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9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도시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도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도시과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전기료 및 수도료 인상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기료가 월6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 관내에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내에 공원 총 등수가 173등이고, 현재 60만원에 대한 등당 전기료, 수도료를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고, 올해 공원 내에 등이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태화 불고기 단지 홍보공원에 보안등이 13개 신설되었고 공원 내에 정서적인 시설 중 바닥분수와 벽천에 전기시설이 되어있어서 전기료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공원 내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 사업한 공원 등이 기존 31등이 있었고 추가로 25등이 학성공원 내에 등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산출을 어느 정도 근거 있게 해서 38등이 더 증설되었고, 그 다음 홍보공원 내에 전기시설을 해서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요금이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해서 2004년 예산에 증액 반영을 하였고, 현재 태화근린공원에도 총 29등이 시설되고 있는데, 이 태화근린공원 등 설치 전기료는 지금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작업의 시기와 맞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만원 정도는 2004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예산에 빠져있고, 태화불고기와 학성공원에 등의 증설로 인한 추가 전기료, 수도료가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 및 보수공사비 35개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전체적으로 43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1억 정도는 내년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상 그 정도의 반영이 어렵고 5,000만원정도 요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의 계획에 의한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에 시설 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노후 시설물에 대한 민원성 전기보수사업비로써 포괄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정도 되겠는데 그 성격의 예산으로 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추경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는 현재 광역시에 의해서 저희 구 관내 복산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가 되어있는 주변의 사항을 보면 조각공원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우선 기반시설인 진입로가 현재 시설로서는 공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가 6m되어 있는 곳을 10m로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저희 구 관내 반구동 일원 남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80년도~89년도 걸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내황배수장 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계와 비 사업지구,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구 연결 도로가 도로계획결정고시선과 2m 정도 차이가 나서 구획정리사업도로와 연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6개 노선에 대해서 내년도에 변경결정에 의한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선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건해서 약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시설비는 추경에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현재 어린이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민원사항이나 어린이공원 보수에 대해 사전에 접수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올해 8,000만원을 투입했는데 2003년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종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원해소를 위한 부분들을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 공원은 저희들이 볼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어린이공원은 시설 된지 거의 10년이 다 경과된 노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는 시보조금이 4억 정도 왔는데 금년에는 많이 적습니다.
415페이지 병충해 방지도 전년도에는 1억8,100만원인데 금년에는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서 병충해 방지 등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환경 쪽 예산도 전년도 보다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적게 가져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보조금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414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액에 대한 시비확보 금액, 또 시비확보 금액에 대한 구 예산 학보 금액 이런 것이 비율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보면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국고가 2,679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닙니다. 2,679만7,000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는 1억2,300만1,4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고 시비 보조사업은 그래도 녹지 운영 부분에 도시의 푸르름을 조성하기 위해서 14억원을, 저희들이 시 녹지공원과 방문을 하고 공문도 보내어 지원 요청을 하였는데 시에서 2004년도에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녹지공원분야의 예산 지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7,000만원의 시비 지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중구를 가꾸는데 필요한 부족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 의존률을 높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이 돈은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공사는 순수한 관리비입니다. 그것은 구 예산으로 예산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하고, 사실은 정비, 보수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어린이공원에 그 만큼 보수할 내역이 없어진다는 반증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계획에 의거해서 황방공원에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화 공원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시설 및 보수공사비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게되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는 이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설치 공사는 시비를 받을 수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은 시에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수공사 보다는 7, 80%를 수리하면 새로운 시설로 보고 시비를 요청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 전체 부분에 대해서 평면 설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현대화 계획인데, 이 예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 해소용입니다.
지금 당장 현대화가 예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어린이 안전 문제 때문에 보수를 해야하고, 이것은 현실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2004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다운근린공원정비공사라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공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2003년도 다운근린공원에 예산을 투입한...
○박성만 위원 그리고 철탑 아래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은 홍보공원이고...
○박성만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것이 뭐냐하면,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사업지구 내에 삼호교 쪽입니다. 다운-구영 간 연결도로, 구영지구 연결도로변에 강변도로 밑 부분에 도시근린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시에 기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시설이 오래되어서 공원으로서 보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정비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내년도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해야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43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류석희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부분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보면 거의 정부표준 품의에 의하면 위치가...
