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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5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3.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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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0월31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10시4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9일 제62회 제1차 정례회 시 성안숯못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그동안 위원들의 지적 사항처리 등 전반적인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공사 보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성안숯못일원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안숯못일원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과장이 도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도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도면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혹시 이것을 설계할 때 과장님, 국장님 관련 부서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당초설계는 용역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셨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박성만 위원 그때 계장님 중에서도 근무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엄주복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늘린 이유가, 당초에 왜 설계에 안 올렸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계면암 옹벽이 아니고 일반옹벽을 하게 되면 8m로 했는데 청장님께서 가보시고 계면옹벽을 해서 일직선을 올리면 2m 정도의 유효 폭이 나오는데...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8m~10m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졸속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다음 8m~10m 넓히는 이것을 핑계삼아서 도로 높이도 1m 높였단 말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은 도로가 1m 높아진 것이 아니고 제방 경사가...

박성만 위원 경사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1m 높아졌다면서요?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m이면 2m가 확보되니까...

박성만 위원 쉽게 말하면 높이는 같은데, 결과적으로 8m~10m로 도로를 안 넓혔으면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맞죠.

8m~10m를 넓히는 것을 핑계삼아서 공사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만약 8m~10m로 안 넓혔으면 안 된 공사입니다.

저는 이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보면 전부 제대로 기술검토를 안 하고 하다가 또 설계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인에 책임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공사감독이 공무원인데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토목계 7급 차석입니다.

최현만 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3억1,100만원입니다.

최현만 위원 앞으로 1억원 이상 사업이면 공사감독을 직급이 높은 사람, 7급도 전문가지만 최소한 1억원 이상 사업은 계장이 하던지 과장이 하던지 책임 있는 감독을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이번 공사같은 경우도 7급도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사 업체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공사현장에 나가 보는 것하고 과장이 보는 것하고 업체에서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공사감독 개선방향을 검토하셔서 시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차선대안으로서 공사감독은 7급이 계속하되 계장이나 과장이 업무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나간다든지 정기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정례화 시키면 좀더 좋은 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 방안도 좋겠습니다.

사안이 어렵다면 외부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사비 3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사도 알뜰히 해서 국장님 생각대로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감독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공사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하자보수는 몇 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2년입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봐서는 2년 안에 내려앚을 겁니다.

사진촬영을 전부 커트별로 해놓고 사전 계획성 있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제가 질문 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로 인하여 제 지역구인 북정동에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해왔는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사들이 공사를 맡아서 하는 감독관이나 담당공무원들의 첫인상이 공사업체로 하여금 강하게 심어져야 공사를 잘 해야되겠다 하는 느낌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자주 현장에 나가셔서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소방도로는 전혀 없다 하지만 이런 공사감독을 금년에 봤을 때는 각 동마다 소방도로 공사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 한 분이 다 맡아서 감시 감독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지금 토목계 직원 3명이 있습니다.

현장이 보통 2개, 3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일일이 한사람이 여러 곳의 현장을 관리하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지원 받던지 아니면 토목부분에 충원을 하던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은행에 예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하자보증금을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도...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하자보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리고 그 공사와 연계되어서 성안입구에 차선 하나 확장한 부분도 한 업체에서 한 것인데, 버스승강장은 처음에 옮기려다가 공간이 없어서 안 옮기고 그냥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 시킬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이, 겨울에 거기까지 걸어서 다니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뒤에 공간이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서 놔두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거기에 보면 의자가 완전히 파손되어 있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 안 들어오는 것은 동에서 구청으로 신고한지 제법 시간이 경과된 것 같은데 보수가 안 되고 있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정동 116-5번지 일원에 소방도로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과 2층 올라가는 계단의 철거가 보상은 전부 지급이 된 상태인데 위에 보면 40cm 정도의 계단을 철거를 안 했습니다.

김용수 씨라는 건축주가 예산이 없다고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철거가 안됨으로 해서 2차적으로 대형차량이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은 토목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이 부분이 철거가 안 되면 공사 준공 못 납니다 라고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2차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미 보상이 나갔고 계단 다시 만드는 것으로 보상이 되었잖아요.

건축주는 은행에 건물이 다 잡혀서 동에서는 돈 받은 것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검토가 되어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권살리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진흥상가 진입로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결과 부실 시공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상가 진입로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님 서류를 이것밖에 요구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국 간단하게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결과, 문제점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서류 요구할 때 시방서와...

○전문위원 김영국 시방서와 설계서는 다 갖고 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전문위원 김영국 전반적으로 다 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보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일단 김지근 위원님께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주십시오.

검토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중앙시장도로에 깔려 있는 화강석 품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품질을 잘 아시는 분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품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한 계장님이 말씀드리고, 저도 공사를 해 놓고 현장을 가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양이 안 납니다.

누구나 보면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느낄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 할 때 도로에 무엇을 깔 것인지는 청장님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고무블록을 깔자, 화강석을 깔자 하는 등 건설과장과 서너 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차량 진입과 소방문제 때문에 화강석으로 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고무블록을 했을 때는 소방차가 들어가다 서면 뒤집어진다든지 하는 등 건설과장과 협의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이 이것인데 지금 가보니까 모양이 안 난다는 것이 한눈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시설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시설지원과 시설지원담당 정길상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다가 공사를 하던 중간에 시설지원과로 발령을 받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이왕 답변하실 것 같으면 마이크 앞에 앉아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일단 이번 공사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책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강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강석은 포천석으로서 규격이 20cm×20cm, T가 3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보하기에 안 미끄럽도록 표면이 약간 요철이 되어 있는 화강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시멘트가 묻어서 얼룩이 많이 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보기에도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향후 원 색깔이 날 수 있도록 현장 청소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요철이 있는 화강석을 채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한 가지 제품이 아니고 세 가지 정도의 제품으로 보여졌습니다.

