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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3.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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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5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3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총무국장 송칠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모친상 중에 있어 손중익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조금 전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장헌 전문위원께서 모친상으로 부득히 제가 검토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2004년도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2004년도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동일 기관 내에는 2명으로 한 조를 이루어 당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은 현행 5명 근무하는 것을 2명 줄여서 3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 위원 검토보고에도 공기업체, 은행 등과 많은 격차가 있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1일 휴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 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1일 휴무관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거의 1/3정도가 휴무를 하고 있고, 작년에 단체 협의를 하면서 직협과 협의사항입니다.

내년 중에는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박영철 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공기업체, 타 사기업체하고 비교해서 현실에 맞추는 내용인데 사기업은 그대로 근무를 하게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농협울산지역 본부라든지, 한전은 1일 휴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은행은 경비업체에 맡기고 근무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 쪽은 세이콤에 100%......

박영철 위원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세걸 위원 당직 때 가면 상태에서 잠을 자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날 저녁에 수면을 취하지 않고 순찰을 돌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당초 저희들이 1일 휴무를 하지 않을 때는 가면을 교대로 하는 것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1일 휴무를 하기 때문에 수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후 5시에 업무 종료하고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교대로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원칙상으로는 당직근무를 하면 1일 휴무하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인원 2명은 줄이고 당직수당을 얼마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울산광역시에서 금년도 11월, 12월에 규칙을 개정한 사항을 보면 남구는 평일날 3만원, 토요일 3만5,000원, 북구, 울주군이 같고 울산광역시청은 아직 개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지역 내에 타 구·군하고 현저한.....

○위원장 박성민 개정을 하면 예산에 포함되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죠.

○총무과장 이상욱 지침에 의해서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별도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액수는 의회에서 심의할 기회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규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는 되지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규칙으로 한다고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인데 추경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그것은 예산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로서 갈음을 하게 되고, 규칙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는 위원님들께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심의 이전에는 설상 규칙에 그렇더라도 지급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상욱 사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의결 후에 내년도 1회추경시에 반영을 하게 되면 당직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1,800만원 당직 비용 증감 요인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타 구·군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지침에 보면 2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2명은 곤란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침상 정확하게 2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지침서에 나와 있잖아요.

해마다 지침변경 없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일기관에는 2명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2명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동은 재택 당직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택 당직자들을 소집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직실에서 현지 출동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줄이면서 당직자를 당초에 기사 한 명을 포함해서 5명을 하는 것을 기사를 제외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두 사람 정도 출동하고, 한 사람은 구청에서 상황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2명까지 검토를 했는데 구·군 단위에 2명으로 당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청사 방호부분은 현재 열감지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현재 상황 대처 능력이 두 사람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구청은 3명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지침서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죠.

다른 부분은 지침에 준해서 잘하시던데...

○총무과장 이상욱 2명으로 했을 때 어떤 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 전체를 파악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박성민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규칙이 마련되고, 규칙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여지도 상당히

없겠네요.

규칙에 의해서 올라오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의결로써 당직비에 대한 결정은 법제사항은 끝난다고 보고, 나중에 예산 심의시에 저희들이 3만원 올라가든지, 3만5,000원 올라가든 저희들이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 때는 예산의 의결 결과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는데 만약에 당직명령을 하면서 벌 당직제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동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현행 조례대로 시행한다면 11월말 현재우리 구 가구세대는 7만7,518세대입니다.

통·반 수는 14개 동에 328통에 2,066개반입니다.

조례상 반수당 30가구내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중구통·반설치조례규정에 정한대로 한다면 통·반을 소화할 수 있는 세대수는 6만1,980세대입니다.

그래서 1만5,538세대는 행정 밖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통장 현황을 보면 14개동 328통으로서 평균 통 세대수는 236세대입니다.

타 구 통 세대수를 비교할 때 남구가 297세대, 북구가 262세대, 동구가 217세대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통당 최대 세대수는 522세대로써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최하 167세대에서 최고 275세대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통·반설치조례를 금번에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회의시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네도 시끄럽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지난번 감사시에 복산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운영비 공고라든지, 게시하라고 이런 것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사항은 동에다가 내용 파악을 하는 공문을 보내서 취합하는 중입니다.

