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8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운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올 건설과 총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비가 63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시설비는 54억원 정도 되었는데, 실지 시설비는 8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안 편성된 것이 거의 없으며, 일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만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 중 하수도설계 및 도면 프로그램구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설계 및 도면 프로그램 구입은 치수계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오토캐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사업비로 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4,107등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반상회 건의사항이 각 동에서 매월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성안지역이라든지 주택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신규 등과 각종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주민불편신고로 올라온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현격히 줄어들어서 5,0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추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안등 필요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패소판결 배상금에 대해서는, 올해 소송 12건 중 6건이 종료되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6건 중 패소판결이 날 경우를 추정해서 1,000만원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 지금 나가야 될 돈은 아니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예산확보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진행중인 6건에 대한 패소판결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태화강 둔치 시설물 종합계획도 도안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중구관내 고수부지 내에 정확한 현재의 시설물이 배치된 도면이 정확한 용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고수부지 내 시설물유지관리 업무에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운불고기단지 앞의 고수부지와 아래 조성된 고수부지 도면에 대해서 현황도면을 실측해서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393페이지 배수장 상·하수도료가 300%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지 상·하수도 전기료가 1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왜 300만원이 되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지 배수장 상·하수도 수도료와 전기료가 월3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올린다고 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중구청에 전년도보다는 6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구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건설도시국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7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건설과 자체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삭감 편성하게 된 동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2004년도 당초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사업예산도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복안은 현재 우리 구청의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건설과의 사업은 시청의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원칙을 세워서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의 사업을 보면 2004년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준비와 고속전철역사 유치를 하면 추경예산에 얻어 올 돈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1년에 대략적으로 저희한테 나오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요지는 앞으로 당초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건설도시국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랄까 민원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드려서 건설도시국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1만㎡에 전년도에는3,0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500만원입니다.
7,000만원×50%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우리한테 임대료 교부되어 내려온 돈이 구 수입으로 잡힌다는 내용입니다.
○최현만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돈을 못 받은 것도 있던데 임대료 다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사용료는 인상을 안 시킵니까?
작년에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4,000만원인데 금년에도 4,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공유재산 임대료가 1,100만원으로 적게 되었다는 내용은, 고수부지 주차장 임대료는 2003년도 임대 대부계약을 할 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9,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 1억7,900만원에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편성하는 바람에 1,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강변고수부지 전년도 편성은 1억9,000만원해서 입찰 본 것이 1억7,900만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대부료 이것은 인상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대부료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그렇게 됩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인상되는 곳도 있고 하락되는 곳도 있는데, 전년도에 4,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실지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거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추세를 봐가면서...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추경에 하기 위해서 대부료 받을 것을 숨겨두었다가 추경 때 편성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아래 도로점용사용료도 전년도보다는 편성을 많이 했는데 전년도 도로사용료가 몇 건 됩니까? 많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적게 했는데 현실에 맞게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런 것도 앞으로 추경에 하기 위해서 숨겨두었다가 편성하지 않겠나, 당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과는 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민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해 주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세출예산이 456%나 감액되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망이 크겠습니다.
구 사정이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구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8페이지, 태화강 둔치 시설물 종합계획도 도안용역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태화강 둔치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관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성만 위원 광역시나 국토관리청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낙동강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홍수통제소...
○박성만 위원 아니, 종합계획도 도안용역을 꼭 중구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물현황 등의 관리는 우리 중구청에서 합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박성만 위원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활터라든지 축구장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역시에도 나와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최창률 아우트라인은 있는데...
○박성만 위원 환경청에도 다 나와있을 것인데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각종 계획수립을 한다든지...
○박성만 위원 이 열악한 재정으로 다른 곳에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서도 쓸 수 있고 한데...
○건설과장 최창률 시나 부산국토관리청에도 세부적인 안에 시설물 배치가, 예를 들어 축구장이 고수부지 내에...
