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9.27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7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11시0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공보과장 우창구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위원님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및 유인물 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생활체육공원과 구민운동장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따로 심도있는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고, 401-01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젊은문화의거리가 조성이 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64페이지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 설명을 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 구간은 울산초등학교에서 5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형물 및 편의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조형분수, 가벽, 상징열주, 남문마당, 휴게공간, 시계광장, 만남의장, 쉘터, 상징게이트 이런 사항으로 9점 정도로 500m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계획에 설계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에 국비 1억5,000만원과 구비 3,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실시설계를 해 보지 않고는 사업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500만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국비·시비 50%씩 되어 있으나 시에 부담을 70%정도하고 우리 구는 30%정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현재 계산은 23억3,000만원인데 1단계 200m 도로경관에 6억원, 지중화사업 전주가 위로되어 있는데 3억2,000만원 해서 9억2,000만원이 되고, 2단계에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경관에 9억3,000만원, 지중화사업에 4억8,000만원 해서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물품취득비 이런 것을 예산서에 계상할 때 물건 파는데 물어 보고 예산서를 잡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물건 파는 업소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 보다는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정사균 위원 너무나 성의가 없고 예를 들면 65페이지에 풀 제거하는 제초기는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도로에 풀 베는 제초기는 27만원에서 30만원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제일 좋은 것이 70만원정도 합니다.

금액이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직접 과장께서 상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정사균 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19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구 채권 발행을 21억원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때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국비 19억원이라는 돈이 내려 왔고, 결론적으로 19억원이라는 중구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 때는 부결시키고 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체육인들에게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것도 다 우리 위원들이 그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라든지 앞으로 담당 실무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중구예산을 아껴서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병한 위원 64페이지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한 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오병한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역은 우리 중구지만 시에서도 젊은문화의거리가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은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시비를 70%정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3,5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실시설계는 됩니다.

오병한 위원 정사균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500만원 내려온 것은 상금조로 받아 온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난 3월 이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각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청소년육성 기금으로 국비 5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문화의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3월 이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비입니다.

오병한 위원 정산해서 다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국비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오병한 위원 1,1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관광부에서 인력 한 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 50%와 구비25%, 시비25%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해서 1,200만원을 소요해야 되는데...

오병한 위원 왜 한 달이 빠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1월달은 채용을 안 했고, 결정은 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1월달에는 운영을 안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결정이 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2월달부터 사역을 해서 지출합니다.

오병한 위원 운영을 했는데 채용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때는 한 명 준다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도 인건비는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정사균 위원 시민체육대회 2,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우리가 재정 여건이 되면 많이 해 주면 중구민 생활체육인들 사기 진작도 되지만 다른데 보다는 적으나 처음에 구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구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구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시에서 중구는 출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체 구별로 일괄적으로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구비 2,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출전하면 됩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구에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남구가 시비 합쳐서 4,050만원, 동구가 4,100만원, 북구 3,000만원, 울주군이 3,000만원인데 울주군은 원자력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울산 시 전체 행사에 참여시키려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제가 작년에 가 봤는데 우리 선수들이 종이 쪽지에 써서 붙이고 제가 거기에 있어도 스스로 얼굴이 뜨거울 정도인데 어차피 해 주는 거 다른 타 구·군의 선수들 보다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이런 것은 타 구·군하고 조율을 균등하게 해야 만이 선수들이 사기가 나고 5개 구·군 있으면 복장도 그렇고 그래도 울산광역시의 중심구라는 중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본 위원 얼굴이 뜨거울 정도인데 다른 타 구·군 보다 월등하게 뛰어 나게는 못해 주더라도 비슷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참여시킬 때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써서 등에 넘버를 붙이더라도 신경을 써서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63페이지 하반기에 공고료가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는 예상을 못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때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구에 도시계획시설이나 변경 사항이 많아서 추경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돈 정도만 하면 되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체육시설 때문에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초기 구입은 방금 정사균 위원 말씀대로 70만원정도라고 하고, 과장의 답변은 8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90만원을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제초기를 보지는 않았는데 성능이 좋다고 해서 10만원 정도 더 올려놓았는데 예산상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일반 호주머니 돈을 주고 하는 것 보다는 비쌉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조금 전에 80만원 한다고 답변을 하면서 예산서에는 9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부가세 포함해서 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런 것 조차도 말씀하시는 것하고, 글로 쓰시는 것하고 다르고 뒤에 계장은 부과세 포함해서 메모를 83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나오셨습니까?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은 23억3,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자체 구에서 모든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우리 자체 담당실, 과에서는 기존에 틀,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실시설계나 용역에만 의존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특이한 사업이고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용역과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실시설계를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내 중심가 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기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을 왜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 차원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울산초등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대학이 들어서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고 죽어 가는 시가지에 상권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23억원 중에는 부지매입비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부지매입비가 없으면 조형분수, 상징열주 기타 9가지 정도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 설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1단계 추진하는 울산초등학교와 시계탑 200m는 처음에 도로가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폭을 조금 줄여서 도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고, 2단계 사업 추진하는 것은 차없는거리가 조성이 되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차없는거리가 조성이 안 되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코리아나 방향으로 나가는 차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더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너무 꿈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해당 과에서 대충 조형분수는 어떤 지점에 어떤 규모로 설치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형분수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휴게공간은 어느 지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는 시민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시계광장은 지금 있는 시계탑사거리 말고 따로 시계 광장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계광장을 이용해서 조화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께서 가지고 오신 저 사진은 다른 도시의 사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저희들이 맡겨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은데 도로 폭을 줄여서 인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초등학교 쪽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은데 그것을 젊음의거리로 만들려고 하면 도로 폭을 줄이고 인도를 확보해서 곡선을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상징열주, 쉘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울산초등학교에서부터 코리아나호텔까지.....

