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0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건축허가과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 과의 인부임 단가가 건축물 현황 인덱스 대사작업은 2만6,000원, 벽보제거 인부임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인건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인덱스 대사작업은 실내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건축물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전부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코드화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코드가 맞나 안 맞나 하는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다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작업에 대해서 일당을 2만6,000정도로 잡았고, 불법벽보 인부임은 공공근로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벽보를 아무리 제거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런 인부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가 오나 추우나 밖에 나가서 고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조금 더 잡아서 3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위탁료가 개소당 5만원씩 200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광고물협회에 철거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함에 있어서 중구청장과 광고협회장이 위탁약정서를 체결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형지주간판이라든지 특히 울산광역시에 203개의 지주 간판을 철거토록 계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체전을 앞두고 병영로, 염포로, 반구로터리, 우정동로터리 이런 곳의 간판을 정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물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은 7만원 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작업량이 약한 것은 3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5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게시판 설치비로 10개소에 대해 500만원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게시판이 156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에 민간위탁으로 36개소를 설치했고 마을 안에 12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10개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마을 홍보를 하고 싶어도 붙일 곳이 없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10개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10개 정도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474페이지, 벽보제거 인부사역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3만원이고, 건설과와 교통행정과는 3만5,000원, 3만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만원 주어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올해도 그 정도로 주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없어서, 단순한 작업이고 해서 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는 인부사역비가 3만5,000원, 3만7,000원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벽보제거 인부임이 3만원으로 적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로 지급해도 불만이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통인부의 노임이 얼마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통인부는 2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만6,000원 같으면 보통노임보다 조금 더 주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조금 더 주는 것 같으면 별 상관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475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003년에는 심의위원이 4명인데 2004년도에는 왜 7명으로 늘렸습니까?
작년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명을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광고물 심의 위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과 올해 무엇이 바뀌어서 늘어났습니까?
심의위원이 구청의 공무원들도 계실 것이고, 외부인사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는 그 말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총 9명인데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7명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3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7명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소규모 심의 위원이 되어서 법률상 최대 9명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너무 적은 인원으로 심의를 하니까 모양새도 이상하고 해서 9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건축심의위원회는 13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9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박성만 위원 9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작년에 4명하다가 3명을 더 늘렸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9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을 때 당연직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이것이 광고물이니까 교통행정과 직원도 한 분쯤 있어도 되고, 건설과 직원도 한 분 정도 더 있어도 되는데, 없는 돈으로 민간인을 뭐하러 3명이나 늘립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박성만 위원 4명으로도 잘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더 필요하면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의 인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넣어도 되는데 꼭 민간인을 넣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박성만 위원 아무래도 업무연계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직원이나 건설과 직원도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야 업무연계가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너무 공무원들만 하면 심의의 객관성이나...
○박성만 위원 민간인 5명, 공무원 4명하면 되잖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추세가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이것은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의견 청취에서 그런 심의를 해가는데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버리면 심의위원회 구성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당연직만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의 전문인사를 선정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과 올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민간인 3명이 더 추가되었다는데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번영로 미관지구 내의 옥탑 광고물은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울산광역시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옥탑광고물에 대해서도 건축심의나 광고물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토록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번영로변의 도시미관 보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취지와 맞다고 판단해서 민간인 전문가 3명을 늘렸습니다.
이점은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심의를 연 3회 내지 4회 정도 하는데, 건축허가과는 6회로 해놓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건축심의위원회 등은 13명이라고 하셨는데 회수가 많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실지 올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2회가 개최되거든요.
올해는 미관지구 옥상간판이 되지 않았는데 6월에 시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심의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심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회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박홍규 위원 벽보도 불법광고물이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7만원씩 100건 되어 있는데, 벽보 같은 것은 불법광고물로 단속을 하려면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많은데 100건만 해서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벽보 한 장 한 장을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붙인 사람의 행위를 건수로 보면 올해도 30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3,6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건수는 적어질 수도 있고 단가는 높아질 수 있는 문제도 되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벌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나오는 추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000만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절대 온정주의로 나갈 마음은 없고,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더 강화를 해서 최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서 행정질서가 잡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제도 성안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일부 레스토랑에서 계속적으로 작은 천으로 전봇대에 걸어놓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저런 큰 레스토랑에서 과연 저렇게 해야되느냐, 저런 것을 단속 안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 청경이 4명 있는데 단속을 더 강화시키고, 상시단속체계로 해서 시기를 정해놓고 한다든지 의미 없는 단속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성안지역의 미관조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거리가 깨끗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475페이지 민간위탁 불법광고물 철거위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광고물은 협회에 철거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최현만 위원 금년도에는 철거를 몇 건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170건했습니다.
주로 성안동 소형 지주간판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최현만 위원 금년에는 100건을 해놨거든요. 1건 철거하는데 5만원이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최현만 위원 광고물협회에 약정서를 체결해서 200건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 줍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철거한 수만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가 다 안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남겨서 불용처리도 할 수 있고...
○최현만 위원 그래서 체결을 해서 철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적은 돈이지만 효율성을 기해서 운영을 하면, 금년에 170건을 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200건이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이 약정서는 1년에 한번씩 체결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1년에 한번 체결합니다.
○최현만 위원 단가는 5개 구·군에서 공히 같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계약할 때 이 단가도 하향조정을 해서 1건이라도 더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일간 심사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04년도일반·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국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