○박성만 위원 이것은 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과의 내년도 예산이 456%나 감액되어서 직원들 바쁠 일도 없는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자로 재어도 며칠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돈을 주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면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직원들이 며칠만 하면 될 것을, 어려워서 예산이 이 만큼 삭감된 판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면작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과에 훌륭한 분들 많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박성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도 예를 들어 설치나 철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장기계획에 따라서 용역도 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고 해봐야 환경관리청, 건설부, 부산국토관리청 이런 데서 다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된 동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태화강 둔치 시설물에 대한 하천점사용료를 받아서 했는데 하나하나 허가를 받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어느 시설이 어느 지번에 되어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시설물현황을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태화강 하천 정비를 할 때 시에 어떤 것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향후 후배들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시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업무협조를 할 때도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호다리 밑의 대밭 살리기, 그린공원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일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학성교 아래쪽으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이래저래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할 것 없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하면 우리 구에서 이중으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토목담당이나 치수담당이 잘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보안등은 정기점검 했습니까? 정기점검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보안등 가로등 정기점검은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위탁 관리합니다.
○김지근 위원 위탁 관리하는데 관리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탁 관리해서 동의 보안등이라든지 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전구교체를 요구하게 되면 업체에서 나가서 교체해 주고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씩...
○김지근 위원 동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만 점검을 해준다, 업체에서 수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최창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고장이 나면 즉시 민원으로 연락이 바로 오기 때문에 꼭 점검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정기점검이 되는 것과 같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들이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 같은 것은 우리가 순찰을 계속합니다.
실제 보안등까지는 점검을 하기가 어렵고 등수가 많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업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안등 점검, 가로등 점검해 주어야죠.
주민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골목 주위에 있는 것은 주민이 신고를 할 수 있지 주민들 손이 안 닿는 농로길이나 이런 곳에는 주민들이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하기도 힘들고, 정기점검은 협정가격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신고하면 해 주고 신고 안 하면 안 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전문업체를 정해놓고 사전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의 확인을 사실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순찰을 계속 하는데 보안등은 민원이 생길 수가 있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안등 Lux 측정도 한번씩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도 측정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줍니까? 등수에 따라서 무조건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안등은 정액으로 5,400원이 나가고 가로등은 사용량에 기본료해서 5,870원 정도 나갑니다.
○김지근 위원 만약 사용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계속 전기가 안 왔다 그랬을 때는 감액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것이죠. 사용량이 적으니까 전기요금이...
○김지근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다 달려있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다른 곳은 등수×효율로 해서 전기요금을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기가 반정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무조건 5,000원 협정가격으로 해서 전기가 불이 들어오나 안 오나 5,000원 주는 것은 효율 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는데, 원칙으로 하는 것 같으면 등수로 해서 요율로 해서 요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직원 26명입니까?
384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는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에 보면 왜 2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0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 정원이 34명이고, 현재는 31명이죠?
○건설과장 최창률 현재 32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1명은 무슨 인원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신규 토목직이 와서 32명입니다.
그 보고 자료를 낸 이후에 추가로 1명이 발령을 받아 왔습니까?
○김지근 위원 고용직은 뭡니까? 일용직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고용직이라고 상용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퇴직금을 주는 직입니까, 안 주는 직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주는 사람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32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국내여비에 26명이 되었죠?
여비는 인원수 곱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 26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수와는 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정원과 현원이 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
○건설행정담당 김재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추경 때 바로잡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초기 칼날이 하나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초기 1대를 가지고 8시간 풀 베기 작업을 했을 때 유류가 어느 정도 소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치수계장님, 예초기 칼날 하나 얼마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담당자가 조사하기로는 1만5,000원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조달구입 아니죠? 현장구매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일반구입입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소모품은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등의 성의는 보여주어야지 예초기 칼날 하나에 3,000원이고, 또 하나에 5,000원밖에 안 하는 칼날을 매년 1만5,000원씩 올려서 그것도 1년에 30개씩, 1년에 풀 베는 날짜가 총 20일됩니까?
총 따지면 20일도 안 되죠. 계속한다고 봤을 때...
○건설과장 최창률 20일은 더 됩니다.
