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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4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3.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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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9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39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7월3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계장 변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에 김분숙 계장이 구청 환경위생과로 이동하고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여 온 정명옥 계장이 승진하여 건강증진계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진료팀 안규홍 계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여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193페이지 세입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비 삭감내역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시비의 내시분으로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조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환자 수에 맞추어서 의료비를 꼭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국비와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비가 남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해서 시비도 줄이고 국비도 감액 요청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해 준 예산액이 연간 쓰는 돈 보다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서 정액 편성한 부분은 기타직보수를 연초에 봉급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봉급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부분은 계약직 의사가 3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 계약으로 인해서 연봉이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봉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올해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비가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구료비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에 7만원 삭감하게 되었는데 한방진료를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할 때 한의사회에 수당으로 7만원씩 지급하는데 한의사회에 일정이 변경되어서 하루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도 있고 하니까 반납하기도 그렇고, 저희들 약품비가 부족하고 해서 밑에 한방진료실 약품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중구 구민의 건강을 열심히 챙기고 계시는 보건소 소장이하 보건소 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의원들께서 의사 한 분이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의 임기가 끝난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 분하고 또 재계약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지금은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본 위원도 민원인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불친절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너무나 꾀부릴 때가 있으니까 일부러 화를 낼 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을 소장께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 분이 인상된 것이 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끝났으니까 보건소에 근무를 안 하고 그만 두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임금을 더 인상시켜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게 몇 년간 근무를 하면 나 급에서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에 따른 인상을 해 드릴테니까 보건소와 더 계약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최근에 의사를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붙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하는 것 만큼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장께서 중구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재료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300만원정도 반납하는데 방역을 당초예산에 몇 월 달까지 하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9월달까지 입니다.

정사균 위원 여름에 유충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 중순까지는 모기가 많이 있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바로 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복산2동에서 방역하는 것을 두 번 정도 봤는데 지금은 방역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직까지 합니다.

10월달까지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9월말까지 방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0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동 방역은 9월달에 마치고 취약지는 10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는 10월5일에서 6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모기가 많으니까 방역을 자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세걸 위원 보통 국비는 내시가 오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이세걸 위원 오고 나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환자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한 명당 50만원, 40만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에서 시기를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 돈이 모자라면 다른 구에 돈을 받아서 넘겨주기도 하고 우리 중구의 돈이 남으면 다른데 주기도 하고 해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1회 추경 때 7,000만원인데 지금도 1,000만원정도를 이것은 예측하거나 예산 편성상 기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는데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능한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올 여름에 우기가 계속되었는데 그 때만 해도 유충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태풍이 끝나고 나서 모기가 많던데 2일전 청년들하고 방역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전에 윤달이 없었기 때문에 계절이 늘어 졌거든요.

음력하고 양력이 한 달 채 못 되는데 10월 중순까지는 방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숲이나 하수구는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중구민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병한 위원 의사선생님 계약기간 3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병한 위원 만약에 1년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면 그냥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을 정합니까, 아니면 보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처음에 연봉을 정하고 나면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 요율에 맞추어서 올라갑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국비 세입이 줄었으니까, 삭감한 것이고 시비가 줄어서 삭감한 것이고 그러면 구비는.....

○보건과장 박연옥 구비는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박영철 위원 197페이지 계약직 연봉 의사가 가 급, 나 급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가 나 급으로 되어 있는데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니죠.

○보건과장 박연옥 한 분은 가 급이고, 이번에 3년 넘어서 재계약하신 분이 나 급이 되었습니다.

2명인데 나 급은 1명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가 급은 내년 되어야 다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주요사업, 생활체육공원, 구민운동장, 궁도장 설치에 따른 용역을 본 위원회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어느 용역업체에서 왔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에서 용역을받아서 추진중인데 도시계획부 박명제 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설치용역은 주식회사 e엔지리어링에서 나오셨습니다.

송영석 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운동장 용역업체인 박명제 이사께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은 같은 성격이니까 궁도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주식회사 e엔지리어링 토목부 설계이사 송영석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셨죠.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위원장 박성민 궁도장 용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용역기간은 30일입니다.