광택이 나는 제품도 있고, 광택이 안 나고 돌을 자르면서 톱자국이 남아 있는 그런 돌도 있었고 요철이 별도로 있도록 타일처럼 만들어놓은 돌은 눈에 안 띄었는데, 지금 요철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톱으로 자른 자국을 요철이라고 얘기합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금강석을 갈지 않은 표면이 거친 상태를 말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요철이 아니고 연마를 안하고 톱질을 해서 잘라놓은 단면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이런 재질을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제가 설계과정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연마석은 미끄럽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채택을 안 한 것으로...

박홍규 위원 미끄럽다고 연마석을 이용 안 했다고 하면, 아예 연마석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현장에 가보면 연마해서 매끌매끌한 돌도 많이 박혀있고 돌이 두세 가지로 보여지거든요.

요철로 된 돌을 쓰면 다같이 요철된 돌을 쓰던지 연마석을 없애던지, 지금 와서는 하나의 변명도 안 되는, 무슨 얘깁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연마석이 중간 중간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공과정에서 몇 개가 들어와서 그것을 제외를 안 시키고 바로 시공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원래 채택이 안 된 연마석이 몇 개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나가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봐지고, 재질이 나쁘더라도 공사를 매끄럽게 마무리를 했으면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질텐데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공사감독을 한 것인지 그냥 기술자가 하도록 맡겨놓고 아예 가보지도 않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마무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정집 욕실에 타일을 붙여 그 타일면에 시멘트가 묻었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건축업자가 제대로 안 닦아내면 건축주라도 마르기 전에 가서 닦아야 안 됩니까?

돌 위에 시멘트가 말라서 모래와 같이 엉겨붙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된 제품을 쓴 것인지 제대로 감독을 한 것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시공할 당시 돌 포장할 때 옆의 매찌(틈새 메우기) 부분에 시멘트를 바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면서 돌 위에 시멘트가 묻고, 또 그 당시에 추석 전후가 되어서 사람 통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못하고 계속 주민이 통행을 하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시공하면서도 발에 묻고 했는데, 그 당시 바로 닦으면 되는데 옆에 줄 넣은 부분을 양생을 해야되기 때문에 물로 닦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굳어야 닦아내야 되는데 굳고 나서 청소를 하니까 다 안 지워지고...

박홍규 위원 그러면 닦아내야 되는 줄 알면서 닦아내지도 않고 준공검사해서 공사비를 다 지출했으면 누가 공사를 할 겁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그 당시 물 청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다 안 지워졌는데 다시 시공사에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준공검사 다 해주었는데 지금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차원에서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되어서 그 돈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일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하자보수가 안되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관에서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그 부분을 하자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현재 더러워진 화강석 표면과 몇 개 떨어진 부분 그리고 연마석 된 부분 그런 것은 일부 하자로 인정을 하고 다음 주부터 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체적으로 하자라는 것을 업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야될 것이고, 일부 점포에는 앞에 물이 안 빠져서 사람이 출입하기가 어렵다는 점포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하자보증보험으로 하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하자보증보험으로 안하고 지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전면적으로 하자되는 부분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정식적으로 시공사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설계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계장님, 그 당시에 건설과에 계셨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건설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는 설계검토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에 화강석 깐 것하고 인도에 화강석 깐 것하고 재질이 틀립니까? 비슷하죠?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인도에는 석재타일이고 재질이 틀립니다.

박성만 위원 어차피 소방차 아니면 잘 안 다닙니다.

그러면 화강석을 깔 때 좀더 무늬 있고 모양 있게 깔 수는 없었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석재타일 자체가 무늬같은 것의 제작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인도에는 중간중간에 무늬타일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과 틀리게 한 이유는 뭡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그 부분과 같이 매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진흥상가 입구 부분이...

박성만 위원 매치 시키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예, 그랬는데 그 정도의 무늬가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노력을 해봤다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나갔을 때 벌써 돌이 몇 개 일어났습니다.

최소한 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돌 일어나는 것을 발견 할 정도가 되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날 계장님과 과장님은 현장에 안 오셨죠? 담당감독님도 현장에 왔습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시설지원과 공사감독을 맡은 정진찬이라고 합니다.

현장은 사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사전에 방문했을 때는 돌이 안 일어나고 있다가 하필 우리가 갔을 때 일어납니까?

국장님, 돌 일어난 것 봤죠? 하필이면 우리가 갔을 때 왜 일어났을까요?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감독님께서 몸은 하나고 현장은 여러 곳이라 이것저것 검토하다보니까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은 부실시공입니다.

준공한지가 두 달도 안 되어서 무슨 하자보증으로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최소한 1년이나 6개월 지나 어디가 잘못되어서 하자보증으로 보수하는 것이지 준공한지 두 달도 안 되어서 하자보수하는 것 같으면 감독이나 위의 책임자들은 뭐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구 의원들이 바보 같아도 그런 대답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준공검사 언제 났죠?

○공사감독자 정진찬 9월 27일 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9월 27일?

○공사감독자 정진찬 실제 준공은 20일 났습니다.