○위원장 박성민 셀터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

○위원장 박성민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계획대로 하게 되면 시계탑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도 차없는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는 앞으로 차없는거리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문화의거리를 연장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1차 적으로는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주시면 거기까지의 앞으로 할 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1차 적으로 시계탑사거리까지만 시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2차 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 가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없는거리가 조성되면 그 때 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3,500만원을 주시면 전체 구간에 대한 용역을 해서 1단계는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만 우선 사업을 하고, 다음에 차없는거리가 조성되면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 언론이나 구민들에게 울산초등학교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 젊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도 수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젊은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공포가 되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러면 젊은문화의거리를 어떤 개념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기본 골격 안은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 하고 이런 젊은문화의거리를 막연하게 조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 과장이나 실무부서의 공무원들은 이 젊은문화의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아니면 일방적인 다른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막연하게 젊은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태완 위원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을 용역비를 주면 전체적인 용역을 맡겨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을 용역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내려는 노력 아닙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단계, 2단계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는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 2단계는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 인데 시계탑사거리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는 차없는거리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정이 안 되면 거리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정이 안 되면 그 구간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신간선 도로가 울산초등학교 앞으로 나고 그 다음에 구 상업은행에서 울산초등학교의 일방통행을 연결해서 울산초등학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를 일방통행화 시키면서 인도 폭을 넓히고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1단계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고 차없는거리가 지정되지 아니하고2단계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1단계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단계 사업을 위한 1단계사업이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2단계 사업까지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단계 사업까지는 차가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도보로 각종 조형물을 차를 타고 가면서 조형물을 보려고 복잡한 일방통행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인도를 넓힌다는 것은 도보로 가는 유동인구가 많게 하려는 의도인데 많게 한 유동인구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까?

결국은 2단계 사업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가 상권 밀집지역인데 그래야만이 우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2단계 차없는거리까지도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단계 사업을 우선 해 놓고 2단계 사업이 지정되면 하고, 지정이 안 되면 안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드는 그런 차없는거리 지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검토, 거기에 타당성을 봐 가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1단계, 2단계를 연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1, 2단계가 시행이 한꺼번에 되면 좋은데 우선 울산초등학교에 특수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현대백화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1단계에서 조성을 해 놓으면 차후에 시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현대백화점에도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차없는거리로 조성을 하고 나면 현대백화점에 있는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없는거리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선을 지중화로 넣으면 인도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태완 위원 차없는거리가 지정이 된다라면 현대백화점 아울렛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그런 논리라면 2단계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1단계 사업에 차량을 일방통행 시켜서 유동 인구를 많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각종 거리도 모양새 나게꾸미고 이런 것이 결국은 도보로 사람을 많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인데 반대로 1단계 사업만 해 놓고 시계탑사거리까지만 하고 난 뒤에 그것만하면 제가 볼 때는 1단계 사업을 포기하고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놓고 2단계 사업이 안 되면 그 상가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현재는 구시가지상가가 쇠퇴해서...