정사균 위원 항간에 유언비어에 휩싸여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제17조2항1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 편성이 잘못된 부분 지적했고, 두 번째 자치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2항에 의거 주민자치센터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다음은 자치센터운영 수익금으로 지금 현재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현재 모 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감사자료 사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한 단체에서 그것도 중구 전체가 아니고 한 단체에서 일부 위원들을 비방하고 현재 이런 작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 위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전화해서 자치위원들 감사한 내용을 보라고 전화까지 다 하고 또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말 꽤나 하는 동네 어른이 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위원과 그 사람간에 전화 상으로 폭언까지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그 위원이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모 과장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국장께 주문했는데 과장들 입 조심을 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들은 주민 전체의 표를 받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눈 하나 깜짝할 줄 압니까?

위원의 본분이 뭡니까?

바로 가고, 주민의 전체의 공익에 앞장 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구민들이 보낸 것인데 이런 것을 자기 단체 하나에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 위원들을 코너에 몰아 넣고 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태가 이루어 질 때는 자치행정과장께서 담당을 하시니까 불러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런 교육을 시켜 줄 수도 있고 모 단체에서 그런 내막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 동네에서 우리 위원하고 같이모니터를 봤는데 “정사균 위원 감사하는 거 잘하고 있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자기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 대한 지도도 펼치시고 자치위원들 운영하는데 잘하면 좋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잘 하는 동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방관만 하시지 마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자치센터 운영 잘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위원이 얘기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변명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살이 붙고 거기에 뒤따르는 강사나 보조하는 사람 위원이 그 사람이 미워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헬스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헬스가 얼마나 위험한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헬스를 잘못하면 장애도 발생할 수 있는것이 헬스입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덧 붙여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청장 운전기사 한 사람도 쓰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최소한 일정액의 강사료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과 거기에 뒤따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치아 무면허증, 성형수술 무면허증 그 사람들이 못해서 그거 합니까, 결국은 자격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면 자기 스스로 가서 한다고 하지만 일정한 강사료를 받고 한다면 최소한 사설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고 14개 동 어느 동 할 것 없이 일정한 강사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확인해서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나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한 단체에 불이익을 준다, 좋게 생각해 주면 저 양반이 얘기하는 것이 자치센터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 양반이 우리 단체를 억누르려고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분이 담당과의 담당과장이 충분히 불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에 과장이 이런 사항을 외부적으로 알려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과장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해당 주민자치위원장 두 분을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사균 위원 실질적으로 표를 받고 올라온 위원들인데 한 단체에 집중을 못합니다.

주민 전체의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중간 역할을 과장님들이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것은 조례안대로 해 주고 시정을 해 주셔야지 이런 사례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행정 지도를 14개 동 다니시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적인 파악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한 달에 보름 이상은 동에 나가서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감사시에 지적을 하셨는데 동에 행정감사 나가서 직접적으로 느낀 사항인데 상당부분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통장조례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문에 듣자하면 통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의회에서 통장을 줄여라, 해서 줄인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통장을 줄여라, 안 줄여라 이런 것이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실상 통장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개정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상당히 느낀 부분이었고 제가 4년여 동안 동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는데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사항은 집행부의 사항이고 그 사항을 청장님께보고 드린 사항이고 위원님들의 압력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사실상 통장 정수를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지만 30% 줄이겠다는 안을 제가 내어서 하다보니 압력의 수단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번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사균 위원 분명히 의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조례개정 공고를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하셨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간에 여론 동향 파악을 한 번 하셨는 지하고 당자사인 통장들과의 14개 동이면 3주만 하면 거의 간담회를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통장들 모아 놓고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 통·반조례개정을 했을 경우에 통장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차후에 이런 후유증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실상 14개 통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4개 통장협의회에 제가 참석해서 통장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렸고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그러나 당초 목표로 했던 30% 감축을 한다고 했을 때 통장협의회에서 상당한 반발을 가져 왔고 구청장실에 세 번이나 와서 구청장님과 면담을 가졌고 거기에 따른 설명도 있었습니다.

99년도에도 통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부 동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76명을 조정했는데 그 때 과감하게 못 줄인 것이 후회 스럽습니다.

울산광역시 구·군 가운데에 울산 중구가 제일 먼저 통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76명을 조정하고 난 후에 동구, 북구에서는 중구의 영향을 받아서 과감하게 줄인 바가 있습니다.

반발이라는 사항은 우리가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수를 줄이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원망을 생각해서 기피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저는 28년 공직 생활의 명예를 걸고 개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여론 조사해서 공감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여론 조사한 것은 없지만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줄인다는 자체가 수당인상 관계로 구 재정 상태도 고려한 것도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만은 아닙니다.