준공 일자는 그 후로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김지근 위원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15일 동안은 현장확인을 해서 공사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원래 다 그렇게 빨리 내 줍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그것은 실질적으로 준공계가 접수되고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미비한 점의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돌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한 이유가, 지적한 사항을 조치하고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 물청소를 했었습니다.

실지 그것은 제 착오인데, 물이 마르고 난 뒤에 갔으면 그것이 충분히 구분이 되는데...

김지근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진흥상가와 같이 연계된 공사 아닙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진흥상가는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어서 며칠 전에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진흥상가와 연계되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같이 준공검사를 내주던지 해야지, 지금 진흥상가는 공사 시작하려고 입찰 들어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1억8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있는데, 진흥상가의 요청에 의해서 방수와 나머지 출입문 그 4,800만원에 대해서 잔액만 남고, 냉·난방기는 다 마쳤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진흥상가 안의 화장실 등은 준공검사 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내줬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공사가 여러 곳에 갈라서 품위를 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설계변경도 공사 중에 변경을 시켜야지 준공검사 다 내주고 돈 남았다고 해서 다른데 해 주고,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해 줍니까?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부담을 해야지 공사 다 끝났는데 돈 남았다고 해서 진흥상가에 공사를 더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 분야는 상가의 특수시책을 가지고 자부담이라는 1억800만원의 돈을 진흥상가에서 내놨습니다.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화장실 따로 냉·난방기 따로, 냉·난방기는 공매이기 때문에 따로 도로 앞,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상가 전 회원들의 요청이, 우리도 1억800만원이라는 돈을 내놨다, 이 잔액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해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진흥상가 리모델링과 앞에 화강석 까는 진입로 공사가 같은 것이 아니고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발주를 계속해도 5억원이라는 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일괄 발주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진흥상가에는 에어컨, 화장실 등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진입로라든지 업체는 다르더라도 일괄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봐서 얼마가 되었든 간에 공사가 끝났으면 나중에 공사 중에 추가설계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공사기간이 다 다릅니다.

진입로 공사기간이 50일 같으면, 냉·난방기는 40일 등 공사기간이 다 다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이 별도 발주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하자보수비는 얼마 있죠? 몇 %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3%입니다.

김지근 위원 3% 같으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3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300만원 가지고 보수됩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매찌(틈새 메우기)를 채우고 양생기간을 보통 7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왕래가 잦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행제한을 완전히 했어야 되는데, 매찌(틈새 메우기)를 채우고 시멘트를 채운 다음 바로 발을 디딤으로 해서 그 발자국으로 인해서 돌자국이 묻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시공사한테 닦으라고 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바닥을 하고 매찌(틈새 메우기)를 바로 넣죠?

틈새 넣는 것을 매찌(틈새 메우기)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감독자가 생각만 있는 것 같으면, 중간에는 매찌(틈새 메우기)를 넣어서 사람이 할 수 있죠?

다른 공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3분의1 작업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반쪽 통로에 매찌(틈새 메우기)를 넣어서 사람 못 다니게 하고, 양생되었을 때 반대 쪽에 하고 했으면 문제없을 것 아니에요.

○공사감독자 정진찬 그것은 전면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돌 크기가 20cm×20cm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 부분에만 하다보면 그 틈이 생기게 됩니다.

김지근 위원 무슨 틈이 생긴다고요?

○공사감독자 정진찬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다보면 끝 부분에서 마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가와 도로가.

김지근 위원 아래 시멘트 안 합니까?

시멘트해서 위에 눌러놓으면 타일은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틈이 생긴단 말입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한쪽에만 틈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되지만 양쪽으로 하게 되면 틈이...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비닐이라도 깔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만큼 생각없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작업해놓고 비닐이라도 깔았으면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더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을 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매찌(틈새 메우기) 넣은 자체도 불량이고 박성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부실시공입니다.

관심이 하나도 없이 한 겁니다. 하수구도 보면 비딱하게 기울도록 해서 그냥 발라놓은 겁니다.

○공사감독자 정진찬 다음주 월요일부터 하자보수보증보험으로 구에서 예치한 금액과 상관없이 시공사에서 청소를 하도록...

김지근 위원 100%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위원들이 OK 할 때까지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공사감독자 정진찬 월요일부터 청소를 하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화강석 이름이 버너구이라는 것인데 버너에 구움으로 해서 광택도 안 나고 미끄러움도 없고 한 그런 자재를 택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이 앉아서 화강석 버너구이를 택한 것은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을 모자이크 같은 것을 넣어서 멋있게 할 수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을 시인합니다.

자재를 선택한 것은, 돔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운 자재를 쓰게 되면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조금만 미끄러워도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택했는데, 만약 돔을 설치했다면 그런 것을 안 했겠죠.

화강석 버너구이를 선택한 것만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마석이 중간에 몇 개 있다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충분한 답변을 못하던데, 그 부분이 섞여 들어왔다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섞여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 말씀처럼 비닐을 깔지 않아서 시멘트가 올라와서 더럽혀져 있다, 물로 씻어내었다는데도 아직까지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기술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위원님들 마음에 들게끔 씻어 내고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강석도 어떻게 보면 타일 성격입니다.

감독하신 분 맞죠?

○공사감독자 정진찬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일반 타일 시공을 하면 매찌(틈새 메우기) 넣을 때 시멘트까지 넣습니다. 매찌(틈새 메우기)를 흰 시멘트로 넣고 검은색으로 메워 넣는데, 하고 나면 또 깨끗이 닦습니다. 스펀지로 닦아내고 약 10분 정도만 있으면 안 움직입니다.