○박성만 위원 대충 몇 개 지역에 몇 개를 하는데 5,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산근린공원 진입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복산 종합공원 진입로 부분에 하나 있고, 그 다음 반구동 남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89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사업지구 경계 부분의 도로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연결부분이 도시계획 노선이 2m 차이가 나서 도시계획 선과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계획선을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변경결정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꼭 용역을 줘야합니까?
도시과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서류는 환경성 검토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서는 저희들이 제작하기 어렵고, 도시계획결정 도면은 저희들이 현재 가진 장비나 조직 체계상 용역을 주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용역 서류를 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구나 전국적으로 기관에서 용역에 의존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남의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 업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박성만 위원 업체가 잘못 했거나 그 당시 준공검사를 내 줄 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새로 용역비를 들여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지구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4, 15년 정도 되었는데 사업 시행 당시에 시행의 과정을 얘기하자면...
○박성만 위원 그것은 길게 얘기 할 것 없이, 토지구획정리에 보면 성안지구도 이번에 말썽이 생긴 숯못둑도 실제 보면 1지구 구획정리조합이나 2지구 구획정리조합 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맞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지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과와 관계가 없지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1지구나 2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 받은 사업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것은 경산남도에서...
○박성만 위원 양쪽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할 때 아니면 처음 허가 내 줄 때 명확하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할 때 하면 쉽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 1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허가를 내 줄 때나 아니면 관리, 감독을 한 구청에서 잘 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 설명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도면에 보면 주황색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입니다. 사업지구가 시행된 구역이고, 바깥구역은 사업지구 바깥입니다.
지구계가 14, 15년 전에 준공 될 때, 24, 25년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경남도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받으면서 지구계 경계를 이렇게 끊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기 교차로까지 끊었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교차로까지 오지 아니하고 중간에 끊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이 도로는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교차로까지.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부분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 도시계획선은 푸른선이 되겠고 도시계획선은 붉은색입니다.
이것이 2m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부분까지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교차로까지 차가 와서 진행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6개 노선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다르게 해 놓으려는 내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르게 해 놓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류석희 이 도면은 도시계획결정도하고 1,500 지적도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환경성 검토도 첨부가 되어야하는 것이 법률적 요식행위입니다만 그 서류는 용역에 의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제작하기 어렵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성안 숯못둑 도로가 원래 구획정리 바깥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제가 알기로는 지구계 바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구역정리사업 인가 날 때 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때는 제가 중구청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89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중구에 근무를 하고 있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숯못둑 도로를 구획정리조합 1, 2지구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인가 신청했을 때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고, 그 다음 성안지구가 3만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지구로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 진입로가 4차선으로는 너무 좁을 것이다 해서 6차선을 계획해서 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불가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로개설사업도 구획정리 1, 2지구 자체에서 사업을 했고 숯못둑 도로 내는 것도 역시 자체에서 하도록 계획된 것인데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은, 시나 그때 당시 경상남도 소속이라 하더라도 도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획정리사업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어느 구역까지 해서 여기 까지만 사업을 하겠다 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 순수한 민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성격입니다.
1지구, 2지구 양대 지구에 숯못둑 도로가 빠져있는 것은 1지구에서도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 받을 때 여기까지 사업을 하겠다, 도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경산남도에서 울산시 일 때 시와 협의를 거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사업지구 안에서만...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 일이 울산시에서 어떤 힘이 작용되어 실제 구획정리조합에서는 도로도 6차선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6차선으로 승인요청을 했고, 숯못둑도 1, 2지구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진입로 문제인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토지가 조성되면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행령을 받아서 2차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세입부분에 개발제한지역훼손부담금이 감액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날로 늘어나고 행위허가가 많이 들어올 것인데 왜 세입을 감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 부분은 예산 금액이 아니고 올 10월까지 훼손부담금을 부과해서 교부받은 겁니다.
돈에 대한 5%입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안2지구 구획정리 준공검사가 언제 날 예정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법정인가 기간은 12월 25일인데 보통 구획정리사업은 준공이란 개념이, 공사 부분의 준공이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 정리까지 해서 사업종료로 봅니다. 두 가지 파트로 보는데, 공사 부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업 준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종 환지처분에 대한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고, 최종적인 토지의 확정에 의한 사업계획까지 다 하려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로, 서류 만드는 기간이 보통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만드는데, 공사 부분에 대한 준공은 6월말까지 각종 인수 부서별 합동점검을 완료해서 보완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시설물을 최종 점검해서 인수 인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연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성안2지구의 시설물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획정리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현장 실사도 나갔고 검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구획정리를 해서 구청에서 알아야 할 문제점이라든지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준공검사 내줘야한다고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 하셨죠?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 이후 성안지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 됐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공사 부분의 시설물이 지하 부분과 지상 부분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상 부분은 도로, 가로수, 공원 이런 시설들이 주시설이 되겠고, 지하 부분은 우수관로, 오수관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상은 저희들이 인수 시에 점검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정밀기계에 의한 정밀시험을 할 수 있지만 우선 시각적으로도 판단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하 관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 관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각종 시설물의 관리부서 다 다릅니다.
