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1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오병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위원장 오병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병한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과별로 질의·토론을 하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실·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의회사무국 25페이지 의회 의원수첩 제작비가 있는데 한 권에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오병한 단가는 의회사무국에서 .....
○박영철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201-01도 전문위원 지적 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몇 %삭감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 10%씩 삭감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소모품 중에 10%를 삭감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전에 경리계장을 하면서 애로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모품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10% 삭감하면 10원인데 그러면 다행이 90원에구입하면 다행인데 예산자체는 집행하는데는 크게 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에 추경시에 10% 삭감하면 90원으로 구입되면 다행인데 90원에 구입을 못하고 92원에 구입된다고 하면 예산이 다음 연도에 추경이나 편성할 때 편성기법상에 혼선이 오게 됩니다.
차라리 숫자를 줄이면 이번에 10개 예상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되니까 5개 구입해라 다음 추경 때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6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한 개를 더 삽입하면 되는데 90원으로 되어 있는데 92원에 구입하면 상당히 혼선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전문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에서 10%정도 일률적으로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10% 더 업 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10% 삭감을 안 해 주면 그대로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 편성되는 이상한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별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이 부분은 설환경위원회에서도 20%씩 감한 경우가 있지만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건설환경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급량비 등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심의를 보류해 왔는데 이 부분은 질의·토론 보다도 계수조정 할 때 같이 의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루지 말고 끝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박홍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크게 수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 할 부분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하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부분이 있는데 산업시찰은 국내시찰입니까?
○위원장 오병한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1,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볼 때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위원장 오병한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충분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상반되게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과에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청소나 교통관계는 아무래도 국내여비가 제주도로 시찰을 다녀오게 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청소나 교통은 외국을 갔다 와야 되니까 사람 숫자를 줄이더라도 외국을 한 번 다녀와서 산업시찰을 권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도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다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악한 재정에 소방도로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는 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건설환경위원회 쪽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쪽의 어떤 목표는 최소한 살림을 줄여서 알뜰하게 살아서 그런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박홍규 위원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은 동감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모범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제주도로 16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을 줄여서라도 일본이나 이런데 가서 환경 부분을 보고, 배워 오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실지 우리 직원들 산업시찰 내용을 보면 남구에는 예산이 많아서 3,200만원 40명 책정되어 있고, 동구에는 40명에 1,200만원, 북구는 40명에 2,000만원, 울주군에는 없고, 중구에도 40명에 1,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줄여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오병한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만 위원 144페이지 모범 통·반장 및 부상품에서 반이 삭감되었습니까?
○위원장 오병한 단가삭감입니다.
5만원짜리를 3만원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인원도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4개 동을 기준으로 3명 정도로 축소시켜서 42명으로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금년에 몇 명했습니까?
○위원장 오병한 85명이 올라 왔는데 상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1개 동에 3명씩 하면 되지 싶어서 단가 조정하고, 인원조정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구민하고 포함되죠.
○박영철 위원 예.
○최현만 위원 구민은 2명밖에 못 주겠네요?
○박영철 위원 다른 부서에서 주민을 위한 시상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일반시상이 과별로 들어 있을 겁니다.
○최현만 위원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만약에 있으면 그것도 상품 단가를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현만 위원 구청장 표창이 총무과에서...
○전문위원 손중익 총무과 인사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1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위탁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타지에 가는 비용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비용입니까?
○박영철 위원 이 자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큰 토론은 없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중구가 전국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우리 중구 자치센터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교육인데 우리 자체에서 교육시키는 것인지 위원이 밖으로 나가는 교육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자치위원이라고 하면 14개 동이면 인원이 상당한데 워크샵이라고 해 놓고 50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장 오병한 그것이 심도있게 다루어진게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부활된 행사이기 때문에 열악한 중구에 사업을 금년에는 줄여 보자는 것도 있고 일단 많은 위원들 중에 1개 동에 2명씩 하더라도 28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도 있지만 2년마다 열리는 체육대회도 삭감해야 되니까 금년에는 신규사업은 줄이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더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제4회 구민체육대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제4회 구민체육대회 전액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해 마다 못 열고 작년에도 삭감했는데 물론 구 재정이 어렵지만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이것은 일종에 우리 구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아무리 어렵지만 구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쯤 고려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했으면 합니다.
