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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7차 건설환경위원회(2003.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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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5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02호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02호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기금관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2005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 예산에 1억8,4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는 사유는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적립금의 연간 이자수익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원금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생 선발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60 이내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확인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선발규정에 의거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기금 적립은 어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구금고인 농협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자수입이 70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 장학기금 적립이자에 단기가 11만원, 장기가 59만2,000원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6,300만원이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올해 집행잔액이 계속 이월되는...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잔액이 1억6,300만원인데, 이것은 1억6,300만원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억6,300만원은 저희들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정기저축에 들어가 있어서 1년, 2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해약을 가능하면 줄이고...

그래서 원금을 감안하면 많이 부풀려서 목표액인 2억원이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이 늘려갈 생각입니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 출연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홍규 위원 1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3년 단위로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금 운용의 원활을 기해서 보통예금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통예금에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얼마 들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 9월 15일 현재 보통예금에는 2,092만7,99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자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001년도에 2건을 나누어서 예금을 했습니다.

2월에 5,600만원 예금한 것이 6.8%, 2001년 9월에 가입한 8,000만원에 대한 것은 5.5%, 그리고 2002년 1월에 가입한 것은 5%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이자수입이 정산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것은 예치기간이 끝나면 정산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안석원 위원 연도 말에는 이자수입이 정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3년으로 들어가 있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운용자금으로서 지금 다른 변수가 없다보니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현재 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금을 해약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연말 되면 이자정산을 수입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결산은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금 운용에...

안석원 위원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혀 없고 원금은 3년 동안 예탁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이자수입을 정산하면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참고로 내년에는 정기예금 2건에 대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는 많은 이자가 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 연말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6개월, 1년 정기예탁에 대한 이자 비율이 낮은 것 같거든요.

농협이 구금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학금 예탁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탁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는 5%도 있고, 보장성이 6%인 것도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를 하면 이자소득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내년에 끝나는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해서 최대한 이율이 많은 쪽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저소득자에 대한 장학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는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25명이 전부 수급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도 수급자 위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확대 실시해서 실지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실 정부에서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차상위 계층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막연하게 하겠다고 대답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올해부터라도 계획 하에서 장학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동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되고 나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1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와 같은 장학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서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꼭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부분은 앞으로 의무교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비 같은 것이 4, 5만원으로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학생 선발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물론 조례 자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학생 본인에 대한 장학금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큰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료해 봤을 때 교재, 교구비라든지 학원 수강 등 모든 것이 격이 달라집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돕고자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군의 내년 계획을 알아보니까 남구, 동구, 울주군 공히 중학생에 대해서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북구는 아직 기금 조성이 덜 되어서 집행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장학금으로서 지급되는 돈이 자활이나 자립 쪽에 보탬이 되는 것 보다 정말 학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수혜자로 발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원래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라도 학업과 관련된 지원이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중학생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수혜자를 줄이고 고등학생 위주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중학생은 7명으로 가능한 줄였습니다.

고등학생은 18명인데,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이 숫자의 조정은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8명인데 그 수를 줄이자는 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 영세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숫자는 턱없니 부족합니다.

되도록 이면 고등학생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또 원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저이자 시대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상실하더라도 수혜자 위주로 발굴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당초 장학기금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

2005년까지는 2억원이 충분히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여서 원금 사용을 억제하고 이자 부분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나마 많은 장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많은 현황 파악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전년도 이월액 1억6,354만3,000원은 3년 예치를 해서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9월 12일 9,000만원을 예치한 부분에 대한 이자라고 하셨죠?

이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70만2,000원 이것 말입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일반 통장에...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9월 15일 현재 일반 통장에 2,092만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자가 700만원 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92만7,000원과...

임인도 위원 수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3페이지에 이자수입이 70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임인도 위원 이것은 계획이고, 지금 보통예금에 2,092만7,000원...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리고 2년 짜리 3건에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되었고 이자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정기예금 3건은 예치기간이 최근 가장 빠른 것이 2004년 2월에 만기되는 것이 한 건 있고, 2004년 9월이 한 건, 다음 2005년...