기관과 부서가 틀린데 저희들이 하수관로에 대해서 CCTV 촬영 자료까지 다 받습니다. 전구간에 대해서 받아서 인수 인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또 저 부분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 부분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관리 부서에서 OK 사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인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자산을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협의해서 점검하고 정비하고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설들이 물론 기붙이 체납되는 기반시설들이 되겠습니다만 인수인계 시에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받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향후 이런 인수인계 이후에 구 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자 보증금이 있죠?
몇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일반 건설공사도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지구인 구획정리사업지구도 2년 간의 하자 보증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하자 보증 유치금은 없습니다.
2년 안에 다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도 하자 보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은 저희들이 시켜야죠.
○김지근 위원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최종 준공시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관에 제출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하여튼 공사가 많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총괄책임을 져야되고 각 부서에서도 책임지고 져야되겠지만 혹시나 위원들 노파심에 하는 얘기인데 추호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보면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난 뒤에 그대로 방치 된 곳이 많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심은 곳이 많은데 가로수가 뽑힌 곳이 몇 군데 되는지 현황 파악 한 것이 있습니까? 관내 별로 해서...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이 되고 가로수가 기능을 못해서 식재 장소에 추가 보식를 해야 되는 전체 현황은 지금 자료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무 식재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식재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고, 20m 이하는 중구에서 가로수 관리 대상으로 보식 해야 할 수목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치하는 아니고 적절한 수목 식재 시기가 오면 바로 조치 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20m 이상 도로도 중구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시과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5명입니다.
지금 건축직 8급이 결원 되어 있고 기능직 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현원이 15명, 정확하게 맞죠? 계장님 맞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15명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42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도시계획위원회가 3회 정도 열렸는데, 올해 3회 열렸죠?
○도시과장 류석희 전체 위원회는 3회이고 소위원회 1회까지 해서 4회 열였습니다.
○김지근 위원 식대비까지 해서 평균으로 나눴을 때 올해는 3회에 약 106만원, 식대비가 약 170만원, 2002년도에는 약 1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아래에 보면 초과액 2시간 해서 또 21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실제 위원이 100%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돈이 평균적으로 약 17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전체는 49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초과해서 없는 돈에 210만원을 편성 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다 편성한 것 맞죠?
원칙은 이렇게 해야 하지만...
○도시과장 류석희 초과라는 개념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기존 위원회 개최 시간이 2시간 이내에 종료 될 때 기준액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2시간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나중에 이것이 다소 다 사용되지 아니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더라도 예산편성은 기존액과 초과액을 구분해서 반영을 해 놓아야 하고, 그 다음 참석 인원이 14명으로 총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절반이 50%이기 때문에 10명 내외로 성원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결산을 하면 예산은 남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는 기준액이 5만원이었는데 2만원씩 인상되어 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 갔는데 전체 위원회 각 부서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도 안 하고 집행 잔액이 안 남았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위원회가 안 열렸으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도시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를 보면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어 연말에 돈 남으면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떤 부서에 보면 불용액이 제로가 나와 있습니다. 맞추어도 제로를 못 만드는데 불용액을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잘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불용액을 제로 만든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운영비 쓰면 안 되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없는 것인데 올해 2003년도에만 도시과에, 다른 과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초과액 2시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구태여 위원회 전체를 해서도 돈이 남는데, 없는 돈에 200만원씩 편성할 필요가 있나..
○도시과장 류석희 지침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액은 21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1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더라도 편성 지침상 세목을 넣어줘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004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부서도 이제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운영위원회 열어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현원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도시과 급량비는 17명으로 해 놨습니까?
정원으로 급량비 측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원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기획실 예산부서와 인원 정원과 관련해서 협의가 된 부분인데...
○김지근 위원 그러면 차라리 1식으로 하고 말아야지...
○도시과장 류석희 내년도에는 결원부분이...