근본적으로 시공을 잘못했다고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그 장소가 내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1억 몇 천 만원 들여서 시공하는데, 돌 놓고 매찌(틈새 메우기) 넣고 시폰지로 바로 닦으면 깨끗하게 집니다.

그리고 한쪽을 통제해서 한쪽에 작업할 때는 반대편으로 다니고 이렇게 하면 불과1시간 정도 지나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시공하는 업체가 세월이 지나면 내 돈이다 싶어서 되는 대로 해놓고 돈만 받아 가면 되는 식의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멘트를 섞어서 매찌(틈새 메우기) 넣고 삽 가지고 긋고 하면 끝입니다.

그것을 스펀지로 깨끗이 닦아내고 매찌(틈새 메우기)는 전시멘트가루로 하면 깨끗합니다.

할 수 있는데 시공하는 업체가 성의를 안 가지고 또한 공사감독이 묵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폐단이 왔는데, 이번 진흥상가의 공사를 거울삼아서 공사감독자는 앞으로 중구청의 모든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진흥상가에 처음 계상했던 사업비를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금액 외에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했죠?

그러면 진흥상가에 해당되는 돈은 거의 다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진입로부분에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부분도 처음에 설계금액이 1억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을 보다 보니까 1억1,774만4,000원이 되었고 거기에 추가금액이 조금 보태어져서 1억2,000만원 정도 공사금액으로...

박홍규 위원 증액을 한 이유는 뭡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폐기물 양을 건설과에서 설계를 통보 받고 했을 때 물량 자체가 초과되었고, 그리고 포장면적이 6m만 돌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폭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멘트와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돌포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제일 처음 폐기물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설계사에서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계사에서 계산 잘못해서 견적 잘못 들어온 부분을 추가로 증액 해 준 겁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물량이 설계된 대로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깨보니까 옛날도로가 되어 덧씌우기하고 덧씌우기를 해서 당초 포장보다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홍규 위원 처음에 1억5,300만원으로 계산했던 것이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돈은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빼서 중구관내에 처음으로 공사를 해 보니까 전체 잔액으로서 진흥상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공사하려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입찰 잔액으로 전체를 추가로 진흥상가에 재입찰하고 하는 부분에 이 돈이 다 포함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이 남은 돈을 가지고 도로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수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상식적인 것을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일 때문에 현장에 못갔는데 오늘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사감독하시는 분도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큰 지식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작업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해 줄 정도니까, 물론 다 믿고 나가셨겠지만 공사감독하시는 분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공사감독을 내보낼 때 그래도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서 해보라는 것은, 타일 같은 것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집을 많이 지어 봤겠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윗분들도 심도 있게 가르쳐 가면서 해야되는데, 그런 점을 참고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일단 짚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지금 시공한 사장도 젊던데 관급공사도 처음 해 보는 사람입니다.

박홍규 위원 도아건설은 성안에 있는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남구에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주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내 집을 짓는다, 내 집을 지으면 아래에 타일이나 돌을 깔 때 어느 정도 깔아놓고 디딜 때는 합판을 놓고 다니고, 또 매찌(틈새 메우기) 넣고 난 뒤에 닦아내는 것은 상식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저렇게 해서 일어났다 그것은 답변의 가치가 안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조금 전에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저도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화강석을 하나 붙여놓고 시멘트 마르기 전에 스펀지로 닦고 이렇게 하면 정말 멋있게 되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고 위에 시멘트 묻은 것도 한 번 씻는다고 해서 시멘트가 잘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구강서원이 석재 선택을 잘못해서 상당히 시끄러웠고, 또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재료선택 문제, 인도경계석 부분, 진흥상가 안의 시설 개보수 했던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진흥상가 부분은 다시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현장에 가는 순간 이것이 정말 이번에 새로 만든 길인지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지 판단이 안 설 정도였습니다.

상식을 갖고 생각을 하지, 여기에 앉은 사람이 위원이라고 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겠으며 도로에 대해서 상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상식 선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추할 수가 없고,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준공을 해 주었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7급 토목직 정진찬 씨 이 사람의 책임이냐,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주관하는 지역경제과, 단지 이번에 시설지원과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한다는 성격을 갖고 시설지원과가 생겼지만, 그러나 주관하는 부서도 가면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 이것은 총체적인 합작품이지 감독 하나 잘못해서 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눈이 있다면 뻔히 보이는 것을 준공 내주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또 중구에는 도심권에 많은 공사를 해야됩니다. 했을 때 또 이런 형태로 공사를 한다면 정말 주민의 입장에 와 있는 의회의 감독기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태는 이번을 계기로 없어져야 하며, 또 임시방편으로 하자보수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자보수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돈이나 다시 브러시를 사용해서 연마해서 닦아내는 것이나 똑같은 돈이 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사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재료선택에 있어서 버너구이용 돌을 왜 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버너구이용 돌을 쓴 것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크기가 20cm×20cm 같으면 굉장히 작은 돌입니다. 그 사이에 매직이 0.8mm 정도 들어갑니다. 1cm 정도가 매직입니다.

