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6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
2.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
2.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9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 18필지하고, 건물 16동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2003년도1월1일...
○박태완 위원 공시지가 변동이 최근 1월1일 이전에 얼마에서 얼마가 되어 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공시지가 변화된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입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국비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3억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28억5,000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5,000만원예산 확보되는 부분은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로 하고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광역시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2억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비 3억원, 시비 2억1,000만원, 구비 9,000만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시비가 2억1,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12억원 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도 2005년도까지 연차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재 최현배 선생 기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47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은 충분히 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까지는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광역시에 금년도 국비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비 6억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비를 좀 더 줄이고 시비나 국비 부분에 프로테이즈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상세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지만 금년도에 우리 구비를 투입한 부분은 이 사업을 일단은 동기부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구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시비·국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정인에서 부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 등을 통해서 특혜 시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8,000만원 가지고 용역 들어갔죠.
○문화담당 정점섭 학술용역 7월부터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세걸 위원 8,000만원이 구비죠.
○문화담당 정점섭 예.
○이세걸 위원 8,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보면 최현배 선생 학술용역비 3,000만원하고, 도시계획결정시설변경 용역비.....
○문화담당 정점섭 5,000만원 중에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이세걸 위원 5,000만원 그 중에 여기에서 구비를 9,000만원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1회 추경에 8,000만원 해놓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문화담당 정점섭 최제우 유허지 학술용역비 포함해서.....
○이세걸 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전체 6억원인데 국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2억1,000만원이고, 구비가 9,0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의회에서 8,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계장께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과 관련한 용역비나 기 확보된 구비 액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까?
일단 액수가 확인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본 안건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기타용역비나 기 투입된 예산 부분의 확인과 여러 가지 문화공보과에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계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문화담당 정점섭 8,000만원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학술용역에 3,000만원, 시설결정용역비 2,000만원, 최제우 유허지 용역비가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근데 왜 조금 전에는 9,000만원 투입되었다고...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 9,000만원인데 8,000만원 밖에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은 금년도에 최현배 선생 생각 복원비에 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써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용역비 8,000만원 중에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용역비 5,000만원 그래서 1억4,000만원이 금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계장 그 자리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문화담당 정점섭 1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까?
○문화담당 정점섭 말씀을 제대로 드렸는데....
○이세걸 위원 결과적으로 1억4,000만원인데 9,000만원은 2003년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전년도 학술용역비고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학술용역하고 두 가지 해서 5,000만원이죠.
○문화담당 정점섭 예.
○위원장 박성민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1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청원경찰 재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러면 청원경찰 재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재배치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청원경찰 재배치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세걸 위원 이 질의가 기획실장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GB 단속 3명, 산림단속 4명, 감시 4명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성 제2공원 같은 데는 여성회관 동편, 남편에는 사찰 비슷한 거 하고, 교회 비슷한 거, 그 다음에 판자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동헌에는 감시원이 있어서 청원경찰 직원 배치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향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40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부모가 와서 문 안 열어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런 수난을 듣고 있는데 저는 향교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를 관리하려면 제대로 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내용을 보면 6명을 감하고, 6명을 신설했는데 효율적으로 조정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산불감시 전담 관리는 일용인부를 줄이고 대체한 것인데 일용인부를 쓴다고 하면 사용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상시인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산불감시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공원관리로 전부다 전환됩니다.
풀도 매고 관리를 하는 인부임이 있는데 그런 인부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하고 이 분들이 산불 감시가 끝나게 되면 그 업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영철 위원 재배치를 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수시로 인력 점검을 해서 이 자체가 해답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근무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제복을 해 주면 좋지만 우리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의 복무 자세가 철저하게 되어 지고,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이세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보도에 의하면 남구에 있는 문화재 이휴정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 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청원경찰들이 담당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복무 자세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청원경찰이 근무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다시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 구에는 청원경찰이 36명인데 다른 구·군에도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타 구에 비해서 청원경찰이 많은 편입니다.
