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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6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03.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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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1월19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6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6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6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의사담당께서는 제6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의사담당 홍성춘입니다.

제6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현황 및 의사일정안 설명)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홍성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의사계장님, 12월 15일부터19일까지는 3차 추경인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감사기간을 늘리더라도 이때는 줄이는 것이 어떤지, 2000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행정사무감사규정상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주일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최장기간인 7일로 잡고, 당초예산도 7일 정도로 길다 싶은데 기간을 25일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심사 이것은 각종 안건도 묶어서 심사를 하도록 해서 4일을 잡아놨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 오늘같이 운영위원회를 11시에 열어 놓고 또 각종행사를 중복해서 운영위원회 시간이 제대로 안지켜지고 위원장님이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원들이 시장판의 물건도 아니고...

○위원장 정사균 박성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씁니다.

의사운영 일정도 중요하지만, 이 기관은 민의의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침에 현장방문도 왜 하필 운영위원회가 11시에 있는 날 하는지, 만약 현장방문 가서 시간을 오래 끌었으면 운영위원회를 연기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도영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장방문관계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진흥상가 진입로 공사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청소 완료가 되고 나면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보고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늘 8시30분에 현장방문을 하려다가 8시30분은 안 된다, 9시로 해서 건설환경위원님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하나의 보고사항이 올라와서, 물론 전의원님께 여쭈어보고 하는 것은 맞는 줄 알지만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박성만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필 운영위원회 하는 날을 잡아서 이렇게 바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무국장 정도영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장님께 오늘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니까 좋습니다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시간은 제가 판단하기로 1시간만 하면 충분히 볼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다녀오는 시간도 1시간밖에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관계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일부 의원님들도 좋다고 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연기를 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갑시다 라고 하셨고, 일부 의원님들도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통보를 한 것이지 저희 사무국에서 밀어붙인 것은 아니고 의견을 다 들어보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도 1시간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결정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현장방문 같은 것은 26일부터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가도 충분한데 하필 운영위원회 열리는 날 중복을 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정도영 그 자체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안 좋다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쭈어 본 결과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6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사균오병한이세걸임인도
박성만박홍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도영
○의사진행보조
의사담당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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