○박홍규 위원 문화의집 3층 보수공사3,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아스타일하고 천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고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건물 전체로 봐서는 한 시점에서 제대로 수리해야 되지 조금씩 하다 보면 오히려 돈만 더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1년 더 하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제대로 수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중부도서관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운영위원으로서 출입하다 보니까 3층의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 이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안 맞다고 삭감하게 되었네요?
○위원장 오병한 예, 이세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가서 확고부동하게 해서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172페이지에 중부도서관 자료구입비 1,500만원 삭감하고, 문화의집 운영비가 1,7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구비 분담이 잘못되었습니까?
구비에 비해서 국비가 적다는 그 논리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이세걸 위원 예.
○위원장 오병한 문화공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서 255페이지에 101-05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계량기 정기 검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3만원 곱하기 8명 5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50일간 사역인부를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현만 위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조사에 대해서 해 놓았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법률이라고 할 지라도 이것이 구·시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인데.....
○박홍규 위원 각 동 전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단가는 3만원하면 되는데....
○박홍규 위원 단가도 값이 싼 단가는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6,000원인데 이것은 건장한 사람으로써 계량기 저울을 들고 운반할 수 있는 인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단가는 이해가 되는데 사역 강도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닌데 3만원 단가는 좋은데 8명이 50일간 다닌다고 하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즉 말해서 400명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400명이 과연 하루에 한다고 봤을 때 동네에 저울이 얼마나 있고.... 이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 때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병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삭감조서 28페이지 307-02 노인 사회활동 참여지원 1,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현만 위원 삭감 사유는 원래 취지가 경로당에서 공원에 청소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청소할 수 있는 비용인데 과장이 없어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과 유사한 것이 29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해서 600만원이이고 또 밑에 보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해서 2,880만원이 있고, 295페이지에 보면 노인청결 도우미 운영반 해서 1,200만원이 있고, 유사한 품목이 있어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구비 1,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같은 목에 있는 조끼 구입비 지원은 그대로 놓았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최현만 위원 조끼는 각 경로당에서 청소할 때 할아버지들이 청소할 때 조끼를 입고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끼구입 입니까?
○최현만 위원 예, 그리고 295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청결도우미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은 시에서도 7,9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각 구별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지금 도우미 청결 봉사반해서 이것을 사회단체 그러니까 다운동 같으면 목련의집 이런데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 마땅하다고 지적했는데 이 예산을 줄 때 조건부를 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경로당에 돈을 줄 수 있도록 조건부를 달아서 예산을 승인해 주도록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3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하는데 단가가 3만5,000원 곱하기 15명인데 각 동에 한 명씩하고 나면 한 명이 남는데, 그리고 30일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환경관리 고유업무라서 큰 질의 없이 승인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이 단가도 앞에 3만원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단가가 3만5,000원 되어 있는데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인원도 한 동에 한 명씩이면 14명인데 15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손중익 14명은 동이고, 한 명은 본청에서 취합하고, 집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을 조사하는데 한 달이나 걸립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휘발유차가 아니고 경유차는 해당이 다 됩니다.
○이세걸 위원 등록과 동시에 자료가 다 넘어 오잖아요?
○전문위원 손중익 이것도 조사를 해 보면 일정한 율에 의하면 계산을 해야됩니다.
연식별로 금액이.....
○박영철 위원 사실 우리 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에 7억9,000만원인데 올해는 9억9,000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구는 28억원이고, 동구는 11억원인데 그런데 우리 구 재정 규모로 봐서 9억9,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집행부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일반 우편료가 있는데 반송되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거론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각종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30%정도는 반송되어 오고 전달이 용이하지 않고,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지금 지방세고지서는 통장을 통해서 비용은 더 들어 가지만 전달 자체가 정확해 졌습니다.
통장은 250원이고, 일반우편는 190원인데 문제는 일반우편으로 반송됨으로 해서 정확하게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고 반송에 따른 경비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전달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자체를 지방세 고지서를 전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용이한데 이것도 한 번쯤은 차후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거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도로 돌아 왔을 때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박영철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장을 이용한다든지,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329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염소투입장치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2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간이급수시설 유지비가 4개소로 계상되어 있는데 염소투입장치 설치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른 2개소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입니까?