당초에 일반 구에서 자치구로 넘어 오면서 저희 구에 청원경찰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그린벨트 부분이 많이 있었고, 하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채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정년퇴직하고 나면 또 보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정원외인력은 정년이 끝나고 나면 보충을 안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회에 의견이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시고 청원경찰 부분에 대한 재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공직 사회가 새롭게 움직여 가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움직이면 다양한 요구나 발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우리 의회를 존중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움직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93호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미화원 당초예산이 1회 추경시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 두 번째는 예비비가 법령에 의해 1.0%이상 계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9% 계상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금 1억4,000만원에 대한 편성 이유는 2003년7월에 울산광역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1회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고 2회에 편성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비비 편성 비율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규모가 저희 700억원 정도로 예비비 7억2,000만원의 편성은 예비비 비율 1.0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2003년7월에 울산광역시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약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직장협의회입니까, 노동조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입니다.
○정사균 위원 3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중울산청년회의소, 중구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어린이날큰잔치, 울산광역시중구지방행정동우회, 울산광역시중구여성단체협의회, 해병전우회, 상의군경회울산시지부,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이렇게 지원단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연맹은 지금 시지부가 구성이 되고 구 단위 지부가 구성되고 지금 현재 동 단위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정사균 위원 이 단체가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하고, 국가안보 부분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통일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주평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국자유총연맹에 75만원 지원해 주고, 울산광역시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상의군경회 중구지부도 아니고 100만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 와서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주면 그것으로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부족하니까, 추경을 올렸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고 먼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분권 이런 곳에는 투입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엉뚱한데 다 써 놓고 지금 와서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리고 먼저 본 사람이 그거라고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 집행할 때 어느 단체는 뭐 하는 단체인지 목적을 알고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이라든지 전체를 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지방분권과 같이 투입을 한다든지 얼마 전에 의정평가 1년 해서 세미나를 중구청에서 할 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순수한 단체 이런 곳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단체라고 보는데 그런 곳은 아직 요구를 안 하는데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현 시대에 맞게끔 종전에 임의단체에 집행을 해 줬으니까 또 해 줘야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현시대에 맞게끔 단체도 그렇게 보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임의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시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임의보조금 안 해 주면 그만인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상당히 획기적이고 알뜰한 예산을 짰다 작년보다 축소된 예산으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추경을 통해서 작년보다는 실지로 적지만 당초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을 쓰일 수 밖에 없는 이런 것은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감이 드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목적을 명확히 해서 당초에서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33페이지 환경미화원 협약에 의해서 5%라고 했는데 5% 선정 기준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7월에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기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 올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환경미화과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위원장 박성민 무인민원발급기 성능 보강 구청에 두 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세 대 있습니다.
구 민원실하고, 성안 금고하고, 아울렛 매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초예산에 두 대 있었는데 한 대 더 구입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성능 보강을 한다고 해서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성능 보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다시 등기부등본 추가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1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병영1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 기능 보강하는데 돈이 집행되었고, 등기부등본 설치하는데 따른 기능 보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때 당시에 이 예산만 하면 한 대 구입하고, 두 대 성능 보강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올라 온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때 것은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그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에 대한 성능보강이지 등기부등본에 따른 성능보강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세 대 다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닙니다.
구청분만 한 대 보강이 됩니다.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새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까지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법원하고 저희하고 라인이 형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때는 분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하고, 다른 것도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데 위원장님 1회 추경 때 무인민원발급기 성능 보강해서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성능 보강을 어느 쪽으로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전산계 실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계장은 해외연수중이라서 차석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참석하신 직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서선영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가 있는데 성안에 있는 것은 새로 구입해서 나갔고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 발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 모듈을 구입해야 되는 200만원이 있고, 그 부분을 구입하는 것이고 민원지적과에 200만원은 아직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만큼 상황이 안 맞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15종만 발급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그 성능에서 민원실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490만원 잡힌 겁니다.
기존에 잡힌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병영1동에서....
○위원장 박성민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1회 추경 심사할 때 모니터로 봤습니까?
○직원 서선영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회 추경 할 당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200만원으로 한 대 구입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성능 보강으로 100만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2,200만원짜리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까지 다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라서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100만원만 해서 성능 보강하면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할 수 있다라고....