정사균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8월4일부터 9월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금액은 1,100만원정도 됩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도시 결정이 되어있는 부지라서 1만㎡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1만㎡가 오버되면 구청에서 넘어가서 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1만㎡ 이하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토공 발란스를 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성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타켓트 있는 부분을 성토를 했습니다.

사대에 절개를 하고, 타켓트 있는 부분을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면을 줄이기 위해서 석축을 돌려놓았습니다.

배수를 위해서 구름관을 설치했고 법면 보호를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사대하고 운동장시설물 이 부분에는 주차장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진입도로도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3억4,363만원입니다.

이세걸 위원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저희들은 토목설계만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토공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죠.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정사균 위원 바쁘신데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8월4일부터 9월2일까지 설계해서 중구청에 납품했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9월2일날 납품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납품회사에서는 제 날짜에다 하셨네요?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위원장 박성민 애당초 용역을 의뢰했을 때 도시과에서 의뢰했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의계약 했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위원장 박성민 부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처음에 의뢰할 때는 1만㎡이상이였죠.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사면이 나오면 1만㎡가 오버하는데 사면을 줄여서 1만㎡아래로 맞춘다고 드린 말씀이 1만㎡아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궁도장 관련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적다는 말씀을 들어 본 적 이 있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위원장 박성민 우리 위원회에서 궁도장 설치 예산을 1억5,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처음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도 설계를 해봐야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1억5,000만원에 맞추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3억원 가까이 나온다고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사비만 그렇죠.

보상비는 빠졌죠.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저희들은 토목설계를 하면서 공사비만 가지고 3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대략적으로 얼마쯤 되는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8억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8억원이나 들어가는 궁도장을 어떻게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터무니없이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짐작은 하셨죠.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조금 적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억5,000만원하고는 토목설계비에 대해서만 따졌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궁도장 설계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궁도장은 처음이 지만 다른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입지, 주변여건, 환경이 맞습니까?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에서 잡아 놓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좋다는 생각도 못해봤네요?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이세걸 위원 도시계획설계용역비는 이전행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줬는데 거기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집행을 했잖아요.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져야죠.

○총무국장 송칠등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3월3일부터 4월15일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 공고를 4월30일날 마쳐서 실시설계용역은 8월4일부터 9월2일까지 완료된 것으로....

이세걸 위원 4월30일부터 8월4일까지면 석 달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네요?

돈이 오버된다는 것이 감이 잡혔을 텐데...

○위원장 박성민 e엔지리어링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청 궁도장 설치 용역을 받아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본 위원회에 용역결과 보고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예.

○총무국장 송칠등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위한 용역비는 2,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음은 구민운동장 용역하신 분 소속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주식회사 성지토목 기술공사도시계획부 이사 박명제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남구 옥동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축구장 결정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10월10일까지 45일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8월말일경부터 해서 10월10일까지 45일간 용역기간입니다.

성안1지구 궁도장 말고 체육시설 테니스장하고, 농구장시설 바로 우측 편에 이 부분이 중구청 자체에서 잡아놓은 안입니다.

위치는 중구 성안동 92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9,600㎡정도입니다.

이 안으로 하면 절성토 부분이 많이 생기고 해서 대안으로 한 것이 바로 거기에서 도로를 넘어서 하나의 대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사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1안과 2안의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요일쯤에 중간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청에서 잡아놓은 부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대안으로 해놓은 것은 누가 했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용역사에서 한 번 보고 기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실지로는 평지인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여기가 훨씬 유리하고 대로가 개설되고 나면 뒤에 박스라든지, 추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로가 없는 사항에서는 대안이 적절치 않는데 대로가 생기고 나면 이 대안이 가시권에서 아주 벗어나고 도로가 형성되면 여기가 낮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이 안을 결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대안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대안을 설정했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우리 용역 수행 내용에 기본안과 대안을 하나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존안 보다 대안이 환경이나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안이나 기존안이나 환경성이나 효율성은 비슷합니다.

