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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4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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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9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라.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라. 건축허가과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라. 건축허가과소관

(10시3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2일 내습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5조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의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상 6명, 주택 반파 3동, 농작물 피해 28.6㏊, 도로, 학교, 문화재 등 공공시설 14개소 등에 12억5,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마산 등지에 비해 피해 정도가 덜하긴 합니다만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하는 자세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관내 하수도 뚜껑 정비 및 보수공사비가 당초예산에 1억8,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내역과 금번 보수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월에 전 동에 하수구 뚜껑정비 및 보수대상지를 조사해서 건설과로 보고하라고 공문을 내어 그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치수계에서 다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조사, 설계를 해서 5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7월에 마쳤습니다.

정비내역은 11개 동에 18개소 2,094m 하수구 뚜껑 정비를 했습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한 보수대상지는 재차 동에서 하수구 뚜껑 정비 보수공사를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대상지는 남외동 병영종합시장 주변 하수구 개수, 반구동 학성공원일원 하수구 개수, 성남동 중앙은행 하수구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하수도복구비를 포괄성 경비가 아닌 사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표시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긴급하수도복구비는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역류한다든지 뚜껑이 깨졌다든지 한 경우의 생활민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란에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포괄성 경비가 적게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성경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동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은 필요한데 예산서에 반영도 안되어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민원이 직접 건설과에 찾아와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 등을 해결하려면 포괄성경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소방도로개설사업비가 당초예산대비 37% 증액된데 대해서 답변 드리면, 17억8,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실상 그중 실제 구 예산은 5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특별교부금으로 북정 교차로부터 동헌간이라든지 동동 68번지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반구동 글로리아 아파트 북측도로개설 등은 전부 수익자부담금으로 12억원 정도는 구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동동 현대 골든타워 소방도로 확장사업 1억원 확보된 것 외에는 거의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비가 내려와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9건이 있습니다. 9건 중 현재 4건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건에 대해서 추경에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와 관련해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감시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례입법 제정 이후 동에 계속 통보도 하고 실제 공사감시관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 소방도로 발주분이 총 몇 건이죠?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 14건, 작년도 이월 된 것이 15건 해서 29건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공적률은 지금 정확하게...

박성만 위원 현재 착공 안 된 곳도 많죠?

○건설과장 최창률 착공 안된 곳이 4건 정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온 9건 이것만 승인되면 올해 공사가 끝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마 신규사업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결산추경밖에 없으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도 안되어서 아직 착공도 안되어 있는데 공사비 이것만하면 나머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공사비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같이 안 올립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세입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규정상...

박성만 위원 아니 편성하는 김에 올해 준공을 하려면 이것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올려야지 특정지역 것만 올리고, 나머지는 안 올리면 그것은 또 내년에 이월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은 거의 시급한 것들을 올렸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지만 소방도로개설은 각 동마다 다 시급합니다. 어느 동에는 시급하고 어느 동은 시급 안한 것이 아니고 다 시급한데 9건 이것만되면 전체 완공도 안 되면서 부족분을 올린김에 같이 올려서 되도록 해 주셔야지, 어떤 것은 시급하고 어떤 것은 시급하지 않고, 물론 건설과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우리가 추가로 더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 통과된 것이 왜 아직까지 공사 발주도 안하고, 이렇게 늦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면 동절기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월에 설계하고 발주하면 결과적으로 12월 되고 1월 되어 공사가 끝이 나면 동절기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소방도로개설하면서 사실상 보상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신규로 실지 남은 것은 보상만 해서 공사가 안될 사업들이, 약사-주현간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화재도 걸리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건은 착수 안 된 것이 2건 내지 3건 정도 됩니다.

예산으로 보상만 하고 공사는 못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까지 해야될 사업장에 발주 안된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건 정도나 3건정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구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발주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보상업무 때문에 타 과 직원도 협조 요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좌우지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번 더 부탁하지만, 예산편성 부서와 다시 조정을 해서, 소방도로가 구에서 판단할 때는 어떨지 몰라도 각 동에 가면 그 나름대로 시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와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편성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가능하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올리고 신규사업은 앞으로 동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사용료 5,5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5,500만원을 누락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이름 그대로 세외수입입니다.