○직원 서선영 그 말씀은, 등기부등본 모듈 빼고 등기부등본은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듈을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그 때 얘기를 다 해야죠.
○직원 서선영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2003년6월에 확정이 되었고 모듈 구매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후에 모듈을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성안동에 새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있습니까?
○직원 서선영 등기부등본은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서 민원실에 한 대만 나가는데 그 외 부분은 향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그렇게 합니까?
○직원 서선영 그 모듈이 저희가 법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2003년까지는 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당시에 2,200만원 주고 사실상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 었는데 그 당시에 2,200만원 투입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한 대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쓸데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느냐 하니까 등기부등본을 여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주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당시의 속기록을 확인하고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가 다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이상욱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여 예산안 설명서 42페이지 출연금 1억3,021만7,000원 사전 예견을 할 수 없었는지 어떻게 2회 추경까지 와서 편성하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 바닥 교체비는 환경위생과만 필요한지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42페이지 출연금 중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자녀들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3월달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요 파악을 해서는 정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변동 금액이 전년도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정산을 해서 차년도에 납부하도록 통보를 하게되는데 그 통보에 의해서 전체 금액을 산정해서 추경시에 수시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2003년1월15일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차 통보를 받아서 8,800만원 부담을 하도록 고지를 받았고, 7월10일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도 하반기까지 정산해서 1억6,100만원 납부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1회 추경시에도 8,000만원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도 8,000만원 확보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추경 때마다 8,000만원씩 반영하는 것보다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1억6,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관 사무실 모노륨 교체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와 교통행정과에 지붕 판넬 설치 이 부분은 현재 사무실 바닥은 모노륨은 오래 되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 왔던 부분이고, 샌드위치 판넬 전면 교체는 이번에 처음 하는데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2년 전에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판넬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별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붕판넬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42페이지에 부조급여에 25명 기준이 6급 25호봉이 25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당초에 산정한 금액은 저희들이 예년의 기준을 가지고 산정했는데 금년도에 본인 사망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개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월 보수액의 3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들어간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직급별로 9급,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번에 래프팅 가서 사고 난 부분도 이 부분에서 지급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하고 유족 위로금 36개월, 그 부분은 신청을 하고 지금 저희들 구에서 지급한 본인 사망에 따른 보수월액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장례비로 지급한 바가 있고 앞으로 보상 전망은 래프팅 업체에서 보험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1억원 최고 한도로 해서 있는데 보험금 지급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건 자체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금주 중으로 사건 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을 가지고 사고 경위를 최종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들이 사고 경위를 최종 판단을 해서 배상금액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배상금액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손해사정인들과 보험회사, 경찰서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확정은 할 수 없지만 1억원 정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유족들의 동향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험회사 보상금과 래프팅 업체 합의금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뿐만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와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유가족들이 사망자가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고자 하고 지정되었을 때 연금이나 이런 혜택은 없는데 군경이 전투시에 사망했을 때는 연금 혜택이 있지만 연금 혜택은 없고 교육지원과 취업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은 성적이 70점 이상만 받게되는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항을 보면 이혼한 부인이 있고, 모친이 있고,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취업시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10% 정도 혜택을 받고 대기업의 경우 제조 업종별로 5%에서 10%정도 혜택을 받아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1,700만원 중에 래프팅 사고는 1,000만원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하고, 보건소에한 명이 질병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두 사람해서 1,000만원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공무상 사고로 유족들의 슬픔이 굉장히 큰데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서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1페이지에 203-04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 6급, 4명 증원되는 부분인데 4명이 증원되었으면 금액기준 환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15만5,000원 요율은 변동이 없고 4명 증원된 부분이면, 지금 직급보조비 4명이 증원되었으면 다른 급수에서는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6급 이하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직급보조비 6급 4명이 조정되면 다른 법정경비인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도 같이 조정되어야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조정했던 부분들이 승진에 따른 직급간에 임금 차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표준정원으로 해서 일부 승진이 있었는데 실제 결원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표준정원 시행하기 전에 결원 5명이 발생되어 있었고 현재는 25명이 결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결원 발생되어 있던 부분들이 육아휴직자들이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인건비 총액을 봐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연말에 결산추경시에 전반적으로 기본금을 포함해서 각종 수당을 재조정을 해야될....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로써는 큰 요인이없는데 인근비 변동 사항은 수시로 발생하는 육아휴직자들이 큰 변동인데 그 부분 변동사항을 가지고 결산추경 전에 다시 전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6급이 6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설명 중에 76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지만 전체적으로 연말에 재조정이 되어야 하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소요되는 인건비가 6급은 연간 3,500만원정도 몇 사람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고 보건소하고 래프팅 사고 등으로 해서 두 명이 사망하고 해서 인력이 유동적입니다.
