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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8차 내무위원회(2003.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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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6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라. 문화공보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라. 문화공보과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라. 문화공보과소관

(10시0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국, 소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실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획감사실이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환경미화과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자를 8명으로 예상하고 저희 실에 예산 확보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받아서 요청했는데 퇴직자가 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에 선별 기준이 어떻습니까?

희망자는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연간 희망자의 5% 범위 내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의에서 결정을....

박태완 위원 5% 같으면 평균적으로 보면 5%을 넘어서는데 선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많은데 협약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집행과정에서.....

박태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로퇴직을 중간 정산을 하겠다는 것인데 자기순위가 안 되어서 오히려 못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환경미화원 여기에서 8명 예상했는데 7명으로 되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중간 정산금하고퇴직자 환경미화원이 일정 나이가 되면 퇴직을 하는데 퇴직자에 대한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중간 정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퇴직자에 대한 추계가 과다하게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일반행정비에서 1억1,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34페이지에 전산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시고 예산 절감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정립하신 것 같아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인건비 이런 것은 추계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실은 100% 추계는 안 되지만 거의 100% 인접하게 추계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소홀하게 집행부에서 대처한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노력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로비에 들어오면 공무원 해 놓은 것은 우수제안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분기에 중구맨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사진하고....

○위원장 박성민 우수 제안자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시로 제안하는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제안을 받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연간 제안을 받아서 일정기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발적으로 연간 수시로 제안한다고 열어 두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자발적으로도 하고 저희 실에서 일부 실·과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해 본다든지, 간단하게 시상을 걸어본다든지, 아니면 각 실·과에 몇 건 정도를 해 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상세하게 해서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총무국장 송칠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이상욱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소요사업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1,580만5,000원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 추정할 때는 체육공원이나 동명대학 부지 내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이 금년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는 매각이 되어서 이 정도의 세입이 된다고 봤는데 성안동 안 쪽에 추진되고 있는 체육공원이나 동명대학 설립이 부진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국유재산 매각 자체가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은 세입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1회 추경시에 증액을 해서 다시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전년도에 보게 되면 차년도에 편성되어야 될 의료보험료 요율을 정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보를 해 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1회추경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11월10일날 연금관리공단에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4,465만7,000원의 의료보험료를 지난 번 추경 때 삭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역시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해서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금관리공단에서 10월14일날 납부 금액을 통보를 받아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미처 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으로 사전 분기별로 통보를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봐지고 이런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상의 문제든, 내부적인 문제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45페이지 감액요인이 공익요원 1명이 5개월간 근무지 이탈이라고 했는데 제재 조치를 구청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병무청에 통보를 해서결과는 이탈기간의 일정기간을 가산해서 추가 근무하도록 하고 이탈기간 중에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오병한 위원 5개월 이탈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병무청에 통보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병무청에서 근무연장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가면서 불성실한 공익요원을 근무시킨다는 자체가......

오병한 위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익요원 중에 스님같이 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근무지 이탈한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총무과에 공익요원 한 사람이 가사 사정에 의해서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오병한 위원 스님같이 해 다니는 사람은 구청 안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근무형태에 대해서 개선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자치행정과에도 촉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도시과라든지, 교통행정과는 제복을 착용하다 보니까 공익요원으로서 구분도 되고, 행동도 자제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나머지 과에 행정보조로 있는 사람들은 제복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두발문제, 복장문제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병무청에서 통제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총괄적인 것은 병무청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복무기간, 복무위반자, 고발자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복장이 사복으로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부분인데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저 사람들이 공익요원인지 공무원인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대폭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사역에 따른 구비 낭비도 최소화시키고 근무 분위기도 일신시키는 차원에서 공익요원을 줄이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병한 위원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사역인부를 많이 안 데려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일용직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을 대처를 하면서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일용직이 기타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스님같이 다니는 공익요원을 통제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어떤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고발하기는 어렵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오병한 위원 두발을 그런 식으로 해서 청내를 왔다갔다하면 여기가 통도사 말사도 아니고.....

○위원장 박성민 행동이 불량한 공익요원들은 힘든 근무지도 있고 본청 말고 다른 근무지로 돌리세요?

