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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9차 내무위원회(2003.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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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7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10시47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10시4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지방세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익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거는 금년도 당초에는 5억200만원을 이자수익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예산관계 공사 때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예산 자금 관계가 집행이 조금 늦어진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에 대한 것 채권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이자수익 만큼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여유자금 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저번에 감사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환매체로 해 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위원장 박성민 여유자금이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150억원에서 200억원......

○위원장 박성민 주로 어디에 매체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구금고에......

○위원장 박성민 구금고가 농협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150억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결산추경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방세과 이런 공공예금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입니다.

이걸 왜 결산추경 때 딱 숨겨놨다가 끄잡아내고 말이야, 이 사항은 정말 결산추경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숨겨놔요.

환매체 되는 건데 이게 1년 동안 예상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래서 예산집행이 집행계획대로 잘 되었습니다마는 이 정도그거 되지 싶은데 여러 가지 사업 관계도....

정사균 위원 애초에 충분히 예상되는 건데 추정이 되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하여튼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잡혔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당초예산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잡혀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얼마 잡혀있습니까?

이자수익이 공공외 예금 이자수익....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금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같이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2,000만원이죠.

○위원장 박성민 5억2,000만원 잡아놨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지금 세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 잡혀져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5억20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4년도에는 4억8,2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낮았다가 각 은행마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래서 예산편성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금금리 올라가면 1회추경 때 조정하세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86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 야간 체납세 징수요원급식비가 제가 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 290만원이 남아가지고 11월, 12월중에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416만7,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 때 조금 남아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내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예산 집행을 못했는데 추경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거하고 남은 거 합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 안에도 보면 관외여비가 110만원 정도 남아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관내여비를 편성했는데 관외여비는 만일 12월 안에라도 체납세 징수라든지 관외교육이라든지 간담회 관계라든지 참석이 안 되면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여비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이 짜임새 있고 균형적인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12월에 와서 짜맞추기식으로 집행을 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차라리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유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물론 조금의 유연성은 가지고 운영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내 자료가 11월, 12월에 집행할게 290만원인데 416만원 껑충 띄워 놨다는 것은 다른 게 넘어올게 있다는 얘긴데 하여튼 이게 업무에 맞게끔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처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이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중구직무대리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민원지적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방금 배부해 드린 설명서와 같이 지난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저희 관내 도로명판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체에서 복구를 하라는 통보가 돼 가지고 부득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의하면 훼손정도별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 사진까지 부착을 시켜 놨는데 총88개소입니다.

재설치가 27개소, 방향 고정된 것이 27개소, 고정부 보수해야 될 부분이34개소 총88개소인데 이 금액이 1,100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의 산출근거는 저희들 2002년도 2차분 도로명판설치 기준에 의하여 설계기준에 의해서 최소경비로 산출했고 지금 현재 도로명판하고 훼손된 게 상당히 장기간에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도시 미관에도 그렇고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예산이 반영이 되면 보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뒤에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사진 첫 번째 이거는 일부러 떼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따로 찍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안명수 저희들이 떨어진 것을 회수해 와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민 떨어진 건 저희들이 다시 붙이면 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일부 붙여야될 부분도 있고 고정부가 좀 비뚤어지고 이런 부분은......

박태완 위원 먼저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를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자체 기술로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예산 절감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서 이렇게 상당한 우리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480만원이 남는데 공익요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저희들이 2003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 공익이 총8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제대를 하고 제대와 동시에 바로 인원보충이 안 되고 한 서너 달 공백이 생기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지적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을 지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과에는 공익요원의 보상비를 주지 못해서 체불을 해야 하고 어느 과에는 이렇게 돈이 남고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는 갑니다.

정사균 위원 도로명판 붙이는데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고복수길 병영교회 쪽에 설치를 하는데 노무비가 그거 딱 하나 올라가 가지고 설치하는데 노무비가 10만3,800원이 듭니까?

그거 하나 올라가서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거 설치하는데 하루종일 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하는 것도 있고 장비가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노무비에 포함을 해서......

정사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중장비가 와도, 장비가 오면 이거 하나 설치하려고 장비가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설치할 때 그 날 장비 빌려서 하루종일 할 것 아닙니까?

이 장비를 빌릴 때는 업체에서 하루 빌리는데 얼마 이렇게 주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정사균 위원 그렇게 주는데 장비 포함해 가지고 아무리 그렇지만 노무비가 10만3,800원 노무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진짜 간판하나 비뚤어진 거 고치는데 사진 상으로 봐도 좋습니다.