98년도에 행정구조 조정을 하면서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통장업무가 상당부분 감축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에 인원 동원이 없어 졌습니다.

또한 반장을 무급 자원봉사자로 위촉함으로 인해서 반장의 지도, 감독이 필요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구 재정 상태도 고려를 해야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과 과통장들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진단을 새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저는 질의보다는 저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도 중구의 재정을 걱정하고 세수증대와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모든 주민의 바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주요골자는 반의 세대와 통당 반수를 확대하여 통장 정수를 줄이고자하는 내용과 통장의 임기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먼저 통장정수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 동 기능 전환으로 통장 역할 감소라고 했는데 수당 인상에 따른 구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얼마 전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것도 당초의 계획보다는 집행부 내부의 반발에 의해서 대규모 정원을 늘리고, 엄청난 구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갈수록 편하게 일하려고, 굳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실비를 받아가며 주민과 더불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정수를 줄여 무리한 업무를 시키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 개발로 행정 수요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개발이 얼마나 되었는지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낙후된 중구의 실정을 과장께서는 정확히 아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잘 정비된 곳만 다녀서 그런지 미개설된 도로와 골목을 다녀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아니면 낙후된 동네를 조금이라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중구의 잘 정비된 곳을 가지말고 낙후된 곳을 가 보십시오.

조례안에 의하면 통장 정수를 축소하기 위해 종전에는 한 개 반을 30개 가구 내외인데 개정안에 의하면 한 개 반을 60가구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차제에 통장 정수의 30%를 줄이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행자부로부터 통장 수당을 100% 인상하라는 지침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확보 또는 타 일부 단체처럼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어떤 노력을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 보수는 97년도 8만원에서 10만원 그 다음에 20% 인상되었다가 6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째 100%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6년간 보수는 얼마나 인상되었고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는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그 동안 우리 구의 공무원은 얼마나 많이 증원되었습니까?

과거에 비해 업무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통장의 업무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과, 시책의 주민 홍보업무,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의 올바른 전달과 각종 안내문 전달을 위해서 골목과 오르막을 누비며 열심히 소임을 다 하는 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과 정비된 지역이 아닌 단독주택, 달동네 통장은 현재도 적임자를 찾는데 애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50% 정도의 소방도로 개설율을 보이고 있는 저희 동네의 예를 들어 보면 행정에 적극 참여하며 미개설 도로로 오르막, 내리막 골목을 누비며 화재가 나지 않을까,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활동하는 통장을 보아 왔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와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통장의 정수는 주거생활, 생활여건에 따라 숫자가 차등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등 행정수요가 비교적 적고, 업무가 적으며 통장의 선호도가 높은 곳은 반당 가구 수를 60가구 내외로 하고, 단독주택, 농촌주택 등 행정수요가 많고 행정 침투가 어려우며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지 않은 곳은 반당 가구 수를 40가구내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리한 제도는 행정의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등 예산만 생각해서 무리하게 줄이기만 한다면 정비되지 않은 주거 환경 때문에 과중한 통장업무로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어려우며 통장설치운영의 목적 달성은 어렵습니다.

통장 정수를 소폭 감소하여 지방세 고지서 전달 확대, 자동차 과태료 등 역할을 확대하여 구정에 기여토록 해야합니다.

만약 본 조례대로 운영된다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악법이 될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도 많이 생길 겁입니다.

본 위원이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 군을 제외한 자치구가 40개가 있고 그 조례를 분석한 결과 반의 가구 수는 최하 20가구를 기준 하는 곳이 3개, 60가구 인 곳이 한 곳, 20내지 30 기준이 14곳, 30에서 60 기준이 11곳, 40가구내외가 가장 많았습니다.

통당 반수도 3내지 6개 반으로 5내지 10개 반을 한 개 통으로 한다는 구도 있었으나 4내지 6개 반을 한 개 통으로 하는 곳이 40개중 17개 단체로 1/2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대 세대를 한 개 통으로 하는 곳은 아파트 지역뿐이며 행정 수요에 맞도록 잘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공통주택과 단독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단독세대는 20내지 50을 한 개 반으로 4개 반을 한 개 통으로, 공동주택을 40내지 80을 한 개 반으로 하고 있고 인천 남구와 부평군은 단독세대는 30에서 60세대로 4내지 10과 6내지 10개 반을 한개 통으로 아파트는 60내지 100세대를 한 개 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는 동구를 제외한 모두가 단독주택은 20내지 30세대가 한 개 반으로, 4내지 6개 반이 한 개 통으로, 공동주택은 40내지 60세대는 한 개 반으로, 6내지 7반을 한 개 통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지역을 이원화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치단체가 이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입법 예고기간 중에 건의된 내용과 비슷한 단독주택 40세대내외, 공동주택은 60세대내외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하여 조례를 운영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20%정도 조정이 되고, 행정 공백도 최소화되며 무리한 조정에 따른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통장에게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줘야 합니다.