○총무과장 이상욱 근무지 자체를 다른데로 돌리기도 어렵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해 주는 방안, 지난번 군부대 4대대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공익요원들 중에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불성실 근무자나, 복장이 불량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월1회 정도 군부대에 입소 시켜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자기들이 내년에는 짬을 내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관리를 해야지 그냥 다니는 공익요원도 행동이 좋지 못한데 민원이 왔을 때 공익요원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으니까 방법을 연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총무계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직장협의회 관련으로 서울에 교육을 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회 출석을 못 하면 전화를 한다든지, 따로 보고를 하는데 총무계장이 안 와도 이렇게 그냥 앉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46페이지 발간실 경쟁입찰로 해서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의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이 어떻게 실시가 됩니까?

신청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수시 신청도 할 수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정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결과를 취합해서 인사위원회의심의를 받아서 명예퇴직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는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퇴퇴직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한 후에 연금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지급할 것은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명예퇴직이 수시로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박태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안을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기업체하고 틀리는 부분이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내에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연차나 월차로 대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 가는데 상병 같은 것은 이해를 하고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부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법에 구속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추계가 안 되고 하니까 결산추경까지 넘어 올 수 밖에 없고......

○총무과장 이상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분기 말에 신청을 받아서 분기 종료 15일 전에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심의시에 결격사유는 충분히 걸러집니다.

범죄 행위를 해서....

박태완 위원 명예퇴직자 들이 날짜가 다 틀리게 이루어지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럴 수도 있는데 분기별로 받아서 하는 것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기별로 1회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년 연중에 내가 원하는 날 하기보다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년퇴임식도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주고, 여기에 소요되는 부분들도 한 사람이 하면 현수막 따로 꽃다발 따로, 수반 따로 해야 되고, 감사패 따로 해야 되고 물론 따로 해야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제도가 연중 아무 때나 자기가 필요할 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당연퇴직은 6월말과 12월말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고, 월별로 한다는 것은 빈도가 잦고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어떤 정례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동시에 제대로 어떤 예우라도 갖추도록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1회추경 때 다시 올렸다가, 3회추경 때는 다시 삭감하고 이게 고무줄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부담금 이것은 교육을 안 간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연말까지 교육 들어 갔을 때 지급하는 총액으로 결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안 간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 연간 교육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부산공무원 교육원과 이런 부분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이나 총계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수요 미발생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 결산추경 때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간부 공무원들께서 참여를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일반수용비나 다른 데는 돈이 모자라고 이런 데는 예산 잡아 놓아서 돈이 남고, 하급 공무원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간부공무원은 교육을 안 받고 해서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지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 발생되는 교육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일주일 가는 단기 교육은 신청을 받아 보게 되면 특별히 의회 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교육을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도 명예퇴직자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같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하시고 청소차량을 구입하자마자 매각을 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남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뒤에 차량 노후화 되어서 매각한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손해가 없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우리 구에서 4,000만원 정도 구 세입이 증대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청소업무 자체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올 3월에 시책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을 가면서 이 부분이 남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에 차량 매각한 부분하고 밀려서......

박태완 위원 차량매각에 따른 6,200만원 유지비가 안 들어가서 남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차량 신규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차량 감소에 따른 절감 부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5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비·구비 비율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시비를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질의를 했는데....

오병한 위원 반납할 때 시비 맞추어서 반납을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추가 지원이 안 되어서 39만2,000원 구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 것은 소신껏 일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내년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가 버리고, 다른 데 가실 때는 오시는 과장께 지적 받은 부분은 꼭 넘겨주고 가세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꼭 업무 인계를 할 때 각서를 하나 써 주고 가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26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줄어진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우리가 작년도에 회수한 부분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순세계잉여금은 그 금액 보다 적게 세입이 됨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세걸 위원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509만4,000원이 적게...

