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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4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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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6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위생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위생과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 박영철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395호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 395호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김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소관 의안번호 39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앞서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부산 중구를 제외하고는 가격이 약간 비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현재 봉투 가격은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의하여 가격에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구 등도 2000년부터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매년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률 100%까지 봉투가격을 현실화시키려는 환경부의 지침으로 자치단체별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이후 봉투가격이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 목표를 금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첫해인 금년도에 주민부담률을 39%~50%로 설정하여 봉투 가격을 산정한 결과 봉투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59% 인상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59%를 인상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금년에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다음 가격 인상 시 더 많은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부득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으로 재정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경우, 쓰레기 봉투 가격이 5ℓ 기준 단독주택 80원하던 것을 이를 조례개정 시 120원으로 50% 인상하였으며, 용량별로 평균 인상률은 78%였습니다.

초기에는 주민 저항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 인상안은 청소행정의 주민부담률 청소예산자립도를 2006년까지 100%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거 금년도 주민부담률 50%, 청소예산 자립도 45%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봉투용량 평균치가 59% 인상된 것으로서 주민불만과 원성이 예상됩니다만 봉투의 인상 불가피성에 대하여 주민홍보는 물론 불법투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의 봉투공급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봉투가격 인상으로 반사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다면 금번 봉투값 인상은 앞으로의 청소행정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쓰레기감량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마음에 와 닿는 청소행정 수행의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구청장님과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마을 안길이라도 포장할 수 있는 돈은 14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쓰레기봉투 처리 지원비가 48억5,300만원입니다. 그것이 32%에 해당하는 대단한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부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48억원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2, 3억짜리 공사를 20건 정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주민부담이 따르겠지만, 주민부담이 안 따른다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하면 10ℓ 96장을 1년에 사용하는데 이번에 인상하면 1만9,200원 들던 것이, 1년에 1만1,520원이 조금 더 듭니다.

1년에 1만1,520원이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료도 나누어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안 스카이 같은 경우 1년에 50ℓ짜리 2,400장을 쓰는데, 237만6,000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려면 678만원이 들고, 이것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441만2,000원 듭니다.

과연 이렇게 돈 잘버는 스카이 같은 곳에서, 어떤 사업장을 꼬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구청 비용을 440만원이나 더 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현실화되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만은 위원님들이 꼭 관리를 잘하셨다가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조례에 보면 97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직까지 봉투값이 한번도 인상 안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봉투를 팔았을 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가격을 거의 6년 동안 인상 안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 개정이 97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98년도 1월, 98년도 12월, 99년도 8월, 99년도 12월, 2000년도 4월, 2000년도 12월, 2002년도 8월, 작년 8월에도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조례안이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심각한 문제 같으면 1년에 한번씩 조례개정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어야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조례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직무 유기입니다.

지금 와서 봉투 값을 50ℓ짜리 같은 경우 170원 인상하면 거의 70% 인상인데, 물론 중구로 봤을 때 적자폭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상안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70%, 100ℓ짜리를 56%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설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군의 조례안에 보면,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 별첨에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자립도도 연차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2003년도에는 45%, 2004년도는 50% 개정해서 주민부담률 100%까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정말 미비하고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산출해서 나왔는지도 구의원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례에 없기 때문에.

수집·운반비가 왜 130원 인상되어야 되고, 봉투제작비용도 마찬가지고 판매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수수료가 몇 %인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상보다도 우선 조례부터 개정해놓고 난 뒤에 인상을 다루어야 원칙에 맞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판매대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보면, 2002년도에 5ℓ 판매금액이 468만720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럼 이것부터 엉터리거든요.

왜 엉터리인가 하면,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제작비해서 불용처리 되는 비용이 220만원밖에 안 됩니다.

2002년도에 5ℓ짜리 봉투 제작 의뢰한 것이 12만장입니다. 결론적으로 5ℓ짜리 봉투 판매가격이 46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12만장의 생산을 의뢰해서 판매는 5만1,000장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468만720원 나누기하면 계산 나오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우리가 매월 15일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 결과 12월을 구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02년도 수치로 계산했을 때 5ℓ짜리 제작의뢰는 12만9,250매 제작 의뢰를 해서 결론적으로 2002년도에 판매한 것은 4만6,807매 밖에 판매를 안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자료가 정확하게 틀리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 우리가 뽑은 자료와 차이가 있으니까...

김지근 위원 이 자료는 누가 뽑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금액은 나옵니다만 매수 관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매수는 5ℓ짜리가 8만4,538매가 팔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5일 단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는 세입부분도 있기 때문에 틀려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결산을 하면 1년 동안 판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결산할 당시는 12월이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산 당시 차이가 있든 말든 간에 봉투값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1년치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6개월치 계산되어서 2년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김지근 위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가액도 안 맞고, 정확한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트가 안 나오죠.

예를 들어 작년에 4만6,000매 팔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불용처리 안 되고 다 팔았단 말입니다. 돈은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봉투가 어디 남아있던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봉투는 계속 이월이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와 이것이 안 맞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매수당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매월 15일 간격으로 정산을 하고 잔여매수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착오는 있을 수 없는데 작성하는 과정이나 시기상 착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봉투 값 인상과 관련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월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1년치의 봉투판매 가격을 정확하게 해서 계산이 나와 있어야 과연 우리가 인상을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나오지, 아무 기준도 없이 맞추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이 뽑으신 자료는 결산부분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석한 것은 12월말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김지근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예산을 뽑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것은 이번에 뽑은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왜 안 맞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는 2001년도 결산서...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선 안되고, 과장님의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 지침 실무편람에 의한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할 당시에 몇 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과 몇 개월 차이나는 부분을 이번에 자료를 만들 때 12월말까지 매월 두 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분을 총 합쳐서 이번에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준 자료 자체는 금액이 안 틀리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봉투값 인상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1년치 분이 분명히 계산이 되어야지 이것은 1년치 분이 계산 안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 하원호 의원님, 그것이 1년치가 맞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구비만 잡았고 의원님은 공동주택 분과 단독주택 분 처리비, 전체 예산서에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처리비까지 예산서에 포함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식에 의해서 받는 것은 순수하게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잡거든요.