올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까, 당초 예측 할 때보다도 많다, 그래서 이번에 수입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연말까지 가면 5,500만원 더 받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예산 편성한 것을 볼 때 추경에는 항상 이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올려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서에 보면 태화동에 보도블록 정비한다는 예산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보도블록 정비는 늘 사후 약방문식으로 파손되어 있으면 가서 예산 들여서 보수해 주고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지 말고 미리미리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로 성안에 보면 도로가에 철구조물로 만들어져 인도 위로 차가 올라가도록 만들어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수거하고 인도로 올라가서 인도가 파손된 부분은 강제보수도 시키고 벌금도 매기고 그런 형태가 되어야 정비가 되고 할텐데, 그냥 그렇게 놔두고 파손된 것은 예산 들여서 자꾸 고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차가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박홍규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도 파손된 부분을 늘 그런 식으로 보수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래서 이번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를 인도 위로 올리기 위한 시설을 새로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용료도 부과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전에는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전부 회수해서 거두어 가고 하던데, 지금은 계속 그런 것이 늘어나고 있어도 한번도 지적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 부분은 인도가 꺼져 있고 보도블록이 다 파손되어 있는데 성안이 다 개발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로정비팀 청경들이 노점상 때문에 바쁘고 해서 그런 면도 있고 한데,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 학교 주변 등에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62페이지 성남동 일원 하수도매설공사와 남외동 백합아파트 외 3개소 하수구 개수공사 40%가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았죠?

성남동을 보니까 878만5,000원으로 2,200만원 같으면 40% 정도의 돈이...

○건설과장 최창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256-1번지 일원 하수도 매설공사 집행잔액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 물량이 110m 하수도 매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공사는 65m 매설하고 45m를 작게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45m 부분은 당초계획 110m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설계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실시설계부터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건설과장 최창률 실시설계는 바로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기초자료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시설비도 보면 3,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시설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만큼 남기고 일해도 시설 등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순수하게 지금 남은 돈들은, 서원배수장 비상발전기 설치 1,700만원 남았지만 사실상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배수장 유수지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입찰 집행잔액인데 사실상 이번 추경에 감을 시키고 일부 조금이라도 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으니까 집행잔액만큼 별도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안 시키고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 의해서 못 올렸습니다. 삭감만 되고 마는 그런 처지입니다.

김지근 위원 3,6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설계하고 나중에...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 마무리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김지근 위원 돈을 이만큼 남겨도요?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이것은 입찰집행잔액입니다.

김지근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추가 설계를 해서 이 돈을 다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내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배전망 같은 것을 다시 바꾼다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3,6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아니고 원칙대로...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했다니까 믿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태화강변 산책로 보안등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고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 위치가 태화들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하천 따라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밤이 되면 어둡고 하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최현만 위원 이 돈이 소모가 다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1㎞ 넘거든요.

근 44등인가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학성 제2공원에 복산2동, 반구2동, 학성동 3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산책로에 이런 보안등이 필요한데, 지금 복산2동에서 200명의 민원을 접수해놨습니다.

주민들은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믿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여유가 되면 학성2공원의 산책로에도 보안등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사항을 도시과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 얘기하면 또 건설과에 얘기하라고...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태화강 산책로는 하천으로서 우리가 관리하니까 편성한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지난 63회 임시회 때 성안숯못둑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거론을 했거든요.

부실공사를 완벽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도 임시회 시작할 무렵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옹벽 부분은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님한테도 되었다는 확답도 받았고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는데, 지금 남은 공정이 옆에 측구와 가드레일, 포장부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보름 정도 되면 아마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 폭이 8m에서 10m로 늘어나면서 옹벽 높이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마무리를 완벽하게 시켰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준공검사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보름 정도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옹벽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공기가 지났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 당시에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공사중지를 시키고 포장부분이라든지 옹벽 부분에 대한 단면 보강 등 전부 설계변경을 새로 해서 공사를 재추진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공사 중지한 것하고 현재 공기를 다 합하면 최종 공사기한이 지났죠?