매직 같으면 그 자체가 논슬립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버너용 돌을 써야될 이유도 없는 장소에다가 버너구이 돌을 써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 돌을 쓴 이유가 강도가 강하고 내구성이 있고 보기가 좋고 쉽게 말해서 눈으로 봤을 때 타일에 비해서 자연미도 있고 아름답다 이런 이유에서 이 돌을 쓴 것인데, 이 돌의 중후함도 없고 말하기 곤란할 정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본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전문성 없는 업체가 무작위로 작업을 했고, 또 발주를 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모르면 물어 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건축과를 나와서 돌에 대해서는 배운 것은 있지만 그러나 저도 지식이 짧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찾아본 결과로는, 버너용구이는 논슬립으로 쓴다 그것은 미끄러움을 방지한다, 그러면 규격이 큰 것을 써야지 20cm×20cm의 크기의 버너구이용을 써서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 정말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재료를 선택했겠느냐, 한번 더 확인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든지 그런 절차로 갔어야 되는데 업무연찬회를 할 때도 한번도 거론된 적 없고 그냥 버너구이용 돌을 쓰면 안 미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출발에서 한 것 같은데, 이 버너구이용 돌을 선택한 사람은 어느 파트에서 어떤 경위에서 선택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기술파트의 남희봉 씨와 건설과장과 고무판으로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의논을 했고, 그때 청장님은 고무판을 원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충격을 덜 주는 고무판을 깔자하셨고 건설과에서는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고무판은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화강석이 결정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격에 대해서는 조금 작은 것 같고, 하여튼 건설과에서 안 미끄러지는 이것을 쓰기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버너구이용은 차후에 얘기하고, 돌을 쓰는 것은 강도 때문에 쓰고 수명이 오래가고 보기 좋다는 이유에서 돌을 씁니다.

그런데 본질은 전혀 없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주민들 입장에선 며칠동안 난리 법석을 떨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상가에 불편을 끼친 이 공사의 작품이 그런 식으로 비춰졌을 때 과연 중구청을 신뢰감은 얼마나 실추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수명이 오래가고 내구성이 좋고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내구성은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보기 좋아야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안 맞습니다.

20cm×20cm, 두께 3cm 같으면 그 자체가 미끄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직 들어가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버너용구이 돌 쓰는데는 큰 돌판을 쓰는데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논슬립용으로 쓰는 것이 버너구이용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도돌도돌한 부분에 사람이 다니면 때가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깔아놨으니까 저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료선택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한 사람들도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만약 이런 재료선택을 했을 때는 시공회사에서 이런 돌을 쓰면 이런 사항이 연출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도 시공사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었고, 이것은 전문성 없는 업체가 선정된 것이 불행한 일이고 또 감독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 돌에 대해서 상식이 전혀 없는 직원이 나가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어디든지 문의를 해 보고,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하자보수를 해서 청소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청소하는 것이나 뜯어서 새로 하는 것이나 똑 같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문제는 연마석과 버너용 돌이 같이 있다보니까, 버너용 돌은 브러시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연마석은 또 흠집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갈아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야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잘 인지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 폐회 중에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갈 생각이니까 그냥 대충 해서 여기에서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중구도심지의 상권을 연계하는 작업이라고 봐지는데, 어떤 모형도 넣고 멋들어지게 해야 하는 자리에 저런 식으로 해놓고, 다만 청소라도 깨끗이 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서 앞으로 하자보수를 업주에게 시켜서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자보증금으로 하지 말고 공사업자가 공사 연장을 보고 그 돈으로 하도록 하면 되겠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집행현황에 보면 잔액이 4,900만원 남았는데, 지금 공사를 추가로 발주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돈 가지고 계속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조금 전에 강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자가 투입이 안 된 예산 같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공사에 투입을 한다든가 하지만 민자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거의 다...

최현만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공사해놓은 것이 투자에 비해서 뭔가 부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900만원 중에 자부담도 있지만 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부담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남은 공사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남은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는 3분의 1 정도 닦아낸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닦아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닦아내겠다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께다시(인조대리석 평탄 작업)라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겁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무슨 방법으로든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도께다시(인조대리석 평탄 작업)로 해야될지 그것은 기술부서와 의논을 해서...

최현만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멘트를 닦는 약이 있습니다. 화학제품으로 닦으면 잘 집니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돈도 하자보증금으로 안 하고 자기 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입찰은 총무과에서 하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최현만 위원 이 업체는 앞으로 중구청에 당분간 경고조치를 해서 입찰에 참가 못하도록 합시다.

견실한 업체가 공사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총무과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총무과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번에 화강석으로 깐 그 부분을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저분하고 맞지 않다고 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처음에 정 기사가 공사하는 동안 아침 8시부터 계속 나갔습니다.

상가 진입로 때문에 싸움 한 것 등은 말을 다 못합니다. 출입구을 왜 막느냐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는 등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우리 정 기사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8시부터 나가서 감독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고, 저도 기술분야는 아니지만 해놓고 나가보니까 할 당시에는 깨끗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깔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준공검사 해 놓고 나가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께다시인가 그렇게 밀고 하던데 미니까 선이 자꾸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물이 새는 부분도 하자보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사감독과 기술부서에 물어 보니까 화학제품으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인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정상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준공검사를 앞두고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고민한 적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준공날짜가 9월 20일 같으면, 오늘이 10월 마지막날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화학약품 청소 조치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조치사항을 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눈으로 봤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몇 번 의논을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어졌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주무부서 과장님 맞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 공사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설지원과에서 공사감독으로 나온 정진찬 토목7급이 다 책임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주관부서 과장님으로서 육안으로 뻔히 보이는 것을, 업체도 양심을 갖고 보면 잘못된 것 다 압니다.

9월 20일 준공을 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나갈 때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 긴 세월동안에도 안 된다고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재생 시멘트를 하고 재생기간이 15일 정도 있어야 물청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다 마른 상태고 어떤 조치를 주무과장으로서 강력하게 기술부서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벌써 노점상들이 점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이 맞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될 사항 맞죠?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벌써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 작업은 노점상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바퀴가 달려 있어 작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정진찬 씨, 준공을 낼 때 준공서류에 누구 도장을 찍습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공사감독자인 접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장 찍어야 준공 나는 거죠?