김지근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분명히 해줘야지 집행부만 알도록 해놓고 쓰레기봉투 값 인상 시켜야 된다, 지금 봉투 판매 수수료 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ℓ당 53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슈퍼마켓의 판매수수료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5ℓ가 6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마진률이 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9%입니다.

김지근 위원 개정이 9%이고, 현행 말입니다. 현행 6% 되어 있는데 왜 9%로 개정합니까?

그것은 우리 구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판매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지침상에 보면 계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방법을 안 하고 역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격을 절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61원 나오는 것을 170원으로 절상을 하기 때문에 9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을 연연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쓰레기봉투 관계 때문에 두 번 정도 조례개정을 담당자 선에서 요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정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담을 집행부에서 다 떠 안습니까, 의회에서 다 떠 안습니까? 한꺼번에 이만큼 많이 올려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책임은 우리 행정에서 지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 부담이 지금 위원님한테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공급업자 마진 인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급업자 마진 인상은 안 시켜줄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배달하는 부분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대행업체를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원래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7월 1일 새로 해서 내년 12월말까지 하고, 그 부분은 다음 위탁업자 처리할 때 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예정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상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그것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우리 구만 따로 되어있죠?

우리 구가 영진환경에서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대산에서 하고, 타구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격을 올려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리고 판매상수수료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환경부지침 편람에 보면 수수료 요율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환경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격을 안 올리고 있는 곳이 주로 민선구청장이 들어서고, 전국의 예를 보면 재정이 조금 나은 곳은 실제로 6, 7년간 안 올렸고, 재정이 열악한 곳은 많이 올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97년 인상 이후에 6년 동안 쓰레기봉투 값을 동결했다고 했는데, 그 동안 구 재정이 열악했는데 왜 동결했는지 먼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울산광역시 북구라든지 울주군은 농촌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와 쓰레기봉투 양에는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라든지, 동구, 중구는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를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여건상 쓰레기봉투 가격이 안 오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남구라든지, 동구 등 환경부 목표치 수준이 내년까지 주민부담률을 100% 올리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같이 올리기로 하고 일단 안은 다 같이 잡았습니다만, 우리는 결재과정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남구라든지 동구는 용역 중에 있어서 차후에 올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중구가 먼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그 동안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동안 42억원이라는 적자가 났음에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별표3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봉급액은 현행과 개정에 보면 약 49%에서 65%까지 규격별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규격별로 134%에서 60%까지 인상되어 있고, 판매액은 현재 약 55%에서 70%까지 인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공급가액에 보면 수집운반비는 52%로 비교적 상승되어 있는데 처리비에는 전혀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봉투제작비는 25%에서 75%까지 상당히 격차가 심하게 인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판매수수료가 134%에서 160%까지 대폭 인상된 요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안석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비 자체는 5ℓ짜리 1장을 팔면 처리비용으로 시에 시비로 나가는 그 돈입니다.

그 나머지 제작봉투비라든지 수집·운반비 이런 부분, 수집·운반비는 우리 구비로 들어오고 봉투제작비는 조달물품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처리비 자체는 당초에 3원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3원인 것은 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 조례상 처리비를 3원만 주면 된다고 조례상 나와있습니다.

만일 시 조례에서 이것을 5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5원을 계산해서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침상에 나온 요율에 의해서계산하기 때문에 퍼센트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석원 위원 요율이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주민부담률 50%를 잡았을 때 계산상에 의해서 5ℓ짜리가 평균 70% 인상이 되고, 10ℓ짜리가 60%,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9.2%가 인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봉투제작비를 보면5ℓ 짜리가 75% 인상되어 있고, 50ℓ와 100ℓ는 각각 25%, 26% 이렇게 인상되어있거든요.

소규모 봉투 제작비가 왜 이렇게 75%가 인상되었는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는 그 당시의 조달물품 가격을 산정하고, 지금은 현재 내려온 조달물품 가격의 단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이것은 요율 같은 것도 조달청에서 조달물품 단가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봉투제작 비용에 이것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14원이라고 하지만 조달물품 가격이 9원이 내려오면 9원만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높다 낮다 그 부분은...

안석원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5ℓ, 10ℓ 제작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가액이 50%에서 65%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민들에게 65%씩 부담을 시킨다면 주민들에게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2006년까지 주민부담률과 자립도 100%를 잡았습니다.

100%를 잡다 보니까 올해부터 50%를 해서 잡으면 연차적으로 비율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2006년도까지 100%를 잡다 보니까 올해 첫 단추부터 59% 정도가 인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는데 주민의 저항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무단투기 단속,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저항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문제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006년도까지 주민부담률 100%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몇% 올릴 예정입니까?

2006년이라 해봐야 3년밖에 안 남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4년도는 주민부담률 70%, 2005년에는 90%, 2006년도는 100%...

박성만 위원 그럼 그런식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몇 % 정도...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5ℓ를 기준으로 하면 50%...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는 봤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올해도 이렇게 올리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2006년도 목표율이 100%라고 하지만 이것을 연기를 하던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올해 50%, 내년도 또 몇% 이런 식으로 올리면 과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가 20%에서 30%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면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존 차원에서 구비를 하면 대행료 자체도 올라갈 수 있는 부담이 또 생깁니다.

박성만 위원 감소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림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 양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이 오르면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길거리에 그냥 방치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의 경우도 일반주택에 78%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저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렇게 올리면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고 2006년도까지 100%로 올린다면 대단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심하게 올린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4페이지에 보시면 월 평균 세대당 1,032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이 정도로 보면 크게 폭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데...

박성만 위원 물론 5ℓ짜리 불과 170원 올리는 것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퍼센트로 얘기하고, 100만원짜리 1% 올라봐야 1만원이지만 100원짜리 100% 올려봐야 100원밖에 더 오릅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최근 6년 동안 쓰레기봉투제작비를 한번도 안 올려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어야만 다른 것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제작비를 안 올려주었으면 그 회사에서는 5년간 종업원 노임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올려주고 어떻게 버텼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대행업체를 이야기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제작회사...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작비 자체는 차이가 9원이 나기 때문에 조달물품가격에 의해서, 제작할 당시에 조달물품 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4원이 15원이 될 수도 있고, 16원이 될 수도 있고...

