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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3.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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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5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93페이지 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비 1,400만원과 노인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조끼 구입비 2,9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하는 노인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조끼구입 지원비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경로당에서 화투, TV시청 등을 하면서 무료하게 지내기보다는 경로당 주변 등 동네의 환경정비를 하면서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정비 시 착용할 조끼를 경로당별로 다섯 벌씩 지원하기 위해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참여지원비 1,400만원은 노인사회활동 참여분위기조성을 위해 동별로 청소년선도, 주민계도 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 및 활동권장 장려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비로 시비 700만원, 구비 3,500만원 포함 4,2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는 10월에 각 동별로 실시하는 경로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지로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정도로 구보조금이 적어 동의 자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1,400만원을 더 확보하여 총 4,2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여성단체화합한마당행사비 1,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는 영호남의 대도시 중심구인 우리 구와 광주 동구의 여성단체 회원들의 여성 발전을 위해 정보교환, 지역봉사활동 등으로 지역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친선교류사업으로 2001년 우리 구가 광주 동구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였고, 2002년에 광주 동구를 우리 구가 초청하였으나 광주 동구의 사정으로 행사가 연기되어 올해 4월 10일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13일 광주에서 세 번째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우리 구가 광주 동구를 초청할 차례로 행사추진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행사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소요경비는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행사비 670만원 중 기념품 구입비로 17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인 5,000만원을 올해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인 1,000만원은 올해보다 33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올해 행사는 현대자동차와 SK주식회사를 견학한 관계로 행사비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체육대회 형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이벤트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중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로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 시행계획이 시달되어 관리원 채용 절차에 의거 올해 5월 1일부터 일용직을 사역하였으며, 이에 따른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200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중구와 북구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중구와 북구만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질의에 앞서 경제사회국의 직원 업무분장표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비 계산 조견표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88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편의시설 홍보물 안내장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장애인 등급을 4등급으로 해서 걸어서 보행을 못하는 장애인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식별표시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증액해서 요구해야지 정책이 변해도 비슷하게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던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홍보를 해야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부터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다가 더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293페이지 노인 사회활동참여지원이라 해서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인들 소일거리를 위해서 조끼를 맞추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나와서 청소년 선도가 되겠습니까?

주위의 환경정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이 나가도 청소년 선도를 못하는 시대에 노인들의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1,400만원 편성한 것은 명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많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면 14개 동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50만원 정도씩 교부를 해서...

박성만 위원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교부를 해야지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돈을 내려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청소년 선도 부분은 아주 포괄적으로...

박성만 위원 설명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차라리 조끼를 해드리고 주위의 가로 환경정비라든가 쓰레기 줍기 이런데 대한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거기에 청소년 선도가 들어가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물론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뭐라고 하면 듣는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일 첫째 목적은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한 쓰레기 단속, 청소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박성만 위원 295페이지 노인청결도우미 봉사반 운영과 비슷한 맥락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297페이지 전문요양시설신축이라 해서 늘푸른복지재단 11억4,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을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

박성만 위원 국비, 시비도 우리 국민들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대충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성안동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돈이 이렇게 나왔으면 부지라든가 건축개요 같은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춰서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우리는 전달만 해 주면 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돈 집행 방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건축을...

박성만 위원 관리감독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관리 감독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위탁이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저께 장애인 시설 때문에 그 만큼 시끄러웠는데, 이것도 아무리 국비, 시비지만 돈이 11억원이나 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개요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받아서 전달해 주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노인요양시설...

박성만 위원 비밀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비밀이 될 수가 없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평 정도 짓고 전문요양시설이 몇 동 정도 된다는 얘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실비요양시설은 대지면적이 160평, 건축면적이 4층에 982㎡,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대지면적이 173평, 건물면적은 4층에 1,064.79㎡ 그렇게 안이 늘푸른복지재단으로부터 잡혀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도 장애인시설처럼 결국 우리에게 감독권이 있으면 처음 지을 때부터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장애인시설 공사와 같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복지재단이 성안산후조리원 옆에 지어놓은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틀립니다.

다른 맥락입니다.

박홍규 위원 법인은 틀리는데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와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사랑복지재단을 보면 몇 사람이 모여서,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봤을 때 7, 8명 정도 개인 아이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던데, 혹시 이것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늘푸른복지재단은 시립노인요양원과 같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장애인작업장처럼 그런 누를 범하지 말고 물론 국비와 시비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잘 챙겨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가능하면 노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부터 많은 간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 120만원에서 70만원은 감하고 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단속해 보니까 단속할 것이 거의 없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고지를 하면 납부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납기가 경과되면 바로 차량을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합니다만 납부실적이 저조해서 실제 납부실적을 생각해서...