임인도 위원 금액으로 얼마다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004년 2월에 만기되는 것은 5,637만5,730원이고, 내년 9월에 만기되는 것은 8,009만6,000원, 그리고 2005년 1월에 만료되는 것이 1,300만원, 보통예금이 2,092만7,000원, 이것이 올 9월 15일 현재입니다.

임인도 위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억5,040만154원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연금 2,000만원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 좀더 많아집니다.

임인도 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70만2,000원은, 현재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아직 예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치기간이 끝나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이자가 70만2,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통 예금 2,097만원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산출내역에 보시면 2,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뒤의 수는 빼고 단기 7,000만원을 장기로 해서 70만2,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2004년도 장학기금 적립금 이자 계산해놓은 것이 안 맞거든요. 계산이 안 맞는데...

단기에 700만원×3.15해서 나누기 2하면 11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 1,300만원×4.25하면 55만2,000원이 나옵니다.

59만2,000원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이것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위원장님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서류를 보완해 와서 다시 심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답변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박성만 위원 이자가 66만3,000원 나오는데...

박홍규 위원 곱하기 12로 하면 66만3,000원이 나오고...

박성만 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66만 3,000원이 나오는데요.

○전문위원 김영국 기금 이자가 매월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박홍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조금 전 금액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챙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재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산출내역에 보시면 2004년 장학금 적립금 이자에 단기는 700만원×3.15%×1/2하면 됩니다. 그러면 11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는 1,300만원×4.25%하면 55만3,000원입니다. 12월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66만3,000원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19만원 해서 차액이 47만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액 전체가 1억8,420만6,000원이 되고 증감이 1,365만1,000원됩니다.

박홍규 위원 합계가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억8,420만6,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금액 부분은 산출에 근거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1시1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인 2004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03호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목표액이 3억원으로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적립액이 1억9,700만원으로 앞으로 2005년 목표액 3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미발생한 사유는 매년 출연금의 정기적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금 목표액의 3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조성하고 있는 목표액 이후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9,700만원인데 얼마얼마를 정기적금 넣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2,000만원, 2001년 6월부터 004년 6월까지 1억700만원, 2002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2,000만원, 2003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000만원 해서 1억9,700만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없어도 통장에는 매년 이자수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3억원이 되었을 때는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라는 것이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정기예금이 만료되면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시28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04호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먼저 답변에 앞서 기금관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른 전년도 대비 식품진흥기금이 감액된 사유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식품진흥기금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따른 벌칙으로 영업정지에 가담하여 납부하는 과징금으로 조성됩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우리 구 과징금 대상 건수는 각각 22건으로 동일합니다만 금액이 2002년도에는 4,950만원, 2003년도 3,629만원으로 과징금 수입과 이자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음식점 지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4의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의해서 업소 업주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중구음식지부에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부의하게 되며, 본 위원회 위원과 우리 구 공무원이 합동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소독시설, 객실 및 객석, 화장실 등 업소 전반이 위생적이고 또한 알뜰하고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식단을 추진하는 좋은 식단을 추진하는지의 여부 등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의해 적합 여부를 조사 후 위원회에 보고하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 후 구청장에게 추천, 통보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현재 모범 음식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에관한지침 제6조에 의해서 지정과 동시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1년간 위생 점검을 감면하고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와 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 그리고 일부 위생상 지원과 쓰레기봉투 지원 및 음식 축제 참가 업소에 대한 경비를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모범음식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기금 수익은 줄어드는데 올해 기금 운용에 대해서 1,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멉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정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좋은 식단 30개 업소를 선정하여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구를 찾는 각각 내외의 인사와 관광업소, 각급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를 해서 우리 구의 음식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구의 음식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기금 재정이 열악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일반운영비 계획이 정상예산이 3,296만원 책정되어 있었죠?