○김지근 위원 기획실이 잘못 되었네요.
급량비를 %로 나눠서 각 과별로 내린다는 자체는 편성하는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인데, 현원이 15명밖에 안 되는데도 17명의 급량비를 준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과장 류석희 급량비만큼은 예산집행이 될 때 현원에 대한 집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충분히 된다고 협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그러면 나중에 또...
○김지근 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는 누가 합니까?
직원입니까?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직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주간 근무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야간 근무입니다.
주간에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됩니다만 근무 시간 내에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고 야간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지근 위원 주간에는 우리가 일반근무하기 때문에 괜찮고 200일 동안 하는 것은 야간 근무자가 한다, 청원경찰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하는 거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5,000원해서 50명 8회해서 200만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도시과 직원은 15명밖에 안 되는데 산불 났을 때 출동하는 인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부서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진화요원은 저희 직원도 불을 끄러 나가지만 일반인, 공익요원까지 포함 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익요원은 어느 부서 공익요원이 갑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 녹지팀...
○김지근 위원 공익요원들도 자기 근무 부서가 있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내년도에 32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공익요원 32명이 다 출동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출동하는 것으로...
○김지근 위원 일반인은?
○도시과장 류석희 일반인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산불이 몇 군데 났죠? 6군데 났죠?
유곡동에 3군데, 다운동2군데...
○도시과장 류석희 산불회수는 15건 정도 난 것으로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단지 면적이 0.04ha 정도해서 초기 진화를 했고, 수목의 피해가 없는 상태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헬기가 출동한 것이 3, 4회 정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들이 끌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출동한 곳은 5군데 났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산불 진압하는 10명이 일용직으로 있고 공익요원 32명 이렇게 하면 50명 정도는 충분히 집결이 된다고 봅니다.
○김지근 위원 최대한 불이 났을 때는 그 정도는 참석 할 수 있다.
○도시과장 류석희 더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구청 직원들을 동원하게 되면 인원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3년도 급식비 지급을 보면, 20만원씩 나와 있는데, 다운동에 보면 40명씩, 하필이면 40명씩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했는데, 다운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산불 난 것 다 압니다. 인원 출동된 것도 분명히 다 압니다.
본 위원도 산불 났을 때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급식비 지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산불 나서 1시간도 안되어 끄고도 급식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4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해마다 장비 구입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무전기 10대, 금년에도 10대 편성되어 있고 등짐펌프도 해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등짐펌프 포함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체 리스트가 국비 지원사업이고 산불예방도 진화와 관련한 그런 곳에 예산을 쓰도록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휴대 무전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휴대 무전기가 현재 무전의 기능이 광대엽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울산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면 타지역에서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다 해서 산림청에서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지금 시스템을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협대역으로 되면 울산에 기지국을 둔 무전기는 울산 안에서만 주파수가 통용이 되어 무전기를 사용하고 청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환되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40대이고 2003년도에 10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10대, 2005년도까지 10대 해서 총40대를 앞으로 1년에 10대 정도는 협대역 무선 주파수로 전환을 해 줘야하고, 등짐펌프 구입은 저도 등에 지고 산에 가서 사용해봅니다만, 지금 현재 특허 받아서 사용하는 등짐펌프가 노즐 고장이 자주 납니다.
등짐펌프는 노즐 기능이 상실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예산입니다만 이 등짐펌프는 구입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고 보관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 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등짐펌프가 몇 대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산 인접지, 관련 동 그리고 구청 자체 보유하고 있는 펌프가 120여개 정도 되고, 현재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는 등짐이 3, 40개 정도입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산불 감시시설 감시탑 한 동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600만원이 국비로서 편성되었는데, 위치는 백양산 정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초소가 있는데 시설물이 좋지 않아서 교체 하려는 개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같이 편성 안 됐습니까?
포함됐죠?
○도시과장 류석희 600만원 안에 국비가 180만원이고, 시비 126만원, 구비 294만원해서 600만원인데 국비와 지방비는 3:7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또 3:7입니다.
그 비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감시카메라가 설치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감시카메라는 광역시에서 울산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위치 선정을 하게 되는데, 기존 감시카메라는 울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무룡산, 문수산 2개소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개소 정도 더 한다는 행정 정보는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석원 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도시과장 류석희 감시탑 이것은 주로 광역시에서는 첨단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전에 연기 날 때 바로 초동진화하기 위한 장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설감시탑은 산불감시요원이 제일 지역이 높은 곳에서 상주 근무를 합니다.
