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7회 제8차 건설환경위원회(2003.12.1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6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환경미화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환경미화과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환경미화과소관

(10시1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사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4개 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지역경제과장 강한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저희 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115페이지 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억3,6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1억1,800만원, 시비가 15%로서 3,550만원, 구비가 8,250만원입니다. 구비도 15%입니다. 민자부분 20% 합해서 세외수입으로 4,700만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구비가 됩니다.

15%와 20%를 합해서 8,25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3,600만원이고, 울산시장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외벽에 전부 타일을 붙이는 건물외벽 리모델링과 옥상의 전자제품 비가림대 설치, 지하주차장에 시멘트 일어나고 있는 부분의 도색, 그 세 가지 정도를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방금 115페이지를 설명하셨는데, 국비 이것도 1억1,8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최현만 위원 세입에는 그것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국비에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약사동농로포장공사를 2회 추경이 올렸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용 전에 편성을 해놓고 사용승낙을 후에 받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약사동 농로포장공사를 하지말고 처음부터 장현동이나 다운동 농로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현동이나 다운동 토지사용승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편성해서 다 못 받았으면 또 취소 당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사동을 할 것이 아니고 장현동이나 다운동을 했으면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로포장이나 특히 개인의 사유재산 침범이 있을 때는 미리 양해를 받고 올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낙과 배 수매사업 4,500만원, 지금 이 정도 되면 중구에 과수농가의 평균 몇%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60%, 70% 정도 됩니다.

낙과된 배를 전부 다 사주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100% 다 사주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박성만 위원 시비니까 100% 사서 당연하게 시에 다 보내주었네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원칙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먹을 수 있는 것은 경로당에도 주고 군부대에도 주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로포장관계는 우선순위가 약사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앞으로는 주민이 우선필요한 곳에 자기들 승낙서를 다 받아오면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승낙서를 못 받아오더라도 구두라도 승낙을 받고 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구두는 필요 없습니다.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37페이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태풍매미 피해 복구비 74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매미로 인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피해상황으로는 알루미늄 샤시 창문 파손 4장, 방화문 파손 2개, 인조잔디 115평 등 총 피해 환산액이 187만5,000원입니까?

시설물 복구를 위해 시설물 일부 재해로 피해 부분이 경미하여 원상복구 소요액이 등록재산가액의 30% 이하일 때는 해당 회원이 산출한 내용에 따라 지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재해복구공제규정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피해총액 187만5,000원 전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복구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속시설물인 인조잔디의 경우 공제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복구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 창문과 방화문 파손에 대한 복구비 73만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로부터 산출금액 착오로 당초 신청액보다 1만1,000원이 많은 73만8,000원이 복구비로 저희들에게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는 완료하였으나 일부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해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구 관내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 회에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광역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광역시에서 시설운영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3년 10월 1일부터 중구관내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자 이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9일 광역시로부터 4/4분기 노인복지사업보조금 국비 2,225만원을 교부받아 10월 28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300만원은 당초 남구청으로 교부되었으나 시설이 우리 구 관내로 이전함에 따라 2003년 10월 28일 우리 구로 예산이 재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업무가 IMF 지나고 난 이후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어려운 세대가 많은데 사회복지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몇 년 있지 않아 노령화지수가 20%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학생이 6개월 동안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건도 어떻게 보면 벼랑 끝 계층이고 차상위계층으로, 우리가 복지업무를 열심히 하지만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탁상행정이 아니라 사회복지는 정말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행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동사무소 관련해서 복지사 상담창구 등도 개설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조가 1, 2명씩 되어 있는데, 저소득계층이 200명 이상 되면 복지사가 2명 있어야 되죠?

지금 병영1동이나 옥교동에는 200명이 넘는데도 복지사가 1명이죠?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당장은 자료를 분석해서 기획실에 직원변경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응급조치로...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운동을 예로 들자면 복지사 1명이 있고 보조가 1명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는 업무가 사회복지사 업무의 일부분만 보조하지 효용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복지사 업무 보조를 해서 정말 찾아가는 복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노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떤 때는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앉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 동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차라리 예전에 복지사 보조를 맡은 민간인들이 있을 때는 정말 행정 일이 별로 없을 정말 한가지라도 챙겨서 먹이려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활성화되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지금 이형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왕이면 동의 업무도 각 동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일용직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이 사람은 행정직 관련해서 임시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업무는 뒤편이고 행정적인 업무에 더 치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면, 통·반장 등을 추천해서 사회복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서 정말 찾아가서 일하는, 앞으로는 그 학생과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추호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도 시간나는 대로 동 사회복지사와 업무연찬도 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비중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는 전산화시키면 되겠지만 사회복지업무는 몸으로 부딪혀야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연말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접 가서 들어야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도 발로 뛰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경로당운영비가 국비보조로 내려왔는데, 시비와 구비는 반납을 시켜놨네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없습니까? 반납을 안 시키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것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일정 예산부담에 따라서 계수조정 한 사항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반납하는 부분이 아니고 확정내시되므로 인해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국비가 일정액 내려오면 그 국비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일정액 확보하는 고정비율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비율에 따라서 당초에는 구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에 편성해놨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다시 편성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와 46페이지를 보면 모·부자 가정이 있는데 파악이 정확히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부자 가정 문화탐방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한 수치입니다.

