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10.2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0월29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53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 여기에 유인물을 보면 제2조 제43조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조문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7조2항을 한 번 읽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제가 들고 오지...

박영철 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5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주민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심사하는 과정인데 옛날에 동정자문위원이라는 표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사균 위원 이 문구로 봐서는 동정자문위원중을 주민자치위원중으로 바꾸는 것이 당연한데 7조2항이 내용이 어떤 것이 길래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앞으로 법 발취해서 첨부시켜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조례 중에 자금융자 및 운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 융자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주로 농촌지역이나 도시영세민을 대상으로 자립의욕은 있으나 자금이 없는 자에 대하여 융자해 주는 제도인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운용실적이 99년도에는 3건3,000만원, 2000년도에는 3건에 3,000만원, 2002년도 2건 3,000만원, 2003년도는 현재까지 운용 실적이 없는데 2003년도 실적 이 없는 것을 보면 운용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실제 대상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서 폐지해야 되는지 이 자체도 점검해 봐서 한다고 생각하고, 융자 조건을 보면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금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생활저소득층에 대해서 1년에 500만원씩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도록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종전까지는 융자금이 연 5%로 하다가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3% 로 하고 있고, 농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동일한 구청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두 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융자대상 형편이 나은 소득특별회계 자금은 무이자로 융자하고, 이들 보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이자로 융자한다는 것은 형평의 차원을 넘어서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새마을소득 자금은 매년 두 가구 내지 세 가구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현행대로 계속 운영은 비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안정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일반회계 전환으로 인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해서 내실있는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금번 조례개정시에 새마을소득 자금 융자는 3%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같이 융자 업무를 농협, 아니면 제2의 수탁기관에 회수 전문기관이 아닙니까, 은행에 위탁해서 하면 융자의 회수에 훨씬 유연성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행정수요도 엄청난 절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우리 중구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지한다든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업무의 유연성을 가지는 그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융자 방법을 개선하도록...○박영철 위원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0월21일정도 됩니다.

박영철 위원 나름대로 내부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같이 통합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나와 가지고, 지금 또 조례안을 심의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또 심의 하면 엄청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업무를 획일성 있게 해 주시고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새마을소득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고 규모가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정자금에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다루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융자 제도가 잘못되었다 보니까 해마다 감사 때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융자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노래방이나 통닭 집에도 융자를 해 주고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해 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정자문위원회가 언제 폐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98년도5월달부터 주민자치위원으로 개칭이 되어서 조례제정은 2000년3월6일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2000년3월6일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그 때부터는 정확하게 시행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동정자문위원들 연대 보증 받아서 대출해 준 것이 없습니까?

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동정자문위원 5명이상 받고 주민몇 명에 연대 받아서 대부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대출한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했습니다.

융자금 대부 신청도 보면서 2인이상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정자문위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인정하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례개정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마는 미처 행정적으로 뒷받침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7조2항이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5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주민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정자문 위원이 없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전환되었는데 조례 문구에는 동정자문위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인정을 하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이것이 2년이 넘었는데 법규가 바뀌고 하면 이런 조례를 챙겨서 손질을 안 하고 지금에서야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업무의 연속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타 업무의 과정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했을 때 운영시기도 시일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문제점이 바로 도출되어 있는데 올해는 대부 실적이 없으므로 현재운영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금번 회기 중에는 일단 부결하고 향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재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냐 하면 통합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융자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든지 그 때 재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바꾸어야 될 문구도 많고 필요에 의하면 본 조례안 전체를 새로 검토해서 이왕 조례개정을 할 바에는 제대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다음에 심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3월6일에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가 폐지되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문구를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3년 하반기에 들어 와서 개정을 안 하고 발견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작 발견되었으면 일찍 했는데 지금 11월, 12월중에 새마을자금운영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것 같으면 자치위원 중에 추천을 받거나 해야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발견된 즉시 조례 문구를 부결시키지 마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으니까 검토해서 당장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통합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면 여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문구조정은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께서는 문구가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동정자문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천지 차이죠.

○총무국장 송칠등 문구 자체는 추천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동정자문위원들이 없어 졌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설치되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동정자문위원을 안 받고 주민자치위원 중에 받아서 지난 해 까지 자금을 지원해 줬겠죠.

11월, 12월 중에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동정자문위원 중에 추천을 받아서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그러나 문구가 별거 아니라는 말씀은 잘못되었죠.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소 안타까움이 있지만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시간이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의안번호 제399호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걸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제때 못해서 넘어 오는 것이 아닙니까?

6월23일날 공포되었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6월23일날 공포하고 정리기간이 8월1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송칠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 제6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