임기를 제한하는 것도 악법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나누어 먹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지난번에 1등 했으니, 이번에 아무리 잘 해도 1등은 안 된다, 너는 빠져라 1등은 돌아가면서 해야된다는 식의 행정이 지금 자치행정과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1등이 되도록 실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계몽해야 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상한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장 임기를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임기 완료시 해촉하고, 잘하면 재위촉하고 잘못하면 교체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은 무제한 계속하고, 남은 연임을 제한하는 이상한 법도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악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60세라는 정년을 두고 있고, 임기 2년만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 자치구 전체 40개 중 임기를 제한한 조례는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구는 임기 2년, 3회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대전 서구는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 위촉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열심히 일하는 통장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울산을 제외한 38개 자치단체 전부가 2년 임기에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하도록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리를 한다면 반의 가구 수는 단독주택 40가구내외, 공동주택은 60가구내외 또는 그 이상 한 개 통은 6내지 10개 반을 한 개 통으로 하고, 전체적인 통장 조정은 20% 정도 감축해야 되며, 통장의 임기는 2년후 해촉후 임기 중 업무의 수행 능력에 따라 해촉할 수도 있고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수정 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2,068개 반에 대해서 조례상 30가구 내외를 했을 경우에 6만1,980세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만7,518세대에 대해서 1만5,538세대가 행정 밖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 한 개통을 5개 반 내외로 한다고 하셨는데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마지막에 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현재 2,066개 반인데 통당 조례상 6개내지 10개 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하면....

박영철 위원 제가 분명히 6개반 10개반을 한 개 통으로 한다고 제가 정리를 했고, 단독주택과 공통주택을 이원화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반은 60가구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자연부락 등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는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 관계를 감안해서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문구 자체는 미화가 된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나 동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두 개 동에 나가 본 결과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전부 30% 줄이라고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일방적으로 30% 해서 내려보내면 그 지시에 따라서 동장은 올리기 마련입니다.

그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각 동에 대해서 30%라는 것은 두부 자르듯이 저희들이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박영철 위원 30% 자르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30%를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동장 회의할 때도 그랬는데 사정에 의해서 한 두 명 정도는 가감할 수 있도록......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는 현 실정을 모르시는 것이 그 동안 동장을 4년이나 하셨으면서 동 실정을 너무 모르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통장과의 간담회에서 14개 통장협의회에 참석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99년도에 구조 조정할 때 반발, 저 역시 그 때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 때 구조 조정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저희 동도 그 당시에 25개 통에서 5개 통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년 전에 구조 조정할 당시와 저희 동은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안에는 지역개발로 인한 통·반 조정이라고 했는데 저희 동에 지역 개발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실정인데 지역 개발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동장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남외동입니다.

박영철 위원 남외동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은 다니시기 편하시고,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은 통장이 업무를 보기가 수월합니다.

본 위원은 이원화를 운영하자고 한 중에 단독주택에는 행정수요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400세대를 해야되고, 공동주택에는 6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라도 서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400세대가 넘어가면 행정이 침투를 못합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벗어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국장 송칠등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박 위원께서 이원화해서 하는 내용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60가구내외로 하는 조항하고 구분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 동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꼭 명시를 해 달라고 하면 조례를 명시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것을 구분해서 명시를 해서 개정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동장이 동의 실정에 맞추어서 60가구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30%라는 것은 전체 세대수에 300세대 정도 가구수로 나누는 것 같으면 현 통장의 수하고 1개 통에 300세대를 통장님이 관리를 하신다면 통장의수요가 현재보다는 30% 정도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사정에 의해서 300세대 가 아니라 280세대도 할 수 있고 많은 동은 350세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할 때도 동장이 여러 단체 의견이나 내부적으로 조율을 잘하셔서 조례의 내용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정이 그런 대로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승인하면 됩니다.