김지근 위원 1명이라도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정말 소소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모·부자가정을 연중 조사를 몇 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8월과 9월 차상위계층 조사 때 병행을 하고, 모·부자 가정만 별도로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조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또 각 동의 통·반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사회복지사의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지역정보는 통·반장이라든지 관내의 단체 회원 이런 분들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조사는 1년에 한 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두 번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책정을 합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중구의 모·부자가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수혜 받는 가정말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은 모·부자 가정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혜택 주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급자 규정에 포함이 되면 수급자를 관리하고, 수급자 규정에서 벗어났지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등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수급자도 1등급에서 60등급까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소득격차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60등급 내에 들면 다 해당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은 당연히 수급자로서, 모·부자 가정으로 명칭한 이 부분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수급자 규정에 들어가면 수급자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벌이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자녀양육비라든지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 수급자는 모·부자가정은 혜택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러니까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이 모·부자 가정 혜택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최현만 위원 많으니까 혜택이 없고, 또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모·부자가정에는 혜택을 주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홍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통·반장이나 각 단체의 회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우한 세대가 발생이 되면 통상적으로 통·반장이라든지 동의 출입이 잦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도 빠트릴까 싶어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복지사는 동에 앉아서 어려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해주고 있고, 반장은 지금 없습니다.

통장 전출입 도장 안 찍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사회 저변에 홍보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외에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은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주거지 주차라 해서 담장 헐면 예산 지원 해 주는 사업, 동에 물어보면 아는 사람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그저 탁상공론을 배제해야 된다는 원인이 그것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파악을 해야될 겁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도 1만 세대가 되면, 1만 세대 중에 부자가정에 21세대라고 하는데, 실지로 21세대가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하거나 발로 뛰어다니면서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형편이 좋더라도 그와 같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사람을 각 동에서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폭넓게 파악해서 없는 사람이 살기 어렵지만 자존심이 있어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142페이지 울산양로원 이것은 유란양로원이 울산양로원으로 바뀐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유란양로원이 울산양로원으로서 현재 두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시설준공이 안 나서, 준공이 나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면 울주군에 시설등록이 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준공이 나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설이 확정되거나 하면 예산 조정이 될 겁니다.

그때는 예산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과장님,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과 최현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지부동하는 복지업무가 아니고 정말 발로 뛰는 복지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위생과장 한삼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15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미화과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성소다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가성소다 이 부분이 2001년도 이월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유 수거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괄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결산추경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있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인건비를 믿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위원께서 인건비에 자녀학자금 보조수당 질의를 하여서 수정된 것 알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최현만 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업무나 지침서를 보고예산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1차 심의를 해야하는데, 이 학자금 같은 경우는 관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및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보조수당이 4만6,500만원인데 21만3,800만원으로 편성해서, 그것도 94명입니다. 이것 하나를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각종 업무나 통계를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계수 잘못이라든가 학교 자녀편성을 잘못한 것이라든가 직원들이 해이해져 있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과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혼을 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기본인데, 왜 이것을 관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느냐 라고 호통도 많이 치고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 자신이 예산편성 올라온 데에 대해서 세심하고 정확하게검토를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건비 부분을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학비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이 부분이 의무교육인지 깜박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현만 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거의 대개가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내시 확정됨으로 해서 당초예산편성 때는 가내시도 물론 있습니다. 예상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국·시비 내시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할 것은 추경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1, 2차 추경 시 예기치 못했던 불용잔액도 반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울산시장 주차장 확보하려고 협의매수에 들어가서 안 해주어 명시이월된 문제, 약사동 농로 포장도 협의매수에 응해주지 않아서 부기 변경한 문제, 거의가 다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행정이나 예산의 마무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환경미화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부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구에 신고한 사항을 공무원들 중에서 당사자에게 박홍규 위원이 신고한 일이니까 박홍규 위원한테 가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난처하게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과에도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신고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자나 고발자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도록, 신고할 사항이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신고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보호를 철저히 해 주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미화과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들 교육을 잘시켜서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그 모니터를 봤습니다. 보고 그 즉시 계장들을 모아놓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시설지원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배성호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