이번에 고수부지 풀 벤 곳이 3㏊였거든요.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6대로 8시간 풀로 돌렸을 때 30일 되느냐 이거죠. 10일도 안 됩니다.
520만원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520만원 같으면 결론적으로 칼날 하나에 3,000원밖에 안하고, 예초기도 한번도 안 써 본 사람이 편성한 것 같은데 적은 돈이지만 시장조사도 해 보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지 2000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똑같이 예산편성 할 바에야...
○건설과장 최창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하라고 해놨는데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바에야...
○건설과장 최창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재해대책 비상근무라 해서 3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예상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추정을 해서300만원 편성했는데 실지 직원이 비상근무를 얼마나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도 오고 해서 비상이 많았을 텐데, 올해는 지출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되었을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에 준해서 해야지 예산을 대충해서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할 때도 있고, 우리 과 직원이 비상근무를 할 때도 있고 강도에 따라서 틀리고 하니까 며칠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김지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근무를 해서 기금지출내역이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것을 산출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지, 대충해서 얼마 하겠다 하는 그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원경찰들은 다 흩어져서 일을 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가로정비팀은 주로 시가지 내에서 하고...
○김지근 위원 물론 삼호다리 지키는 사람은 삼호다리 지킬 것이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특근 할 것이고 한데, 왜 1월 급량비가 홍도식당으로 5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가로정비팀들, 노점상단속 청경들...
○김지근 위원 노점상 단속청경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현재는 10명이고, 그때는 12명이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노점상 청경 12명 같으면, 12일 동안 한 식당에서만 먹었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다달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김지근 위원 월별로 다 나와있는데요...
○건설과장 최창률 그 전부터 계속 달아놓고 먹으니까...
○김지근 위원 일하러 멀리 가 있다가도 밥 먹을 때되면 그 식당에 와서 먹어야되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그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청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보안등이 총 몇 등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재 4,107등입니다.
○최현만 위원 386페이지 학성동외 13개 동에 5,000만원의 보안등을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4,156등에 포함 안 되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신규로 다는 것이고,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현재 4,156등인데 추가로 100등을 더 설치하면 4,256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포함되었나 싶어서..
그리고 중구에 보안등이 거의 100% 설치되었다고 보는데 주로 지금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성안지구에 집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적으로 설치를 해야될 실정이고,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동별로 1, 2개씩 올라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240등을 설치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등을 일괄 입찰 보면 돈이 이 만큼 안 들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우리가 일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별로 조사된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도 상반기에 50등 발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발주계약을 하면 단가가 조금이라도 절약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사가 적지만 3월 되면 20등, 30등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면 50등을 발주하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2004년도 건설과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70억원이 감액되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튼 추경에라도 세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배수장 긴급복구비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주로 배수장의 어떤 사업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배수장 긴급복구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배수장을 정기점검을 하다보면 전기라든지 배수장 전기기계 등을 수시로 가동을 해보고 합니다. 시험가동을 해보면 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풀 예산 식으로 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배수장 일부 지역 방수공사도 했고, 또 판넬 같은 것도 수리를 하고...
○최현만 위원 1년에 통상적으로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단위사업별로 다 틀리는데 수문 같은 것도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평균 얼마라고는 보기 어렵고, 보수하는 대상이 금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사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금년에는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는 배수장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성남, 서원 배수장에 휀스 설치도 했고, 내황배수장 수문조작판 설치도 했고, 학성 배수문 자동화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전과 서원배수장에 배수장 방수도색도 실시했고 이런 사업들에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관거 준설비까지 다 확보하면 9억3,000만원...
○안석원 위원 긴급복구비에...
○건설과장 최창률 긴급복구비는 2,400만원, 총 집행된 금액은 1,5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1년에 1,0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최창률 실지 집행된 것은 1,5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재해대책양수기가 5대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양수기 5대를 구입했습니까?
올해도 5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양수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지금 총 보유량이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48대입니다.