박성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동안 쓰레기봉투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제작비를 5년간 안 올려줬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작비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올려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단가대로 계약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한번도 안 올려줬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수시로 오릅니다.

박성만 위원 오르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러니까 그 9원이 생기는...

박성만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판매수수료 요율이 9%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놨거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5ℓ 짜리 9% 오르는 것하고, 100ℓ짜리 9% 오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매수수료도 조금 조정을 해야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당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판매수수료 관계는 우리가 올리고 낮추는 부분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아니,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판매수수료는 슈퍼마켓 판매수수료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예.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지침상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주민부담률 이런 것이...

박성만 위원 그런데 5ℓ, 10ℓ짜리는 이익이 별로 안 나지만 50ℓ, 100ℓ짜리는 이익이 많이 나니까 판매수수료를 꼭 9%로 고집할 게 아니라 ℓ가 큰 것은 판매수수료 퍼센트를 조금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낮춘 만큼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자체가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ℓ당 다 틀립니다.

봉투용량은 5ℓ를 곱해줘야 하고...

박성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판매수수료가 9%인데 5ℓ, 10ℓ는 9%를 적용하되 50ℓ, 100ℓ는 6%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상의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주민들에겐 그만큼의 이익 차이를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수수료 산출방법에 보면,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봉투수수료×0.09로 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놨으니까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침상에 나오는 9%를 적용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 9%를 적용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9%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5ℓ, 10ℓ짜리는 9%를 적용 해 주더라도 이익금이 많이 남는 것은 6%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하나는 9%를 적용하고 하나는 6%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요율을 9%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 또 유사상품과 판매수수료 이런 것을 비교해서 낮다 싶을 때는 우리가 10%로 해 줄 수도 있고, 11%로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 하나는 6% 해 주고, 하나는 9%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율 자체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조정 가능하다고 뭐하러 써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러니까 유사상품에 의해서, 이것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퍼센트를 올려서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는 5ℓ나 10ℓ짜리는 이익금이 적게 발생하니까 9%를 적용해 주더라도 50ℓ나 100ℓ짜리는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6%나 7%해도 충분히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판매수수료 자체의 가격을 내는 것은 요율 자체가 ℓ당 처리비용×얼마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0.9%를 적용할 경우, 0.9%만 적용이 되어야지 5ℓ짜리는 0.9% 적용하고 10ℓ짜리는 10% 적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10%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상도 이익금이 남아야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에서 9% 인상이 되는데, 5ℓ나 10ℓ짜리는 적게 남으니까 그 대로 인정을 해 주고 50ℓ나 100ℓ짜리는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꼭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6%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정 가능하다고 써놨으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조정가능이라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하나 가능하다는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유사한 것이 이것보다 더 높을 경우 9%에서 10%로 올려서 적용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5ℓ짜리 10%, 10ℓ 10몇% 이런 식으로는 요율상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적용을 못시킨다 이런 결론입니다.

박성만 위원 저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성만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하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5ℓ는 9% 그대로하고, 50ℓ, 100ℓ는 6%, 7%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안 된다면 전체적인 마진을 볼 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일률적으로 꼭9%를 적용하지 말고 8%나 7%로, 1, 2%라도 전체적으로 낮출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판매수수료가, 50ℓ도 138원이고, 100ℓ는 275원이고, 이 봉투 하나 팔아서 마진이 엄청 높다는 말입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다른 물건 하나 파는 것과 비교하면 가벼운 100ℓ 봉투 하나 팔아서 마진이 275원 남는다면 상당히 높은 마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9%를 적용하지 말고 1, 2% 낮추어서 마진 수수료를 봉투인상 분에서 커버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가능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보는 차원에서 이 부분의 마진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임시회 시에 개정을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임시회 시에 개정을 한다면, 지금 인상을 해놓고 다음에 또 가격이 높으니까 내리자 그러면 소매점에서 호응을 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마진 관계는 일률적으로 같아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조사를 해서...

박홍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이 마진률이 높다고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부 지침상에 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9%라는 것은 기준이고, 타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정하도록 되어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꼭 9%에 기준점을 두지 말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 그런데 1장 두고 마진이 270몇 원이다 하는데, 그 큰 봉투를 한두 장 사가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20ℓ짜리, 10ℓ짜리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판매점에서 하나 팔면 200몇 십원이라면 하루에 10장도 안 팝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지만 지금 수수료가 5ℓ가 6원, 10ℓ가 11원할 때도 다 판매를 했잖아요.

지금 오르는 부분이 6원하던 것이 14원하고, 11원하던 것이 28원하는데, 마진이 100%도 훨씬 넘잖아요. 그만큼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100ℓ짜리 112원하던 것이 275원하면 100%만 인상입니까?

이만큼 많이 인상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진률을 왜 9%에 맞추어서 적용합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 하원호 실무자 입장에서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환경미화담당주사 하원호 담당주사 저희들 산술 공식이 8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ℓ당 가격 결정하는데도 종합적으로 20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ℓ당 9%를 안 하고, 9% 왔다 갔다 할 경우 이 요율 자체가 다 달라지고 예를 들어 5ℓ는 9%하고, 가격이 높은 20ℓ는 4%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5ℓ는 9%하고 가격 높은 것은 5%, 6%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맞추자 이 말이거든요.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안 갖다 놓으면 다른 장사가 안 됩니다.

400몇 십개 있는데 이익이라는 것은 크게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요율 자체를 인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공감은 갑니다만 가격자체도 올렸으니까 이 판매수수료 관계도 현 수준대로 하고 약간 상회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정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가격 자체가 이만큼 많이 안 올라갔는데 수수료 인상만 100% 훨씬 넘게 올라가잖아요.

6원하던 것이 14원이고, 11원하던 것이 28원인데 인상요율과 같이 올라간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슈퍼마켓이나 연쇄점 이런 곳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해서 손님이 더 많이 온다고 했죠.