○박홍규 위원 길촌마을하고, 장현마을하고 두 군데는 기존설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환경미화과에 대하여 더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389페이지 태화강둔치 시설물 종합계획도, 종합용역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태화동 앞에 가면 오산섬 위쪽에 축구장이 있고 거기에 자전거를 대지 못할 자리에 자전거를 대어놓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태화강둔치 전체를 앞으로 유수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물이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반론을 많이 펼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광역시에서 오산대밭, 십리대밭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동강병원 앞에 까지 매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학성교 밑으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태화다리 위로 재정비하고, 학성다리 밑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으면 꼭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인데 다시 용역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좀 더 두고 보고 하자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건설과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삭감조서 32페이지 시설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철 위원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미화과 자녀보조학비수당 1,6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단가 1인당 21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맞는 단가입니까?
○박홍규 위원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 이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352페이지 산재환자 위로비 및 생활보조비가 1,44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장을 출석시켜서 물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환경미화과장이 출석하기 전에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419페이지 학성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있는데 연봉 2,8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기본급에 보면 한 명인데 365일로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근무합니까?
○최현만 위원 공원관리인 집이 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365일 고용하게 되면 일용인부가 아니고 상용인부가 되는데 연 300일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고용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여기는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데 300일이 넘어가면 상용인부가 됩니다.
이 부분도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도시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430페이지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감이 되었죠.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최현만 위원 학술용역비는 20% 삭감을 해도 용역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이세걸 위원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안 했다는 말이죠.
○최현만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분권 이 용역도 3,000만원 용역을 줬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세 군데인데 4,400만원해도 가능하다고 토론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도시과는 과장님이 오면 다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특별회계 619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 요원 인건비가 1억3,7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여기도 300일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일용인부를 고용하면서 보수성 경비가 잘못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바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도 다른 두 개 과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별도로 통보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오병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0일 넘어가는 부분은 다루어 줘야죠.
○박홍규 위원 그것은 몰라서 다루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님 바쁜 업무시간에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중학생이 단가가 21만3,18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단가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3년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각종 협약은 미화원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협약을 하지만 인부임 이 관계는 행자부하고 전국 환경미화원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기준이 1월초에 내려오면 기본급은 일당이 2만1,400원 편성기준은 365일 내려오고 학비 기준도 자녀학비 수당도 대상자가 중·고학생, 취학자녀자 해서 소요액 산출은 공무원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 한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내년도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내년도 예산은 일단 올해 편성기준으로 해서하고 내년도 편성 기준은 1월에 내려오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추정치이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올해 예산편성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남구는 중학생이 18만5,3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공무원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공무원 예산편성 기준은 중학생은 4만5,000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것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중학생이 4만6,500원, 고등학생이 35만5,200원 이것이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금액입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4만6,500원이라는 것은 육성회비나 별도 부담해야 될 부분을 감안한 4만6,500원 이거든요.
계수조정 전 까지 다시 한번 행자부라든지 관련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352페이지에 산재환자 위로비 및 생활보조비가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무사항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산재가 일단 나면 3개월 이전 3개월분 임금을 합산해서 총 평균을 냅니다.
우리가 공단에 보고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공단에서 70% 월급을 주고 우리가 30%는 우리가 4개월치만....
○박영철 위원 일반기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그 산재에 따른 70% 보상해 주고 기업체에서는 공상처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체에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협약규정입니다.
올해까지는 3개월치 인데 내년부터는 1개월이 불어서 4개월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것은 울산광역시 협약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청소차량 운전원이 한 달에 며칠 근무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공무원하고 똑 같이 일반기능직입니다.
기사는 인부가 아니고 기능직으로서 청소과에 근무를 하다가.....