○박영철 위원 세입이라는 것이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출연금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통보 받아서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100%가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기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산추경 있을 때 하면 되지만 인건비 같은 필수경비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학자금대출 부분은 올해 문제가 된 것이 금년도 들어 와서 중학교 입학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원들 연령이 젊어지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대학자녀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처 예상을 못 했던 부분 가급적 연말에 예산 편성시에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시에 1억6,000만원 계상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연말 되어서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세입결손이 많이 발생해서 세입이 없으면 인건비를 못 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납부금이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직급보조비가 6급에 한정되어서 744만원이라는 예산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연말에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인건비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정된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세입추계도 중요하지 법정 경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조정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의회에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의회 직원들의 자리 이동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아시지만 지난번에 태풍 매미 왔을 당시에 총무과에서 원활한 업무 파악이나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재해대책본부가 30분 이상 마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연휴 기간이라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도 하고, 정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도 하고, 직원이 있지 않았지만 태풍은 예상되었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 위치에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놓았다든지, 수동으로 되어서 재해대책본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30분 이상 재해대책본부에 모든 사항이 마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직원이 정 위치에 없더라고 다른 직원을 아니면, 문를 부셔서라고 발전기를 가동해야 되는데도 태풍을 지휘해야될 구청 전체가 30분 이상 암흑 천지로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고, 업무에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의회에서는 처음 상견례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54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이 당초에 87만4,000원인데 15만7,000원은 어디로 가고 71만7,000원만 삭감된 이유, 둘째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견학 예산 329만3,000원이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위원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 보상금이 있는데 또 다시 주민자치위원들의 견학 예산이 필요한지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세 번째 209페이지 1회 추경시에 5,6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 지금 다시 2회 추경시에 1억원 정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관 설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제2건국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87만4,000원이 있었지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6월23일 건국위원회가 폐지되어서 8월30일까지 운영되고 그 이후부터 소멸되었는데 그 동안에 중앙위원회 참석한 경비 등을 지출하고 71만7,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민자치 위원 견학 비용으로 329만3,000원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올 봄에 주민자치위원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연수를 비롯해서 순천시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치위원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11월19일부터 11월21일까지 충북 청주시 예술의전당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제외한 일반 평 위원이나 봉사회원들을 참석시켜서 견학시킴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동정관리 당초 예산보다 1억682만원 감하게 된 것은 정원조정에 따라서 동 직원들이 직급 평균 호봉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 설치는 전문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내실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11월19일부터 운영되 는 박람회에 성남동사무소가 신청해서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해서 중구를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선진화되고 우수동이 한 개씩 늘어나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동에 대한 지원도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각 동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위탁 운영 이것은 감한 이유가 경쟁입찰에 따른 잔여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당초 1,460만원을 편성했는데 새마을협의회와 위탁계약한 결과 1,420만원으로 위탁계약이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주민등록증 발급에 개인 재발급에 따른 개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개인부담금은 과태료가 5,000원이고 감하게된 이유도 월 별로 집계를 내어 보니까 상당 부분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당초 2,67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추정에 의하면....
○박태완 위원 재발급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대 부분이 분실입니다.