단지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추후의 문제는 기존안이 좋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납품일은 10월10일이 지만 거의 다 완료된 것이 아닙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만약에 대안으로 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안으로 가지 않고 중구청에서 지정한 것은 나와 있죠.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기본안은 나와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략적인 설명이 다 안 됩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지금 도시계획입안 사항은 평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계획이나 이 안이 결정되고 나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청에서 내어놓은 것이 양쪽 산 가운데에 구릉지인데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은 위에죠.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레벨은 그것보다 낮습니다.

1안에 대해서는 주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이고 대안으로 가면 철탑부지 가기 전에 전답입니다.

박태완 위원 체육운동장이 양쪽에 어떤 차단막 형성이 자연적인 지형이지만 막혀져 있는것 하고 트여져 있는 것 어느 쪽이 좋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막혀있는 것도 소음관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차고 함성도 있어야 되는데 주민하고의 마찰이 없으려면 지금 현재 1안 잡아 놓은 사항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세걸 위원 장단점이 도출되고 구청에서 설정된 지역하고 대안으로 낸 지역하고 첫째, 접근성 둘째, 공사비 셋째, 주변여건 등등이 나와야 비교 평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 자료조사를 두 군데 다 해 봤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설계용역을 줄 때 우리가 낸 안하고, 대안으로 다른 적지가 있는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대안이 나온 것 입니다.

대안이 더 좋아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고 똑 같은 환경이나, 시설투자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장소 외에 다른 대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초 용역할 때 면적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9,600㎡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인조구장 한 면만 용역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예.

○위원장 박성민 토목공사비는 어느 정도들어 갑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공사비 자체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납품기일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다 나와 습니다.

중간보고 과정에서 안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바로 정리를 하면 납품기일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있다는 말씀은 들어 봤죠.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들어 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실제로 토지적성평가는 평면결정에서 모든 것이 되고, 시설공사비 산정은 실시계획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초기 도시계획결정 사항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2,99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의계약 했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예.

○위원장 박성민 2,995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우리 품의에 맞게 해서 기초조사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2,955만원이라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은 용역 품의 자체가 보면 축구면 한 면에 대한 1만㎡에 대하여 결정하는 용역비는 거의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하라는 것 아시죠.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예.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공교롭게도 2,995만원 거의 3,000만원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 한 의혹도 드는데 위치나 구민운동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하필이면 성안동 저 지점에 해야 된다라는 의문을 안 가져 보셨습니까, 입지가 타당합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 부분들까지도 용역을 하시죠.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타당성 검토까지는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구로부터 대안까지 용역을 받았죠.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실제적으로 용역결과서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 대안이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성의가 없다라고나 할까, 그 나머지 주위에 대안을 한 번 설정해 본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줄 때는 타당성, 시민의 접근성, 앞으로 장래의 희망, 장래의 이용도 등등을 근시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인데 일부분만 그렇게 되었네요.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기초조사보고서에 보면 상위법도 들어있고, 2001년에 맞추어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보고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 조성 부지로 4만㎡로 조성하겠다는 안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처음 용역받을 때 9,600㎡로 받았습니까?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9,600㎡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용역 회사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지토목기술공사의 박명제 이사님 용역 설계하신다고 수고하시고 본 위원회에 용역 중간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회사는 안 왔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기술이사가 부산에 출장중이라서 오후 2시까지 오기가 힘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을 출석시켜서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대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류석희 도시과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본 위원회 출석해 주시고 참고 말씀을 하게 해서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 보고 참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 발주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구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위 시설별 3개 시설인데 궁도장 그 다음에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체육공원과는 개념이 조금 틀리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해서 총 3개 시설에 대해서 단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과에서 발주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송영석 이사님은 궁도장 용역 발주를 문화공보과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실시설계만 문화공보과에서 발주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생활체육공원 용역이 끝났죠.