○공사감독자 정진찬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 사항을 보고 고민 안 했습니까?

○공사감독자 정진찬 제 육안으로 봤을 때, 준공검사하러 나갔을 때는 현장에서 물청소를 전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반짝거리는 그 돌은 물청소를 하는 바람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양생기간이 7일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7일이지 돌 붙이는 양생기간은 7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만 사람통행을 통제만 하면 양생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일 동안 제대로 관리를 못해 사람들이 밟아서 이런 사항이 전개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감독하시는 분도 모르면, 저도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라도 물어보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윗사람과 의논도 안 했습니까?

준공내 줄 때 고민 안 했습니까? 이런 상황을 준공 내 주면 내가 골치 아파진다는 생각 안 가졌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상사와 의논한 적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준공하러 갈 때는 준공검사원이 또 2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준공검사원 누구입니까?

준공검사원도 오셔야 되겠는데요.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저와 토목계장인 오종석 계장 둘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분도 오셔야 되는 것이, 준공검사 현장에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확인도 해봐야되고 그 분 진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과에 계시는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건설과 토목계장인 오종석 계장과 저 하고 현장에 같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계장님도 나가셨네요?

나가셨을 때 준공을 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준공할 당시에는 바닥의 지저분한 부분을 물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봤을 때는 지저분한 정도는 아니었고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물청소 할 때 준공을 왜 내줍니까? 다 끝나고 내줘야지.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 계장님,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사감독이 잘못했으면, 현장에 기술직 두 분이 다 나가긴 나갔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 계장님도 같이 나갔습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예.

○위원장 김영길 나가서 서로 얘기 나눈 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장 나가서 준공검사를 내 주기 전에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현장이 나가서 처음 감독이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시공자 측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청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나갔는데 3분의2는 청소가 된 상태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때 현장을 보고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고 오종석 계장과 판단을 하고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상황을 어떤 식으로 책임감을 느낍니까?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감독시스템에서 현격한 사유가 있어서 준공을 내 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준공을 내 주었을 때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어떤 부조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그런 것은 아닌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듯이 버너구이가 안 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화학제품을 가지고 닦아내면 깨끗하게 진다는 기술적인 분야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다고 해서 시공사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니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감독시스템, 준공시스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요?

공무원들의 자기 고유업무가 있으면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했으면 분명히 책임권한이 있고 준공검사한 것도 책임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 행사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만약 하자보수가 안 되었을 경우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하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될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에서 준공 난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못하겠다,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다, 관리를 잘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시멘트 물이 올라와서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성의만 어느 정도 보이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의 원형이 안 나타나고 정상적인 공정으로 마무리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사감독 한 분, 준공검사 한 분, 시행부서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 되었을 경우에는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인사파트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꼭 안 된다고 하면 감독한 사람이나 준공검사 한 사람이 자기 사비로 고치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든 무슨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인사담당국장도 아닌데 어떻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인사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상식 선에서 감독을 못하고 준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생겼는데도 준공을 내 주고 감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사유는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원만하게 되면 다행인데,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업체에서 완벽하게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난지도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화학약품으로 슬쩍 닦아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했죠.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눈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해 놓은 것은, 우리가 현장방문 나가서 지적을 한 이 사항이 저는 안 고쳐진다고 봐지는데 그랬을 때는 분명히 감독을 하고 준공을 내 준 그런 시스템에서 책임을 물어야 안 됩니까?

최현만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믿어 보고 안 될 때는 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국장님이 이렇게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믿고, 안 되었을 때는 정례회 회의 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길 일단은 우리가 항상 책임을 져야될 부분,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고유 업무를 제대로만 수용하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강서원도 마찬가지고 숯못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폐회 중에도 상임위를 열어서 숯못둑 공사장을 6차례, 7차례 방문해서 오늘 종결한 것처럼 공무원들의 기강이 굉장히 느슨하고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만큼은 하자 난 것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 힘을 모아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폐회 중에도 필요하다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사가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셔터소재가 판넬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과장님 현장방문 할 때 어디에 가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몸이 조금 아파서..

○위원장 김영길 진흥상가 셔터재질이 제가 봤을 때 본 취지는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판넬은 그 분위기에 전혀 안 맞다고 봐지는데 그 소재 선택을 진흥상가에서 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당초에는 셔터가 투명하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진흥상가 대표자회의 때 그것은 우기 때는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빗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양을 내는 것이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빗물을 감당할 수 없다, 또 도둑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상가 쪽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원해서 판넬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두 곳이 있는데 그 분야는 상가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4,800만원 남은 공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우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셔터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데 그 분위기와는 전혀 안 맞는 것을 한 것 같고, 천장 텍스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시공한 부분이 있고 안한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냉난방기 텍스 부분은 교체가 아닙니다.

냉난방기를 전부 뜯어내고 텍스는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그런 미진한 것은 다음에 확인을 해보고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봉투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난 뒤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국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사재기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업체와 판매업소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판매업소가 한 달에 100%를 사용할 경우에는 120%까지 초과해서 물량을 공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6개 대행업체에도 그런 식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업체가 대다수입니다만 아는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0% 초과를 해서 물량을 공급할 경우에 우리가 물량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28일까지 일부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전화 받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큰 민원은 없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아파트도 몇 곳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잠재웠습니다.