감시탑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산불이 날수 있는 부분이 때문에 감시탑을 설치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4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헬기 임차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1식 되어 했는데 헬기 한번 출동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비용 계산은 저희들이 안 해봤고, 헬기 임차 부담금은 울산광역시가 2004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헬기 임차 부담금 총액이 출동 회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총 7억4,000만원정도를 임차 부담금으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5개 구·군 대비해서 광역시 부담비율이 30%입니다.
70%는 5개 구·분 부담이 되겠는데, 70% 중에서도 산지 비율이 높은 구·군은 또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 중구는 예산 대비해서 비율을 보니까 8.9%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낮은 부담율입니다. 이 금액은 시에서 비율 계산을 해서 통보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산불이 나면 헬기출동이 잘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헬기 출동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산불이 나면 대형인데 대형화되지 않는 것이 헬기입니다. 헬기가 있기 때문에 전부 초동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7억4,000만원을 들여서 대형산불을 막는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자산의 보호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현만 위원 금년에는 헬기가 몇 번 출동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늘 산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산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하는 시기와 종료하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4명×20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 단체해서 집중적으로 산불이 날 수 있는 기간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상황실 운영 기간은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5일에서 10일까지 약 6개월 정도 합니다.
그 안에서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전체 직원 수가 많으면 근무요원을 늘립니다만 저희 중구는 지침을 5일~15일 정도 상황실 근무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4명 정도 배치해서 급식비를 인원 수 대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급식비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중구에 산불 날 요지가 많다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요즘은 헬기도 있고 해서 큰불은 끄고 있는 입장이지만 바람이 불고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먹으려면 헬기로도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본부상황실은 밤에 담당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야간에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불이란 것이 밤에도 날 수 도 있고 낮에도 날 수 있지만 빈도수는 거의 낮에 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낮에도 빈도가 많고 산불 사례를 보면, 저희들도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뒷불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뒷불 정리도 해보고 구청에서 철수해서 퇴근하려다가 또 불이 나서 출동하고, 하루 저녁에도 4, 5회 출동하고 새벽녘에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헬기는 우선 큰불만 끄는 것이고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뒷불 감시는 어렵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경험을 해 보니까 5시간, 6시간씩 큰불은 다 잡고 뒷불 감시에만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 뒷불 감시를 하다보면 간식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40명씩 출동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불을 끄는데 40명이 출동해서 됩니까?
상황실을 운영할 정도로 대책 본부가 돌아가는 상황이고, 산불에 관련된 장비라든지 인원 투입이 상시적으로 11월부터 5월까지 많이 투입이 되는데, 40명이 투입된다는 것은 시스템 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동원되서 불을 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불 끄는데 40명은 조금 적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류석희 물론 산물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급식비 시행 품위 자료 같습니다. 그것은 인원출동과도 서류상에는 연결이 되지만 예산 개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불이 나서 출동하려면 도시과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장비 다 꺼내고 인원동원 다 해야 하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일단 상황 근무자가 산불 접수를 하게 되면 상황실에 기록하고 라인별로 보고를 합니다. 또 현지조사를 하고 크든 작든 일단 장비는 모두 출동을 하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 산불진화요원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한 요원들이 제일 먼저 투입이 됩니다. 다음 과 직원들이 투입이 되고, 다음은 규모에 따라서 전체 직원을 동원해야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이것이 대형화 될 우려성이 있다 싶으면 위에 보고해서 결정을 받고 비상 소집을 하고,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이륜차를 도시과에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산불방지용 이륜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0대 이것은 개인 것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개인 것입니다.
유료를 저희들이 공급해 줍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3년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04년 예산안 심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년도에 3,000만원 예산으로 문제되는 곳을 많이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필수 불가결하게 사업이 필요할 시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공영 주차장 위탁 수입비 1억7,361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지만 2004년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예산 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과목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맞게끔 변경함으로 해서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 주차제 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원 관계는, 주차실시 구역과 실시 방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거주지 우선 주차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준비단계로 2, 3개 동 정도 시범 실시를 하기 위한 조사도 하기 위해서 최소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전면실시라든지 사업이 확대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단속원 산업시찰비 산출내역과 시찰지역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주차단속 요원들이 매년 산업 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간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7만원3,700원을 3일로 계산하면 32만2,110원이 됩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항공료 12만원, 숙박비 2박에 5만원, 식비 부식비 4만5,000원, 일비가 1인당 1만원해서 3만원, 기타 입장료 등 7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교통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456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분입니다.