○도시과장 류석희 생활체육시설은 시설결정에 관한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궁도장은 끝이 났고, 구민운동장은 10월10일까지 납품기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안 해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본 위원회 숙의를 한 결과 그 용역결과를 보고 안 하는 저의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애당초 작년 당초예산 잡을 때 용역비 2억원을 승인할 당시에 생활체육공원이 6만㎡정도에 1만8,000평, 구민운동장이 4만㎡정도에 1만2,000평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생체공원하고 구민운동장하고 있는 중간에 산등성 구릉 두 개까지를 포함한 전체 에리어를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궁도장이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잡아보니까 7억5,000만원정도로 터무니없이 증액되듯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 용역보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들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은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구민운동장이 지형도상에 평면 계획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 에리어에 들어가고 국토시설결정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기법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자 할 때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적용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하면서 체육공원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하고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부분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허가로 국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부분만, 그러니까 공원 면적은 제외하고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또 구민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역시 개발행위허가에 지자체 장의 권한 영역 안에서 저희들이 일을 좀 쉽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지금도 마스터프랜은 체육시설과 구민운동장 중간에 공원 계획은 장차 추진해야될 부분이 남아있고 중앙정부에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일을 쉽게 추진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 것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위한 단위시설의 개념을 적용할 때 분리 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 발주가 되었고 위원회에 지난 토요일에도 양해의 말씀을 올렸는데 특별히 보고를 안 드린 사유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릴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 문화공보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무 사업추진 부서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일정을 잡았더라면 저희들 마음이 한층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임시회 기간이고 보고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임시회가 끝나더라고 도시계획결정 용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궁도장, 체육시설, 구민운동장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문화공보과장님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업무상 보고를 못 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좀 빠진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애당초 본 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을 때 왜 중앙부서의 허가사항이고 또 구청장 자체 내에 허가사항이라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가 아니고 전체 에리어를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 도시과장님은 행정 절차상 별개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정사균 위원 도시계획시설용역비를 구민운동장, 궁도장, 체육공원 다 한꺼번에 발주했죠.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용역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결정용역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서류를 만드는 용역인데...

정사균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체육공원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서 입안만.....

정사균 위원 예상 금액을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정사균 위원 4,000만원은 안 넘어 가겠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궁도장, 체육시설, 구민운동장 단위시설 3개의 용역으로 분리발주를 했는데 전체 다 수의계약이고 건수 마다 3,000만원 미만입니다.

정사균 위원 도시계획시설용역비가 문화공보과 당초예산 2억원 금액에 포함되어있습니까?

별도로 건설위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

○도시과장 류석희 예산은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기법상 분리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 업무가 문화공보과의 소관 업무이고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시설을 결정하고 또 설치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단계별로 확보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때 예산이 어느 부서의 예산인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만 저희들은 단지 도시결정 서류가 제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중요 포인트를 두고 있고, 단지 추진 부서가 문화공보과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본 시설들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된 용역비 그것으로 집행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한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원칙은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 위치에 설치함이 타당한지, 이 시설의 필요성.....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체육시설실시 용역보다 도시계획변경설계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지 아니 하면 본 지역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가 용역비 2억원을 줬는데 궁도장, 구민운동장, 체육공원 거의 다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을 다 잡아도 9,000만원하고 용역비가 1억5,000만원만 하면 다 되거든요.

○도시과장 류석희 앞으로 또 실시설계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을 다 합쳐도 약1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2억원의 용역비를 줬는데 예산을 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도시과장 류석희 체육공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공원은 아무런 용역도 발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은 실시설계용역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생체공원하고는 별개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명칭이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에 들어 가는 시설의 종류는 청장님께 주무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해서 결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결심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면서 가압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이렇게 네 가지 생활체육 시설이 들어가고.....

○위원장 박성민 체육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생활체육공원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공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은 여기에서 얘기할 바가 아니고 생활체육공원, 구민운동장, 궁도장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근데 위원장님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이 마스터프랜인에 토지 평면계획상에는 붙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생활체육공원, 궁도장은 이미 용역이 나왔고, 구민운동장만 10월10일까지 용역받는 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류석희 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체육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궁도장하고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용역을 받았느냐고 했을 때 받았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장님 제가 보고 내용 중에 표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시설과 궁도장 지금 납품이 된 것은 두 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위치가 금호아파트.....