박태완 위원 왜 회수가 적어 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갚아야 될 대상자들이 돈을 제때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당초예산보다1,334만3,000원을 더 추징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한 사람이 학성동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사자 재산이 파산된 상태이고 보증인도 다 죽어 버리고 해서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결산추경이 한 해의 예산집행을 마무리하는 데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과정에서도 잘못되었고, 이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집행하는데도 대상이 아닌 부분에 준 것부터 해서 회수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명확하게 불용 처리해서 빨리 결손처분을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결산추경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55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주민등록과태료가 주민등록을 하는 대상자나 또는 잃어버리고 다시 해야될 재등록 대상자들이 제때 하지 않음으로 인한 지연 과태료인데 이것은 제가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동사무소 가서 직접 봤는데 주민등록 과태료는 세입이 발생 안 하면 안 할 수록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세입이 줄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지급 대상이 되는데 과태료 대상에 누락이 되어 있고 형평성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입이 없어도 되지만,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는 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재등록 건은 최고가 10만원, 신규주민등록증 지연할 때는 5만원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는 5,969만7,000원을 징수했는데 올해 11월말 현재는 4,816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공보과장 우창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66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국비 5억원이 감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생활체육공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과 2004년도에 5억원씩 국비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고 9월12일부터 13일까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비 부족으로 우선 2003년도 국비 5억원 내시된 사항을 교부를 안하고 2004년, 2005년 1년간 연기하도록 해서 국비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비보조금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억원 증액편성 사유는.....국비가 5억원이 줄었으니까 시비 3억원....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당초 계획에 시비 9억원을 2003년하고 2004년도에 9억원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조를 해 주지 않고 2회추경시에 3억원을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3억원을 이번 결산추경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공원에 국비를 얼마나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9억원 나머지가 전체 구비입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대표축제 지원에 2,000만원 시비 삭감된 이유는 우리 중구에는 시에서 당초에 각 구·군에 전체 2,000만원 교부 내시를 하였는데 1회추경시에 편성하였는데 중구에는 대표축제가 없기 때문에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부터라도 축제를 하게 되면 각 구·군과 똑같이 교부를 해 주도록 시에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중구의 대표축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에서 당초 계획이 없었고 시에서도 1회추경시에 내려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에서는 2002년도 말에 내시가 되었는데 2003년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에 1억8,500만원 중 국비 1억5,000만원과 구비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은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까지....

○위원장 박성민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17억9,600만원입니다.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8억2,300만원,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17억원 공사하는데 국비는 어떻게 1억5,000만원을 가져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국에 해마다 사업하고 있는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열악한 우리 재정에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이것이 국가 정책사업이고, 시장 공약사업인데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국비하고 시비 관계는 앞으로 70대 30으로 조율 중에 있는데 국비 관계는 국가에서 전체 1년에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이 10억원이면 10억원, 8억원이면 8억원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기관이 많으면 국비 배당이 적어지고, 적으면 많아집니다.

우리 할 때는 전체 1억5,000만원씩 6억원가지고 4개 기관에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동헌 및 내아 태풍피해보수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9월12일, 13일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 이후에 9월말경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조사를 해 간 이후에 국비가 4,35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해서 8,7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는 동헌 및 내아에 기와 및 담장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자 송도 선생 정려비 보수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총 4,000만원 편성하게 된 동기는 효자 송도 선생 정려비에 가보면 관리가 부실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기와가 퇴색되고 주위 색깔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 부분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내려앉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연못 위로 해체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4,000만원 된다고 해서 시에 긴급보수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고, 구비 부족에 2,000만원을 받아서 완전 위에 것을 들어내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75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은 금방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76페이지 구민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당초에 잔디구장 1면과 보조구장 1면해서 사업비 27억원으로 되어있 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하면 금액이 변동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잔디구장 1면과 보조구장 1면을 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7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19억원과 구비 2억원으로 해서 2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억원으로써 잔디구장 1면과 보조구장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설치는 당초에 1억5,0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사업 계획이 되었는데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계획하고는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 실시설계 해 본 결과 7억5,000만원이 소요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시에 교부금을 5억5,000만원 받아와서 구비 5,000만원 합쳐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 특별교부세는 국고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교부세는 국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에 시비는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구민운동장에 처음 계획하고는 틀리는데 구비하고 시비가 50대50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부세를 19억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나머지 8억원 가지고 구비 4억원, 시비 4억원 이렇게 비율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비 4억원 확보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비는 내년 추경시까지 확보해서 2005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 2억원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생활체육공원과 구민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이 다 끝났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직 전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용역 끝날 때 까지 어떻게 변형될 지 용역결과는 안 나와졌네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용역비 2억원을 가지고 당초에는 건교부에 GB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GB 관리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GB 관리계획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우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 허가 범위내의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먼저하고 결정은 각각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1월28일날 전체 생활체공원하고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GB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발주가 끝나고 나면 2월까지는 시에 GB 관리승인을 올립니다.

시에서 4월까지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심의가 승인이 되면 시를 경유해서 구청에 내려오면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 허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승인 내려오면 나머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겁니다.