박홍규 위원 압류조치를 하면 결국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데 당해연도 세입이 안 되고 이월해서 세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할 때 그 부분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차량 처분이 안되고 해를 넘기고 시간이 경과되어서 차량처분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세입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계속해서 해마다 꾸준히 단속을 하면 차량처분하는 시기도 해마다 대수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산운용상 작년에 적발한 과태료 수입은 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여러 번 도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면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단속도 단속이지 지만 징수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당해연도에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유공민간인 표창이 있는데, 285페이지 기타보상금 유공민간인 표창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일반수용비는 장학생이 있고, 기타 보상금에는 장학생이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표창을 함에 있어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이 있고, 부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은 표창장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으며, 뒤의 것은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성격상 하나로 묶기가...

박홍규 위원 표창장에 따른 상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산편성지침에 따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사회복지전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참가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다.

올해 12회 전국사회복지사대회가 11월 21일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참여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사 대회 날짜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하반기인 10월 내지 11월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됩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견문도 넓히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무원 일반출장여비로 가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여비로 가능하면 여비로 지출토록 하고 이 부분은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간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와 같이 갈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출이 된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에 같이 간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는 직원들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30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화합한마당행사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 저희들이 동구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저와 실무자 몇 명, 여성단체회원들이 갔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동구에서는 상당히 융성하게 저희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벤트행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박성만 위원 1박2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당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격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초청대상이 45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보통 버스 한 차로...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옛날에 국민의 정부 들어섰을 때 동서화합이다, 영호남화합이다 해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참여정부로 바뀌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옛날의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3회까지 행사가 계속되었는데...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되는 것이, 지금은 정권도 바뀌고 실질적으로 광주 동구가 우리보다 선진도시도 아니고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 날 하루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또 1년 있다가 만나고, 그렇다고 해서 울산 중구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광주 동구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자를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8월에 다녀왔는데, 박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더라면 박 위원님도 달리 생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실지 참석을 해 보니까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화합되고 재밌고...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 날 하루뿐이고 헤어지면 끝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런데 동서화합은 김대중 정부가 있을 때 그런 시책을 펼쳐왔는데, 제가 그날 따라 가서 보니까 물론 동서화합도 좋지만 여성단체협의회의 사기진작이랄까 그 쪽에서도 어떠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는지 우수사례도 비교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행사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꼭 광주 동구만 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광주 동구, 내년도에는 강원도 정선, 내후년에는 충북 영동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면 화합도 되고 더 좋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물론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광주동구는 몇 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이네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297페이지 늘푸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 성동의 대규모 실버타운 설치가 예상되고 있는데, 병원과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성동의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실제 늘푸른복지재단은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일정한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 지역 내에 이와 같은 시설이 계속 늘어나야만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복지부분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늘푸른재단이 지금도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북구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북구에 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런 사업은 아니고 구청과의 업무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저희 아버님도 중풍으로 9개월 정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됨으로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금 핵가족화 되어서 어른들을 안 모시려고 하는 세태에 따라서 이런 시설은, 몇 개월 전에 언론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많이 이런 것을 울산시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뜻은 맞고 공감을 하는데, 혹시 성동에 하는 것이 중복이 되어서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늘푸른사회복지재단이 북구 화봉동에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봉동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북구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경로당개보수 시설비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몇 개소인데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을 몇 개소했는지 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 9개소 중에서 7개소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된 7개소는 옥교...

최현만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반구동과 태화동 화정경로당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4개소는 다운동의 신진경로당, 다운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최현만 위원 경로당 이름이 아닌 현황을 물었거든요.

전체 경로당이 몇 개소인데 리모델링을 몇 개소를 했으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전체 13개소 중에서 올해 9개소를 추진하고 내년에 4개소를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마무리됩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13개소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해도 됩니까?

1개 동에 하나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2002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시점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낙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낙후된 경로당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002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2002년도에 조사한 것이 13개소에 한다고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 마치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면 다시 또 실태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같은 동이면서 이웃동네에 경로당 시설을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주고 하면 위화감 조성도 되고, 똑같은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확대해서 노인들 생활에 도움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2003년도에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로 이영숙 씨에 대한 급여가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여성자원봉사센터, 현재 구청 재정여건상 여성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독립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임인도 위원 그렇게 답변이 깁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면 돈 안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나갔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 이해 안됩니까? 무엇을 그렇게 길게 설명합니까?

제가 무엇을 묻는다는 의도를 알잖습니까?

올해는 구청장 풀비로 올라갔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서 계상된 겁니다.