○안석원 위원 금년에도 5대 구입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안석원 위원 또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까지 5대를 구입하면 계획된 물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올해까지만 하면 양수기 더 필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전문건설업 대장 등록 및 등록수첩, 서식인쇄 부분입니다.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우리가 해 주는데 이것을 수수료를 징수해서 발급을 하든지 건설업협회에서 발급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거기에 따르는 돈은 받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다음 388페이지, 발전기 콤팩트 사용 유류대는 휘발유 1,320원 책정을 해놓고, 390페이지 예초기 사용 휘발유는 1,290원으로 해놨는데, 같은 과에서 가격을 이렇게 틀리게 산출을 해놨습니까?
잘못되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다음 394페이지 배수장 전기 발전기 시설 유지비 4개소 400만원 되어 있는데, 발전기실 유지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데 100만원씩 편성해놨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고압수전 판넬부분에 옥교, 내황, 서원, 산전배수장에 있는 고압 수전 판넬 부분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판넬이 고장 날일이 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판넬 부분의 고장이 잘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압발전기실에 비상발전기를 돌렸을 때 경유비와 각종 유류대가...
○박성만 위원 과장님 그것과 품목이 틀리는 것 같은데, 박홍규 위원이 물으니까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배수장 전기실에 보면 변압기도 있고, 오일을 가지고 차단하는 여러 가지 기구, 쉽게 말하면 절연유도 1년에 한번씩 바꿔줘야 되고 하는 이런 유지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것은 다른 유류대와는 틀리죠?
박홍규 위원님, 고압수전실 변압기의 절연유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여과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전실 유지비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절연유를 매년 교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성만 위원 1년에 한번씩은 여과하고 또 몇 년에 한번씩은 교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4개소를 편성한 것 같은 데 그것이 맞으면 맞다고 대답하면 될 것 같네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393페이지 배수장 가동 유류대는 별도로 휘발류, 경유, 윤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현재 보유대수를 48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393페이지를 보면 현재 보유대수 28대 10만원씩 28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48대라고 해놓고 28대라는 유지관리비를 올려놓은 것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죄송합니다.
양수기는 48대가 아니고 28대가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면 28대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중모터, 엔진이 달린 모터, 기름이 달린 엔진모터, 전기로 가동하는 수중모터 등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양수기 4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중모터가 몇 대인지, 그냥 모터가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28대의 양수기가 있는데, 조금 전 안석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대를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 금년에도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가로정비 부분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로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노점상 정비,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총인원이 15명입니까? 이것은 청경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청경이 10명이고, 공익이 5명, 직원이 계장과 담당직원 2명 포함해서 3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오토캐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과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오토캐드라는 것은 결국은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위원장 김영길 이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활용을 해서 설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용역회사에 부탁해서도 하고, 토목계에 1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데 있어 복잡하고 해서 치수계에도 1대를 더 설치를 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토목계에 있는데 치수계에도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토목계와 같이 공유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때까지는 해왔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 예산이 사업예산은 거의 없는데, 물품구입에서 보면 캐드를 구입하시겠다, 일단 이것은 전산개발비 품목이긴 한데, 토목계와 공유하면 안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캐드로서 설계 할 일이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가정오수관 같은 경우는 1년에 2,500건 되는데 그런 것을 대부분 외주발주하고 있는데 캐드를 구입하게 되면 외주발주하는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직원들이 캐드에 메모리를 기억해 두었다가 직접할 수 있다면 직원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앞으로 외주발주에 따른 예산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캐드가 컴퓨터 1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토목계 캐드는 토목계 전용으로 쓰고 치수계는 치수계 전용으로 쓰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5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장께서 시설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시설지원과장 감진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측량장비는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장애인 작업장에도 재래식 방법으로 측량을 했습니다만 정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저희 시설지원과에는 건축분야, 토목분야가 겸해지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밀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는 문화공보과에 대형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구입을 정밀측정장비 레벨을 구입해야되는데, 지난 9월, 10월에 물가자료집을 참고로 하니까 제일 좋은 것이 320만원 정도, 그것은 부과세 포함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품이 8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공사일 경우에는 그런 장비를 쓰고, 저희 시설지원과에서는 275만원짜리인데 부과세 포함하니까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측량장비에 대한 사양을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대책위원 수당 관계는, 2003년도 예산이 2월 6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치행정과 민방위파트에 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그대로 두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대책 위원이 전체 16명인데, 구청장이라든지 각급 기관장, 군부대장 이런 분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민간 신분의 6명에 대해서는 7만원씩 계산해서 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안정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의를 할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20여일 남았습니다만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407페이지 재난구조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재난은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놀이 익사사고도 나올 수 있고 산사태가 나서 소모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놀이 익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물에 뛰어들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지만 산소탱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계속 충전을 해서 계속 보급을 해 줘야할 사항이 생기고, 가령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났을 경우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정비라든지 소모품이 필요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건설과는 재해대책이고, 저희들은 인위재난 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을 어디에서 했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그대로, 전에는 어디에서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서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민방위계에서 예산편성 한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던데요?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지난번 중구에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물놀이 익사사고가 나서 민간구조단체를 참여시켜 산소탱크도 마련해서 주고 소모품을 지원해왔습니다.