○위원장 박성민 우리 예산안에 애당초 이것을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생활체육공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그런 개념 조차도 공감대를 못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서나 모든 자료에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문화공보과에서 행정적인 개념에서 해석할 때 생활체육공원해서 전체 생활체육공원 안에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겸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 명칭이 별도로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 명칭이 국토관리법 상에 명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에 대해 작명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공원과 체육시설을 묶어서 하면중앙정부에 관리계획변경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별도로 국토관리법상 명칭을 부여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에 작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보고하고, 토론하고 계속 심의하고 질의하는 표현법이 생활체육공원 입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은 중간에 따로 체육공원을 설치할 예정이고 저것은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생활체육공원으로 보고되었고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고있으니까, 임의로 그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공원이라고 기 주무과에서 보고된 사항은 생활체육공원을 포함한 부분까지 체육공원으로 영역에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처음 마스터프랜을 마련할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했는데 마스터프랜을 이행하려고 하니까,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분리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있는데 소위 말해서 구청장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호아파트 쪽에서 볼 때 우측에 구릉지가 구민운동장이 되고, 금호아파트 뒤가 생활체육시설이 되는 것이고, 건너편이 궁도장이 되고 그 사이가 체육공원이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태완 위원 애초에는 마스터프랜이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전체 지역을 묶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체육공원을 체육시설하고 구민운동장 사이의 부지를 공원화해서 나중에 다시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갔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용역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용역이 나가고.....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계획실시설계.....

박태완 위원 도시계획실시설계가 나갈 것인데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와져 있는 것이 체육시설인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용역도 안 나오고 타당성 검토도 안 되고 여기가 적합한지, 안 한지 구민들의 접근성이나, 시설을 활용하는데 용이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예산을 부결시키고 2억원의 용역비를 먼저 줘서 용역부터 먼저 해 보고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도시계획결정도 한 번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나와 졌는데 지금까지 구민의 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2억원을 주면서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우리 위원들의 주민숙원을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용역비를 먼저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명분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을 부결시킬 때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과 적합성이 그 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용역비를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구민들로부터 우리 의 명분이 없다, 위원들은 맨 처음에는 무슨 마음으로 승인을 부결했다가 지금은 똑같은 사항인데도 무슨 이유로 승인을 해 줬느냐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의 명분을 전혀 찾아 볼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승인해 준 예산 2억원 설계용역 작년 당초예산 때 줬는데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와졌고, 안 나와진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시 예산 승인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궁도장처럼 1억5,000만원이면 되는 것이 7억5,0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또 나타나지나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어디에 가서 얘기할 수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검토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용역결과 예상 금액으로 투입했을 때 기본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이 될 수 있는 명분 제공은 누가 해야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되는데 명분을 제공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류석희 사실은 체육시설이나 구민운동장이나 궁도장이나 체육공원 개념의 공원시설개념이나 이 모든 사항들이 업무의 권한이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성격은 건교부 장관인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정적으로 접근할 때 부지에 대한 토지 평면이용계획을 전체를 다 수립했었는데 제가 도시과에 근무하고 난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참석하고 왔고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북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타 기관에 관련한 사항과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에 속한 구민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의 행정을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원활히 승인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2002년12월31일부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시가 예정용지를 정부에서 공고를 시가 승인을 받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하고 난 이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내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인 관한 업무의 성격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2002년12월말까지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올라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편의시설, 공공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중앙정부에 상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 건도 편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100% 울산시는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5개 구·군에 시설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다 받았는데 그 기점이 2002년도12월31일입니다.

조정가능구역을 승인해 주고 울산광역시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초로 받았는데 그 승인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구역이외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급한 사항이 있어도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도에 갔을 때 전체적인 체육시설,공원, 운동장, 궁도장 까지 다 엮어서 한꺼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다, 중도에 참석하고 와서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 가운데 현행 법령을 어기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국토계획법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지자체 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면적이 1만㎡이하 그 규모로 가지 않고는 본 위치에 중구 어느 지역이든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생각을 갖게 된 시점이 언제 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갔다 온 것이 상반기입니다.

