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9일(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병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00분)
○위원장 오병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03년12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병한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서 98페이지 삭감조서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원지적과 도로훼손도로명 안내판 교체 설치비 내무위원회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확정했는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민원지적과에서 삭감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인데 피스 못 하나 박는 데도 인건비가 20만원 상태를 전체 봤을 때 바루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20만원 자료를 다 받아서 그 자료를 봤는데 인건비관계가 탑차를 타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교통정리하고, 또 한 사람은 거리 정리를 하고 그 숫자는 맞는데 그 사람이 한 건만 달고 갈 것이 아닌데 한 건당 전부 다 20만원씩, 15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다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들어가지도 않아야 할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를 다 해서 이 정도 삭감해도 공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건 당 인건비를 다 올린 것입니까?
○위원장 오병한 예.
○박홍규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사진하고, 인건비, 재료비 그 다음에 부대비해서 건마다 올라 왔는데 그게 당초에 가로명 만들 때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 파손된 것을 다시 하는데 견적을 받아 봤느냐하니까, 견적을 받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고시 가격에 내어놓고 우리가 입찰을 받거나, 수의계약 때 견적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데 견적을 안 받아 보고 설치할 때 비용 그것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인건비도 너무 많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스 하나에 인건비를 다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다가 이것이 숫자니까, 몇 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이 견적을 받아서 실행 가능한 숫자가 나와야지 그 이상이 되어도 안 되고, 그 이하가 되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500만원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 사항은 자료를 검토해보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86페이지 건설행정인데307-05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노점상 철거에 4,200만원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노점상 철거를 공무원들이 하니까 철거가 잘 되지 않아서 앞으로 노점상 철거는 민간위탁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은 건설과장을 출석 시켜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건설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206페이지에 도시과 업무인데 207-01 학술용역비가 중구위성영상현황도 제작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최현만 위원 도시과에서 위성으로 중구를 촬영해서 지적, 지분, 도시계획 이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이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는데 관리비가 들지 않겠느냐 하니까 유지비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라 잉크정도, 소모용 용지, 물품구입비 정도 해서 현재 위성 사진을 만들어서 혹 외부에 유출되어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데 사용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했는데 잘 보관한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올 해 한 번 촬영을 하면유지비도 안 들고 그렇습니까?
○박홍규 위원 촬영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계 안에다 입력해서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오병한 건설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건설과장님 186페이지에 노점상 철거 민간위탁이 있는데 건설환경위원님 말씀이 외부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민간 전문 위탁 철거와 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올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차없는거리는 노점상을 완전히 철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차없는거리 곰장어 골목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0% 완전히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개정도 되는데 공사가 준공되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싶고, 철거해 내기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십년 동안 장사하던 사람들이라서 공무원이 나가서 철거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면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지 싶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2단계 차없는거리를 철거하게 되면 그 분들이 상시 상주를 하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철거를 하고 철수를 해 버립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용역비를 올릴 때 4,200만원은 필요 인원이 120명 총 소요 인원을 그렇게 잡았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계산한 것이 8만8,286원인데 보통 노임 단가 5만얼마인데 거기에서 초과근무 인건비, 일반관리비, 부과세 합쳐서....
○박영철 위원 정비가 되면 다 철수를 하는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게 아니고 철거하는데 인원이 4명으로 해서 120일해서 480명인데 투입될 때 첫날은 50명씩 투입되고, 평상시에는 며칠 되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박영철 위원 앞으로도 효과를 거두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건데 조금 전에 이 금액에는 노임단가, 초과시간, 부과세 등 각종 세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다가 충돌사고나 재해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사항인데 그것은 용역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해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계약을 세밀하게 해야 될 것이 일반건설 현장에 보면 원청에서 하청을 주게 되는데 하청에서 고용한 분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하청에서 수습할 능력이 모자라면 원청에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잘못하면 원청인 우리 구청이 여기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확실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철거를 할 때는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입회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01-01 시설비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남외동에 번영로 끝나는 부분에서 길옆에 사유지가 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 와서....
○박영철 위원 도로가 개설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때 왜 보상을 안 하고....
○건설과장 최창률 그 도로는 소방도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붙어 있는 것인데....
○박영철 위원 관리청이 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우리가 보상해야 됩니다.
종건하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박홍규 위원 번영로 도로가 아니고 7호국도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미불용지 보상을 소송도 없이 그렇게 임의로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맞다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하면 용지보상은 감정을 해서 주지만 배상금은 우리가 줘야 되는데 배상금을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겠다, 보상금만 달라.....
○박영철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미불용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보상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판단해서 소송을 해서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박영철 위원 건교부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배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구성을 할 수 없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는 법조인들과 그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 이전에 건교부에신청하면 건교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기구를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구 관내는 미불용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해 주면 한 예가 되는데 이런 예는 없거든요?
○건설과장 최창률 소송을 통해서만 주는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박성만 위원님도 사실상 예산 낭비이고....
○박영철 위원 편법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소송을 하면 배상금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두 개를 줘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 관내에 수백억원이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미불용지는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7호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개설은 건설부에서 옛날에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주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게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승소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안 들어갔는데 우리 구에서 그럴 것이다, 그것은 병영 1동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변에 포함된 미불용지가 아니고 도로변에 붙은 땅입니다.
○박홍규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번영로하고 7호국도하고 그 사이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7호국도 변에 붙은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상대로 하여금 소송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기미가 인지되었을 때 가능하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인이 그렇게 할거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계속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학성로에도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박홍규 위원 향교 앞에도 있습니다.
향교 땅인데 시에서 240평을 그냥 쓰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우리 중구가 물어 줘야할 성질의 것인지?
○위원장 오병한 1단계까지 다 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용역비 계상은 2단계차없는 거리를 철거하고 관리하는데 올린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금액을 가지고 1단계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될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병한 만약에 2단계를 하게 되면 1단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건설과장 최창률 물론 철거를 하려면 마찰은 심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4,200만원은 2차 차없는 거리만 해당되죠?
○건설과장 최창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1단계 차없는거리 까지 다 하라고 하는데....
○위원장 오병한 1, 2차 다 해 보도록 하세요.
민원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4,200만원 가지고 탄력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병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오병한박성만이세걸최현만 |
박영철박홍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건설과장 | 최창률 |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 |
(제67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