임인도 위원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죄송합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 자금지원 등은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보조 한 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그때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각 구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일용직 직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물건을 사넣고 하는 그것은 단체에 맡겨라, 단 정산할 때 서류구비하는 것은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속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할 때와 감사할 때의 답변이 틀리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인도 위원 지금 하시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임인도 위원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되고 말썽의 소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들과 의논해서 감사 때 의논한 것처럼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해야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상승된 것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봅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나열해놓은 것을 보면 2003년도나 2004년도도 숫자 하나 안 틀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편성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을 때는 예산도 상당히 치밀하게 편성 될 수 있는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에는 이것을 무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급량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올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각 동에 가면 사회복지사 상담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보면 직원들과 같은 책상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도 있고 또 복지사 업무가 노출되다 보니까, 음주한 사람이라든지 정신질환자, 지체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사회복지사는 보통 여자들이 8:2 비율이 되는데 여직원 머리를 채어서 땅바닥에 내리친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사회복지사가 정말 안전하게, 가슴 뿌듯하게 일할 수 있고, 보람되게 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는 어디에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 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을 숙지하셔서 다른 구·군과 연계해서 복지사들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는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200만원 부분이 김지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예산부서에 일괄 풀로 관리하도록...

최현만 위원 그럼 기획실에 편성되어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최현만 위원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이 301페이지 여성단체화합한마당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예산편성할 때나 업무보고 때도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307페이지 보육시설보육아동 어린날 행사비가 1,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이것은 전 보육시설에 어린이날 일인당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거의 100개소 가까이 됩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원아가 5,866명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은 취원 원아들이 늘어나면 일인당 3,000원씩 지급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원 아동 수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금년에는 아동수가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5,86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해도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자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인당 3,000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 아래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는데,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그 사유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 구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4,185만5,000원이 가내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비와 구비의 %도 있고, 결식아동도 사회가 어렵고 또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런 예비비 성격의 뜻도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안석원 위원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면 구 자체에서 결식아동수가 파악되어야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과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결식아동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줍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일 2,000원 기준으로 해서, 취학아동은 1식, 미취학 아동은 중식, 석식 4,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안석원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현재 미취학 아동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파악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는 21명이 파악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21명 같으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인원을 파악해서 집행을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식아동수 같으면 예산이 남는다고 봐야죠.

안석원 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것은 앞으로 발생예상도 있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자활후견기관종사자 수당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현재 종사자가 몇 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자활후견기관에는 직원이 7명입니다.

관장은 무보수직으로 있고, 직원 6명이 유급직으로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종전에는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내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인건비는 따로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인건비 안에 수당까지 포함된다고 보지만 예산편성에 본봉과 수당으로 나누어 봤을 때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내년부터는 더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처우개선비가 추가되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사항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라 해서 공립시설 교육 신축과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반구어린집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그 면적이 104평 정도 됩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그 지역이 또 어린이 공원지역이고 해서 그 시설보다는 증축해서 짓지는 못합니다.

공원부서와 협의를 하면 점용허가를 안 해 줍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100몇 평을 새로 지을 겁니까? 철거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성만 위원 그 다음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은 어디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약사동에 869번지에, 108평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108평입니다.

박성만 위원 신규건물은 몇 평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20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몇 평 정도 신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은 성안동 85-1B4L이고...

박성만 위원 부지는 매입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매매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선행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일단 요건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박성만 위원 부지매입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매매계약까지 서류를 첨부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몇 평정도 지을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대지면적이 30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계획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축면적 몇 평을 짓는다는 것도 없이, 돈에 맞추어서 지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이것은...

박성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또 장애인작업장 얘기가 나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별 시설이 없습니다.

별 시설이 없는데도 평당 31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부실공사 투성인데,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반구어린이집104평을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평당 190만원도 안 되게 공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박성만 위원 보건복지부 얘기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보건복지부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께도 국장님 말씀하시길 평당 310만원도 돈이 모자라서 다른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건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의 3분의2밖에 안 되는 평당 200만월을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얘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사업계획으로 올릴 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서 하기로...

박성만 위원 그럼 짓다가 올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7,600만원, 시비 5,700만원, 구비 5,700만원해서 1억9,140만원인데 100몇 평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추경에 내려오면 그때 더 보태서 짓는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이 예산이 진단되면...

박성만 위원 그럼 그때 같이 올리던지 하지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가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 가내시 대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확실한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짓겠다는 것인데 그럼 또 돈에 맞추어서 설계할 겁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설계 안나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감안해서...

박성만 위원 그럼 돈을 요청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공립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얼마 더 요청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고, 이 돈이 내시가 되면...