박영철 위원 차없는거리가 과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차후에 상가는 자연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시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아울렛의 주차장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차없는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검토하여야 될 사항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단계 사업이 2단계 사업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시행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신간선도로의 차량이 원활하게 구시가지에 상권 주위를 근접하게 지나 갈 수 있고 거기에 1단계 사업에 대한 각종 조형물이나, 볼거리 제공 내지는 도보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용이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2단계 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1단계 사업에 거기에 상권을 살리고 거기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단계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해 놓고 이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고 차없는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 가면서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1단계 사업부터 전면 재수정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 간의 거리가 울산의 중심도로라고 보아져서 이 거리에 젊은문화의거리를 조성하려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구·군별로 문화의거리 조성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울산초등학교에 전문대학내지 특수학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이 될 것이고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젊은 보행자들이 시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볼거리도 만들고 해서 거리를 단장함으로 해서 중구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는 차없는거리 조성 또는 제가 볼 때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울산시계탑에서 울산초등까지의 그런 사업 정도라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차없는거리가 완전히 조성되는 것 같으면 더욱 좋지만, 지역상권이나 여러 가지의 교통 문제로차없는거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일방통행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시계탑에서 울산초등학교까지의 그와 마찬가지로 지중화사업 내지 거리를 단장함으로 해서, 즉 말해서 그 거리에 오면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젊은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중구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주시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용역이 나와서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울산 중구도 젊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볼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가치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이 이 만큼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 도시에 가면 문화의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다면 구비를 조금 들여서 중구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차없는거리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돈이 들지 않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도는 많이 해 봐야 합니다.

1단계 구간이든, 2단계 구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만큼이라도 시범 실시를 해서거기에 대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차없는거리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울렛 옆에 있는 차없는거리는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차없는거리는 아울렛에서 극장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차없는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아울렛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나오는 그 지점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차없는거리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서 옆에서 전신전화국 앞에 차없는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서 중앙시장 곰장어 골목까지 지금 차없는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아울렛에서 번영로 나와 있는 길 곰장어 골목에 거기까지 차없는거리를 조성하려고 노점상 치우려고 해서 자꾸 반발이 생겨서 지금 데모를 하는데 그것을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 가는 그것을 차없는거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접근성이 없어서 상가가 죽는데 그 자체를 차없는거리를 하면 상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상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연계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차없는거리 조성을 어느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아시고 하여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방서 쪽에는 차없는거리가 일부 되어 있고, 그 반대쪽에 중앙시장 거기에 차없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 문화의거리 조성은 그것하고 노선이 틀립니다.

오병한 위원 노선이 틀리는데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단계하고 2단계 연계가 안 되면 그 사업을 해 봐야 짧은 거리에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것을 시계탑에서 울산교까지를 차없는거리에 차를 투입 안 시켰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 설명 중에 아울렛 주차장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하면 차없는거리가 되면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는데 그러면 아울렛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주변 상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접근성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맞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계탑사거리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는 용역을 실시해 보고 차 편도나 도로 폭에 따라서 도로를 조금 줄이고 인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이 차없는 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계탑사거리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 편도는 할 수 있어도 차없는거리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병한 위원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편도만 되면 폭이 많이 나옵니다.

이세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입장에만 봉착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핵심은 용역비 3,500만원 책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첫째, 울산초등학교 앞에 신간선도로 연계의 관계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국도7호선 지금 현재 시계탑 그 부분 또 울산교를 내려오는 길, 그 다음에 학성로 내려와서 곰장어 골목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차없는거리 그 다음에 코리아나 앞을 연결하는 부분, 포괄적인 설계용역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의 용역비는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울산초등학교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입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소방도로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세걸 위원 소방도로가 접근한 데는 다 들어 가야죠.

지금 과장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기본에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들어간다든지 구의 재정형평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얘기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을 전담하는 용역하고,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용역하고, 지하설비를 담당하는 용역하고, 도로미관을 담당하는 용역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 계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겠다,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도 안 했고, 그 용역이 아닙니다.

울산초등학교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 문화의거리 조성하는....

○총무국장 송칠등 이세걸 위원님 말씀이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젊은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드리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제1회 추경 당시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국비 1억5,000만원 내려온 사업을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킬 때, 이유가 울산초등학교에서 코리아나호텔까지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라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난 후에 다시 의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전삭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번 제2회 추경에 국비 1억5,000만원하고 구비 3,500만원 더 붙어서 올라올 때는 접근을 예를 들어서 젊은문화의거리 조성 계획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이런 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계획서를 내어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있느냐,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계획서를 복사를 해서 한 장씩 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1회 추경 당시에 전액 삭감한 그 의미도 모르고 다시 3,500만원을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무의미하게 올라 왔다고 보아집니다.