○임인도 위원 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던데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조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대가 장비를 가져와서 장비를 활용하고 다만 장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은 저희가...
○임인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에 편성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소모품을...
○임인도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설지원과는 현재 인원으로서는 있으나 마나한 부서입니다.
건설과나 타부서에는 기술직원이 1명씩 있고, 도면검토나 내역서 검토가 올라가면 10일씩, 20일씩 잡고 있고,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그대로 운영할 모양인데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기술직 인원을 전체 시설지원과에 편입해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과 자체를 없애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있어서는 뭔가 하는 것도 없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쯤 청장님께 조직 확충의 문제를, 청장님 입장도 확고하시고 해서 사회복지과나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에 있는 기술직,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과에 합류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의회의 의결도 되어야되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도 새로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1년 가까이 운영을 해봤으면 우리 위원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진단을 해서 자체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그 동안 수차례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 공사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채용한 인원을 별도로 비기술부서에 인원을 1명씩 주다 보니까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그 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더라...
○박성만 위원 그 과에서도 기술직 1명이 있으니까 그 1명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시설지원과나 건설과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건의해서 2004년도에는 시설지원과가 명실공히 중구건설에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모 부서에서 설계심사를 해달라고 소규모 공사입니다만 저희 과에 이첩이 되어 온 것을, 그 당시 물놀이 익사사고로 인해서 직원들이 3, 4일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심사 검토가 그렇게 단순하게 1, 2시간만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회신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 업무가 우리 과, 너희 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과에서 심사한 것을 그대로 회시하다 보니까 그 과에서는 그 과대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제가 또 실무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소소하게 현장직원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라서 다시 반려를 했다든지 이런 설명을 못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못 듣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고, 제가 그런 부분을 조정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되는데...
○박성만 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공사를 올렸는데 시설지원과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해서 대폭 줄여서 다시 문화공보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는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설지원과에 그 분이 있었으면 의논이 충분하게 되어서 한 달만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4개월이나 지나도 공사가 끝이 안 나고, 시설지원과는 예산이 많아서 삭감하고, 문화공보과는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고 이런 일이 실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지원과를 보강하던가 아니면 없애던가 해야합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하면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외부에 자문을 구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겠죠. 그런데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가령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면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설지원과 인력을 활용해서 그 과와 미팅을 해서 기본적인 예산규모라든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단계에서는 아예 시설지원과는 배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간의 오해가 생기고 손발이 안 맞고, 예산관계도 불균형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챙겨서 공사 시작 전이나 공사중이라도 계속 이 관계는 이해관계의 주민이나 수혜주민이나 해당 부서, 사업발주 부서와 수시로 모임을 가져서 설계한 것이 처음에는 맞다고 봤는데 현장에서 해보니까 안 맞더라, 그럼 설계변경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챙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국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감진상 |
○기타참석자 | |
건설행정담당 | 김재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