명확하게 일을 해 놓으면 동에서 일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60가구내외로 해 두었을 때 동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60가구로 했을 때 6내지 10개 반을 한 개 통으로 했을 때 360세대내외가 되는데 그러나 단독주택은 300세대가 넘어가면 행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원화를 하자는 것은 광주에는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 전체가 이원화를 운영하고 있고 그 차이는 단독주택은 20, 30세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많게는 100세대를 한 개 반으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광주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올 해 2003년도에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개정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단독주택에 행정침투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어려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고 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고, 바뀌는데 굳이 저희들이 역행해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송칠등 박영철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단독주택은 40가구내외, 공통주택은 60가구내외 또는 이상......공동주택은 60가구로 하는데 가감할 수 있다, 그렇게 조문을 세분화해서 개정해도 저희들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임기는 박영철 위원께서 2년 임기에 2회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할 적임자가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2회 연임의 명분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재위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6년 정도 두고 그 외에는 다른 봉사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내면의 뜻도 있습니다.

한 평생 통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분도 동의 봉사자로써 일을 하다가 다른 봉사하는데도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저희 동의 예를 들어 보면남자통장과 여성통장의 비율이 3대 7정도가 되는데 단독주택에는 그나마 여성통장도 구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몇 번 가서 사정해서 해 주십사, 그것도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분께 부탁해서 위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하는 사람은 문을 열어 주는데 그 다음에 너무 2년 임기해 버리면 통장을 위촉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울산을 제외한 다른 타 구에 40개 지방자치단체 전체 중에서 38개가현재 연임 규정을 그대로 횟수 제한 없이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사균 위원 행정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제일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인데 현재 통장님들 여론을 들어 보면 옛날에 통장수당 2만원씩, 3만원씩 줄 때는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통장 안 한다고 할 때는 억지로 시켜 놓고 지금 와서는 무작위로 나가라는 식으로 하니 통장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장님들 여론도 들어 보고, 지역 여론 조사도 실시해 보고,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실상 통장 수를 줄이려면 통장들의 의견은 대부분 자기가 계속 통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안 당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침을 내려보낼 때 첫째 통장 현황을 보면 전체 통장 수 가운데 14명이 옛날 통장 하다가 연령이 초과됨으로 해서 부인 명의로 해 놓고 통장하는 인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통장을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침상 내려 보내는 것이 자기 부인명의로 하고 남자 가 대신하는 사례나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든지, 동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통장을 우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동에 보내 놓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도 마찬가지인데14통 통장이 갑자기 이사를 가서 통장 선임이 안 되어서 본 위원도 통장할 사람 해봤지만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억지로 시켜 놓으니까 지금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분이 대상자로 올라가 있어요.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19명중에 7명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런 사람들은 어떻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10개월 정도하고 나니까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도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 감축안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난 이후에 전화가 많이 걸려 옵니다.

왜 통장을 30%만 줄이느냐 통장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도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전화가 많이 걸려 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사람은 자기가 통장을 안 해 보니까, 애로사항을 몰라서 하는 얘기이고 다른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저희 동은 통장들 단합이 잘 되고 잘 하는 것을 보니까 본동 위원으로서 상당히 보기 좋고 그런 사람을 갑자기 일곱 사람이나 내 보내니까, 예를 들어서 13통, 14통이 합쳐진다.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하다가 동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지만 그 때부터 둘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하려고 하고 서로 안 나가려고 하고 이것을 갑자기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1년 기간을 두고 서서히 통장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행정에 그런 조정이나 여러 모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통장의 통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 관계자가 최일선에서 동 행정하고 밀접한 인적 형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통 조정 구획이 정해지면 통장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 우리 통의 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의 행정을 좀 정상화시키고 통의 일을 평준화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획조정 때문에 통장들의 불만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그런 것이 아니고 통의 편차가 커서 조정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정사균 위원께서 진짜 통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이것을 조정하겠다고 안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정할 때 적정한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지를 모아주시고 물론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다마는 통장단에서 우리구청장과 면담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인접해 있는 통이 13통, 14통이 있다면 한 1년간은 통장 밑에 부통장제를 둬서 서로 의논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과감히 하지 않으면 통은 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그 때 간담회 때 총무국장님께서 통장 밑에 부통장제를 한다고 했는데 같이 통장을 하다가 부통장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통장제도 수당이 나갑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그 순간에 통장협의회에서 와서 면담을 하니까, 그 장소에 잠시 비켜 나가기 위해서 한 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정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구획이나 통장들의 이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과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세걸 위원 첨예화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과 총무국장님 고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모든 계획이 지금 정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개정안에도 보면 내외라는 것이 상한선이 어디고, 하한선이 어디인지 애매 모호한 것을 내어놓는가 하면 실무 과장도 우리 위원들 자료보다 더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또 행정구획을 확정하고, 반수를 줄이고, 늘이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조정하기 때문에 땅을 가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이 문제가 99년도에 할 때 통수 줄일 때 한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되었다면 그 때 해야죠.