구체적으로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오후 질의 시간에는 좀 더 실효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집행부에서 구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안지구 체육공원, 생체공원 또 각 클럽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차에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을 가지고 이 계획을 내어놓았다가 우리 의회로부터 종합적인 용역부터 먼저 하라고 해서 2억원을 승인해 줬고 그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설비 5억원을 올려서 삭감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구비 5억원을 이번 추경에 생체공원의 경우에는 5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차후 2억원을 2004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22억원 중에 19억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고, 이번에 부족분 3억원 중에 2억원이 이번에 확보되어야 되고, 1억원이 3회 추경이나 다음에 확보되어야 되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이렇게 확보되어야 되는 데 여기에 따른 집행부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이라는 난제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적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납되어 져야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지 않으면 무산되고, 반납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구청장의 행위허가범위 내에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향후에 건교부에 변경승인에 대한 이런 연관성에 대한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궁도장 같은 경우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와 졌는데 용역이 사전에 잘 이루어 졌다면 정말 총 사업비 8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1억5,000만원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것도 탁상 행정적인 결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결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2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당초에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 계획이 성안동 산197번지하고, 산228-1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 6만2,31㎡가 그 당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4만1,142㎡ 이것은 GB구역 내에는 1만㎡이상 되면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소요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과 구민운동장은 1만㎡이하로 도시계획시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승인 절차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서 12조에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중구에서 시로 올려 가지고 시의 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입안을 하면 관리계획변경 입안 공고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신청을 시에서 건교부로 합니다.

그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심의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건교부에서 시에서 하는 절차와 똑같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똑 같은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12개월 내지 1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건교부에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되었을 때 중구로 내려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에 따른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기간이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개발제한구역변경 승인은 시에서 내년 4월경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자료 준비만 해서 그 전에 3월까지만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수있는 1만㎡이하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을 분리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면 바로 감정해서 토지보상하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시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감정을 하면서 겸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특별교부세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반납기간 우리가 사업기간이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정상적인 연차적인 추진기간이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연될 때는 사고이월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사업 중에 있을 때는 반납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교부세는 구에 내려오면 국고보조금은 원칙은 내려올 때 사업비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비 가지고 모든 토지하고 모든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착수를 안 했을 때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2003년, 2004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늦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해서 1년까지는 안 가지만 2005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특별교부세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특별교부세는 단지 사업을 못 했을 때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12월31일까지 그 전에는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전에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용을 못 했을 때는 1년간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401-01 국비 5억원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국고보조금입니다.

구민운동장은 교부세입니다. .

○위원장 박성민 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 주면 사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국고보조금은 용처를 규정해서 내려오는 돈이란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궁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습니다.

궁도장이 처음에 계획은 1억5,000만원만 하면 사업이 될 것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에 의하면 8억3,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전에 질의·토론을 통해서 과장하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여러 가지 토론한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은 전체 23억3,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국비 1억5,000만원 확보해 놓고 있고, 구비 3,5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신데 지금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젊은문화의거리 조성 계획은 안 나와 있어서 실시설계나 용역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개략적인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젊은문화의거리 조성이 필요한데 실무부서 에서 어떤 목적이나 취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 생각에 우리 중구의 열악한 예산에 하다 못해 구청 청사가 좁아서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들어가 보면 돗대기 시장처럼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7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궁도인 몇 분 때문에 물론 우리 중구 예산이 풍부하고 그러면 해 주면 좋지만 중구의 재정 사정으로 봐서는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국장께서 구 예산을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궁도장이 우선이냐, 비좁은 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우리 민원인들이 우선인지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청사도 위원님이나 직원들이 쓰는 청사이고 불편해도 우리가 감내를 해야되는 마음에서 청사는 청장님 뜻이 2005년부터 청사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궁도장은 태화강 둔치에 있는 시설을 당장 철거를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고, 제가 90년도 초반에 중구 관리계획실장을 할 때 궁도장에 사대하고, 반역하고 제반시설물만 예산 지원해 줘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이 허락된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그 자체를 사서 해 줬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이 없어서 해 주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 궁도장도 GB 가능 지역으로 조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게 사유지를 임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궁도인들의 원학정이나 백양정에 있는 분들을 반듯한 궁도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구의 재산이 될 수 있고 궁도인들의 체육시설을 하나 해 주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우리 구비를 2억5,000만원들이고 그 외에는 시비를 들여서 궁도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1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1억원을 더 지원해 주시고 그 외 나머지는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숙원사업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궁도인의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비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본 동은 그런 예가 없는데 병영1동, 병영2동, 복산1동 꼭대기에 보면 아직까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하면 그야 말로 구경할 수밖에 없는, 소방도로도 본 위원이 2대 때 건설환경위원으로 있을 때 그 도로를 아직 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중간 정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 중구에 예산만 충분하면 다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나 복지보다는 민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서 예산 편성시에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소방도로개설은 청장님이나 시 의원님이나, 구 의원님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특별히 우리 중구에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를 내년도에 많이 상정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동에서도 소방도로 열악한 재정이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동에서 전부다 보고가 됩니다.