○박영철 위원 주 5일 근무가 되면 그 만큼 근무가 안 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근무를 안 하지만 민원이나 기동청소를 할 경우에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361페이지 학술용역비인데 207-01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민간위탁 원가 계산 용역비가 1,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이고 내년 4월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30%에서 50%까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용역은 어디에 맡길 계획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용역은 원가 분석자체는 한국경제계획연구원에서 우리가 예비용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확정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별도로 잘 하는 곳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하고 카피하는 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품이 졸작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여건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학술용역이고 이 부분이 폐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문전수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학술용역 보다는 선진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벤치마킹 해 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1,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관계 때문에 인천광역시나 대구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이 부분은 단가 이 자체도 일단은 용역자체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주고 4월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청장님까지,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까지 보고된 상황에서 용역비가 삭감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박영철 위원 원가 계산하는데 학술용역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들 다른 용역비를 비교해 보시면 용역비 이 자체도 1,4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박영철 위원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학술용역비입니까?
용역결과가 행정에 접목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리고 과거에 했던 걸 또 복사를 해서 그 자체가 사장되는 것이 많은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용역 단계에 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해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이 부분은 우리가 1차 추경 때 가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새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그 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박영철 위원 추경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정확한 판단이 서고 기준이 되는 것인데 올려놓고 그 때 되면 돈이 남으면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학술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한 박영철 위원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퇴장)
도시과장님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419페이지 학성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 2,891만2,000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급이 365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매일 근무를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매일 상주 근무를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00일 이상 상용 고용하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 도시과에서 2003년5월까지 학성공원에 관리원 2명을 상주시켜서 2명이 근무를 해왔고, 도발적인 사고로 한 명이 당연퇴직이 되었고 한 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 관리원은 저희 과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인력 직제 조정상 별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항이 아니 고 환경미화과에 환경미화원 2명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제상 소속은 환경미화원 TO이고 환경미화원 소속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환경미화원 연합노조와 협약을 합니다.
예산상의 인부임이라든지 기본급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법정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421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은 가입을 안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은 근거 기준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될 부분만 가입해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435페이지 피복비가 있는데 산불감시원 6명 계획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영철 위원 6명 피복비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영철 위원 437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산불감시원 근무복 10명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산불감시에 필요한 청경이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왜 6명이 되었느냐 하면 2003년도에는 10명으로 연간 사용해 왔는데 집행부에 청경 활용 운영 방침에 따라서 4명이.....
○박영철 위원 여기에도 10명이 요구되어 있고, 435페이지에도 청경 4명, 감사원 6명해서 10명의 피복비가 또 요구되어 있거 든요.
피복비가 양쪽에 요구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류석희 437페이지에 피복비는 산불감시원 근무복이고....
○박영철 위원 뒤에는 근무복이고 뒤에는 출퇴근 복장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확보율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시·구비가 부담 비율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몇 %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국비대 지방비 비율이 3대 7이고 시비 부담율에 의한 구비 부담율이 3대 7입니다.
○박영철 위원 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서 했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영철 위원 1년에 옷을 몇 번 해 줍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2회 정도 합니다.
○박영철 위원 한 벌에 얼마나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 가격에 의해서 물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437페이지에 단가가 벌당 20만원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같으면 20만원짜리 한 번하고, 앞에 근무복 8만원짜리 옷 또 해 주고 그러면 20만원짜리 한 번, 청경을 예를 들면 8만원짜리 해서 1년에 두 번, 이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제복이 충분한데 우리 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녹지관리 청경은 그야말로 청경이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산불 피복을 입고 근무를 하지만....
○박영철 위원 산불이 나면 우리 전 공무원 다 동원되는데 그러면 전 공무원들 다 20만원짜리 옷을 다 입혀서 출동합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경리계장을 하면서 구입한 것을 기억하면 앞에 것은 순수한 근무복을 얘기하고, 20만원은 겨울에 파카 잠바를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장님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병한 말씀하십시오.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과에 2004년도 예산 중에 42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운영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2시간 초과했을 경우 13만원씩 해서 5회에 걸쳐서 2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성격이 구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도시계획위원회이고 또 관계 예산편성 기준 지침상 기준액과 초과액을 별도 분리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연말에 위원회 개최 회수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남을 수 있습니다.
