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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4회 제2차 본회의(2003.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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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10월1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박영철의원외 8명)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도영 사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예산결산특별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태완 의원, 간사에는 임인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제4회 중구민건강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6일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6일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8일 제2회 울산지역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중구공무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9월 29일 박래환 의장께서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위해 출발하는 여성자원봉사회 회원을 격려하셨습니다.

9월 30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2003년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30일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지회장 이취임식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셨으며, 또한 중구여성자원봉사회원과의 간담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2003년도 9월 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인도 의원, 김지근 의원, 박성민 의원, 정사균 의원, 김영길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 제출한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에 비해 5.3% 증가한 827억2,41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93억3,068만5,000원, 특별회계는 33억9,347만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3억9,960만6,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7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769만3,107만9,000이고 특별회계는 33억9,277만5,000원으로 총 803억2,385만4,000원입니다.

삭감된 24억30만6,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을 상정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은 동동 613번지 일원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한글 보급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선생의 뜻을 길이 후세에 전승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사업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박영철의원외 8명)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가격이 6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청소행정 적자가 누적되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실제 처리비용에 맞게 가격을 현실화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 품목 수를 세분화 사키는 동시에 자발적 투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 소각 투기 포상금을 인상하고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 소각 투기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 금액에 따라 현행 1만원과 5,000원 지급하던 것을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폭은 주민부담률 50%로 적용하고 현재 5ℓ를 100원에서 170원으로, 10ℓ를 200원에서 320원으로, 20ℓ를 400원에서 620원으로, 50ℓ를 990원에서 1,540원으로, 100ℓ를 1,980원에서 3,060원으로 평균 59% 인상하며, 또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수를 환경부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지침에 의거 현재 30개 품목에서 65개 품목으로 세분화시킨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3,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 가격표 상의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을 5ℓ를 160원으로, 10ℓ를 310원으로, 20ℓ를 600원으로, 50ℓ를 1,490원으로, 100ℓ를 2,960원으로 당초 인상안 보다 평균 6% 인하한 가격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로는, 최근 도심 공동화와 상권 쇠퇴로 재래시장과 전문상가 등이 침체되고 대형 유통시설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육성 지원책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전문상가의 차별화된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상권회복의 촉진제로 활용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구의 재래시장이 유통 기능면에서 다른 곳과 차별화되도록 현대화, 집단화,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재래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바탕으로 시장 또는 상인간의 통합을 추진하고 시장별 전문상가로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과 전문상가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구청의 의무를 조례로서 명문화하고, 상가대표와 입주상인들은 전문상가의 육성을 위하여 구의 전문상가 추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상인의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전문상가 육성지구로 지정된 상가에 대하여는 구의 종합적인 육성지원 계획 수립과 아울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현만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송칠등
사회산업국장 배성호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청소행정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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