우선 순위대로 점차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데 그 점 이해하시고 특별히 소방도로가 지금 현재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면 별도로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궁도장 이 문제는 기 투자된 1억5,000만원에서 1억원만 더 할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이런 대비도 해야 됩니다.

궁도 동우회에서 궁도장을 7억5,000만원 이나 들여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중구에 궁도 동우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구동우회도 있을 것이고, 야구 동우회도 있는데 왜 궁도장은 해 주면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이런 것은 전 구민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차후에 다른 동우회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도 착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정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타 동우회 이런 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재정이 되면 해주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궁도장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궁도장을 철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 빌미로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66페이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봉송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중구 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며 사또행차 등에 사용했는데 그 행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처음에 준비를 잘한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원에 주게된 것은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중구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면 정산도 받아야 되고 구청에서 감독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또행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일중학원 앞에서 부터 삼성홈플러스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비가 안 왔으면 병영농협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500만원이나 들여서 그 때 비가 소나기가 온 것도 아니고 부슬비가 온 것인데 저도 행사에 있었는데 행차하려고 하다가 스톱하고 못한 것이잖아요. 일중하고 홈플러스하고 붙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인력에 따른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준비만 하고 실행은 못한 것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효과 발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사또 행렬에 대한 사람인력 차출하는데 소요비가 들고, 각 동에 지금하고 있는 풍물 사물놀이패 그것도 우리가 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500만원 속에 풍물놀이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풍물놀이가 몇 팀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세 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사또행차 중심으로 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준비만 하고 실제로 못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비가 와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총무국장 송칠등 사실은 사또행렬 재현하는데 옷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구입하고, 풍물하시는 분들 지원 좀 해 주고, 문화원에서 처음하는 일이라서 고생을 했는데 비가 오더라도 농협까지 했으면 좋은데 저는 성화봉송 첫 구간에 가 있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비가 오는 것 같더라도 병영농협까지 사또행렬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재현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옷하고 만들어 놓은 것은 문화원과 의논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중구에 사또행렬 행사를 재현했다는 것으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서 동원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비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주관한 문화원에서 제대로 사람들에 대한 컨트롤을 못했고, 정확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부슬비가 오니까 못하겠다 몇 발 가다가 스톱했는데 시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시세를 내어서 운영되는 데 구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했다고 봤을 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비가 온 바람에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비가 그쳤는데 일중학원 있을 때 그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준비물이나 인력 동원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세걸 위원 사또행렬 프로그램, 인력, 소품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이세걸 위원 사람은 몇 명 소요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80명 소요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80명이나 동원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하지 못한 것은 문화원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옷 빌린 것이 비를 맞아서....

이세걸 위원 차라리 그런 소품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서 조금씩 모아 놓으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위원장 박성민 문화중구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문화공보과가 중구문화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중구문화원에 그렇게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하계유니버시아드 성립전 예산이니까 정산을 분명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도시계획 입안 문제나 GB구역 용도변경 문제, 이런 법률적인 의견을 도시과장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출석하기 전에 다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에 중구 문화체육세설 등을 중구민의 그야말로 풍요로운 삶, 중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문화공보과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중구 재정이지만 활용만 잘 하면 상당하고 효율적인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주변에 가면 조경이잘 갖추어져 있고, 밤 12시까지 조명이 켜져 있어서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대공원 보다 더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중구 공무원들도 50명 이상이 여기에 등록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 장소야말로 체육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구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시까지 불 켜 달라고 하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탈수 있는 라인을 시설공단에 얘기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또 동호인 역시 중구민들이 가족과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자리로 잡아가고 있고, 향교도 유교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자리 매김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가 직접 시설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청 뒤에서 성안동까지 등산로에 밤이고 낮이고 끊이지 않는 등산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8부 능선에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고 시설도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라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몇 차례 본 위원이 마라톤 코스를 마련하자고 제의를 했고, 또구청 홈페이지에 1년 전에는 10㎞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자랑까지도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라 왔던데 실제로 가 보면 없거든요.

등산로에 10㎞ 마라톤 코스를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순환 도로 뒤에 중구청이 끝나는 지점에서 올라가서 성안동으로 통해서 그 한산을 넘어서 내려오는 이 코스를 하면 10㎞가 분명히 나와 지는데 팻말 몇 개만 해서 몇 ㎞ 지점 표시하고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길을 좀 다듬어 주고 하면 충분하고 천혜의 조건을 갖춘 마라톤 코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열악한 재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폭 넓은 고민을 해 보세요.