32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677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편성한 대로 집행을 안하고 왜 400만원 가까이 지출을 늘렸는지, 운용기금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마음대로 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은 3,6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수감 기준이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라서 거기에 보면 200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33만5,000원을 집행했고,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52만원을 집행하여 그렇게 하면 3,677만5,000원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집행 그럼 2002년 9월부터 무엇무엇을 집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일반운영비 470만원, 예비비 400만원, 명예감시원 보상금 63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9월 이후에 무슨 630만원이 지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잘못 읽었는데 63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에도 명예감시원에 대해 지출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나가고 거기에서도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어디에 나가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식품관련 자율감시원 활동비가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자율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은 구분이 되는데, 자율감시원은 중구음식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것이고, 식품감시원은 구에서 NGO단체 여성회원이나 식품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구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명예감시원 임명해서 단속하는데 우리 구에는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나가면 일인당 3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지근 위원 운영비 지급 된 것이 2003년도에 얼마였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현재까지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감시원 보상금이 현재 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38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식품위생법 43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모범음식점이 200개가 지정되었으면 200개 업소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일정 업체에만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급된 것을 보면 일정 부분만 갔고, 조례에 의하면 수저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예산을 편성해서 있는 기금 까먹어가면서 이런 지원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 했고, 여기에 보면 위생수저 등 120건 지원, 이것해서 무슨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까?

좋은 식단 만드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좋은 식단은 전 위생업소가 추진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설이 기준이 미약하고 영세업소가 많다보니까 좋은 식단으로 다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음식업소의 약 5% 수준으로...

김지근 위원 5% 수준으로 지정해서라도 우리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 음식점 관련 많은 연구진을 구성한다든지 선진모범음식점을 견학 가서 배워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야 모든 음식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숟가락 젓가락 사서 주고, 숟가락 젓가락 세 세트, 앞치마 세 장 주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품위생법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문의를 해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숟가락 사주고, 그리고 상권활성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모범음식점 지원하는데 무슨 상권활성화가 됩니까?

선진 음식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역량을 두어 기금을 집행해야지, 이런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모범음식점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서 유도하는 것인데, 모범업소를 5% 지정해서 식품진흥기금 예산의 일부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 지정 되지 않은 업소에도 파급하기 위해서, 전 업소가 모범음식점이 되어서 정말로 영양적이고 위생적인 음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한 곳을 가보면 그 집이 그 집입니다.

어떤 위원회에 통과되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모범음식점 아니면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것 안 정해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장사하고 좋은 식단 만들고 요즘은 은수저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위화감만 조성합니다.어느 업소는 주고 어느 업소는 안 주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진 음식 문화를 위해서는 연구, 투자하고, 음식점 주인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쪽으로 기금을 지출해야지, 숟가락 사주고 앞치마 사주는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전체가 골고루 혜택 받는 쪽으로 기금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법규적 시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난해 해오던 시책들,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를 사 준다든가 위생수저를 준다든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전 음식점에 파급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석원 위원 안석원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상가사업의 5%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면 효과적인데 지금까지도 책자 위주로 해서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우리 구에서 좋은 음식점 30개소를 선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책자를 만들어 각 기업체나 우리 구를 방문한 귀빈들이나 관공서에 비치를 해서 찾아오기 쉽도록, 남구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 중구에도 이런 좋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석원 위원 책자로 각 시설에 보낸다고 하시는데 사실 책자 보고 찾아오는 것은 어렵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니까 중구 상가 사회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물론 인터넷에도 일부 몇 개 업소를 올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고요.

안석원 위원 앞으로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인터넷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남구와 중구의 음식점을 인터넷에서 발췌한 것을 과장님께 보여 드렸죠?

인터넷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인터넷 활용이 타구보다 우리가 조금 뒤진 이유가...

박성만 위원 뒤진 것이 아니라 천지 차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곳은 벌써 수년 전에 이런 책자를 전문 사진사로 하여금 제작을 해서 책에 나온 그대로 올렸고,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보다...