복산2동 길 그거 간판 조금 비뚤어져 있죠?

사진에 보면 그거 하는데 노무비를 6만원이나 줍니까?

복산2동 길 이 쪽으로 당기면 되는데 사진에 한 번 보십시오.

복산2동 길 고친다고 해놨네, 사진에 복산2동 길 찍어 놓은 것 보이죠?

제3회 시민의 날 기념식 보이고, 육교 보이고 올라가서 나사 풀어 가지고 당기는데 노무비를 6만3,030원을 줘야 됩니까?

아무리 장비가 아니고 우장비라도 그렇지 이거 하나하는데 장비를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를 부르면 그 날 우리 중구에 다할 것 아닙니까?

노무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지 안 그래요?

○민원담당 안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사균 위원 산정근거가 어디에요.

어디 업체에서 적어 온 대로 올린 겁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 2002년도에 저희들 설계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무슨 업체에서 합니까?

정사균 위원 새싹3길에 여기 보면 간판하고 다 되어 있는데 재료비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재료비가 얼마냐 하면 6만8,540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새싹3길 한 번 찾아보세요.

인건비 6만730원하고 재료비 6만8,540원 재료비는 여기 다 붙어 있는데 보니까 나사하나 고정하면 되겠네 보니까......

박태완 위원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는 6만원이고 하나는 10만원이고......

정사균 위원 이런 것이 신빙성이 좀 없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고정부 파손에 재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견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정사균 위원 한아름3길도 여기 사진에 그냥 그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재료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자꾸 틀립니까, 이게 규격차이가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정사균 위원 규격차이가 있는데도 한아름3길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재료비가 16만6,000원 돼 있잖아요.

○민원담당 안명수 예.

정사균 위원 이거 다는데 노무비가 10만3,800원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라가는데 재료비가 6만원짜리는 뭐고 이 올라가는 거 똑같이 드는데 장비 이용하는 것도 똑같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규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이거는 어떤 특정업체가 선정이 된 것도 아니구요.

이 단가 자체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설계 기준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어떤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 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고요.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5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박태완 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이걸 어느 업체에서......

○위원장 박성민 원래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계해 놓은 거는 2002년도 설계당시 2차분할 때 설계기준에서 뺀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쑥날쑥한 거는 규격 따라서 좀 틀린 겁니다.

저희들 실제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위험한 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일을 한 번 해 보니까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 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오전 일을 했습니다.

그 나사를 풀고 전봇대 위에 사실상 먼데서 봐서는 큰 위험을 안 느끼는데 실제 올라가 보니까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사균 위원 계장님 참 좋은데, 그래 지금 한아름3길 사진 한 번 보세요.

한아름3길 옥교로 강변에 여길 보세요.

노무비 10만3,830원, 재료비16만6,000원 이렇게 딱 나와가 있는데......

○지적담당 박삼점 이거는 규격에 따라서......

정사균 위원 규격에 따라서인데 지금 한아름3길이라는 간판이 위에 나사만 하나 조이면 안 되겠어요.

올려 가지고 이게 왜 재료비가 16만6,000원이나 들어가느냐 이거지....

○지적담당 박삼점 그런데 지금 한번 복구를 하려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사무실에 철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유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위원장 박성민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유진안전이라고 덕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덕하에 있습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예. 2002년도 그 때.....

○위원장 박성민 신규공사는 거기서 했고 보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보수는 앞으로 예산책정이 되면 다시....

○위원장 박성민 이거는 보수예산 아닙니까? 고정부파손 방향 비틀림 방향교정 이거 보수에 대한 견적이죠?

○지적담당 박삼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견적을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만들었다고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2002년도 설계서를 기준으로 자료로 뺐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규격하시는데 1,200 곱하기 450 3T인데 전부다 1,200짜리고 안 그러면 950이고 규격도 특별하게......

○지적담당 박삼점 규격도 450 조금 적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규격도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 없어요.

○지적담당 박삼점 실제 작업을 해 보면 카코인 크레인차량.....

○위원장 박성민 이게 과다 책정되었죠?

○민원담당 안명수 설계서 자체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서 지금 과다책정......

정사균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걸 발주를 했을 때 보다 우리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중구에 업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중구에 거주하는 세금을 받아도 중구에 낼 거고 같은 값이면 중구업체를 좀 선정해 주세요.

○민원담당 안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강증진담당 정명옥씨가 인제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팀 직원 전산교육에 참여하는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팀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이 지금 3회추경결산서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혀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계장이 못 오시면 차석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오늘 건강증진팀의 팀원이 전부 다 갔습니다.