○건설과장 최창률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만큼은 공기연기를 시켜주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공사를 준공검사하기 전에 건설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당초에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재조사랄까 거론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반구1동 글로리아 아파트 북측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수익자부담금이라고 해서 1억5,9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1회 추경 때 2억원의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는 당초 취지가, 소방도로를 내면서 지주가 그만큼의 혜택을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보상비의 반을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 소방도로를 내달라, 그래서 2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부지보상비의 반을 이번 수입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납부하는 돈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주로 배수장에 관련된 시설비가 3,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서원배수장의 비상발전기설치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현재 서원배수장에 비산발전기가 4대 있습니다. 450마력 4대가 있는데 지금 설치한 것이 2대 분입니다.

2대분을 돌릴 수 있는 비상발전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것이 지금 자가발전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정전이 되었을 때 2대를 돌릴 수 있는 발전기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중구에 배수장이 5개소죠?

○건설과장 최창률 6개소입니다.

안석원 위원 6개소 중에서 자가발전기가 되어 있는 배수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지금 서원배수장 1개소밖에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나머지는 자가발전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성남배수장같은 경우는 원동기이기 때문에 정전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학성배수장도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어, 성남, 학성, 서원은 사실상 비상발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럼 나머지 3개소는 비상발전기가 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안석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이번에 태풍 매미 발생 시에 제가 밤 10시경 옥교배수장에 갔을 때 2개의 비상예비 고압선이 다 정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개 배수장에 자가발전기가 없어서 상당히 수해시에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배수장도 예산편성을 해서 비상발전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이번 태풍 때 배수장 전부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시간도 1시간에서부터 오래 걸리는 것은 6시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었는데 아마 하늘이 도와서, 그리고 일부 성남과 학성에서 원동기배수장을 풀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대책기금 7억원을 시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옥교배수장과 내왕배수장, 산전배수장 세 곳에 비상발전기기를, 전체 돌릴 물량은 안되고 반정도 돌릴 물량인데, 7억원을 가지고 기존되어 있는 물량의 반 정도를 정전되었을 때 돌릴 수 있는 물량인데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돌릴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번 태풍 매미 발생 시에 밤 10시쯤 배수장 점검을 해 봤는데, 그때 정전이 되었는데 사실 바람만 많이 불었지 비가 많이 왔으면 침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배수장에서 펌프를 해야될 시기인데 정전이 되어서 저도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전기로 교대를 해서 비상대책을 했다고 해서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자가발전기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급히 예산편성을 해서 자가발전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7억원을을 확보해서 발전기를 3개 배수장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매미 때는 비가 적게 와서 다행입니다.

발전기를 설치할 때 배수장이 3개 있으면 이 전기를 네트워크화 해서 내왕배수장에 물이 많으면 만약 정전이 되었을 때 서원배수장이나 산전배수장, 학성배수장, 옥교배수장이 서로 전기를 나누어 전동기를 돌릴 수 있도록 발전기 네트워크 연구를 해서 전동기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 공사할 때 해 놓으면, 만약에 서원배수장에서 물이 너무 많으면 다른 곳에서 돌릴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창률 배수로가 성남배수장에서부터 내왕배수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배수장이 정전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이 갑자기 침수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아래 배수장이 퍼주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배수장이 완전히 서더라도 중구 관내가 침수될 그런 우려는 사실상 적습니다.

가장 큰 내왕배수장 같은 것이 안 돌아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최현만 위원 그래서 발전기를 설치하되 그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 뜻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비상발전기 전기를 새로 연결해서 하려면 다시 자체적으로 전기선을 배수장별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최현만 위원 그것이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전기활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안 되면 비상발전기를 균등하게 설치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번에 태풍 매미 발생 시에, 서원배수장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게 되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확대해서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구는 어차피 태화강 수면보다 새치 쪽은 낮기 때문에, 현재 강수량은 이상기온에 의해서 예상을 초월한 1년치 강수량을 하루에 퍼붓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빨리 시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성안 쪽이 계획성없이 개발되다 보니까 진입도로라든지 출퇴근 때 통행이 제대로 안 되고 습니다.