총예산이 7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7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불용액이 남더라도 기준액과 초과액은 별도 분리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최대한 아껴서 연말되면 집행잔액으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기준액과 초과액 제목은 별도 분리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됨을 협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30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학술용역비가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학술용역비는 정부표준 품셈에 의한 용역설계를 저희들이 해 보면 저희들이 중구에 와서 느끼는 사항인데 보통 한 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발주하면 3,0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데 전국 표준 품에 의하면 정상대로 설계를 하면 한 건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할 때 최대한 박하게 줘서 설계를 짜게 해서 3,000만원 정도로 맞추어서 6,000만원 정도를 집행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1차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에서 1,100만원이 감되면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해야될 시설결정 부분에 건 수가 두 건이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발주할 수는 없고 두 건을 발주해야 되는데 1,100만원 삭감해 버리면 한 건은 3,000만원 안에서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고 도시계획결정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1,100만원을 조정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 많이 올려서 구에 예산도 없는데 제가 마구잡이로 쓰려고 올린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복산 근린공원 진입로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복산 종합 근린공원이 진입로이고 또 하나는 반구동 내황지역에 가보면 1989년도에 준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경계와 기준에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바깥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2m씩 차이가 나서 현재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바꾸어 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차이나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6개 노선이 전부 다 도로가 가다가 일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박영철 위원 용역비 두 건을 같이 맡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계획결정 용역은 용역 발주는 따로...
○박영철 위원 건당 얼마를 예측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건당 3,000만원 정도해서 6,000만원 되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500만원 감되었는데 어렵더라도 집행해야 됩니다.
○이세걸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과거에 구획 정리할 때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때 제대로 현황하고 판단을 했더라면 오늘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서 밀고 내려오면 사유지가 제방 제외지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될 의무입니다.
발상은 아주 늦은 감은 있지만 좋다고 판단하는데....
○최현만 위원 과장님 저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때는 3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건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 세 건 정도 되는데 두 건만 해도 6,000만원인데 한 건은 2004년도 들어 서 해결하려고.....
○박성만 위원 건설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3건에 대해서 5,500만원이라고 건설환경 위원들이 들었는데 예결위에 와서는 한 건을 나중에 한다는 말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건설환경위원회에 두, 세 건이라고.....
○박홍규 위원 남외지구하고, 내황지구하고, 복산근린공원해서 3건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류석희 2004년도에 저희들이 두 세 건 정도는 결정용역을 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설명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퇴장)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병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삭감조서 3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453페이지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이설 교통시설물 정비해서 4,050만원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자동차특별회계 편성으로 교통시설물 장비는 현재 3,000만원이 되었는데 삭감되었는데 현재 이것을 20m도로는 시에서 다 설치하는데 이것은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비용이이라고 해서 삭감을....
○이세걸 위원 마을버스 다니는 것입니까?
○최현만 위원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외,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비입니다.
○이세걸 위원 20m 이상은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20m미만인데 심도있게 따져 봤습니까?
○최현만 위원 저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삭감을 안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교통행정에 과태료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등기도 있고, 고지서 반송 우편료도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통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 1차 발송했을 때 30%정도 돈이 거두어 들여지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료가 1,360원 매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을 5,2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등기우편물을 보냄으로 해서20%가 더 거두어진다고 하는데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우편물 발송료가 많으니까 통장 쪽으로 돌려 볼만한데 과연 이 만큼 안 거두어 질 때는 돈만 사장시키는....
○박영철 위원 징수는 우편으로 하는 것 보다는 통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미안한 감도 있고, 창피스러워서도 납부하게 됩니다.
효과는 더 있다고 보고, 전달도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반송우편료가 66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한달에 2회 정도 통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해서 배부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검토를 해 볼만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삭감조서 36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620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공용주차장 위탁금 산정용역이 1,350만원 2개소에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3,000만원은 기본조사 시행 준비 단계로써 2내지 3개 동을 시범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거주지 주차 기본 용역 500만원 삭감하고 그 위에 것은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개 동을 시범 실시에 따른 용역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000만원은 많다고 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2, 3개 동에 시범실시를 하면서 거주지 주차문제인데 용역비를 2,500만원이나 지출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14개 동 일제조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 세수가 많이 나오고, 폭 넓은 용역비라고 들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 가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용역을 주면 예산낭비 이런 것이 올 수 있는데 효과는 아직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주지 주차를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공무원 스스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무슨 과 없이 질의를 해 봤는데 1억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용역비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충분하게 공무원 2명이 3일만 하면 될 것을 1,000만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따지고 권고도 해 봤는데 이것은 중구에는 새로운 사업이라서 많이 삭감을 못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금 관계입니까?