지금도 가만히 보면 궁여지책인데 수당 올라가니까 거기에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 줄이겠다,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 할 수 있고, 동네 일이 라도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 어떻게 보면 그 때 그 시점에 정리하겠다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이 건과 해서 더 연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을 내어놓은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병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게 저희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각 동에 30% 줄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오병한 위원 그런 공문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공문을 내려 보내서 30% 줄인다고 해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위원님들 의견에 맞추어서 의논할 생각은 안하고 30% 공문 내보낸 그 타당성, 끼워 맞추어 나가려니까 의견 충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30%를 줄이든, 20%를 줄이든, 10%를 줄이든지 간에 그것은 비밀리에 이것은 의회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니까 비밀리에 작업을 해 놓으라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례안도 만들기 전에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해서 각 통장, 회장들이 의원들 괴롭히고 조례안에 대해서 누구하고 의논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조례안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왜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서 30% 한다고 조례안 통과되었어요?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왜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안을 가지고 먼저 공문을 내 보낸 저의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실상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저의 얘기는 1월부터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할 것인데 각 동장님을 비밀리에 만나서 10%를 하든, 20%를 하든, 30%를 하든 안을 만들어 놓아라 어느 것이 통과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야 맞지 30%를 하겠다고 공문부터 내려보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30% 해 놓고 위원들이 집행부 따라 오라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 심사도 안하고 과장이 30% 줄이는 것에 따라 오라는 것입니까?

1월1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조례안이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될지 모르니까 각 동에 동장님들이 비밀리에 작업을 해 놓아라 5%가 되든, 10%되든, 5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니까 안을 동에서 만들어 놓아야지 그것을 30% 확정된 것 처럼 공문을 내어 보낸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상에는 30%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자꾸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시끄럽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30%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듭니까?

여기 와서 성의있게 대답할 생각은 안 하고 궁여지책으로 동문서답이나 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30% 내어 보내었으니까, 안되면 20%를 해 주든지, 끼워 맞추어서 해 달라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누가 위원이고, 누가 집행부인지 모르게 일을 하잖아요.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60가구로 하면 몇%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6개 반에서 10개 반입니다.

그래서 60세대내외로 한다면 약 1만2,000세대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30%로 조정을 하겠다는 문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것이 60가구이내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반이 늘어나면 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반을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수가 1,252명만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반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통·반에다가 60세대내외로 하고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통장협의회 회장단에서 구청장님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보면 통장협의회에서......

○위원장 박성민 현행 조례에 의하면 통장을 30%든, 50%든 구조 조정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68개 반인데 30개 반을 하면 6만1,098세대밖에 조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1만5,000세대가 조정 통·반에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북정동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522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 업무 수행을 하면서 상당 부분 수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반으로 복잡하게 구성하지말고 반장도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데 반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말고, 조례는 명확한 게 좋으니까 한 개 통을 몇 개 가구 정도로 했으면 좋은지 안을 내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은 한 개 통이 몇 가구 정도로 되어 있고, 앞으로 20% 조정했을 때 몇 가구, 10% 조정했을 때 몇 가구, 30% 조정했을 때 몇 가구 정도가 된다는 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보세요.

그 안을 1시30분까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행 한 개통에 328가구가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아닙니다.

현행은 328개 통에 통당 세대수가 236세대이고 반당 세대수가 37세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10% 감축 시에는 226세대, 20% 감축 시에는 295세대, 30% 감축 시에는 340세대 현재 우리 조례에는 통당 세대수가 나온 게 아니고 반당 세대수가 나와있죠.

반당 세대수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현행 37세대 우리가 전체세대수에 반수를 나눴을 경우에 37세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60가구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몇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30% 이상이 됩니다.

30% 감축 시에 반당 세대수가 52세대....

○위원장 박성민 40% 감축 시에 60세대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을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현행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 안을 올릴 때는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목표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차질이 예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아침에 우리가 얘기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대로 하면 반당 세대수가 37세대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30세대내외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세대가 자꾸 늘어나고 당초에 제정한 조례보다도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조례가 개정되어야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통·반은 조정하더라도 법적 문제 때문에 이게 개정에 의미를 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초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동 기능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기능이 감소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장수를 줄여 보고자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지금 현재 통의 구획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통간에 세대수를 맡고 있는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런 것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으로도 우리가 5억7,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현행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의 돈이 더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수대로 세대수를 했을 경우에는 30가구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권역을 벗어난 반당 세대수를 현실적으로 각 반에서 가지고 계시거든죠.