현재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그래서 몇 번 정도 거두어집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약 30% 정도...
○박성만 위원 다음은 독촉 및 압류인데 등기우편료가 5,200만원 책정되었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거두어지는 것은 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약 15% 정도입니다.
○박성만 위원 15% 같으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액은...
○박성만 위원 15% 나누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액은 연간으로도 따질 수 있고 월로도 따질 수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처음 주정차 위반해서 우편으로 보냈을 때 징수율이 30%되고 그 다음에 안 냈을 때 등기 우편을 한번 보냅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차 부과에...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3,000매해서 12월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월 3,000건씩 해서 12개월...
○박성만 위원 12개월 계속 보내네요?
한 달에 한번 보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등기 우편료보다 얼마 더 거두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정확한 계산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박성만 위원 과연 효과가 등기 우편료를 5,200만원정도 보낼 때 효과가 많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등기 우편료만 날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등기 우편을 하는데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1차 부과를 하고 체납분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가 나가는데 등기로 보내야만이...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등기를 2회, 3회 보내도 안 낼 사람은 12회 보내도 안 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등기우편 값만 몇 천만원 날리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왜 등기로 보내야 하냐면, 차량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을 하기해서 등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등기도 한두 번 보내지 12번 보내도 안 낼 사람은 20번 보내도 안 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것은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12번이 아니라
○박성만 위원 한 사람에 12번이 아니고 매달 3,000건의 새로운 건수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우편 이 만큼 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27억 정도 남는데, 예비비로 자꾸 남기지 말고 지금 각 동마다 주차 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신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지 어떻게 꼭 시내에만 만든다고 고집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난번에도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요구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규모 사업이 시작된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박성만 위원 대규모 사업은 시비, 국비를 많이 당겨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물론 그렇습니다.
시비, 국비도 있는데 우리 구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까지 하면 아마 그 이후부터는...
○박성만 위원 금년에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예비비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성남동 같은 경우 현재 28억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2004년도에 구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 국비가 18억원이 내려옵니다. 18억원이 오게 되면...
○박성만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9억원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국비가 18억원에 시비 9억원, 구비 9억원, 투자 비율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성남동 주차장만해도 9억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 올라 왔지 않습니까? 언제 올릴 것입니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내년도 국비가 교부 내시가 되면...
○박성만 위원 추경에 국비가 교부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동과 옥교동 공영주차장도 급한 것이지만 각 동에도 주차 때문에 주차 전쟁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몇 억언씩 들이더라도 급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주차장난 해소도 되고 민원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각 동별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 추진하는 거주지 우선 주차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현재 동까지 공영주차장이나 할 생각이 없고...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구 정책은 구 시가지 경제활성화와 연계된 주차장 조성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거주지우선 주차제에 따른 수익금을 이용해서 동별로 공영주자차장 방안을 검토중이지 그 외에 추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활용해서 동별 공영주차장 설치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교통과장님, 국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구 시가지 상권을 위해서 성남동, 옥교동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각 동네마다 시장도 형성되는데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것도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주차장 조성 문제는 2002년 도 10월에 종합 조사를 해서 중기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박성만 위원 중기 계획을 세워 놓았다하더라도 한꺼번에 돈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이라도 해결해야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옥교, 성남 주차장과 관련해서 기존 30억원의 예비비로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게...
○김지근 위원 성남, 옥교 주차장은 처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상권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심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 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원래 주차장 옥교, 성남동 주차장은 일반 회계에서 시비를 가져와서 했는데 중간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보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조례에 보면 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부합을 시켜서 과장님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일반 관례에서 봤을 때도 맞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일반회계에 빌려 줄 수는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빌려 주되 그 대신 그 돈은 다음 당해연도 내에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를 활용해 왔지 않습니까? 원칙은 다 갚아야 합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갚아야죠.
몇 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그 돈은 원래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에 갚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02년 1월에 빌렸으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어떤 권리인지 모르지만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유용을 했는데, 그 돈은 다 갚아야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투입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예비비는 주민들이 낸 과태료로 예비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돈을 특정지역에 투자해서 쓴다는 것은 위원들이 봤을 때도 안 맞고, 박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의 취약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동에 주차장 만들면 주차비 나옵니다. 특별회계 만들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남동 옥교동 주차장 만들 때 벌써 당초예산에 년도별 예산이 다 잡혀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넣어서 주차장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엄밀히 따져서 억지 논리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사용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따져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상으로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하기 전에 벌써 당초 예산에 옥교, 성남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해서 연도별로 투입되는 금액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각 동마다 지역 별로 주차장 조성 문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2002년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해서 중기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든 간에 시가지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는 어느 지역에 주차장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년도 현재는...