박성만 위원 얼마 정도 더 요청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억원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더 신청을 해야 안되겠느냐...

박성만 위원 그럼 영아전담보육시설도 마찬가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의 부족분은 본인들이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약사동에 새로 신축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아니네요? 사립입니까?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법인에서 영아전담과 장애인전담을 하면 영·유아보호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영아전담보육시설신축관계는 성안의 늘푸른복지재단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유사하다고 봐야죠.

박성만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장애전담 보육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장애인전담 보육시설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법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일정한 금액을 준비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특정인이 설립을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돈을 보조한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죄송합니다.

박성만 위원 국·공립시설신축과 이것은 완전히 맥락이 틀리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틀립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같은 항목에 넣어서 보는 사람이 헷갈리도록 해놓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든 복지재단에 돈을 주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같으면 영·유아에 맞게 짓고 노인복지시설 같으면 노인복지시설에 맞게, 과장님이 1주일 한번은 가서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올해 행려환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행려환자가 3명이 있었고, 사망자가 얼마 전 유아까지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병원은 어디로 이송했습니까? 근거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세요. 그 부분과 행려사망자 가매장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가매장합니다.

임인도 위원 가매장하고 임대료를 준 근거, 행려사망자 화장 납골한 근거를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보니까 없는 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나오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은 계속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2002년도 자료가 없는데 2001년도 자료를 보면 행려자 및 부랑자 귀가비, 피복, 행려사망자 가매장,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비 이것뿐입니다

이번에 배정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노인복지, 반구동에 있는 그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임인도 위원 다른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이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잠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현재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사회복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너무나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대충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생활비기준에 따라서 과원별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120% 소득까지 조사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죠.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수급자로서 법정보호를 받고, 100% 초과 120% 사이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별한 지원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법적인 지원사항이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와 같은 벼랑끝 생활자를 위해서 생계비를 가구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의료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기회 부분이 아니면 차상위계층에게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급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차상위계층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 향후 생계비 60만원과 의료비는 지원할 계획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공동모금회와 업무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실질적으로 문제는 차상위계층이 문제거든요.

기초생활대상자보다 배로 많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법은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회복지법의 사각지대라고 봐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해마다 한번씩 실태파악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 208세대를 발굴해서 117세대를 수급자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배제되어 버렸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의 안전망에서 본다면 사각지대로 분류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는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08세대 중 117세대는 수급자로 선정을 했고, 31세대는 모부자가정으로 선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실제 정기적으로 혜택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도 하고 있고 독지가가 이웃돕기를 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모금회 같은 수시 보호 기회가 있을 때 항상 배려를 하고 동에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봤을 때는 차상위 계층이 300세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 정액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 상식 선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인 모순이 뭐냐하면, 어떤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이 지난번 세 자녀 동반 자살한 것을 예로 보면 결국은 기초생활보상자가 되었더라면 자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집을 나가 남편이 차가 있는 관계로 안 되어 결국 자살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럼 차상위계층도 어떤 기준을 둔다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실태조사가 너무 맞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적용 잣대에 있어서 다소 모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구에는 못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300세대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법적 기준에 의해 하다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집 나간 아버지가 차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대상자 지정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배려되는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사회복지법에 보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물론 독단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획일적이고 실태파악도 300세대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상식 선에서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 말씀 중에 사회복지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가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다보니까 결국은 선정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제도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월요일 사회복지사와 간담회 계획도 있습니다.

그 때 사회복지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독자적인 예산편성기준을 갖고 있다면 정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제도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편성을 못하더라도 정말 딱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비 몇 만원 없어서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런 모호한 규정 속에서는 전혀 안 될 것 같고, 예산편성도 자율성 없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렵게 봐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불우이웃돕기 행사 쪽으로 하다보면 차상위계층도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 받는 사람보다도 몇 천원 더 수입이 있다고 해서 선정되지 못해 더 곤혹을 치르는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방침을 검토해서 틈이 있다면 그런 예산을 반영토록 힘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 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 사회복지사들도 그것을 알거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었을 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 보시고, 안되면 연말이 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이런 물건이라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 할 때 발굴을 해서 연말연시에 뭔가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참고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쌀 200가마 등이 들어오면, 청장님 방침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호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기초생활은 된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차상위계층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체 안 주고 차상위계층에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공동모금회에서 배분된 것이 1,100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상위계층에 배려가 되도록 강구를 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못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세항에 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 다음 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195페이지 노인청결도우미 봉사반 운영,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목을 많이 구분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400만원과 290만원은 평소에 청장님께서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노인들이 사회에 봉사활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도 해야된다는 뜻에서 구 자체의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으며, 뒤의 부분은 시 단위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시 단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서 시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 일정한 부분을 확보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시나 저희구나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시·구비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맞는데, 293페이지 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이 1,400만원은 각 동마다 10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은 생각은 좋은데, 동마다 100만원씩 주어서 결국은 경로당에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마다 노인들이 무료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은 동별로 여건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화투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삶의 보람도 주는 측면도 있고 일거리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분위기 조성을...