박성만 위원 우리 중구는 사진 하나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음식점 이름만 3, 4개 나오고 말았지, 그렇게 해서 누가 중구에 식사하러 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박성만 위원 중구에 모범 음식점이 200개소 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박성만 위원 200개소 중 30개소를 선정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공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2,000만원 홍보 공짜로 하는 것입니다. 30개 업소는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자 발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 안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을 타구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올리십시오.

그래야 외지에서 울산에 들어올 때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갈까, 중구에 들어서기 전에 중구 갈 것이냐 남구, 울주군 갈 것이냐 했을 때는 중구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다음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이 자율감시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자율감시원과 명예감시원 틀립니다만 명예감시원은..

박성만 위원 명예감시원은 얘기를 들었고 자율감시원...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자율감시원은 중구 음식업지부에 자율감시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음식점 주인들이란 말이죠?

음식점협회 같으면 쉽게 말해서 음식점 주인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주인들이 과연 하루에 4명씩 한 달에 10명이 나와서 합니까?

그리고 또 음식점 주인들끼리 무엇을 감시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음식주인도 있고 위생조합 직원들과...

박성만 위원 조합도 역시 그 사람 아닙니까?

차라리 일반인을 선정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 감시 자격증을 주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 사람들이 위생관계 규정도 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박성만 위원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위생조합에서 위생조합 대로 식당에 회비 받고 거기에 간부들은 어깨에 힘주고 완장차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식중독 예방 사업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공인된 식품위생검사 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1식이 936만원인데 그만큼 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횟집 5개소에 4회, 김밥집과 분기별로 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현만 위원 1회 검사 한 자료는 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최현만 위원 2003년도에는 안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못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일반예산으로 하면 구비가 들어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주들의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내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거든요.

최현만 위원 그러면 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식품 단체장 위탁 교육비라고 있는데, 단체장은 누구를 단체장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음식업 지부의 지부장이라든지 총무국장 등이 친절교육을 받아서 자체교육을 할 때 교육강사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현만 위원 교육을 받아서 음식조합의 강사로서, 금년도에도 해봤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에 있어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한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구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이것은 목이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이것은 음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일반예산으로 해도 됩니다.

김지근 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식품진흥기금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이 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공돈이라 생각해서 운용 자체를 아주 아무렇게나 해서,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운용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빼먹기씩 운용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기금도 얼마 안 들어오는데 예산편성은 1,700만원으로 업 시키고, 이것하고 나면 기금 5,000만원밖에 안 남죠?

5,100만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5,100만원인데 쓰는 것은 마이너스로 기금 운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영길 이 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개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홍보책자 2,000만원은,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인터넷에 남구는 아주 잘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 음식의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인터넷에 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남구도 그 홍보 책자를 만들므로 해서 예쁘게 꾸며졌거든요.

저희들도 홍보책자를 만들므로 해서 인터넷을 그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감시원은 물론 자기들끼리 하는 감시지만,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김지근 위원님이나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여지고,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실태가 산출내역에서 보다시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적했고,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이 자금을 유효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써달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홍보책자발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상권활성화와 중복된 홍보책자 발간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해서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그 다음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원 활동비 보조 480만원도 결국은 돈이 지출되는 이런 단속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이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면 제일 바람직하지만 자율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법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국장님 어느 것을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원안통과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 수정으로 받아들일 부분을, 과장님도 업무적으로 파악이 다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발간은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식품기금인데, 물론 음식점이 잘됨으로 해서 상권도 활성화 되겠지만 부기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만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꾸미는데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결을 해 주시고, 자율감시원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보답 없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만이 정말 자율적인 것인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실경비라도 줄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후에 계수조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국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수조정이 없다고 하면 수정가결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김지근 위원입니다.