마라톤 코스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난번에 듣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동까지는 길이 없어서 안 되고 성안까지라도 팻말을 곳곳에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까지 이렇게 토요일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도시과장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고고자 합니다.

성안동 근린벨트 구역 내에 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 궁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적인 절차나 기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또 건교부 승인을 득 해야 되는 1만㎡ 이상일 때 하고 우리 구청장 소관으로 할 수 있는 1㎡ 이하일 때 하고 우리 구에서 해야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석희 토요일 늦은 오후까지구정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중인 궁도장 시설이나 구민체육시설, 구민운동장시설은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용역을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고,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궁도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까지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도 완료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착수만 하면 되는 과정까지 가 있습니다.

궁도장은 별도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실시인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실시인가는 울산광역시 관보 고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20여일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착수되는데 2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8월5일부터 9월18일까지 걸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은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서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된 상태이고 저희 내무위원회에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용역 내역을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0월중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시설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걸칠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설결정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 실시설계 발주 용역 기간이 40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면 실시계획인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일에서 30일 정도로 보고 앞으로 체육시설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려면 저희들이 70일에서 80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은 8월27일날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납품기간이 10월10일까지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구민운동장 역시 11월중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도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용역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실시인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착수시기는 체육시설은 1월경이 되어야 되고, 구민운동장도 빨라야 2004년2월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기간은 예측이 됩니다.

공히 그린벨트 구역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저희들이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하면 사업의 착수 시기를 당기고, 편의 시설을 빨리 건립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올해 접근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침은 근린벨트 내에 공히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역시 1㎡를 넘으면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 해야 됩니다.

지금 1㎡ 미만으로 해서 규모가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고, 단위시설별 1㎡ 미만이라도 체육시설과 운동장이 연접의 개념으로 가 버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시설과 구민운동장을 현실적으로 연접개념을 적용할 수 없도록, 쉽게 말하면 구민운동장 위치와 생활체육운동장 위치는 상당한 이격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연접성의 개념을 저희들이 탈퇴를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도 구청장님 권한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적으로 근린벨트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 해야 되는 과정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이 1만㎡미만 입니다마는 그 인근에 구민들을 위한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때는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체육시설, 체육공원을 전부 한꺼번에 엮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단계까지는 법규상 소요되는 기일이 필요한 그 사항 외에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세걸 위원 용역이 거의 납품이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용역을 줘야 되고, 해야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도 왜 한 번 우리가 같이 못했습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내어놓고 도시과장 얘기는 이 부분이 거의 발주가 되었고 궁도장은 관보 고시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같이 보고, 이해를 하고 해야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혜만 모으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져 있는 것인데 애초에 승인을 전체적으로 받아도 되지 않아도 될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모아지는 것인데 지금 항간에 비추어 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해서 구민들의 숙원인 운동장이나 생활체육시설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용역비 2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 2억원을 승인할 때는 구민운동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용역을 해 보라고 해서 승인해 줬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5억원의 승인을 부결시키고 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와 졌는데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9월5일부터 18일까지 용역 발주를 받았는데 용역을 납부 받아 놓고도 오늘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용역 결 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업무의 성격상 영역은 문화공보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용역은 도시파트에서 용역의 내용 성격상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하고, 현재 구민운동장 부분은 아직 납기일이 남아 있고 중간보고가 안 되었고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보고 위원회에 보고 시기가 좀 차후에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체육시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구정의 중요시책 부분이기 때문에 과와 관계없이 실무부서장들이 협의해서 오늘 위원회 개최되기 이전에 용역결과나 추진결과를 설명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는 없도록 부서장들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부분과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을 맡길 때 1만㎡ 이상이었습니까, 미만이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시설결정은 1만㎡를 초과해도 관계없습니다.