그럼 그것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혜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쓰레기봉투를 안 파는 슈퍼보다는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박성만 위원 실제 쓰레기봉투를 하나 사기 위해서 왔다가 다른 것도 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박홍규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판매이익이 많으니까 꼭 9%를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 정도만 낮추면 그 금액만큼 쓰레기봉투 인상에 반영시키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득을 볼텐데 왜 그렇게 9%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최현만 위원 과장님,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ℓ가 인상되기 전에 1,868원이죠? 현재 개정안은 2,785원으로 49% 인상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토론이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2% 인상하면 2,785원이 아니고 2,563원이 되고, 그래서 100ℓ가 49%가 아니라 38%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49%를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마진수수료를 1% 낮추면 이번에 봉투가격 인상률이 49%에서 37%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3% 하는 것을 2%로 해서하면 현재 봉투 인상 가격 평균 50%와 13% 정도는 마진에서 다운되니까 그것을 검토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수정가결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 인상된 것은 판매수수료도 인상된 금액에서 9%로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5ℓ는 맞고, 10ℓ, 20ℓ는 판매수수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9%가 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현만 위원 인상률이 말은 9%라 해놓고 실제의 수치를 계산하면 9.8%,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표시가 나죠?

공급가액이 564원인데 이것은 10%하면 56원입니다.

반올림을 해도 56원으로 10%이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9%라고 이야기해서는 위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쓰레기봉투 인상을 한다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의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부칙에도 보면 시행이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달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리 홍보를 했을 경우에 저항관계도 나타나고 사재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로 부쳐진 그런 상태입니다.

최현만 위원 인상 공시를 했다고 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행정절차상 하도록 ...

최현만 위원 인상을 한다고 공고를 했다, 그러면 구민들은 모르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루 붙여놨다가 사진찍고 떼버리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왜냐 하면,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감자를 오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다음에 공포가 되었다, 밖에 나가면 구 의원들을 구정 일 잘 하고 서민들 보살피고 살림 잘 살라고 보내놨더니 봉투가격만 50% 인상시키고 서민생활은 하나도 관찰 안 한다고 구민들의 원성이 돌아오는데, 서두에 공무원이 6년 동안 인상을 안한 것도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 주민들의 원성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세워 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들도 올려야된다는 당위성은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항관계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야되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불법투기를 안 한다든지 건전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 자꾸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판매소 9%라는 것이, 이 금액 9%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요율 9%이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시키는 것이지 9%를 올려라 내려라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요율을 9%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100% 오를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한다니까 되었다고 보고...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읍시다.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신 분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홍보나 저항을 만류할 수 있는 계획도 안 세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개정만 해 주신다면 홍보안을 조만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홍보안을 만들 때 5년 동안 인상을 해야되는데 못한 것은 집행부 잘못이다, 서두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현만 위원 왜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6년 동안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계속 묵인해 오다가 갑자기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정은 구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구민들이 볼 때는 똑같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6년 동안 인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홍보문안에 넣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많이 오른다 이런 문구를 넣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 있다가 가버리고 또 인사이동되고, 가시면 끝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두에 집행부 잘못으로 했다는 문구를 하나 넣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수료인상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0.09%이고, 오르기 전에는 0.06% 이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홍규 위원 이것도 따라 올라가야 됩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 하원호 부담률을 인상하기 이전에 정부지침이 다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봉투가격이 올라감으로써 0.06% 그대로만 두더라도 수수료가 많이 인상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실무지침이라든지 조례나 각종 법도 매년 몇 번 바뀝니다.

이 실무지침 자체도 매년 바뀐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니까 97년도 할 당시에는 0.6%를 적 용했습니다만 작년도 환경부 지침상에 보면 0.9%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겁니다.

박홍규 위원 0.09%로 적용을 했는데 조정 가능하다고 해놨으니까 조정을 할 수는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해서 유사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6년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앞의 실무편람을 못 봤습니다만 재작년에도 9%인지, 8%인지 그 부분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요율 자체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9%를 적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봉투 가격의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만, 적다고 생각하면 적지만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가결하지 말고 이번 회기동안에 빨리 검토를 해서 수수료 이 부분이라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 위원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는 방법도...

박홍규 위원 이번 임시회 회기 안에 해서...

이번 임시회 때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들께서 요율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9%는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환경부의 지침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되어 지침이 작성되는데, 그 지침이 9%이지만 유사상품 판매수수료와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놨으니까 요율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차기로 미루지 말고 8%나 7%, 전에는 6%를 했으니까 어느 퍼센트를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 회기 중에 하려면 그런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지, 타 구·군에도 0.9%를 그대로 적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구·군에도 낮추어서 적용한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선례도 다 찾아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북구는 9%로 적용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꼭 북구 하나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다른 곳은 지금 인상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그럼 현재 봉투가격이 규격별로 49%에서 65% 인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 정도 조정 가능한지, 지금 너무 인상률이 높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저항이나 부담이 생기니까 차후에 단기적으로 조금씩 더 인상하더라도 이번에 몇 %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9%로 했을 때, 우리 위원들 생각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7%로 동일하게 했을 때의 봉투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계산을 준비해 주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7%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했을 때 봉투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홍규 위원님이 6%, 7%, 9% 얘기하는데, 사실 7% 인상했을 때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6% 인상했을 때 5ℓ짜리가 165원 됩니다.

그러면 170원에서 165원으로 5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10ℓ는 320원인데 310원이 됩니다. 20ℓ는 620원인데 600원이 되고, 50ℓ는 1,530원인데 1,490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ℓ는 3,040원인데 2,95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 인상을 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틀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봉투가격 6%, 7%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김지근 위원 수수료를 6% 계산했을 때 총판매가격이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퍼센트로 계산해본들 1%의 계산은 몇 원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남는 부분을 우리 구비로 환원시키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구로 환원을 시키던지, 봉투가격을 낮추던지...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7%의 요율을 적용했을 때 봉투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7%와 6%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준비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 현재 봉투를 제작해서 소비자에게로 오기까지 유통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대행업체 1단계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 분의 마진률은 몇%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정해진 퍼센트가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달원가를 줄이면 많이 남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중구, 남구, 동구 중에 현재 입찰은 중구만 따로 하고 남구, 동구, 울주군, 북구는 한 사람이 하거든요.