재발급 방지 대부분 보면 분실인데 당초에 처음 만들었을 때 주민등록증 훼손에 따라서 재질이 나빠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 분실 재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것은 행정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비교견학하고 박람회 견학하고 박람회 가면 최우수 동들이 나오는 것인데 비교 견학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비교견학은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관서를 찾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돌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비교 견학을 함으로 해서 그 사항을 바로 행정에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자치위원장이나 총무 되시는 분들을 참석시켜 왔는데 박람회 기간 동안에 가면, 일반 비교 견학하면 한 두개 행정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박람회에 가게 되면 전국 16개 시·도의 우수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를 직접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비교견학을 하지말고, 박람회 쪽에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인데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중적으로 따로 나누어서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에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박람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전시회인데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의 것을 거의 다 볼 수 있는데 비교견학을 하면 한 두개 지역만 볼 수 있는데 박람회가 더 알찬 견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쪽에 예산 편성을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교류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최가 되는 주민들이 직접 생각을 갖도록 해야되는 중요성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견학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자치과장께서 박람회 홍보관 설치하는데 전국 시, 구·군에 최우수 자치센터가 홍보관 설치를 한다고 했으며, 저희 중구는 성남동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중구의 최우수 자치센터가 성남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풀뿌리민주주의 네트워크에 신청하도록 홍보합니다.
○정사균 위원 최우수 시, 구·군에 온다고 하니까 말에 어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홍보관에 성남동이 여기에 설치를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한 것인데 그런데 왜 전국에 최우수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박람회에 홍보관 설치는 전국 시, 구·군에서 신청하는 동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풀뿌리민주주의 네트웍에서 행자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신청한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국 자치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실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최우수냐, 우수냐, 장려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스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드는 부분에 지원도 적극 필요한데 그 이전에 선정되기 위해서 동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지금 당초에 329만3,000만원이 타 자치단체 견학에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도 타지방자치단체 견학보다는 센터 박람회의 필요성을 인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타 자치단체견학을 봄에 갔다 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못한 그런 행정이 되었고, 박람회 견학은 우리 구에서 출품을 하든, 안 하든 이 행사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 연거푸 2년 동안 거기에서 3박4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산출 근거에 의하면 5만8,800원은 공무원 관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5만8,800원 산출근거로 제시했는데 그러면 28명이라는 숫자 보다는 1박2일을 합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1박2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가서 구경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28명으로 하지말고 한 동에 세 명씩 42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버스 빈차로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동 직원이 가든, 자치위원이 가든 한 차를 맞추라는 것이죠.
왜 빈차로 갑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민간인 28명, 공무원14명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차는 중구청 버스를 지원해 주세요.
2회 때는 출품한 입장에서는 섭섭함이 덜했지만 1회 때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전부 동에만 맡겨 놓고 지원이 없었는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참여하는 구·군에서 버스가 오니까 용기라든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청 버스가 가면 예산 절감이 되고 이틀할 필요가 없고, 하루만 하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위원들이 박람회나 타 구·군 견학을 자발적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어떤 동은 갈 사람이 없어서 서로 가라고 미루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동원은 안 해 봤고 3개 동에 근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이구동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생각이 달라서 봄에 갔다 왔는데 많이 느끼고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해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치센터박람회에 갔는데 박람회 성격하고 실제 가는 비교견학하고 서류상의 일입니다.
서류 상으로 되어서 심사를 하고 어느 정도 선정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교 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서 보고 운영 실태라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14명이 다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겠다는 우리 구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센터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사가 많아 졌습니다.
조금 뒤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행사가 있고, 타 구·군 비교회가 있고, 박람회가 있고 그런데 물론 14개 동에 일부 잘 되는 자치센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태완 위원께서 자치행정과에자료 요청을 하시면서 각 동의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동 행정에필요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요구하는 액수도 많이 있는데 2차 추경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안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일선 동사무소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쩌면 자치행정과는 각 일선동에 행정이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부탁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각 동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라는 업무를 맡고 있는부서인데 인원이 감축되고 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실, 과를 비교했을 때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려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의 요구 사항을 100% 수용할 수 없지만 최대한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와 그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송칠등 |
기획감사실장 | 최해근 |
총무과장 | 이상욱 |
자치행정과장 | 박인동 |
○기타참석자 | |
문화담당 | 정점섭 |
자치행정담당 | 최대림 |
직원 | 서선영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의결의건】 | |
(제64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