용역비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74페이지 운동부 보상금1,467만원 남겼는데 밑에 남은 부분은 대회참석 안 해서 남은 부분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오병한 위원 간식비 보조에 54만원, 대회 참가선수 및 감독 여비 150만원, 전지훈련비 150만원해서 354만원 정도는 영수증처리에 의해서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불구하고 큰 수고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도 전부 이렇게 해서 구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다른 부분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체 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72페이지 401-01에 시설비가 있는데 국·시·구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8,700만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는데 부담비율 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것은 정률로 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비 50%, 지방비 50%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구비 부담을 누가 결정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박영철 위원 동헌이 시지정 문화재인데 과거에는 시지정 문화재는 시비로 보수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에서도 시지정 문화재를 구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옛날에 우리가 기초시일 때 구하고 지금 현재의 구하고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른 도의 시·구·군도 전부 부담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기초시 때의 구는 시에서 전부다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관리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철 위원 광역시 이후에도 시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시설비라든지, 수선비라도 금액이 상당히 소요되는 금액은 다 시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단, 일반소모품이나 청경인건비 그런 부분 시설유지비 정도만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금액이 많이 투자되는 시설비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동헌에 가보면 오래된 고목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네 그루가 죽어 있는데 지난번에 날씨가 추워서 죽는 바람에 자르기가 아까워서 나무를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싶어서 넝쿨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 좋게 조성을 해 보고나무가 쓸모 없으면 잘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나무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치면 다 죽어 버립니다.

지금 고목에다가 포장을 하는 실정인데 기왓장 보수도 중요하지만 나무 같은 것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거기에 히말리아시타 같은 것은 고증 없이 그냥 심어서 그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도 이 장소에는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죽은 것이 히말리아시타인데 동헌 같은 곳은 그 수종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심을 때는 동헌에 수종이 맞는 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궁도장은 5,000만원만 계상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총무국장께서 약속은 지켰네요?

○총무국장 송칠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축제를 1회추경 때 계상해서 3회추경 때 다시 반납을 하는데 왜 쓸데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반영이 되어 있었으면 제가 다른데라도 사용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말에 내시를 해놓고 1회추경 할 때 이미 돈은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기 전에 돈은 교부를 못해 준다는 방침이 섰는 모양인데 그 이후에 다른 행사시에 사용하려고 교부 요구를 하니까, 중구는 대표축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구가 대표축제가 있으면 어느 돈을 해서라도 돈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중구에서 여러 가지 축제 중에 이것이 대표라고 하면 대표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표축제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에 사용하라고 2,000만원 계상한 것인데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 쓰고 다시 반납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우리가 반납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싶었는데......

○위원장 박성민 젊은문화의거리 축제에 투입해서 사용했으면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이 대표축제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2002년도 내시를 해 줄 때에는 2,000만원을 구에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 해 놓고 우리는 예산편성 자료 다 내고 난 후에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것을 알고 1회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돈을 요구하니까 시에서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못 사용했는데 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그 돈을 더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싸워서라도 축제할 때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구·군은 받아서 사용했잖아요?

○총무국장 송칠등 다른 구·군은 1회추경이 그 전에 교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구·군은 다 받아서 사용했는데 시에서 어느 공무원이 왜 못 주겠다고 합니까?

우리 중구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다라고 해서 계상된 것을 못 주겠다는 이유도 없이.....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요구를 했는데 안 되면 우리 구민건강달리기 대회에 사용하든지, 차없는거리 축제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하고 안 맞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가 17억원 들어가는데 국비 1억5,000만원 가져 와서 자금 계획이 없이 시작해도 됩니까?

궁도장이나 구민운동장이나 생활체육공원 처럼 이것이 용역비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용역비 3,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산 승인하고 나면 시작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억5,000만원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시비가 계상되어서 주겠다는 것도 못 받아 오는 사항에서 막연하게 국비 1억5,000만원 받아 놓고 17억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국·시비 안 내려오면 구비로 합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1억5,000만원은 국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내년도 2회추경예산 때 시하고 싸워서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시비 요구가 되지 않으면 용역 그 자체로써 사업을 분석해서 예산액이 나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에다가 70% 요구를 실무부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이 얼마 소용되니까 시에다 내어놓으라고 하기는 어렵고 국비가 1억5,00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3,500만원의 용역비를 주시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예산은 시하고 예산을 투쟁해서 우리가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표축제 내년에 시비 지원 받고 해서 우리 중구에 대표축제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연구해 보세요.

생활체육공원은 이미 시작되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실시설계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약속한바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조건이 바뀌었다, 안 내려왔다,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엉뚱한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궁도장 때문에 논란이 그렇게 많이 있었듯이 처음 계획 세운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 궁도장 올해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까지 되었는데 구민운동장은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를 줬으면 용역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긴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용역을 미리 와서 보고하고, 사전에 와서 협의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 가면서 하면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은 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중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및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송칠등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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