그래서 서동으로 도로를 뚫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성안동 숨통을 틔어주는 부분이 길촌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구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5m 도로로서 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가 지금은 8m되었다가 12m되었다가 왔다 갔다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앞으로 몇m 도로 폭으로서 설계를 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또 이것이 12m되었다가 8m되었다가 왔다갔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청장님께 중간보고까지 드렸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교육청 입구에서 길촌과 성안이 분리되는 3거리, 점주농원까지는 폭이 12m, 나머지 점주농원에서 성안까지, 점주농원에서 길촌까지는 10m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육청에서 점주농원까지가 12m인데, 12m가 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11.9m까지는 구청에서 구청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0.5m만 해 준다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1.5m 정도로 확보를 하게 되면 보도만 조금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폭이 안 변하죠?

워낙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많아서...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리고 저희들이 성안 가는 폭을 조금 넓게 했는데, 성안자체 외곽도로 폭이 10m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10m 넘게 되면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10m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개인적으로 길촌길이 지나치게 10m씩, 12m씩 그렇게 크게 난다는데 대해서는 고전적인 측면에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길촌길을 가보면 도시 형태에서 그렇게 운치 있고 풍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 10m, 12m 도로 폭으로 가게 되면, 보기 좋은 소나무 육송들을 다 베어 내야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길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차 2대 정도가 교차 할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해 주고 다시 서동 쪽의 길이 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 길은 제가 봤을 때는 보존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길로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래서 저희들도 길촌 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이 사실은 나은데, 그렇게 되면 자연환경 훼손이 많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길촌 도로를 10m로 한 것도 길촌이 취락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앞으로 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소로로 만들기보다는 10m 정도는 만들어서 보행자도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구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로 건설이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해서 10m로 했습니다.

하여튼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소나무보호 차원에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이번에 발의한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사실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안 지키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법의 취지하고는 너무나 틀리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지켜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동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계속 동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환기도 시키고, 동별로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33건이 동에 다 통보가 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가보면 동장님들이 공사감시관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부실공사방지조례는 동장에게 통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동장이 마지막에 가서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 주어야만 준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준공한 공사들이 동장 도장을 찍고 난 후에 준공검사 내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준공하기 전에 업자가 동에 가서 확인을 받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부실공사방지지조례 이 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부터 마지막 절차로서 동장이 확인하여 동장을 찍은 후에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준공난 공사들이 몇 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서류 상으로 확인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장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시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길 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이 확인해서 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동장이 확인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자기들이 책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하는 것은 준공검사관들이 별도로 하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창률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준공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장한테 앞으로는 확인을 한번 더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었으면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법 발의한 이 법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잘 지켜볼 것이며,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다같이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지만, 지금 성안숯못둑 같은 공사입지조건에 보면,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박아야 되고 하는 공사입지에서는 아마도 전문가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도 막대한 돈이 들어와서 어려운 공사 현장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안 찾습니다.

지금 저도 세 번, 네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계장님도 공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절대 용서 안 할겁니다.

왜 우리가 거기 두 번, 세 번 올라갑니까?

그렇게 안 올라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제 동절기 공사인데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도시과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디지털용으로 쓸 수 있는 가격은 27만원대부터 해서 아주 다양한 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금 363만1,000원 중에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카메라로서 36만원 정도 가격의 카메라만 하여도 G·B 관리에 필요한 카메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품의 카다로그를 보고 적정한 선에서 개당 36만원을 반영하였고, 더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국고보조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에서 카메라를 구입하여도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개당 36만원으로 하여 2개 7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청내에 없고 바깥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11월 5일부터 동절기종합대책상황실에 운영이 됩니다.

대책상황실은 당해연도에 별도의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 상황실 개소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대책실이 운영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사무실 안에 별도의 난방기구가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겨울에 야간 근무를 할 경우 현재 사무실에 난방기구가 없습니다.

히터나 난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절기 산불대책종합상황실에 필요한 난방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청내 난방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퇴근시간 이후에는 에어컨도 마찬가지이고 히터도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박홍규 위원 중앙집중식이라 사무실 하나만 별도로 난방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보고에 앞서 안상두 계장님 외에 다른 계장님은 뵌 적이 없는데, 과장님은 사전에 위원들께 인사도 시키고, 건설환경위원회와 업무 협의 할 때도 서로 인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인사를 시켜 주시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177페이지 시설비에 태화근린공원 공원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된 예산은 저희 구비입니다.

