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지금 박영철 위원님의 질의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법령이나 근거자료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철 위원님에게 내일 계수조정 전에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영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박영철 위원님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전문위원
총무국장 송칠등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기타참석자
민원담당 안명수
지적담당 박삼점
건강증진담당 정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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