그것을 비교 한 번 해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7월 2일부터 대행업체가 대산에서 영진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대산환경이 울산시에 독점을 하다시피해서 울산시 전체의 봉투를 배달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너무 반발이 생기고 금액도 3,00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1년 단위로 이번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대산환경과 연진환경이 응찰을 해서, 예정가격도 있겠습니다만 영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영진환경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는 자기가 쓴 예정가격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낮추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가격이 당초 대산에서 넘어올 때 다운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에 대산은 360만원을 하였고 영진환경은 330만원으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대산이 독점하다가 이번에 영진에서 교체하면서 입찰금액이 30만원 다운 시켰다는 말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처리단가가 ℓ당 53원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산정방법에 보면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 아닙니까?

그것하고 쓰레기수집·운반비 산정방법이 똑같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방법이 틀립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틀리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이라든지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을 나눈 값이 되겠고,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에 나오는 수집·운반비를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산정한 것은 ℓ당 처리비용×봉투 ℓ아닙니까?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를 보면 봉투가격산정방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수수료 자립도와 주민부담률 이렇게 나오거든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과 ℓ당 산출하는 방법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집·운반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노력만 하는 것 같으면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ℓ당 처리비용이나 수집·운반 처리비가 같은 것인데 산출방법은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을 바꾸었을 때 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어서 수집·운반비를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3년도 봤을 때 130원 하던 것이 100원도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노력 여하에 따라서...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10ℓ, 20ℓ짜리입니다.

나머지 50ℓ, 100ℓ짜리는 식당이나 관공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면 주민부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하게 수집·운반비를 원가절감차원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10ℓ, 20ℓ는 가격을 낮추어 주시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만 계산되는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집·운반비가 앞으로 다운되어야 되는 것이, 주민부담률이 2006년도 100%되면 쓰레기봉투 하나에 6,000원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올해 쓰레기 산정기준을 200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ℓ당 53원이라는 자체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불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으로서는 낮출 수 없고 만약 차후에 올릴 경우에는 총 처리비용을 절약해서 다음 기회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200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있을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인데,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2006년도 주민부담률 100%되었을 때는 당장 문제가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수집·운반비도 계속 상승되었을 때는 2006년도에는 100ℓ 봉투 값이 1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2002년도 총 처리비용을 따지는 것이지, 현재 기준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기준 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 53원 자체는 불변이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다음에는 처리를 산정하는 방법을 ℓ당 계산을 하지 말고 다른 구·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가지고 산정 했을 때는 수집·운반비를 원가절감 차원에서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차후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 앞으로는 주민부담률이 너무 커져버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판매수수료 인상 부분을 6%로 해오셨는데, 6% 계산된 부분에 보면 최종판매가격은 10% 단위로 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5ℓ짜리 생산가격이 147원이고, 판매수수료 6% 했을 때 156원인데, 156원을 절상해서 160원이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ℓ에 판매수수료 18원을 플러스했을 때 303원인데 303원이면 3원을 빼 고 300원이 되어야될 것이고, 20ℓ는 598원인데 이것은 600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50ℓ는 1,483원인데 3원을 빼고 1,480원을 해야지 1,490원을 했고, 100ℓ에 2,953원이면 3원을 빼고 2,950원을 해야될 것인데 2,960원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원 단위, 그러니까 1원이나 9원이 되었을 때는 절상한다는 것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사오입의 개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지침에 따르면 절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원이라도 10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9원이라도 10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사오입이 아니고 절상을 해야되는 원칙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절상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법투기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도 산 속에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목격을 많이 하는데 그 버리는 장면을 잡을 수도 없고 해서 늘 뒤따라 다니면서 치우는 그런 형태밖에 될 수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인상됨으로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불 보듯이 뻔하고 이것을 대책방안이라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신고자 포상금 인상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할 대책을 세워 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안석원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상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신고정신 향상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종량제봉투 인상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안이 나올 겁니다.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야되지 않겠나...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철저히...

박홍규 위원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보다는 신문에 몇 번 게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가격 현실화를 시키지 않으면, 메가마켓, 목욕탕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현실화해야되는데 현실화하려고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무단투기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저희 집도 학성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청소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힘껏 노력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은 결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의 하나의 폐단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6년 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다가 97년 이후 처음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그 부분은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율해서 안을 갖고 수정가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모두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직무유기라는 말이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고 어쩌면 치명적인 얘기인데, 지금 보면 직무유기에 대해서 면피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 다른 곳에 사용해야할 막대한 돈을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과연 올바르냐, 6년 동안 뭘 했느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97년 이후로 한번도 오르지 않았는데 매년 조례개정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봉투 값을 올리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없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것은 결국 선심행정으로 봐야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 올린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 관선 구청장이었으면 올렸을 겁니다.

제가 너무 바른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1기 구청장님도 그랬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 그랬는데 구민들의 여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신을 가지고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구청장님이나 자치단체장을 보필하는 중간 간부들도 정말 충혼의 말씀을 드려서 올려야 하는데 그런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값을 6년만에 대폭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담당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봉투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생각은 없었습니까?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여러 가지 돌출이 되고 위원들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용역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한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청소업무 50% 정도를 민간위탁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대행료 부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봉투가격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의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할 경우, 만일 대행료를 주었을 경우에는 민간대행업체 부분에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포함시켜놨습니다만 그 부분이 승인이 난다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 정확한 판단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년 가용자원의 32.5%라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현재 민간대행업체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있는데 물론 민간과 관하고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물론 경영하는 자체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차이는,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 봉투만 달랑 들고 가고, 우리 구에서 하는 청소업무는 거리청소 하는데 47명, 또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또 인원 투입되야죠. 거리청소하는 47명만큼 더 드는 꼴입니다.