실시설계서상에 시설을 하는 부분이 1만㎡를 초과하면 관리계획변경승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평균 1만㎡로 보고 9,800㎡ 이 개념으로 두 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는 얼마를 줬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용역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애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비 2억원을 받아 갈 때는 처음에는 10만㎡ 인데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2억원 타 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차질이 생긴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린벨트 구역 내에 전체 시설할 면적을 합치면 그 정도 면적으로 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 하지 않기 위해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은 건교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기존의 산은 그대로 두고, 생활체육공원은 이 쪽에 하고 산능선 구릉을 두 개 넘어서 구민운동장을 저 쪽에 두자 이렇게 부분별로 1만㎡ 이내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애당초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또 문화공보과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산 구릉 두 개 넘는 산까지도 우리가 매입해서 그 일대에 종합 문화시설,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전체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문화공보과장께서 하셨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1만㎡이하로 두 개 시설을 하면서 전체를 내년 4월경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릴 것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 10만㎡ 정도의 규모를 잡고 용역하는데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도시과장 류석희 체육공원부분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그 분야는 공원시설이 없고, 간이 편의시설만 하는 것으로 용역되어 있고, 공원시설은 정말로 공원의 성격을 지니는 시설을 일정 규모까지 저희들이 운동장과 체육시설 사이에 공원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사전에 일부 생활체육공원은 용역을 납품 받았고, 구민운동장은 10월10일까지 납품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로 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에 제가 수 차례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용역 결과 나왔느냐 아니면 용역업체 불러서 중간보고라도 해 달라 왜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부결시킬 때 그 단서가 용역 결과를 보고 가부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예산을 올리지 말고 용역결과가 나온 그 다음에 그 때 가서 재론을 하자 과장 기억나시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용역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재론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용역이 자꾸 늦어지고 실무부서에서 예산만 자꾸 올라오고 용역결과는 얘기 안 해 주고 그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제가 워낙 답답해서 용역 중간 결과라도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줬고, 이번에도 구민운동장이나 생활체육공원 올라 오면서 체육지원계장하고도 분명하게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용역업체를 불러서 분명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은 용역결과가 아니고 차트 만들고 저거 다 가져 온 것이 원론적인 부서에도 의회에 보고하고 지난번에 제안 설명한 그 선 밖에 안 됩니다.

오늘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1회 추경할 때 그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부분에 생활체육공원부터 먼저 용역을 주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부분 그것을 용역을 줘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거기에 따른 위치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공원에 용역이 나왔고 구민운동장도 10월10일날 용역 납품기간 같으면 도시과장이나 도시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용역이 어떻게 되었느냐 용역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용역업체를 한 번 부르든지, 아니면 용역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를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아침에 이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고 각 시설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추진상황에 7월부터 9월18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은 체육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구민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용역이 10월10일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어야 도시계획시설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와 있다는 내용을 저희 과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용역결과라도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업무를 못 챙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체육지원계장이나 관련 담당자들에게 이것을 별도로 내무위원회하고 미팅을 갖도록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사업 설명을 드리고 하자고 저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추석이 지나고, 해외 갔다 오시고 해서 시기를 못 맞추어서 9월18일 이후에 시기를 못 맞추어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오늘 내무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사전에 30분 정도라도 시간을 할애 해 주시면 미리 미팅을 해서 상세한 추진과정을 드리기로 했는데 미팅약속이 안 되어서 오늘 내무위원회 석상에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지 못 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숙원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미팅을 해서 추진과정이나 문제나 예산소요나 이런 것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번에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궁도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착공만 남아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행위실시계획인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실시설계까지가 다 전체 용역비 2억원 중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위원장 박성민 다른 예산은 들어 간 것은 없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위원장 박성민 궁도장 용역비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궁도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 개 용역을 했는데 3,000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가 3개 사업이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궁도장만 따로 땐다면 궁도장이 1억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돈이 8억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만약이 사업을 안 한다고 봤을 때 기 사장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구민운동장, 체육시설, 궁도장, 구민체육공원까지 4개 시설을 도시계획용역,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합치면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 체육공원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궁도장은 1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8억원이 넘게 들어 가기 때문에 원점에서 새로 계획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용역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용역과 실시설계용역 두 건을 합쳐서 3,0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8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실시설계 용역에서 전체 사업비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1억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8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인데 문화공보과장 궁도장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7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 1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구비를 1억원 더 확보를 하면 시비 5억원 확보해서 7억5,000만원 하겠다는 것인데 시비 5억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돈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확보하겠습니다.

1억원만 반영해 주시면 시비 5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에도 예산이 이미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해서 1억원 더 확보해서 2억5,000만원 가지고 결국에 시비 5억원 확보 안 되면 구에 부담만 점점 더 늘어나고 문화공보과장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솔직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궁도장은 국장님말씀대로 설치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설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5억원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만 무리해서 지금 강행군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시설비 시비 5억원은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구청장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시비 5억원 확보해서 2억5,0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시에서 5억원 얻어와서 궁도장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1억원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도 알아보고, 여러 관계되는 분들에게 타진도 해 봤는데 물론 우리 중구 전 행정이 붙어서 하면 확보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고, 시에서 가져와야 될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서 궁도장 5억원을 확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1억원만 더 주시면 내년 5월경에 궁도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장)