○위원장 김영길 이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2,800만원, 도우미 봉사반 운영 1,2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순수구비 예산은 1,40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동에 상반기, 하반기 50만원씩 주어서 미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사실 돈만 많으면 이번에 시에서도 1개 구청에 6,000만원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예산이 잡혀서 방침결정이 되어서 각 구별로 6,000만원씩 교부가 될 겁니다만, 293페이지 노인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조끼 구입, 사회참여 지원 이것은 어르신들에 경로당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청소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용으로 드리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국비도 있고 시비 자체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름짓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네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 어떤 것을 삭감해야 되겠나를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머니 돈을 보태줄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삭감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목이 나열되어서 구비가 또 1,400만원이 드는데, 옷까지 하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300만원 옷 사고 1,400만 남는 것으로 각 동마다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준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태화동 경로당이 13개소나 되는데 50만원을 어디에 얼마나 주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위원장 김영길 묶어서 하시되 어떤 동만의 개념보다 노인 인구수에 대비해서 예산배분을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계장님이라도 양식에 의거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영호남교류를 위한 여성단체화합한마당 행사 부분이 작년에도 논란이 되고 올해도 논란이 되어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벤트도 하고 행사를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구에서는 5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주 갔을 때 광주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돈 안들이고도 어떤 테마를 가지고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

중공업을 시찰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배 만드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가게 된다, 자동차 내에서 차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을 때, 또 쌍용이나 유공도 신청만 하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벤트를 하셔야지, 돈을 들여서 이벤트 한다는 것은 울산의 특성상 맞지 않다 그래서 광주와 차별화를 둔다면 그곳은 보여줄 것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가지만 저희들은 공단 시찰 쪽으로 해서 거대한 배 만드는 모습 보여주고, 차 만드는 모습 보여주고, 기름공장도 상당히 큽니다.

그 도우미들이 공장소개를 하면서 산업시찰의 성격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삭감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지난번에 자동차와 중공업은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석유화학 단지 내의 유공 같은곳은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의 PR을 위해서 교육을 잘시킨 도우미들이 버스 안에서도 가이드를 해 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돈을 아껴야지, 이벤트회사 불러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올해는 지난해 가지 않은 장생포 쪽의 정유공장이나 이런 곳에 가도록 하고, 조금 삭감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예, 삭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 SK주식회사와 현대자동차 견학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중공업하면 되잖습니까?

중공업에 연락하면 다 됩니다.

몇 십 만 톤 되는 그 웅장한 배를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 하나로 끝나지 이벤트 불러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벤트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을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많이 하시지는 마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303페이지 아동공부방 이것은 태화동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것은 시에서 공부방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해서 3개소를 올렸습니다.

울산교회에서 운영하는 꿈마을 공부방이 선택이 되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시비지만 관리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되니까 집행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항상 정산을 받고 필요하면 현지확인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마지막으로 여성자원봉사회와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고 신문에 너무 크게 나는 모습을 봤을 때 확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어쩌면 개인의 인격적인 측면에도 침해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우리의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하다보니까 그 분이 여기 와서 증인석에 서서 진술하게 되었고 또 여성자원봉사회 회장님이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행정은 잘못되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국장님도 말씀도 계셨고, 국장님 그러셨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실 예산분석 현황을 갖고 온 것을 봤는데, 여성자원봉사회도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이영숙 씨도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만나다 보면 오해도 있고 그 사소한 오해가 감정 대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결정하셔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자율성 있게 정말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주어야 안 되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적도 없고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모인 조직 속에서 생긴 일들이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계장님도 모르겠다는 것은 1년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사실 무료급식소에도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수라는 절차는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챙겼기 때문에 그 조직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판단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시되 어차피 여성자원봉사 조직 내에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써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면 저나 간사님 등 관심 있는 분들이 가고, 국장님까지는 오실 필요가 없겠지만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 이영숙 씨 등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더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상에 문제 있는 것을 고치고 그 사람들이 자긍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서두에 여성자원봉사회 관리자이신 이영숙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참고인이 이야기하고 현장까지 오셔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이원화되어서 이 사람이 일하고 저 사람도 하면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봉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으면 그대로 유도도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아무감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잡음이 나고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 해서 남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한 쪽으로 일원화해서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모든 부분이...