최현만 위원 태화동은 몇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근린공원이 총6개소가 있고, 조성이 된 곳이 2개소, 4개 공원은 아직 본청에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복산근린공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35억원 정도가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태화근린공원은 약10만평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현재 태화근린공원 주변의 구민들이 등산 겸 산책 겸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 개념의 길이 총 1.5㎞가 됩니다.

광역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산책로 길이가 1.5㎞ 개설이 되어 있는데 광역시에서 80억원 정도의 전체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목표연도가 2007년 이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간 내에 공원조성이 된다고 보기에는 예측하기 힘들고, 현재 주민들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원조성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야간에도 공원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9월중에 건의를 하고, 2004년도에 예산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조정계획에 의한 공원조성 업무추진이 목표연도가 2007년도라서 상당히 어렵고, 구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또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보안문제상 또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하고 예산반영요구를 하였는데, 총 설치등수는 등 당 200만원~25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총 등 개소는 3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태화근린공원은 구청에서 땅 사놓은 것도 있죠? 없습니까?

청소년회관과 문예회관 짓는다고 해서 2대의회 때 땅을 조금 사놓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근린공원은 공원조성 업무추진 주체가 시청이 되겠습니다.

보상도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별도로 보상할 토지 매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우리가 2대 의회 때 태화동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땅 사놓은 것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그 사항은 별도의 조성계획에 의한 청소년관련시설이라서 광역시에서 별도로 추진한 것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구에서 청소년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회관이라 해서 건립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땅이라도 사놓자고 해서 2대 의회 때 땅을 사놓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근린공원은 전부 개인 땅입니까? 소유자를 분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물론 공원 내의 전체 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제가 분석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국공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중구의 근린공원 6개소 중 2개소는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발빠르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정동과 태화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녁이나 아침 일찍 오는 사람들이 일요일, 토요일의 경우는 몇 천 명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빨리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현재 광역시청 시정방향이나 구의 구정방향이나 이제는 광역시가 도시개발의 주요시책방향에서 주민복지시설 확보분야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님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그 중 하나가 복산근린공원이 되겠고, 구관내 공원조성에 대해서 시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원조성이 당겨질 수 있도록, 또 시 예산이 주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유지에 공원 등을 설치하는데 승낙서를 받아야 되죠?

○도시과장 류석희 토지사용에 관한 건으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현만 위원 30동 설치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별도의 동의서는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만 행정절차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차질 없이 빨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근린공원 공원 등 공사는 30개에 7,000만원해서 200~250만원 정도의 개당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평균을 내보면 233만원으로 나오고, 166페이지 건설과에 태화강변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144개입니다.

이것을 나누기해 보면 1등에 69만4,000원이 나오는데, 이 보안등과 공원 등 이 부분의 개념이 어떻게 틀리며 예산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등의 단가 차이에서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태화강변의 등의 종류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태화근린공원에는 공원의 성격과 부합된 등 자체가 가격이 있는 등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200만원 정도 이상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의 품질 자체, 모델 이런데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모델도 강변의 보안등이나 공원에 있는 등이나 비슷한 성격인데 굳이 따로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도시과에서 발주해서 이렇게 많은 가격 차이를 두고 꼭 이렇게 해야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보안등은 등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만 공원의 분위기 상 너무 싼 가격에 불만 밝히는 개념보다는 인테리의 성격의 등이 도입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카달로그를 보고, 공원에 어울리는, 주민의 정서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등을 선택하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건설과와 비교를 해서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구에 도로와 공원 등에 나무가 몇 본 정도 넘어졌는지 파악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도복, 반 도복 전체 피해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몇 본 정도 넘어졌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피해 가로수가 125본 정도입니다.

그 중에 절단이 19본, 도복이 56본, 반 도복이 50건으로 125본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100%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화근린공원이라든가 우정동 못안공원, 그런 곳에 나무 넘어진 것까지 파악이 다 된 겁니까?

제가 묻기를 가로수 및 공원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공원의 나무는 지금...