전체 삭감을 하고 추경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현만 위원 32페이지 일반운영비, 33페이지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이 세 가지에 대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용 용도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김지근 위원이 제의하셨듯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하게 회의를 종결 지으려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2시4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5호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05호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먼저 타 기금 이자수입이 1, 2%인데 반해서 6.7% 높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구금고인 농협에 8개 구좌를 개설해서 정기예금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만기도래되는 구좌가 6개입니다. 그 이자수입이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금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기도래가 되었을 때 이자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타 기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보다 250만원 정도 적게 시설비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50억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231억원으로 적게 책정되어서 250억×8/1,000은 작년도 예산이고 이번에는 231억×8/1,000을 하다보니까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개 구좌를 분산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만기되는 6개 구좌에 대한 원금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종류가 8개인데 정기예금 2년짜리가 3개이고, 3년짜리가 2개, 1년짜리가 1개, 4개월짜리가 1개 이렇게 있는데, 총원금은 자료가 워낙 많아서 집계가 지금 안 나오는데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원금은 2억8,926만3,000원입니다.

최현만 위원 금리가 몇%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금리가 구좌 별로 다릅니다.

3년짜리는 7%도 있고, 6.8% 짜리도 있고, 2년짜리는 4.7%도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금액이 2억8,000만원 되는데 이자가 3,200만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이자수입이 3,22만3,000원으로...

최현만 위원 연10%하면 2,800만원인데 3,200만원이 되려면 원금이 7%해도 4, 5억 되어야 하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이자 수입을 뽑아놓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최현만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2시5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장님 재난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과에서 노점상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잠시 보고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김영길 노점상 정비는 상임위원장실에서 별도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의안번호 제406호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06호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시설지원과장 감진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933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4년도에 772만원으로 약 20.7% 줄어든 이유는, 3년 간의 보통세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기준에 의해서 1,545만2,000원의 출연금이 나왔는데 거기서 50%를 계산해서 722만6,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13시1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409호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남구,동구,울주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이렇게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린벨트와 연관 지어서 생각한다면 개발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등 울산광역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지죠?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 상정한 도시개획조례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법의 성격상 일부 연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 자체가 모법, 그러니까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됨에 따라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신조례가 올라오기 이전에도 구 도시계획조례가 있었습니다만 모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는 자연스럽게 폐지되어야 되고 신법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 관리가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폐합에 따른 신 제정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얘기는, GB 조정가능지역이 앞으로 행정수요가 있을 때, 어떤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임목 본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는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구 조례로 제정하여서 세부사항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시 조례로 정해서 시행지침이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5개 구·군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별도의 구 도시계획조례에는 제정 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조례가 중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조정가능지역이 그 조례에 준한다면 개발행위 자체가 굉장한 제약을 받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 되고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중구에서 시를 상대로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의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법이 현재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도시계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도나 임목 본수도 이런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쉽게 말하면 전체 어떤 특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영개발로 갈 경우 우리 조례로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조정가능지역을 벗어난 조정가능지역 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사도와 임목 본수 이 두 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있는 조항이 되겠는데, 시 도시계획조례가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 도시개획위원회에서 경사도나 임목 본수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녹지관리나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제정,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공역시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가 현저히 부족할 때 아마 이런 조항도 부산광역시처럼 자연스럽게 완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경사도나 인목 본수들을 조례에서 제로베이스 시켜서 개발할 여건은 아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규제 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는 이 경사도 임목 본수된 규제 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개별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 조항에 묶여서 2003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한두 건 있었는데, 도시 관리는 구 행정구역, 또는 시 전체 구역을 보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사항으로 보고 개별적 토지이용에 대한 이윤추구나 토지이용 가치의 제고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조항들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개별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의 행사가 점점 더 거세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조항은 완화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강행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차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주거지역에 임목 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건축행위 허가 자체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꾸 건축을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다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산광역시를 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임목 본수가 70%입니까? 50%로 낮춰졌고, 그 임목 본수에 의해서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은 굉장히 잘못 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언젠가는 이것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 당사자 입장에서, 과장님은 조정가능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조정가능지역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도 되고, 현재 주거지역이면서 임목 본수가 양호함으로 해서 건축행위가 못 일어나는 이런 부분, 이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 이런 곳이 있다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사회국 4개과에 대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이상 6건 제67회-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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