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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5회 제2차 본회의(2003.11.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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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11월1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도영 사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셨습니다.

10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협의·심사하셨습니다.

10월 29일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께서는 진흥상가 진입로 및 리모델링 현장과 반구어린이집, 울산어린이집 등을 현장방문, 점검하셨습니다.

10월 30일 박성민 내무위원장과 위원께서는 태화강변 체육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과 위원께서는 청소전방지휘소 운영실태, 삼일로 지하차도 공사현장, 성안숯못일원 도로개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셨습니다.

또한 중구노인지회 체육대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31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성안동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조성 대상지, 궁도장 설치 예정지 그리고 성남동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대상지 등을 현장방문,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성안숯못일원 도로개설공사 진흥상가 진입도로 및 리모델링 공사, 쓰레기봉투가격 등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그리고 태화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조성공사,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등을 현장점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사무의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새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증 용지관련 부분과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절차 법 조항 추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법 조항 개정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 11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조례가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대통령 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7일 1일간이며, 감사 의원은 본 의원과 오병한 의원, 이세걸 의원, 임인도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이상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과 출석요구 공무원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2003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이세걸 의원, 오병한 의원, 박영철 의원, 박태완 의원, 정사균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03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부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건설도시국, 사회산업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박홍규 의원, 안석원 의원, 임인도 의원, 최현만 의원, 박성만 의원, 김지근 의원 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세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자료 채택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송칠등
사회산업국장 배성호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청소행정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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