시일은 얼마가 경과되지 않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궁도장은 궁도장대로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지금 이렇게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지난 토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인접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체육시설을 먼저 결정해서 추진하고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원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계획법상에 GB관련 특별조치법상에 연접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설을 다 해 놓고, 결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구민운동장과 체육시설, 체육공원 전체 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으러 가야 될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개발을 하고, 운동장에 관한 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실시인가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이런 문제점은 현행 법률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위시설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애당초 본 위원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심의가 올라올 때 생체공원이 28억원, 구민운동장 27억원, 궁도장 1억5,000만원 그렇게 올라 올 당시에 면적을 수만㎡에 달하는 그런 전체 면적을 잡아서 두 개를 55억원 정도로 했는데 도시과장께서 직접 법령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려우니까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구분해서 하신 것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위원장 박성민 예산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 부서인 저희 도시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공보과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 규모가 있는데 시설의 개념에 따라서 사업비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도시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의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사업비가 근거가 나오는데 현재로써는 추정치 예산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 지금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 저 규모도 저희들이 무작정 대충 얼마 들어 갈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준 근사치에 가는 사업비라고 보아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면적 내에서 운동장을 설치했을 때 현재까지 이 정도 규모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기 설치된 구민운동장의 예산을 참고해서근사치 예산을 추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공원 6만㎡, 구민운동장 4만㎡해서 전체 3만평 정도가 되는데 구민운동장 3,000평 이내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부지 면적만 하더라도 10분의1 가량 줄었는데 예산이 두 개 묶어서 55억원으로 추정했다가 지금 토지매입비는 대폭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토지매입비도 총 사업비 개념에는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한계는 시설물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시설 설치에 따른 토목 쪽 부분만 대충 추산해 봤는데 보상부분까지는 토지매입비부분은 저희 과에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면적은 대폭 줄었고,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스터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도시과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화공보과가 56억원이라는 돈을 정해 놓고 하려고 하다가 법률적으로 적 용이 안 맞고 해서 부분적으로 시설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구민운동장 이름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당초에는 구민운동장조성, 구민생활체육공원으로 타이틀을 걸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가고, 또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되어서 문화공보과에서 기술적인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부서인 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만평정도 얘기했다가 지금은 3,000평 미만으로 세 건을 축소시켜 놓으니까 이제 이 의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이것 때문에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에 28억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96만원인데 이것을 해서 구축물을 다 획득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면 돈이 남는지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도 산술평균적으로 하면 93만원정도 되는데 운동장 인조구장 한 면을 사람 다니는 면적하고 전부다 합쳐서 과연 남는지, 모자라는지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은 중앙도시계획 거기에서 결정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얘기는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누가 확실하게 해 줄 것이냐, 28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해야 되고 중앙정부 국비가 내려오면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되고, 28억원이 넘게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OK된다면 그래서 더 얘기를 하면 원점이 되니까 이 판단을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궁도장도 현재 토목공사비가 3억4,000만 원 들어가고, 용역비가 3,100만원정도, 토지매입비는 1억원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되어야 여기에서 예산을 확정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얘기를 할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주무부서가 아니면서 문화공보과를 협조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궁도장이나, 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 본 위원회에서도 설치의 필요성은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비를 주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의미니까, 그런 계획이 제대로 안 나와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인데 앞으로라도 본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는 도와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장시간 동안 나와서 협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람 되지만 제가 소속 위원회는 아니지만 문화공보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제가 설명이 많았는데 5개 구·군을 두고 저희 중구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울산시의 모태가 되는 중구가 주민 편의시설, 주민 복지 시설 측면에서는 타 구·군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것이 중구입니다.