박성만 위원 파악이 안되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가로수 같은 곳은 시급하게 복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원 지정만 해놓고 아직 개발 안 된 곳도 소나무 등이 넘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네들의 산에 자기네들의 나무가 넘어졌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원이라도 현재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네들 산에 나무가 넘어졌다고 해도 못 베어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복귀시킬 것은 복귀시키고 잘라낼 것은 빨리 잘라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안등 관계 때문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200~250만원이다, 30등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와있으면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개당 50만원 같으면 1,500만원의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되는데 어떤 등을 하겠다는 어떤 결정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200~250만원이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떤 등을 설치하겠다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 내부적으로는 무슨 등을 하겠다, 어느 가격선의 등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1등에 200~250만원이면 50만원, 그러니까 1,500만원의 예산이 갭이 생기거든요.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등을 구입하고 설계를 해서발주를 하면 7,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 예산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건설과에서 하는 태화강변 산책로 보안등 설치와 도시과에서 태화근린 공원에 설치하는 등의 금액에 차이가, 사실 박홍규 위원님이 개수를 잘못 맞추어서 착각을 하시는 바람에 차이가 났습니다.

44개를 계산하면 227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변 산책로에 보안등을 다는 문제와 태화근린공원에 보안등을 다는 문제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구와 중구의 차별이 너무나 많이 난다는 것을 항상 우리 주민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한라나 강변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남구의 둔치는 굉장히 정적으로 뭔가 정돈이 반듯하게 되어 있고 벤치도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공원화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조형미 있는 가로등으로 기존시설이 되어 있고, 우리 중구는 강변 태화불고기단지 외에는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글이 올라오고 왜 등을 설치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받아서 사실 저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을 만나서 등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건설과에서 등을 못다는 이유가 뭐냐하면,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허가를 안 내 주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는 아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오다가, 아마 시민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저희 태화동의 동민이 건의하는 바람에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숙원사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근린공원은 최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3개 동에서 오는 공원입니다.

우정동, 태화불고기단지 방면에 있는 다운동, 태화동 이렇게 3개의 동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태화동이 굉장히 축복 받은 땅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단지 뒷편에 저런 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등산로가 있고 숲이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등을 달아달라는 사람과 전기를 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환경 속에 등을 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자연도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태화동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새벽에 등산을 한다든지 일몰 후에 운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이것도 남구와 중구가 비교됩니다.

남구의 남산은 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사람들은 왜 중구에는 불이 없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도시과에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상임위원장이면서 태화동에 과다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사실 부담되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많이 있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김지근 위원 그럼 사유지 보상이 안 되고 사유지를 훼손해서 등을 달았을 때 지주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학성공원도 이번에 시에서 3억원 정도 들여서 보안등을 전부 교체를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역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공원부지에 사실보안등의 개념이 사유지의 훼손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큰 훼손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 토지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안등 설치를 위한 사유지 동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토지소유자가 공감을 해서 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토지 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일고 있는데, 자기 땅이 공원 지정되었을 때도 불쾌감을 가지고 있을텐데 거기에서 아무 대책 없이 등을 설치했을 때 주민의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책을 안 만들어놓고 돈을 투자해서 등을 달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 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사용승낙서를 분명히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관이라고 해서 개인 땅에 마음대로 등 설치하고 도로 내고 나무 베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압력단체도 아니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사유지를 인정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주어야지, 관에서 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파헤쳐서 등 달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개인 사유지는 분명히 주인을 찾아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지, 그냥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개인 사유지는 분명히 승낙서를 다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현만 위원 학성공원에 잡상인들을 모두 철거를 해달라는 부탁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시에서도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도 상가에서 깨끗하게 장사도 하고 잡상인이 제거 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에 관리인이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관리인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가보면 관리인이 청소를 안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느 쪽에 서서 답변을 해야될지 정말 난처합니다.

그래서 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또 생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로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잘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학성공원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을 한두 가지 드리면,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시가지 내 근린공원이며, 또 역사성이 있는 공원이고 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서 매점이 3개소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매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원환경을 해칠 정도 부대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 또 매점 본 건물에서 추가로 천막 같은 것을 지저분하게 달아내고 하는 등 외부인들이 봤을 때 너무 열악한 환경 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업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감찰통보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점관련 관리인들을 불러 저희 과에서 회의를 하고 양해를 다 얻었습니다.