요금이라든지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주변 시세나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요금을 징수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것을 보면 표본 조사인데 그 자리에 주차 대수가 얼마이고, 시간당 얼마나 들어갔다, 나왔다하느냐 이런 표본조사인 것 같은데 표본조사를 해서 오면 대충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박영철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개구리주차장을 이용하면 30분당 500원을 받았다 이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경영수익사업에도 어느 정도 증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30분에 500원 받았을 때 주차장이 한산하다 그러면 안 되겠다, 30분에 400원하라든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주차 요금을 올린다든지 우리가 운영하면서해 나가면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위탁을 맡긴다고 해서...
○최현만 위원 9개인데 중구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줘서 수지 예산을 분석하는 용역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것이 새로운 신설주차장이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든지 간에 우리가 직접 해 보면서 판단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보고 우리 중구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타산이 있는지 우리 구에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조사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직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주차요금도 어느 정도 정해서 받고 있고,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도 있고 임대료라고 하면 주변 땅 값이나, 상승률이라든지 거기에 감안해서 재계약할 때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설주차 요금이 얼마인데 우리는 공영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묘를 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누군가가 판단을 내려야 할...
○박영철 위원 우리가 개구리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요금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용역 자체가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오병한 9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그 곳에 용역을 안 줘도 자체 분석이 안 됩니까?
○박홍규 위원 강변주차장이나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 전체가 9개인데 전부다 금액 산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박영철 위원 강변주차장이 주차 대수가 적어서 한산하다든지....
○박성만 위원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오병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답변이 확실하게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출석할 때 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병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오후 시간에 출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수고 많으십니까?
620페이지 207-01 학술용역비에 1,350만원과 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공용주차장 위탁금 산정 용역비 1,3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용역비 150만원 곱하기 9개소 1,3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개소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위탁 대상 주차장입니다.
1개소당 150만원 용역비는 위탁금 전문 용역 업체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문의를 해서 산출했습니다.
15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준비가 안 되어서 설명을....
○박영철 위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남구 무거2동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입찰방식으로 해서 완전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입찰을 하기 위한 기초단가 산정입니다.
○박영철 위원 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위에 것하고는 별개인데 이 부분은 금번 정기회 개회식 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저희 구에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첫 준비 단계인 용역비로써 조사대상지라든지 시행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용역비를....
○박영철 위원 이것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직 어떤 업체에 줄지 미정입니다.
교통관련 전문용역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박영철 위원 용역비 산출은 어디에 근거를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대략적인 협의를 한 것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낸 상태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공영주차장 9개소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인건비를 공제하고 입금시키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완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완전하게 넘겨 주 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현대백화점처럼 그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영철 위원 619페이지 주정차 단속 요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날짜가 300일로 했는데 300일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상용인부임입니다.
○박영철 위원 여기는 일용인부임으로 올라 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평상시 쓰기는....
○박영철 위원 300일이상 되면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산정을 안 했습니까?
주정차단속 요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까지 퇴직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봤을 때는 300일로 해도 괜찮지만 일용인부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를 290일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453페이지 시설비 401-01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2개소 950만원해서1,9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이설 5개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액 단가는 평소에 시행하고 있는 대로 기준단가이고 대략적인 견적에 의한 단가이고 개소 수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 단위로 올린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20m이상 도로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버스승강장 이설 문제는 노선이 변경되면 필요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양 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62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무전기유지관리비 10대인데 이것은 내년에 신규 취득하는 무전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영철 위원 무전기를 신규 구입하는 비용 10대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게되면 1년 동안에 A/S 기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직 계약상태는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혹시 구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상의를 해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동안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기존 장비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당초에 계약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A/S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오병한 더 이상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퇴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제3차 회의를 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오병한박성만이세걸최현만 |
박영철박홍규 |
○출석전문 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도시과장 | 류석희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