그래서 못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부 다 갔으면 건강증진팀에 어떤 질의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거의 제가 알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그럼 과장님만 오시면 되지 뒤에 계장님은 왜 오셨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어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 곤란하다고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도.....

○보건과장 박연옥 어제 정명옥 담당은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또 교육을 받으러 가도 괜찮다 자기는 또 그렇게 들었나 봅니다.

제게 또 그렇게.....

○위원장 박성민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뭐 그쪽에서 곤란하다고 계속 전부다 교육가야 되고 의회에 도저히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래 저도 곤란하다고 왜 그러냐고 차석이든 누구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 질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교육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렇게 뭐 실랑이를 하다가......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교육 다 팽개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교육을 다 팽개치라는 거는 아닙니다.

왜 교육을 다 팽개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제가 표현을 잘못됐습니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일자가 잡히기 전에 인제대학교하고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일정을 변경하기가 위원장님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또 대학 방학기간 동안에 하다보니까....

○위원장 박성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를 다 한 눈에 알고 계시면 계장님들 앞으로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그건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46페이지에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외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1,880만원 감액편성 되었고 1회추경시에 3,88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또 결산추경시에 1,800만원 또 감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시에는 정액급식비가 당초에 8만원하던 게 9만원, 10만원으로 이렇게 다 오르고 교통보조비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수대로 편성을 1회추경시에는 해서 3,88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보건위생과로 오고, 위생과에 간호직 한 사람이 자리가 비고 또 8월에 직원이 한 사람 사망하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원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그 분 세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남게 돼 가지고 1,8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세 사람분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우리 내무위원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너무 배려를 많이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데로 쓰고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물론 직원 감원으로 인하여 인건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 걸 빼고도 보건소에서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1억2,481만4,000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 245페이지에 냉온수기 한 대 이것도 600만원이나 남기고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500만원 또한 250페이지에 심전도기 300만원 지금 타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실정을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왜 시장조사도 한 번하지 않고 냉온수기 같은 거는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을 하고 이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열악한 중구예산을 이렇게 와서 반납을 하고 쓰고 남으니까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하는데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겨요.

물론 절약하기 위해서도 좋은데 이거는 절약과는 상반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도 옳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냉온수기 한 대 구입하는데 이게 600만원이나 남는다고 하는 것이....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 비가 와 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안 틀었거든요.

정사균 위원 그래 사용료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도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보면 우리 위원들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진짜 보건소가 다른 타 과 보다 월등히 지금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지금 5개 구·군을 봐도 우리 중구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어요.

○보건과장 박연옥 차량수리 선박비는 고장수리를 위해......

정사균 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절약할 것은 앞으로는 당초예산 올릴 때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시장조사도 좀 하고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하지말고 좀 그렇게 하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정사균 위원 공공요금뿐만 아니고 전체 일반적으로 다 봐 가지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총 우리가 인건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다 빼고도 총 계산을 해 보니까 1억2,481만4,000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시장조사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물론 약값이 내려서 400원씩 내려 가지고 그렇다 그 말도 맞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일반 운영비 중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구민건강증진사업비는 국·시비보조 되는 사업이 거의 전부 다 인데 지금 거의 다가 집행 된 상태입니다.

박태완 위원 완전히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건강증진사업비가 지금 2003년도에는 시비보조금과 구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완결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거의 다 완결된 상태라고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지금 뒤에 담당계장 없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12월이니까 거의 완결된 상태입니다.

박태완 위원 11월, 12월에 남아있는 돈이 320만원이었는데 일반운영비 중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과목인데 이게 11월, 12월에 전부 예산 집행이 됐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증진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라면 예를 들어서 광고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운영비 중에 운영수당도 있고 여러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의 다 사업을 12월말까지 보건교육이나 또 금연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데는 늦게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 쓰게 됩니다.

안 그러면 시비도 반납해야 되니까 쓰려고 노력하죠.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건강증진사업이 많이......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성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주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의료및구료비에 7,000만원 예산은 올해 독감 접종을 제대로 못해서 거의 6,000만원이 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박태완 위원 그거는 앞으로 안 남겨야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다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남는 것만큼 구민들이 혜택이 못 받는 겁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이제껏 다 썼었는데 올해는 유독 기회가 좋지 않았습니다.

약품 수급에 제때 안 되어 가지고 뭐 사스하고 계약관계도 있고.....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송칠등
지방세과장 김종렬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기타참석자
민원담당 안명수
지적담당 박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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