결국 대행업체는 아파트에 가서 달랑 쓰레기봉투 담은 그것만 들고 갑니다.

이번 태풍에도 창문 떨어지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안 치워주고 결국 우리가 치워 줍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그것만 달랑 가져가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거리청소도 해야죠, 아파트 내 창문 부서진 것 그것도 치워줘야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질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거리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현재 청소미화원은 몇 년간 인원이 증가되지 아니 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청소대행도 하고 있고, 가로망 청소도 하고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현재 그 인원을 갖고 가로망 청소에 다 투입이 된다면 현재 인원 적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적자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없앨 수 있는 대안은 민간위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악한 중구 재정 속에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계속 관이 안고 간다면 결국이것은 민간으로 넘어가야만 원만하게 다 이루어질 부분들을 우리 관이 끝까지 안고 간다고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느냐 안 올리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안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환경미화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더 충원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충원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환경미화원이 감소되면 감소된 만큼 청소를 못할 경우, 중구관내 2개 동씩 묶어서 지역별로 차츰차츰 민간위탁을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거리청소는 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거리청소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미화원만 채용해서 하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다 흘러가는데 계속 이렇게 재정 적자를 보면서 까지 가용자원을 이런데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라도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고,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결국 쓰레기봉투 값도 현실화가 되고 또 관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폭이 커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운영이나 인원운영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 민간위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그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위해서 2주전부터, 저희 미화원이 98명이 있습니다. 98명에 대해서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마칠 때까지 미화원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몇 시 되면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청소를 이만큼 하고 이만큼 못한다, 그리고 기사도 21명이 있습니다만 과연 기사도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불편함,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당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산정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50% 할 것이냐,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설정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판매수수료 9%안을 6%로 하향 조정하고, 그랬을 때59% 인상안이 54%로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집행부로서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은 5ℓ는 160원, 10ℓ는 310원, 20ℓ는 600원, 50ℓ는 1,490원, 100ℓ는 2,960원으로 수정 의켤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위생과소관

(14시3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제가 간단히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저희 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현행 7명을 기준으로 1,0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18명이 배치되어 연간 소요예산액을 분석한 결과 2,639만2,000원이 소요되어서 크게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21일자로 국비가 646만8,000원 보조되었으나 2회 추경 이전에 인건비 집행이 필요하여 7월 29일자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국비 646만8,000원 보조에 따르는 같은 비율의 구비 646만8,000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간 소요액이 크게 부족함으로 해서 부족부분 1,550만6,000원을 확보하였을 경우 3회 추경시까지 인건비 지급이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한 다음에 국비가 내시되면 그때 구비를 감액할 생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1,600만원을 예산 성립전 사용하게된 경위는, 올해3월 18일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계획이 시달되었고, 우리 구는 3월 28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5월 26일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을 울산시에 제출하여 6월 21일 지원 사업비 1,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로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였으며, 이것은 3월 18일 시달된 울산광역시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은, 우리 구 관내 중구 성안동 830-6번지에 사회복지법인 우리사랑복지재단이 설립되고 5월 14일 시설 설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작업활동 시설로서 5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5월 16일 보증금 교부를 신청하여 7월 21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구입비 1,300만원, 전산장비구입비 1,9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1,800만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차량이 없을 경우 정신지체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이동수단이 마땅치 못하며, 장비 및 비품구입이 늦어질 경우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연하경로당 신축사업과 120페이지 옥교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올해 8월에 교부받아서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설계용역공사계획에 따른 입찰기간, 공사시행기간을 합했을 경우 6, 7개월이 소요되므로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금년 내에 공사가 불투명하고 동절기 부실시공이 우려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공립특수보육시설 장비구입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달되어 올해 6월에 교부되어 옥교어린이집과 병영어린이집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공립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로 냉장고, 정수기, 방충망 설치 등 여름철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하여서 가능하면 성립전예산 편성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공사는 경로당 난방비 절감효과를 위해 2002년 1월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난방방법, 보일러 노후 상태, 심야전기 설치 시 소요예산 등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경로당 도시가스 및 심야전기가 기 설치된 경로당, 멸실예정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 등을 제외하고 심야전기 설치가 필요한 27개소를 선정하여 보일러 노후 순으로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계획에 의거 2002년 남외경로당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2003년도 계획을 앞당겨 2004년 설치분까지 포함, 18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1억2,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한전불입금 인상으로 공사비가 개소당 700만원 정도에서 850만원으로 초과되었으며 상반기에는 다운제일경로당 등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소 중 학성경로당과 장현경로당 설치 공사비가 부족하여 이번 2회 추경에 1,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1개소인 학성경로당은 회원들의 요구를 2004년도에 도시가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15페이지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에 1,700만원이 소요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당초에는 개소당 7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만 앞에 이성로계장님 계실 때 계약 전력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계획에 잡혀있는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약전력을 선납부 했습니다만 납부 안한 경로당도 있고 해서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개소당 850만원으로서 실제 경비가 소요되어서 부족분 1,7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700만원을 했는데 850만원이 소요되어서 지금 두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번에는 학성경로당과 장현경로당 두 곳을 추가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잔여예산으로서는 2개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박홍규 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에 학성, 장현을 같이 계획을 했었다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관계로 이 두 곳은 제외를 시켰다가 이번 추경에서 두 곳을 다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난방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장현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특히 임 위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포괄사업비로 공사의뢰를 해서 10월 1일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공사비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심야전기 관련 예산을 포함 못시켰습니다.

별도로 장현경로당에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학성경로당은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심야전기가 몇 ℓ짜리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을 시설에 따라서 틀리는데, 기본이 5㎾가 되겠으며 시설에 따라서 적정한 용량을 확보해야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몇ℓ인데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13페이지 201-1 일반운영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화재보험 가입비가 당초에 750만원에서 4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설명 당시에는 노인경로당 34개소와 노인복지회관 까지 35개소에 1년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6개월로 보험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장기성 보험과 일반보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보험은 소멸성으로 1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6개월로 보험가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노인복지시설 화재보험이 6개월만하고 그 이후는 보호를 하지 않고 가입을 안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6개월만 가입하고 가입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올해 가입한 시기가 하반기 시작되는 7월부터 계약되어서 저희들은 회계연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12월 말까지 올 하반기에 가입이 되었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유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것은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구입비가 현재 5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옥교와 학산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5,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리모델링의 사업비 성격과 자산취득비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리모델링 집행잔액을 가지고 물품 취득하는 것은...