임인도 위원 슬기롭게 판단해서 동료 위원님들 한테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나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위생과장 한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건비 전삭 사유입니다.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50평 더 이상 건축물로 징수액은 2002년도에 10억6,000만원이며 2003년 말 까지 징수 예상액은 11억6,000만원으로 편성, 연간 11억 정도로 매년 조사요원을 일시 사역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징수교부금은 1억438만2,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조사 인건비가 약2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조사원 인건비는 3,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인건비 집행에 2,424만8,000원보다 725만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설물 조사 건수가 기별 평균 2,400건으로 일일 6.4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소 휴업이나 시설물 관리자 부재로 인해서 한군데 조사하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조사가 끝나면 마무리 작업이 있습니다.

사역 일수는 지난해 보다 기별 5일 증가함에 따라서 485만원이 증액되고 사역단가 가 2003년도 3만2,330원 하는 것이 2004년도에 3만5,000원으로 증액되어 전년도에 대비하여 71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현황과 염소투입장치 설비방법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길촌, 장현, 풍암, 새각단 4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현 간이급수시설은 78년 12월 30일 기 염소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풍암 급수시설은 내년도에 상수도 급수 예정으로 있어서, 길촌과 새각단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염소투입 장치 설비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치수관 지상 부분에 염소 투입 장치를 설치하는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염소가 0.2ppm 정도의 농도로 자동투입 되는 장치입니다.

333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공원 문화재 20개소가 있으며 공원문화재 체육 시설 등이 있는 14개소는 전담 관리인이 고정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성공원 입구와 옥교 시장 등 6개소는 금년 10월까지는 청경 10명이 배치되어서 관리했으나 무허가건물 철거 작업반으로 이동 배치되어 현재 전담 관리자 없이 자활근로자가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 관리 방법은 6개 공영 화장실에서부터 2004년부터 시 4개 부분 타 4부분과 같이 민간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해서 공공 화장실 관리코자 합니다. 관리비 산출은 구에서 직접 관리, 시, 우리 구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에 의해서 하니까 연간 2,500만원 듭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유지해서 3,208만원 소요되는데 위탁 진흥비는 1,716만원이 소요되어서 1,372만원정도가 절감 될 것으로 예상 되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김지근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인부임은 인건비 조사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조사 요원을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용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임시상용...

김지근 위원 임시로 쓰는 사람이죠?

식품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했습니까?

설명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각종 기금은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심의는 몇 일전에 거쳤습니다.

의회에 남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언제 하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일정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2차 본회의 때 각종 기금을 묶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3년도에는 기금을 운영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심의를 안 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했으면 가만 안 있었는데, 쓰레기봉투 값과 접수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 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운영비를 가지고 수중 모터 이런 것 살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동펌프 같은 것은 장비예산 책정해서 사야 되죠.

2003년도에 보니까 5월 27일 자동펌프를 샀는데 일반운영비로 지출했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319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분뇨 및 정화조처리수수료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오수가 줄어드는 실정이고 2004년도 예산이 많이 들어 올해 4,000t 정도 책정했습니다.

납부된 금액을 보니까 그래서 4,000t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정화조 개수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용량이나 개수나 기존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기존되어 있는 단독 정화조를 시 오수관으로 연결하면 단독 정화조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폐쇄하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박홍규 위원 폐쇄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하나씩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냥 다 놔두고 그대로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오수관으로 연결하면 폐쇄를 지시하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폐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오수관 연결 확인을 해 줍니다.

박홍규 위원 가정에 묻혀있는 정화조 하나 폐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전부 확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통 영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무료 정화조 용량을 검토하려고 오면 옛날 건물은 용량이 안 맞아서 식당으로 못 하는 경향이 있어서...

박홍규 위원 아니, 영업용이 아니고 가정용이라도 오수관에 연결하면 다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쇄 확인이 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작년에 편성이 과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맞췄습니다.

올해 3,900t 정도 월 수거량을 평균내면 그런데 내년에 4,000t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단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33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여기는 정화조 오니 4,000t을 갔다가 여천 위생처리장에 처리 위탁을 하면 수수료를 줍니다.

박홍규 위원 33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시설 조사 및 지도 점검용 조도계 구입이라고 했는데 조도계 구입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조도계는 실내 밝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숙박업이나 목욕탕 같은 시설은 20Lux, 20Lux면 신문이 은은하게 보일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화장실은 20Lux이고 객실은 75Lux입니다.