○김지근 위원 계획이 나와있으면 2002년도부터 주차장 확충 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나와있으면 그 계획대로 예비비를 30몇억이나 놔두고 그냥 있지 말고, 동별로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은행금리가 떨어져서 계획되어 있으면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은행금리가 지가 상승과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잡혔으면 빨리 해야지, 예를 들어 1억원 가지고 공사 할 것을 5년 후에 하면 1억5,000만원 주게 되면 결국 손해 아닙니까? 쓸데없이 예비비로 놔두지 말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계획에 나와 있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올해는 어디에 주차장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2004년까지는 성남, 옥교동 지역이고, 2005년부터는 학성동...
○김지근 위원 그것은 공영주차장이고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꼭 도로가에 주차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입니까?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꼭 도로에 선 그어서 하는 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생각하지만, 예비비 활용해서 약사동 땅 매입해서 하면 그것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셔야지 꼭 마인드가 성남,옥교동에만 주차장하려고 생각합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아서 주민에게 돌려 줘야합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 해 줌으로 해서 주정차 위반을 적게 합니다. 맞죠?
옥교, 성남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지 이것과는 맥락이 틀린 것 아닙니까?
주정차 위반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왜 합니까?
주차장 확보가 적게 됐으니까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각 동에 돌려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각 동에 돌려주는 것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 해 주라는 뜻인데, 2003년도에도 한 건도 없고 자꾸 중장기에 미뤄서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위원님들 요구사항은 과태료 수입으로 잡은 예비비를 각 동의 심각한 주차 난,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이 꼭 도로에 선 긋는 개념보다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권 안의 상권활성화와 연계된 주차장 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별로 주택단지에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워낙 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차장 예비비로 활용하자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요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하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투자를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로 주차 난 해결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거주자 주차 기본 용역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봐지지만 각 동별로 주차 난 해소하는 방안은 그다지 용역비를 줘서 할 필요는 없고 자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국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인지 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국에서 주관해서, 물론 주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 정도라도 거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들께서 각 동별로 공영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현재 거주지 우선주차하지 안고 이면 도로에 불법 주차장을 방치한 상태에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사업비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립한 이후 전체 구민들이 정당하게 주차를 해야지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주차 의식이 성숙해질 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우선 주차를 먼저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한번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위원회에서 구정질문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 지역별로 주차 난이 심각합니다. 이 심각성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굳이 도심권 안에 상권활성화와 연계하는 도심지 주차장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주택단지에,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 난 해결에 써 달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꾸 도심지 주차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중간에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처음에 성남, 옥교동 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당초 계획에 있었죠? 법령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돈을 가져 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큰집에서 작은 집에 돈을 줄 수는 있는데 작은 집에 있는 돈은 큰집에서 못 가져갑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작은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돈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로 가져간 돈도 원칙은 갚아야 합니다. 지금 안 갚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원론적으로 해서 자꾸 공영주차장 쪽으로 밀고 나갑니까?
처음 할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서 사업 예산이 짜져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중간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법령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 가져가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일반회계에서 가져 갈 수 있는 돈은, 차입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당해연도에 무조건 갚아야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빌려 쓰려고 하면 당해 년도에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지 우선 주차라 하면 말 그대로 집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이야기하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동의 공영주차장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주지 우선 주차는 자기 집 앞 이면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그리고 북정동 BBS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진정서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희 과에 까지는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진정서 들어온지 오래 되었는데, 2003년 초에 들어왔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구청과 시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용 문제가 협의되면 조성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BBS 건물은 방송통신대학이 성안에 개교를 함으로 해서 부속건물로 쓰고 있는데 별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북정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진정서까지 넣고 있는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6페이지, 모범단속원 산업이 있는데 이것은 청경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청경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주도에 산업시찰 가는 것은 그냥 관광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기진작 차원에서...
○박홍규 위원 16명 간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일본과 같은 대도시의 교통실태 등을 시찰하고 올 수 있도록, 인원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주도 부분도 해마다 내부에서만 실시하다가 확대해서 이왕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주도라도 보내주자 했는데, 해외 선진지 견학 문제도 가능하면 검토해서...