안석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두 개 경로당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합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두 개의 경로당 사업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남아있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학성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1~200만원 정도 되고, 옥교 경로당은 1,379만원 정도...

안석원 위원 약 1,5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남아있는데, 사실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할 때 공사비와 비품비를 산정해서 입주를 할 때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해서 시설은 해놓고 비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500만원을 가지고 두 개의 경로당 개원은 해야 되는데 사실 비품도 없이, 특히 옥교같은 경우 2층에는 관리실을 리모델링 해놨는데 안에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이곳은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경로당 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65세 되는 노인들이 정말 앞으로는 경로당의 성격이 앉아서 놀고 화투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건강관리하고 컴퓨터나 전산, 기타 인터넷으로 인해서 지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리모델링만 해놓고 안에 비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거의 다 예산에 타이트하게 설계가 되어서 계약의뢰를 했는데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리모델링 성격의 사업비를 가지고 비품구입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관련 과목의 자투리예산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노인분들이 원하는 비품 등이 최대한 많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1,500만원의 잔여금이 있으니까 그 공사 사업비는 물론 용도가 다르지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하셔서 경로당에 사실 가스시설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데 노력을 하셔서 그 1,500만원을 비품비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서...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납득을 합니다.

결국 재정이 중구로서는 몇 백만원이라도 아끼자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과목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심야전기에 대해서 전에 담당 계장님이 한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 경비를 많이 절감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8곳인가 해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들을 위한다던가 여러모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과감하게 그런 행동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금비가 만약 더 낮아졌으면 욕은 먹었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가 심야전기 이런 것이 더 오릅니다. 더 오른다고 봤을 때 저는 앞의 그 분이 과감하게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성로 계장님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성만 위원 저는 정말 그 분이 앞날을 보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고맙습니다.

임인도 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박성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인 기술자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기에 대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술적인 분야에 아는 사람들이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냥 업자한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동경로당 같은 경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고쳐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전문성 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확실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도 사회복지과에 사업 업무가 많다는 것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얼마 전에 건축직 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몇 개월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개월 되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역경제과에는 토목직을 받고 사회복지과에는 건축직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다소 좀 나아지리라고...

임인도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직접 리모델링 하는 곳에 가서 체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업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었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경제사회국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어서 타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간이설계도 하고 편의적인 공사감독도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제가 와서...

임인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다손 치더라도 자기 책임감이 없는거에요.

실제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지적하고 고치고 해야만이 책임감이 있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더 한층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심야전기 보일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심야전기보일러가 발주된 것이 56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9개소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발주 단가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발주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에 560만원인가 발주되었는데 전년도에 업자가 상당히 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금년에 메꾸어 주는 그런 뜻에서 금년에 단가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에 했던 업자가 금년에도 설치를 다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했는데, 작년에 입찰을 봐서 손해를 보았다해서 이번에는 단가가 높아졌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하더라도 작년에 한 사람이 이번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 이번에 한 것을 전년도에 했던 업자가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면 금년도 단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700만원이 적어서 이번에 추가로 1,700만원르 더 해야되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경로당시설을 보면 협소한 경로당이 있고, 시설이 넓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7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평균적인 금액이고...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어제 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에, 경로당 증축을 억제하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리모델링 할 경로당이 몇 개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리모델링 계획은 당초에 연도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학성동 경로당이 신축된지 20년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설계할 때부터 본 위원이 동참을 해서 노인회 회장님과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감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를 보고 누락된 것은 당초설계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직이 왔다고 하니까 기초설계부터 관할 동의 동장님이나 노인회 회장님이나 동의 의원, 이렇게 기초설계를 잘해서 공사하면서 감독을 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노인들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리모델링할 때 같은 돈이지만 시설을 잘해서 노인들 편의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최 위원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던가, 그것은 결국 전문 기술직이 있어야만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노인회장의 생각이나 주위 노인들의 생각을 전부 취합해서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을텐데 경제사회국에 전문직이 없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을 받은 겁니다.

최현만 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본 위원이 무엇무엇을 요구하고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업주대표와 설계사, 본 위원 이렇게 3명이 앉아서 의논을 했는데 다음에 봤을 때 진짜 설계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해서 당초설계를 보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서로 기록을 해야만 되는데 업자는 하나 빠지면 설계대로만 하지 설계 없는 것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요원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지도를 해서 리모델링할 때 경로당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11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검토를 잘 하시고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1,600만원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600만원의 세부내역은, 자원봉사사업비로 7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사업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비로서 재료비라든지 봉사자 실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세민주택을 보수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봉사자 실비 아니면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교육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협조체제 구축에 200만원을 했습니다만, 협조체제 구축은 자원봉센터와 기타 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같이 평가회를 한다든지 간담회 등,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현재 2004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정액단체보조금 이것이 폐지되고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공정한 배분을 하겠다는 어떤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성자원봉사자가 이 시대의 참다운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무료급식소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정액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를 어떻게 지칭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모임식으로 모여서 보조금을 받아서 식사비로 쓰는 이런 단체에 비하면, 또 그것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상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데 비하면 뭔가 확실한 주제 속에서 봉사하는 여성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가 되어야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결국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이런 측면의 지원이지 결국은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기 차로 도시락 배달하는 상황 속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봐집니다.

국비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물론 순수하게 출발을 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보조한다는 개념의 예산이 있다면 이런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도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 실무자와 같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으나마 잔여기간을 감안해서 여성자원봉사단체가 관계하는 식사배달사업에 예산을 56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단체가 계속 그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와 같은 실비적인 보상적 차원에서 그와 같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와 같은 예산배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뜻을 피력해서 순수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적인 보상금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까지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직도 어떤 윤곽도 없고 막연하게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2004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도 해야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복안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지는데, 제가 건설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는 분명히 요구를 많이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는 원하는 것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처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어차피 정액단체보조가 없어집니다. 다 통틀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성자원봉사단체에 얼마정도의 캐쉬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와 관련한 예산 56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일 해서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 5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에 관한 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보조금 배분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구성이 되고 합니다.