박홍규 위원 조도계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태화강 청소는 담당이 중구입니까, 남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태화강을 경계해서 남구와 중구가 갈라지는데 태화강 살리기 운동은 현재 시 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태화강이 울산의 젖줄이라 볼 수 있고 울산의 상징인데 태화강 정화 활동 행사 지원 선박 임차료 2회, 2회 이것은 형식 아닙니까?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 2회만 임차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임차해야 되는데 2회 해서 30만원 이것은 말 그대로 형식으로 치우쳐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실질적으로 올해처럼 태풍매미가 오거나 큰 수해가 나서 강에 오물 많이 떠내려 올 때 우리가 임차해서 한 두 번씩 태화강 안에 들어가는 등 자연보호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고 연12회 정도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더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 한다는 것이 정말 형식 그치는 것 같고, 정말 태화강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오염 단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최소한 연12회 정도해서, 15만원 이것도 형식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배 빌려주고 운전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돈을 좀 올려서,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순찰하고 환경오염 조사하도록 추경에 올리세요. 이건 형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태화강은 국가 하천으로 시에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회 같으면 미미한데 앞으로는 추경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도 가면 태화강변에 가면 낚시꾼 등 오염물이 엄청 많습니다.

한 달에 한번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최소한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중구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이 되어야지 2회는 없애든가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래야 배 주인이나 운전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가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337페이지 공중위생 명예 감시관 합동지도 활동비가 2003년에는 2회 했는데, 2004년에는 왜 4회로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공중위생 명예감시관이 2003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2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공중위생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지금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할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하는 일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공중위생 명예감시관이 하는 일은, 취약업소를 단속할 때 시·구 명예감시관이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단속의 투명성 제고와....

김지근 위원 민간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중량 보관고가 뭡니까?

2003년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에 보면 중량 보관고 내역이 있는데 뭡니까?

구입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2003년도에...

김지근 위원 2003년도 지출내역 서류 준 것 있죠?

과장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못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출내역, 과장님 결재 안 받습니까?

부서에서 내역 보고 오면 과장님 결재 안 받고 바로 올라옵니까?

결재 라인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출내역, 자재구입 내역서, 구입 세금 계산서 원본 가져오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중량 보관고라 해서 자재창고, 자재 보관창고 수납(에누리)..이라고 해서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376만원짜리 이것은 자산이나 물품구입에 들어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중량 보관고는 창고 정리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려고 선반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선반 이런 것을 만들려면 다른 항목으로 해서 물품구입비라고 하든지 항목을 만들어야지 돈도 없는 일반운영비 370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시설유지비가 예산편성 지침이 일반운영비로 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시설비로 해야지, 자재 사서 시설 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잡아서 시설비에 올려야지 일반운영비에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 펌프도 일반운영 아니고 자산이나 물품구입에 올려야지...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물품구입비가 따로 있는데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 편성 항목에는 물품구입비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닙니까?

중량 보관 창고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올려야지...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창고 같은 경우는 시설비지만 창고 안에 선반은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선반을 만들었으면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시설했거나 아니면 시설비 아니면 자산이나 물품으로 봐줘야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회계연도 지나면 모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운영비 편성 목적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께서 늘 회의 때마다 감사 때마다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정말 목에 따라서 꼭 맞춰서는 못 하겠지만 가급적 품목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많이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을 그냥 일반운영비에 몇10만원 지출한 것도 아니고 370만원을 지출했는데 일반운영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이 만큼 큰 것을 가지고 목도 없이 올렸다는 자체도 잘못 되었고, 부기 할 때 확실히 해서 올려줘야지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 안 잡고 올라 왔는데 돈이 남다 보니까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불용 처리해야 하는데 돈이 남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370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를 당초 예산안에 안 잡고 연말에 돈 남는다고 시설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에 올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부기를 제대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생과 보면 2003년이나 지금이나 목이 다 똑같습니다.

원래 2003년도 것은 다 처분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숫자, 글자 순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려 돈만 변경시키고, 항목도 순서도 안 바꾸고 예산 편성해서 올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큰 돈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당초 예산 잡아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수용비에 상수도 수질검사용 취수통이라든가 목욕탕 수질검사 취수통이 있는데 기존 사용하는 용기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용기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안석원 위원 해마다 계속 구입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한꺼번에 사서 놔두면 오래되어서 그 해 그 해 사서 소모하는 것으로...

안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생과는 지도 점검 위주로 짜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는 대개 수반되어 있다고 봐지고 많은 예산도 없는데, 333페이지 하단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위탁관리를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현재 10월까지 청경 10명 배치되어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관리하다가 다시 건설과로 재배치되고 현재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학성공원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휴지도 떨어지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밖에서 문짝을 발로 차서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학성공원 입구, 옥교동 중앙시장, 고수부지에 3개가 다음은...