제가 중구에 와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도시계획 업무를 보면서 빠른 시간에 주민편익시설을 해서 구정이 서비스 행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도시계획결정 되고, 실시설계 나오고 실시설계 근거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되고 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 업무 관련해서는 동시에 병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은 병행되는데 시간은 단축의 효과가 있고, 단지 위원회에서 정확한 예산의 근거를 실무파트에서 추산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공보과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께서 예산을 추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 토지도 감정해 봐야 전체 매입비가 나오는데 거의 엉터리 예산은 아니고 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준근사치에 가는 아웃트라인 선은 거의 맞아진다고 보아지는데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체를 넓게 봐 주시고, 결국은 중구를 살고 싶은 중구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자리를 뜰까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 위원 각자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살림 규모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궁도장을 1억5,000만원에 하겠다고 했다가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살림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어떻게 투입되고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서 얼마 기간 내에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안이 나와 져야 저희들이 승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공보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 같으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성의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장)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인사이동도 있었고 업무파악 하시고, 이 일을 맡아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로드는 잡힌 것으로 이해하지만 당초 예산에 잡혀져 있고, 내가 내려가서도 이것은 합리적인 용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지금 약 8개월 기간 동안 이게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 진짜 링크를 해서 업무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3월달에 문화공보과에 발령 받아서 3월달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4월달에 궁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줘서 착공을 해서 7월경에 도시계획시설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이어서 8월달부터 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주고, 이어서 구민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에 따라서 용역결정이 되어서 지금 공람공고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이세걸 위원 체육시설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끝이 났는데....

이세걸 위원 실시설계를 해야 공사금액이 나오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공사금액은 실시설계를 해야 나오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토지보상 감정해서......

이세걸 위원 토지야 지금 안 빼내도 공시지가에 면적하고 편입토지 조서만 있으면 다 나오는 것이고 지금 공사비는 성토, 절토, 구조물 등등 설계가 다 나와야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전체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나와야만...

이세걸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이세걸 위원 28억원 들어가는지, 25억원이 들어가는지 30억원이 들어가는지 아직 모르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구청장이 생각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이기도 한데 궁도장 이것 만 하나 보더라도 준공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빨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과정상에 문제점이나 앞으로 실시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 보자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시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궁도장만 보더라도 성토 쪽이 5,170만원, 석축 쪽에 보면 4,400만원 총 9,600만원이고, 시설비를 보면 성토 부분에 2억500만원, 석축 부분에 2억5,900만원 총 4억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합쳐을 때 5억6,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7억5,000만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9,6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4억6,000만원 들어갑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설계 나온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박태완 위원 실시설계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궁도장은 3억4,200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공사비는 3억4,300만원이 나왔고,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계산한 공시지가만 여기 설계상으로만 나와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감정을 해야 나옵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감정을 해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왜 GB 구역 내 체육시설이라고 예산서에 명시를 안 하고 체육공원이라고 했느냐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 GB 구역 내에 체육 시설을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국비 지원 명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한다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보고가 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조성안에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많은 부지를 포함해서 그 안에 체육시설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토지위원회나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체육시설공원 내에 체육시설만 먼저하기 위해서 단위사업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박영철 위원 물론 저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상급기관과의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부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등, 법령 문제로 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2회 추경 계속비사업 조서에도 보면 면적이 그대로 4만1,000㎡로 나와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서고요.

예산서를 보면 면적에 대해서 예산은 같이 드는 것은 지금 시설에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돈에 시설을 맞추어 가는 이상한 예산편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문제는 집행부 계획에 보면 27억원 정도로 시비 5억원, 특별교부세 19억원 그러면 순수한 구비는 3억원만 투입하면 구민운동장이 조성된다는 이런 계획인데, 물론 겉으로 보면 3억원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그런 장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설로 조성이 된다.

겉으로 보면 참 좋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한꺼번에 승인해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래 끄느냐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회의 입장은 바로 한 과에서 일어난 궁도장 같은 현상이 생길까 싶어서 1억5,000만원이 7억원, 8억원이 되는 현상 그런 것입니다.