그 뒤로 120%까지 주고 28일 판매업소460개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확실치 않게 여겼으나 공문을 보고는 ‘오르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부터 전직원을 판매업소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 판매를 하느냐, 꼭 판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전화를 하고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지금 판매업소에서 안에 있는 재고를 직원들이 알 수 없어서 일단 독려만 했는데 오늘 판매업소 200곳에서 물량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에서 200곳에 물량을 갖다주기는 무리다 싶어서 신청하는 물량에서 10% 정도만 주어라, 전에는 20개당 한 묶음 사던 것을 주민들이 올 경우 몇 장이라도 팔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진환경에도 사람을 직접 불러서 판매소에서 안 팔 경우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거기에서 수송 수단을 동원해서 일반 가구까지 판매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재기부분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28일이나 29일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하다가, 며칠 동안 이런 물의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재기한다는 공고가 한달 전에 신문에 발표되었는데, 과장님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사재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인가 싶어 제가 2시반 쯤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람에게 가게에 가서 직접 사라고 했더니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파느냐고 물어보니까 위에서 물건을 안 주어서 못 판다고 했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과는 맥이 안 맞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공급업체에서 오늘 당장 판매업소에 물량이 100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나 안 주나 마찬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장을 신청하면 10% 정도인 10장만 주어서 주민들이 오면 1, 2장 정도는 팔아라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서 지금 많이 완화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는 우리 중구만 오르는 것으로 일단 의결이 되다 보니까 남구도 따라 오르고 북구도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은 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6개 대행업체에서 460개 판매업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 판매대금은 공급업체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460개 판매업소 판매 숫자에 따라 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46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에 봉투 파는 곳이 316개소가 있고, 앞에 보시면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주택에서 파는 것은 33개소가 있고, 일반과 공동 같이 파는 곳이 117개소 있습니다.

일반은 영진환경에서 대행을 하고, 공동주택과 종합해서 파는 부분은 6개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장에 보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재기라는 것은 업체에서 판매량을 주민에게 팔지 않고 사재기를 한다든가, 공급업체까지는 사재기를 위해서 부당하게 판매업소에 준 것처럼 한다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판매소 466개소에서 오늘 저녁만 넘기면 당장 내일 160원 하던 것을 10원 더 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판매소에 100장을 숨겨두자 그런 문제와, 또 주민들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때다, 10장 사던 것을 며칠 전부터 20장, 30장 사갔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재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까지 판매소에 가서, 당신 이번에 120% 받은 것 어디 누구 집에 팔았느냐, 대장도 없죠 어떻게 확인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월 평균 30장 쓰던 것을 300장 사간다던가 이런 경우를 사재기라고 봐야지, 일반 주민들이 10장 사가던 것을 20장 산다든가 30장 산다고 해서 사재기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저녁 12시까지 직원들이 7개조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6개 대행업체는 판매양이 정해져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 한일그라비아에서 제작을 하면 대행업체와 영진환경이 일반 6개업체에 공급을 합니다.

일부 공급을 하고 나머지 잔고는 공장에 놔두고 원할 경우에 가져와서 일반인한테 팔고, 우리가 분기별로 데이터를 정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사재기를 할 수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대행업체에서는 일체 사재기가 안되죠.

안석원 위원 저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이유가 판매업소나 개인이 한달 전에 인상한다고 홍보가 나왔는데 누구나 다 그런 심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인상을 할 시에 인상시기를 짧게 해서 인상하는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민원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어쨌든 늦게 나마 이 부분에 민원이 발행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달 쓰는 목표액에 따라서 120%까지 그 방침을 안 정해두었을 경우, 만일 달라는 대로 다 주었을 경우에는 과연 오늘까지 왔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은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20% 그 이상 안 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재기가 발생되는데, 조금 전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각 판매업소에 출장을 나가고 전화를 해서, 안 팔면 안 된다 다만 몇 장이라도 팔아라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안석원 위원 과장님 판매업소에 팔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판매소가 내일이 되면 인상이 되는데 사실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까? 개인도 내일 인상되면 한 장이라도 더 사고 싶은 심리는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짧은 기간에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판매소와 개인이 소비하는 것 그것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안 위원님 말씀은, 왜 공고 기간을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한 뒤 바로 시행을 하지 않고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안석원 위원 가급적이면 인상시기를 당겨서 했으면 판매소에서 사재기 할 시간도 적었을 것이고 개인도 소비량이 적지 않았겠습니까?

내일부터 오른다고 하면 10장 사던 사람이 20장 사고 30장 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과 이해가 관계되는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그 이튿날 바로 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했으면 민원도 안 생기게 할 수 있었는데 한달 전에 언론에 다 공개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저도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그 이튿날 바로 시행을 못합니다.

10일전이나 인상을 한다는 잠정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만, 충분하게 한달 동안 여유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바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재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홍보 자체가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등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행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질타도 해 주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담당국장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한 정도의 봉투를 팔지 않는다든가, 물론 판매소에서 한 집에서 10장 사가던 것을 20장 사가는 경우가 있고, 실지 봉투가 없어서 안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장이나 100장 아껴놓으면 당장 10원씩 오른다고 해도 몇 천원 된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자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난다는 것은 실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박홍규 위원 북구에서 중구보다 먼저 인상을 해서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안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쓰레기봉투 인상할 기회가 닥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인상을 바로 시키고 홍보는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상부터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법적 기한 내에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생산업체에서 6개 공급업체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업체에서는 사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개 업체에 재고물량을 파악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재고 물량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언제 파악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로 매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만약 봉투공급업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몇 백장이 아닌 몇 천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날이 확인을 하고...