그와 같은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예산부서 주관해서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때 저희들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발탁해서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리겠지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맡은 일이 그것이라면 어떤 시스템 자체를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격려도 하고 희망도 갖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역할은 결국 예산을 만지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하게 그 부분의 돈을 측정해서 올려줘야지 그것을 막연하게 예산부서에서 안 하겠느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에서도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 나가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연 이 단체에 비해서 적어도 현재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는 지금 현재의 정액보조금보다는 적게 받아야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여성자원봉사회라든지 가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단체에서 1년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 산출을 해서 예산파트에 이런 요구를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된지는 얼마 안되지만 제가 느낀 점은 뭐냐하면, 무료급식소를 그다지 많이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무료급식소에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을 지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명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뜻깊게 몸으로 봉사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봉사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라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9월 29일 중구청 광장에서 여성자원봉사자 200명을 데리고 경기도광주 한마음 한사랑 마을에도 가고 부석사 관람도 시키고 해서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 해 주어...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하면, 1년에 한 두 번으로 그치는 위로 이것 갖고는 안되고, 어차피 그런 국비를 갖고 하는 사업도 몸소 하고 있고, 또 무료급식소를 전담으로 하는 사업도 돌아가면서 대다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이 나와야 하고 그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1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그런 위문보다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비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새마을 같은 곳에 월 얼마, 바르게살기 월 얼마, 여성자원봉사도 많은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와 합당한 금액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예산측정을 이번에 필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요구도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얘기한 다음에는 늘 검토만 하고 있고 이러면 안되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번에 수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12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과태료 부과 건당 3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것은 부과금액이 일괄되게 나와있지 않고 위반행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해서 평균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가 총 11종인데 20만원~200만원까지 차등되어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 때 부기를 달리한 것뿐이지 세입 들어온 추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영국 당초예산과 추경이 바뀐 것은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렇게 평균 추계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그럼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보통 건축민원이 접수가 되면 소음관계도 같이 접수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대형아파트 공사나 대형건물을 지으면 소음이 자동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하러 주로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로서는 현장에 가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소음측정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하는 것은 저도 몇 번 봤는데, 요즘 추세가 옆집에서 망치 조금 두드린다고 민원 넣고 이런 추세이고, 옛날 같으면 민원 안 넣을 것도 많이 넣고 그런 것은 다 사실이고, 소음측정을 하러갈 때 필히 민원인한테 연락을 하고, 그 사람 입회 하에 소음측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항상 관을 불신하거든요.

건축업자와 싸우다 안 되니까 진정서를 넣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항상 관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가기 전에 필히 몇 시쯤 도착하겠다고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고 가서 그분이 보는 앞에서 몇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 관이 신뢰성을 쌓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마도 과장님은 중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을 지금 반납했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이 행사가 푸른 울산21 참석 세미나인데 기간이 2003년 9월 23일~9월 25일까지, 장소는 서울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파크호텔, 대상은 담당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인데 우리는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4개 주요하천에 꽃 단지 조성하고, 쓰레기 정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해 주어야, 참가비가 일인당 7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참석을 할 수 없다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다른 구에도 우리와 같은...

임인도 위원 참석을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민간인은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올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국적인 단위의 녹지조성을 위해 살기 좋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참석을 해서 중구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내년에는 민간인들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임인도 위원 올해는 과장이나 직원들께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무슨 방법으로라도 민간인들을 데리고 가야죠.

그래야 만이 파급도 되고 하지, 내년에는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책임감 없는 이런 일을 누가 또 예산 편성해 주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내년에는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삭감을 했다가 올렸다가 이러면 안되니까 신경을 써서 자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폐공도 여기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나 농사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서 하는 담당 분야가 틀립니다.

임인도 위원 일반 가정의 급수시설은...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지금 이 폐공 이야기는 뭡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이것은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위생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60년도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부락에 산의 물을 받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이것은 약사 평산마을인데...

임인도 위원 그럼 중구에는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현재 4개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어디에 폐공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청산간이상수도입니다.

기 간이급수시설은 폐쇄가 되었는데 그 구멍을 그냥 두면 오염이 되니까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인도 위원 약사동에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기타2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중구에 음식점이 총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2,503개소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쪽에서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현재 125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 전체의 5% 정도 됩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나머지 음식점을 신청을 안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신청을 안 하는지...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이 신청은 모범업소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또 그 기준에 맞으면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추진 중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음식지부입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에게 신청건의를 해야 우리가 맞으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기준이 되는 업소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 업소가 신청을 했을 때 큰 인센티브나 혜택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인센티브는 모범음식점으로 하면 간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붙여주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모범업소니까 식당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쓰레기봉투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안석원 위원 그래서 많은 기준이 되는 음식점이, 사실 모범음식점이 좋다는 것을 잘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는데 좀더 모범음식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 내고 모범음식점이 되면 상당히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신청이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앞으로 각종 위생교육 시에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중구에 2,503개소의 음식점이 있는데, 중구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개선해서 중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또한 중구에서 위생검열 등의 규제를 해서 남구보다는 식당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중구의 식당을 개선해서 중구상권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제가 중구에 온지 두 달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구청은 이번이 처음인데, 중구는 시에서 제일 우선이고 해서 위생업소 등이 향상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유흥음식점은 있는데 남구에 있는데 남구에 있는 나이트클럽 같은 시설이 하나도 없고, 식당도 구시가지는 식당다운 식당이 드물고, 새로 생긴 성안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부터는 고발이 들어오거나 상부 지시에 의한 단속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단속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식당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업주들 서비스 교육을 구청에서 시킬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 전임자의 업무전달이 되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한 분의 이야기지만 상권이 활성화되고 좋은 식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위원 아닌 의원
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울산광역시중구재래시장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제64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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