○박홍규 위원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사기진작도 좋습니다만 대도시의 교통 실태를 배우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624 페이지 유류대가 나오는데, 교통행정과는 휘발유가 1,350원씩이고 다른 과 1,290원으로 올라와 있고, 경유는 775원 해 놨는데 다른 과는 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와 맞춰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데 직원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만 위원 조금 전에 주차장 때문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성안에 상권활성화에 따른 사업소를 몇 개 지어 놨습니다. 광역시에서.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에도 몇 개소 신축됩니다.
지금 이런 시 사업소가 생김으로써 행사를 하면 차량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주차 할 곳이 부족합니다.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성안에 공영주차장을 지금부터 확보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지 아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광역시의 사업소, 장애인복지회관 등 시설을 많이 신축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시와 협조를 잘해서 공영주차장을 지금부터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수입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615페이지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8,000만원에 4.5%를 했습니다. 해서 3,60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또 10억원입니다. 3.7%해서 이자가 3,700만원 나와있는데, 현재 1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금리가 전년도 보다 하락했습니다만 현재 자금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자가 3,700만원인지 운용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장기 정기예금을...
○최현만 위원 연 금리가 3.7%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리 중에 제일 높은 금리입니다.
○최현만 위원 농협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최현만 위원 농협에 1년 하면 4% 넘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징수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최현만 위원 1년 넘으면 4%, 5%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가세요. 가시면 컴퓨터로 출력을 해줍니다.
저도 금리가 변경 될 때마다 농협에서 그것을 받아놓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일 때도 금리를 비교해 보면 다소 틀린 것도 있습니다.
10억원을 잘 운용하다보면 15억원이 될는지 10억원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높은 금리로 예탁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한번 더 확인해서가장 높은 금리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김영국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거의 다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여쭤 보았는데 답변도 잘 해 주시고, 민원이 제일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거주자 주차 기본용역에 대해서, 아마도 2001년도에 본 위원이 타 도시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 후에 구에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출장 가서 조사 한 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금년에 담당 계장 이상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청장님께 보고 드릴 때는, 그렇지 않아도 비좁고 도로가 좁은 중구에 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
○임인도 위원 출장은 다 다녀오셨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그리고 박홍규 위원이 제주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적은 인원이라도 관광도 되고 교육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선정해서, 10몇 명이 같이 가는 것 보다는 5명씩 해서 보내주면 오히려 그런 사례가 더 효과적이고 교육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62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보면 철사가 떨어져서 보기에도 흉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허가과에 보면 불법 광고 붙이지 말라고 플라스틱 가지고 4개 만들어서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 칸이 4칸 딱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정차 금지’ 글자만 새겨와서 붙이면..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러면 돌출이 안 되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김지근 위원 돌출 말고 양철로 붙여 놓은 것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불법광고물 붙인 그 위에도 묶어 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주정차 금지’를 붙여서 같이 하면 철판으로 해서 보기 흉한 것 붙일 필요 없이...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확인해서...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보기에도 좋지 않고, 양철조각으로 감아서 해 놓으니까 다 떨어져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을 건축허가과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부착하지 말라고 전봇대에 붙여 놓은 것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최현만 위원 색상이 몇 가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색상이 짙은 회색...
○최현만 위원 그것을 붙이되 거기에 ‘주정차 금지’라는 글자를 넣는다는 말입니다.
중구 마크 새기듯이 거기에 글을 넣어서 붙여 놓으면 광고물 부착 금지도 되고 주정차 금지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이 법상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건축허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혹시 저희가 모르는 기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는 정확히 해야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건축허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점심시간 끝난 후에 새로 하는 것 보다 연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어서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과장님의 예비비 운용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 되었다고 봐지고 김지근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어차피 구비 10억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구비가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현재 국비라든지 시비확보도 제대로 안된 상황 속에서 구비가 앞으로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 속에서 써야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청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치에는 안 맞다고 봐지는 것이, 어차피 대단위 사업에 일반회계로 10억원, 10억원을 확보하는 상황 속에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하는데, 예비비 20몇 억 있는 것을 여기에 응용한다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을 한번 더 재고해 주시고, 김지근 위원이 예산 운용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봐도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예비비는 대단위 사업에 쓸 만큼 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 해 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도심지에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 예비비는 각 동별로 심각한 주차 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해 봐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릴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국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도시과장 | 류석희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