그것이 법령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의 목표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통·반장 감축할 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30%의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올렸는데 여기에 따르는 세부내용도 여기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올려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충분한 여론도 거쳐지지도 않았고 이게 또 우리 의회에 심의가 의결되기도 전에 벌써 통·반 조정에 들어가서 통장들의 그런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그게 다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중구 전체 동에 대한 분위기가 흐리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여론과 당위성의 설명이 잘못 되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통·반장들도 통장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수당에 얽매어서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통·반 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이 거기에 당위성이 아주 적합하다면 줄여야죠.

거기에 대한 것이 충분히 전달되지도 않고 2004년1월1일부터 수당이 배로 인상이 되니까 여기에 오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과정, 입법예고 기간에도 그런 설득과 과정과 당위성이 설명이 되고 거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11월3일자로 공고에 공고를 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통장협의회 회장단이 우리 구에 3회 정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통 조정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조금 많은 인원을 조정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정할 때 충분히 동의 실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시기를 1월1일로 하지 말고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것을 조정함에 있어서 기일을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고 해서 이 조정을 자꾸 늦추고 이렇게 되면 일이 제대로 추진이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계획은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통장단이나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통의 세대수를 균등히 좀 해서 업무량을 증가 시켜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증가하는 부분이 많다면 조금 조정해서 이 조례가 원만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조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각 동으로 공문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 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몇 개 동에는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그렇게 엿보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 그 다음에 행정적인 부담 이런 등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

오늘도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난 것은 내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14개 동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에 특성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가 생기는 반면에 이면에는 농촌의 자연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우정동이나 이런 데는 과거에 있는 그런 동 있고 또 공동주택이 있고 이런 표본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 동네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어야 된다 이 동네는 어떤 숫자가 도출이 되어야 한다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져야 심도있는 얘기가 될텐데 그냥 30%내외라고 하면 그 폭이 17가지 폭이 됩니다.

60내외라고 하면 69도 될 수 있고 51까지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숫자를 내어놓고 이것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자연부락이 어느 정도 되고, 단독주택이 어느 정도 되고, 상업지구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는 했지만 지금 앞으로 집이 들어 서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등등의 숫자를 내 놓고 거기서 10% 감했을 때 어떤 지역은 어떻게 되고, 20%정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이런 숫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하나 내어놓고 이것을 여기에서 심의하자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 이것도 예측하지도 못 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사람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3조2항에 반은 60가구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 기준으로 가구 수를 정해도 관계는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관계는 없습니다.○위원장 박성민 공동주택과 자연마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동주택하고 자연마을 하고는 어느 비율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북정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이세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0가구내외하면 보통 우리가 10개 반을 했을 때 600세대가 한 통이 되는데 또 어중간하게 예를 들자면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388세대입니다.

388세대의 경우 우리가 6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르기가 힘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구가 공동 주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아파트 단지를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동주택 대 자연마을의 비율을 몇 %정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40대 60정도로 하면 운영의 묘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박성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해촉을 하고 다시 동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에서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통상적으로 해촉 한다는 말은 조례나 법령에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해촉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태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속 하는 걸로 운영이 돼 오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장치를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임기가 지나면 해촉한다. 다만 이런 분들은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좀 더 명료화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동에서 운영할 때 보면 임기가 되면 문서상으로 하든지, 직접적으로 재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계속하는 걸 원칙으로 했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장들이 계속해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규정에 의해서 60세까지 계속 연임해 온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담당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담당 최대림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10명을 자르든, 20명을 자르든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담당주사 최대림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일 경우 60가구내외로 하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40세대내외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론을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통장을 할 수 없을 그런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신설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보통 공부를 하면서 예외 조항을 잘 두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데 지금 현재로는 통장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사무장을 해 봤지만 그런 조항은 예외에서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면 겸허이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울산광역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통장의 역할이 사실상 감소되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조정안을 만들 때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쫓아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겸허이 받아 드리도록 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합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거 하기 전에 말씀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의회에 의결을 요할 시에는 업무를 보실 때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에 이번 감사시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에서 우리 과장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의원하고 그 동네에 어느 단체하고 그런 불화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연구도 한 번 해 보고, 집행부에서 조화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앞으로 명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에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리고 전체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표결을 해 본 결과 팽팽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뜻이 부결 쪽도 있었고, 수정가결 쪽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했고 집행부의 의사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20%정도 선에서 감축하는 걸로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제3조2항 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3조2항을 통은 295세대 이내로 구성한다.