박홍규 위원 확인을 한다하더라도 자기들 창고에 안 놔두고 생산업체에서 공급 받아와서 다른 창고에 갖다 놓고 자기 창고를 비워두면...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것은 왜 안 되는가 하면, 460개의 판매소가 있어도...

박홍규 위원 판매소에 몇 장씩 공급했다 하는 그 공급자료까지 다 나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다 나옵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 얼마든지 창고에 놔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며칠 어느 업소 몇 장, 어느 업소 몇 장, 그래서 남은 것이 몇 장이다 하는 확인은 분명히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죠.

박홍규 위원 그러면 사재기는 없었다고 보여지네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되었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들 첫장에 보시면...

박홍규 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저도 하루에 50ℓ짜리를 매일 한 장씩 쓰는데 한 번 사러 가면 보통 두 묶음씩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묶음도 사려니까 살 데가 없어서 우정동 이집저집 다니면서 한 장씩 사서 몇 장을 구하고 했는데 우정동에도 안 파는 집이 많더라고요.

사재기가 없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안 파는 곳이 있었다는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물량공급에 있어서 생산을 하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 이후에 생산량과 6개월 전의 생산량을 비교해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보고서 첫장에 보시면 총 판매량이 나와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판매한 것이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래서 오늘 날짜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예상잔고가 79만1,000매입니다. 이것은 월 33만900매로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잔고를 확인하니까 61만1,000장이 남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20%까지 나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생산공장에서 예를 들면 6개월 전에는 10만장을 찍었는데 이번 달에도 10만장을 찍었는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것을 비교를 해봤느냐 이말 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페이지 부분은 우리가 그 이전에 인쇄를 한 부분이고, 저희가 또 최근에 와서 봉투제작을 했습니다만 봉투제작 조달물품을 하면 45일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한일그라비아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20ℓ가 모자라서, 정확하게 몇 장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생산업체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최현만 위원 매일 점검했다면 다행한 일인데, 지금 사재기는 일반 소비자가 한 장, 두 장 더 사기 위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생산공장에서 월 100만개를 생산하는데 이번에 인상된다고 해서 대행업체가 100만개의 다른 봉투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급업체가 100만개의 이익을 보지 중구청이 이익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공장에 보유하는 것보다는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점검해봤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담당국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난 후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일 생산공장에서 100만장을 공급하면 되는데 나머지 50만장을 더 찍어서 그것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걱정했는데 그런 것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도까지 걱정해서 예방했다면 쓰레기봉투 사재기는 크게 없다고 본 위원은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반 가게는 판매소를 서로 하려고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수수료 자체는 6%니까 얼마 안 됩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안 갖다놓으면 일반 물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하나를 사면서 다른 물건도 사고, 다른 물건 사면서 쓰레기봉투도 사고, 꼭 이윤을 남기라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여튼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마음이 놓여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11월에 봉투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판매업소는 폐소 조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많이 구입을 했다가 주민들한테 안 팔았기 때문에 11월에는 요청을 안 할거란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필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한 덕택에 별 논란 없이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재기를 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데 사재기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어차피 물량으로 조절했다는 것은 평소보다 20% 초과해서 생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10월 1일 조례를 개정한 이후부터 쓰레기봉투 품귀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20% 정도의 물량을 더 생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평균치와 비교하면 100%만 하면 되는데 20%를 더 생산한 것은 민원의 야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120%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쓰레기봉투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구청으로 전화가 걸려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5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25일 이전에는 쓰레기봉투 못 산다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월 평균 양이 20%를 초과하지 않았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20%까지 목표는 잡아놨는데, 영진에는 전화가 몇 곳에서 온 것이 있었습니다.

다 팔고 나면 물량을 100% 더 달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00%로까지 다 못 주고, 10%라든지 20%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해서 145%까지는 물량이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7년만에 쓰레기봉투 값을 54%정도 올리게 되는데, 현재 물가상승률을 본다면 물론 장기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아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됨으로 해서 어쨌거나 사재기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는 대형매장이라든지 판매소에서 사재기를 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도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할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를 계기로 해서 저는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지난 회의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색깔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색깔을 바꾸게 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쓰레기봉투 값 오르는 시점에서는 색깔 바꾼 봉투를 쓰고 회수한 봉투는 돈으로 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재기라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그 수고스러움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이것을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꾼다 그러면 사재기한 업소는 바로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어차피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어차피 공람 공고 끝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담배 값이나 휘발류 값 오를 때는 기습적으로 올립니다.

다음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은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기습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지 이렇게 기간을 길게 둔다면 결국 사재기를 하게 되고, 또 주민은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다니게 되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 구청으로도 오겠지만 동사무소로도 오고 그 동 지역의 의원한테로 오는 이런 현실이 결국은 불신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수고스러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다음에도 또 올려질지 안 올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환경미화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고, 북구도 쓰레기봉투 값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구가 대폭적으로 많이 올린 입장이 되고 또 남구도 따라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먼저 하는 쪽에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고맙습니다.

최현만 위원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 발언 내용 중에 인상 후 11월부터 12월 한달 동안 판매량이 적은 판매업소에는 사재기를 많이 했다고 간주하고 그 업소는 판매소 취소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철저한 조사와 법적 검토를 해서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왜냐하면 사재기를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해야 이후에도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행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기타참석자
시설담당주사 정길상
직원(공사감독자) 정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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