구비 3억원만 투입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13억원이 될지, 30억원이 될지 지금 아무도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사업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행정 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도 양질의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확고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궁도장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고,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은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대충 공사비를 산출하니까 그와 유사하게 나옵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구비 3억원만 투입하면 구민운동장 조성이 가능합니까?

본 예산서 25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도 보면 2003년도 시행사업 중에 일반회계 성안구민운동장 조성에 잔디구장 1식으로 되어서 부지면적도 4만1,000㎡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그대로 28억원으로 해서 21억원을 1차 연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면서 앞에 예산서는 다르게 하면서 행정에 신뢰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것도 잘못되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면적이.....

○위원장 박성민 2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이런 것도 지금 이것도 당초면적이 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안생활체육공원 6만2,000㎡ 이것이 1만8,000평정도 되고, 구민운동장이 4만1,000㎡ 1만2,000평정도 되는데 당초 계획인데 이것이 변경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이것도 수정을 해 주고 같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구민운동장은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구비 3억원만 투입하면 현 계획대로 잔디구장 한 면해서 양질의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조금 변동이 있지만 그것만하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도 원래는 인조구장 하나, 마사구장 하나 해서 두 면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계획이 오락가락 하는데 부지도 대폭 줄었고....

박태완 위원 두 면이 맞습니다.

잔디구장은 두 면이 없으면 50%도 활용을 못합니다.

잔디구장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기간에는 다른데 이용을 해 줘야 합니다.

한 면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면적도 대폭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고 이 책자에는 면적이 그대로 있는데 새로 계획서 제출한 것은 면적이 바뀌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운동장은 한 면만 조성하고 그게 선행되고 난 뒤에 체육공원 내에 승인을 받아서 보조구장을 한 면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두 면 다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면적을 다 두고 하려면, 당초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하다시피 여건이 변동되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올라가는 서류가 다 보류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분할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에 면적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틀린다고 행정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자꾸 물으시는데 그것은 물론 실무하는 담당 직원들이 잘못 표기한 것도 인정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궁도장이나,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구민에게 필요하다면 예산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관계법령상 한 면 못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27억원 중에서 구비 3억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했는데 27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토지보상 7억원, 공사비 20억원이라는데 20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 지 이것은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궁도장 같은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궁도장이라는 그런 예산이라고 미루어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10만㎡에 달하는 계획을 잡아서 27억원, 28억원해서 55억원을 뽑았는데 지금 평수는 10분의1로 줄었는데 예산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지금 2차 추경까지 왔으면 애당초 이런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중앙에 가 보니까 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구청 자체 내에 권한 안에서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추정예산을 내어 주고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 어떻게 승인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면적은 줄었는데 금액은 그대로 이고,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구장도 인조구장, 마사구장 두 개 하기로 해놓고 인조구장 한 개로 해 놓고 예산은 그대로이고.....

○총무국장 송칠등 그 계획 면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계획 면적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것이고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운동장하고, 체육시설하고 묶어서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한다면 그 면적이 포함됩니다.

운동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완성된다면 도시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연접개념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한 면 더 조성하고 편의시설 내지 주차장 이런 것을 체육공원 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더 깎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2005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남는다고 볼 수는 없고 실시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그리고 자꾸 집행부가 잘못 되었고,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한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오고 가고 하지도 않죠.

중앙토지위원회에 전부 다 결정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면적도 단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용역업체에서나 도시계획과장이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자료 낸 안을 믿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억원에 대해서 구비가 3억원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시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국비가 안 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더 안 들어간다고 여기에서 장담을 못합니다.

오병한 위원 궁도장 이번에 1억원만 주면 시비 5억원 가져온다고 했는데 시비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약속합니다.

오병한 위원 만약에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시비 얻어오면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비부터 가져오고 구비확보해도 되잖아요?

○총무국장 송칠등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시설은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시기가 언제 입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올해 넘어가면 지나 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지만 따로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성안지역체육공원용역과 관련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3일간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송칠등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보건소장 이윤구
도시과장 류석희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기타참석자
주식회사e엔지리어링토목부설계이사 송영석
주식회사성지토목기술공사도시계획부이사 박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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