평균 통당 평균 반수가 6.6개 반이라고 보고 반당 세대수(44) 곱하기 6.6하면 20%선에서 감축하려고 보면 반 곱하기 세대수하면 통당 세대가 20%선이 290세대 나옵니다.

300은 너무 늘어나고 295하니까 통은 295세대 이내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제5조3항 봐주십시오.

5조3항 박태완 위원님 개정할 조항은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이 기준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통장이건 반장이건 열성적으로 능력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더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대신에 어느 조그마한 계중을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되면 거기에 회원에서 제외되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정도 여기에 통장이 2년 되면 2년으로 임기를 완료하고 해촉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행정수행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해촉하되 임기만료 후 해촉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는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을 통은 295세대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통주택 이것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제5조3항 통장의 임기는 2년의 하되 임기만료 후 해촉한다. 다만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박영철 위원 재위촉 할 수 있다 연임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재위촉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성민 2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2항 반은 44세대 내외로 하고, 통은 295세대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3항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후 해촉한다. 단,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조금 전 본 위원장이 발표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5세대 같으면 20%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송칠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은 몇 개 반으로 그거는......

○위원장 박성민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는......

○총무국장 송칠등 그러니까 우리 행정조직의 최일선의 조직은 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박태완 위원 반장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반장이 없다하더라도 반장을 두되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반장을 두고있는 것이고 행정의 최말단의 조직은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몇 반에서 통으로......

○위원장 박성민 그 뒤에 다른 부분은 통장수에 비례해서 반을 그렇게 구성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아까 끝마무리가 어떻게됐죠?

○총무국장 송칠등 2년으로 하되......

박태완 위원 맨 마지막 글자 읽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임기완료 후 해촉한다. 단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3.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3시1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의원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이 조례 중에 저번에 문제가 됐던 삼성정밀하고의 부지건에 대한 것도 이번 조례에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그리고 이게 규범적이거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비교 분석은 해봤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분석을 해 보셔야죠.

그러면 분석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감면 범위를 갖다가 주로 보면 확대하는 편인데 감면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재정상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금 현재 당초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 바뀌는 거에 대한 변경되는 사항은 거의가 없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것도 해당되는 게 없고요.

단, 임대주택에 하나 있는데 다운동 다운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한 건 발생하는데 감면세액을 따져보면 재산세가 현재 받고 있는 게 850만원정도 1/2감면을 받고 있는데 1,000만원정도로 200만원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1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1억3,400만원정도 400만원이 늘어나고 그 이외 아파트형 외국인 투자 법인 이런 거는 일체변동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향후에 예상되는......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러니까 업체를 이전해 온다든지 이러면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하는 걸로 봐서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문화재 관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 이후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됐을 경우에 민원을 제기해 온다든가 문제를 제기 해 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심의를 해 본다든지 상부에 건의를 해 보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구태여......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만들 때에 전국에 있는 지방세 전문 인력이 모여 가지고 전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든......

박태완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 광역 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데 이걸 비교를 해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그렇게 안 해 보고 이렇게 이게 의무적인 사항도 아닌데 다른 데는 다 안하고 우리만 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든 법인데 아주 신중하게 그런 자료를 갖다가 많이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야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그동안 면제해 주던 것을 100분의50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50%감면 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전액감면을 해 주던 것을 50%는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좀 수정해 주십시오.

100만분의50이 아니고 100분의50입니다.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사업소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감하는데 라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러니까 50은 100분의50을 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경감은 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인데 뜻은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50%를 경감한다.

박태완 위원 조례에는 전액이 감면인데 경감을 써도 됩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면하던 것을 50%을 부과를 하니까 경감을 시킨 다는 그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감면으로 해야죠.

○총무국장 송칠등 절차를 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전액면제를 안하고......

박태완 위원 50%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예, 경감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감면이 아닌 조례개정의 문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문화재개정감면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호에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또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간단명료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영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수정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1항에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항에 1항에 규정이 준하는 건축물로 하면 되지 또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미에 보면 또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말미에 주거용 부동산은 두되 1호에 규정하는 주거용만은 앞으로 이런 문구는 삭제가 돼야 될 그런 문구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일정관계로 내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 내일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송칠등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지방세과장 김종렬
○기타참석자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제67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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