○총무국장 송칠등 궁도장 시설 하나 해서 전국 궁도대회 열고 하면 우리 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면 우리 구의 자랑도 되고, 상권 활성화도 되고 그런 면에서 궁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기 1억5,000만원을 할애 해 주셨는데 1억원이 많은 돈이지만 1억원을 더 해 주시면 거기의 다섯 배인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5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돈을 더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시용역까지 마쳐서 실시인가만 해서 사업만 착수하면 되는 사업을 1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억5,000만원만 확보되면 시비 5억원을 합쳐서 내년 5월까지 궁도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더 이상 구의 예산을 더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애당초 1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7억5,000만원이 된 이유는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현장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애당초 사업비 산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에는 보상금이 4,600만원인데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4억6,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공사비도 터무니없는 금액이 산정 되어서 그렇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면을 보면 금호아파트주변에 체육시설하려고 녹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저희들에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전 정보가 흘러서 토지지주들이 작은 나무토막을 전부다 꼽아서 보상을 받을 계획으로 나무를 전부 꼽아 놓았던데 그래서 저것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보상을 받을 욕심으로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땅을 제외해서 다른 곳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도면을 봤을 때는 제외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보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거기는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인데 전신주가 하나 있고 이 부분에 나무를 전체적으로 살아나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나무를 보상 욕심으로 꼽아 놓았는데 그 때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에 공보과장께서보상 욕심으로 했는데 사전에 정부가 유출된 것 같은데 저 땅을 제외하고 뒤로해서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자리에 다시 넣으니까 보상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지주를 아시는 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세걸 위원 체육시설이 3,000평정도 되는데 토지보상비 평당 93만3,000원정도 나오고, 구민운동장이 96만원정도 나오는데 시설물은 체육시설물이 더 많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인조잔디를 한다고 해도 구민운동장보다는 체육시설이 많은데 이렇게 봤을 때 타 토지 가격의 형평성은 두 군데 똑 같은 입장이고 궁도장 이게 2,600평정도 되는데 당초는 궁도장이 이 자리가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도로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체육시설하고 구민운동장 구민 휴식 공간 내지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공원화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총무국장 송칠등 중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이 전체를 관리계획승인을 받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방세과장 김종렬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에 2/4분기하고 3/4분기 지방세과징업무지원금 이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매년 나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1/4분기는 926만6,000원이 내려 왔는데 추계해서 집행했고, 2/4분기, 3/4분기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번 2차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방세과는 고생이 많고 지방세과의 노력으로 중구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내려오는 금액이 사기앙양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견학, 집기 구매하는데 쓰여지는데 다른 용도로는 쓰여지지 않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내려오는 것은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실 환경 개선, 작년도에 1,500만원 같은 경우는 차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고....

박태완 위원 노력한 대가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이 금액이 쓰기도 힘들 겠네요.

세입세출이 1,812만원을 딱 맞춘다고 고생하셨는데 의자도 어떻게 이렇게 맞추어서 하셨는지....

○지방세과장 김종렬 튼튼하고 견고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방세과에 현장체험을 가 봤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회할 때 다시 해 놓고 사무실에 다시 전화하고 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건의를 올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에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시 당초예산는 울산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효과 면이나, 가격 면이나 했는데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본부에 설치하는 기계하고, 밖에 하는 기계하고 하면 1개 구에 4,000만원 소요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이 관계 만큼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구 단위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말고 놓아두어라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거쳐서 추경에 하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차적조회기 얘기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오병한 위원 시에서 일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시에서 검토를 해 보고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해 주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청경들이 이번에 복직 이동으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 부서에 왔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오늘 날짜로 한 명 받고, 한 분은 한 달 내로 배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청경이 그 쪽으로 두 명이 늘어나는 만큼 체납세 기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기술적으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구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 위원께서 길게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나 계장께서는 구 재정이 보다 더 튼튼해 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체납될 때까지는 다들 어려운 분들인데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낸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고생하시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또 총무국장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회 많이 챙겨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방세과나 총무국 소관에 각 부서에 책임자 분들하고 원활하게 자주 미팅도 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의회의 모든 심사나 심의들이 원활하게 웃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수요일날 의정연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구청에 다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를 이용해서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집행부 추진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1년5개월 정도 있다가 집행부로 내려 갔습니다마는 마음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여건상 제대로 되지 못 해서 제대로 보고도 못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제때 보고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 고견을 많이 듣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틀간 제가 내무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헤아려서 집행부의 모든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적극 전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토요일 업무 종료시간 이후까지 장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보조 속기사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민원지적과와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송칠등
문화공보과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도시과장 류석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