○위원장 김영길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태화강 고수부지에 3개소가 있고 번영교 밑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번영교가 옥교동 아닙니까?

학성공원 하나, 옥교동 중앙시장 하나, 번영교에 하나, 고수부지에 3개 해서 여섯 군데 있는데 지난해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죠?

제가 알기로는 학성공원에는 상시인원 1명이 배치되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고수부지 쪽은 전혀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수부지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청경이 아침에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던데, 다른데 수위실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상당히 자기가 불만이 많고 그래서 건설과 건물철거요원반에 배치되고 현재 관리인이 없어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청소할 때도 있고, 그 다음 자활 근로자가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올해까지 이렇게 했네요?

학성공원에는 한 사람이 상시 배치되어 청소한 것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일부 도와주고, 고정 배치는 아니고...

○위원장 김영길 고정 배치는 아니고 그 외에는 청원 경찰 한 분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청소를 다 했는데 불만이 많아서, 그 청원경찰은 어디로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건설과 건물 철거반으로 이동되고 우리가 요원 1명을 채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 비교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애초에 국장님 청원경찰 1명을 투입했는데 그 사람이 양복입고 와서 ‘나 도저히 이런 것 해서 안 되겠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사표 내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되었을 때 청원 경찰의 운영은 사실 중구의 대단한 문제입니다.

과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필요한 곳에 써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군대 용어로 하자면 원대 복귀시키고, 결국은 1,700만원 주고 위탁한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것보다 산불감시원과 조정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복입고 와서 그 일하기 싫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청장님께서 늘 공중화장실 위탁문제를 검토해봐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화원 한 사람에게 지금 청경이 해오던 일을 시키면 평균 2,500만원~2,7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연 지출액이 한 사람 당 그렇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미화요원 한 사람을...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알겠습니다.

요지는 알겠는데 의회는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삭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까지 청원경찰을 썼다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청원 경찰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쉽게 말해서 김지근 위원이 질의하신 시장의 노점상 철거에 배치된 인원이라든지 과적물 쪽에 배치된 인원이라든지 하천 관리라든지 이런 쪽의 운영이란 것이, 저는 사실 과연 하천관리하면서 적발한 내용, 그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고,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본다면 청원경찰을 이런 곳에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의 용역을 준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청원 경찰을 줄여 나갔으면 줄여 나갔지, 청원경찰을 공중화장실 청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보면 자기의 어떤 복무규정에 따라서 업무분장표가 있을 텐데 지금 중구청에 청원 경찰이 필요한 만큼 없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하든지, 하지 않을 일을 맡겨 놓고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청원경찰도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청원경찰 도 당시 TO가 있어서 TO대로 모집했다가, 광역시가 될 당시 청소미화원이 189명이었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 지금은 98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 해서 줄이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청원경찰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환경미화원과 같이 차츰차츰 자연감소 형식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은 줄은 것도 없고 줄일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국장님 입장 같으면 청원경찰 간담회를 열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청원경찰 의 고유업무 자체가 줄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월급을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도 감당해야하고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어떻게 놀고 있을 수 있나 이런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그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돈도 없는데 이렇게 1,700만 용역 준다고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못해 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총무파트와 협의해서 청경 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나가서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환경미화원 한사람을 배치 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미화원을 배치한다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듯이 이 돈도 마찬가지이고 저 돈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미화를 못하는 만큼 돈은 미화원 돈을 1년에 2,500만원...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미화원은 당연히 시대에 맞춰서 민간위탁으로 가야죠.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이 예산자체는 낭비성 예산이고 불필요한 예산으로 봐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고려해보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환경미화원도 지금 올 연말에 정년 퇴직할 사람이 6명 가까이 되고, 지금도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청장님 생각도 전면 민간위탁보다 1, 2개 동을 민간위탁해서 총무와 같은 효과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구의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3, 4월에는 민간위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원이 결국 가로망 청소 쪽을 전담하다보면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모자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다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을 더 이상 뽑지 않고 줄이는 추세에서 청소한다면 모자라는데, 지금 가로망 청소만 한다면 절대 모자라는 것으로 봐지지 않기 때문에 시범운영으로 한다고 하다면 환경미화원 갖고 운영하시든지 청원경찰 쪽으로 운영하시든지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열악한 업무 조건과 부족한 공무원 수를 가지고 그 많은 업체를 지도 점검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사무실도 같은 중구청 안에서 있으면서 조립식 건물에 있다는 것도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든지 해서 여건이 좋은 건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런 쪽으로 위원들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사회국 환경미화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배성호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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