현재는 사행성문화를 조장하는 시설이라든지 본 건물 외에 추가로 달아내는, 환경을 훼손하는 부속시설들에 대해서 현재는 정비가 다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원래 학성공원에 환경미화원 T.O로 2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공원관리를 해 오고 있었는데 1명의 결원이 생겨서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공원면적에 비해서 또, 현재 설치된 시설물에 비해서 또 산책로 전체 정비물량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이 혼자서 하루종일 움직여도 사실상 공원관리에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원관리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암암리에 공원순찰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1인이 관리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고 화장실도 3, 4개소 있어서 청소하는 문제도 하루에 2, 3회 정도를 해야 주민이 깨끗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명이 공원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현재 도시과 인력을 풀 활용해서 가능한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가 1,901만9,000원 1년분을 추가로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은 2003년 1월부터 6명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만 연도 중에 증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실·과 인원 배치상 그 당시에는 5명이었던 것이 1월부터 6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 때 조정하여서 인건비를 올렸어야 될 것을 1회 추경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구입비 중에 프린트 구입비를 과다 계상한 사유는, 우리 과 업무 특성상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사진 입력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진 출력시에는 컬러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특수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높은 예산을 올렸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253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이 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 1대에 36만원씩 2대를 72만원 계상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 부분을 촬영하는데 카메라가 그만큼 더 좋은 것이 필요한 겁니까, 계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을 해서 매년 컴퓨터로 뽑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질이 높다고 해야할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디지털카메라 가격을 보면 20몇 만원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70만원짜리 정도의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컬러사진을 뽑아 볼 수 있는 카메라들인데, 이것은 특수가메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활용도라든지 내구성 등을 봐서 사용횟수가 빈번하기 때문에 튼튼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비싼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디지털카메라를 저도 이번에 하나 구입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 주어도 카메라가 굉장히 좋던데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카메라 화상도의 차이인데, 교통행정과에는 민원인과의 다툼이 많기 때문에 500만 이상의 화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고, 아마 도시과는 300만 화소 이하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보다는 가격이 싼 것으로...

박홍규 위원 320만 화소만 하더라도 카메라 성능이 아주 좋은데, 자료나 설명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256페이지 예비비 관련입니다.

중구에 보면 재원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매년 또는 이월시켜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비 등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은데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비비 여유분은 지금까지 매년 기본적인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쉽게 말해서 적립을 하는 셈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에 쓰기 위해서 1억, 2억, 10억 정도 갖고 바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한 사항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갖고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출하기에는 어떤 목적 특성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령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수용해서 주차장 관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중구가 열악한 재정인데 사업비 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령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물론 전입,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사정상 보면 일반회계 자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당겨쓰는 그런...

김지근 위원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비 한도 규정이 없잖아요. 몇%의 예비비를 놔두라는 것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회계에 예비비 규정이 없는데도 고사하고 중구 같이 열악한 재정에 돈을 매년 10몇억씩을 자꾸 사장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1년 예산을 보면 주차장 관련 사업비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보통 범칙금으로 1년에 거두어들이는 돈이 7억7,000만원, 약 8억원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범칙금 8억원 정도 거두어들인 돈을 주차장과 관련해서 중구민에게 되돌려 주는 돈은, 여기 보면 시설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중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이 부분을 적립을 해서 주차장확충사업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한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10몇 억씩 이월시켜서 아무 목적 없이 사장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 회계연도에 가면 또 돈이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구태여 이것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 써도 됩니다.

13억원 이란 재원은 엄청나게 큰 재원이거든요. 특별회계 관리가 목적에 의해서 활용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3억이라는 돈을 자꾸 사장시키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조례에 관련 된 일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3억원이라는 돈을 이월시킨다는 것이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유목적에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3억원이라는 돈을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고유목적에 쓰기 위해서...

김지근 위원 고유목적에 의해서 쓰는데 왜 13억원이라는 돈을 이월시키고 사장시킵니까?

특별회계는 예비비 한도 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남동이나 옥교동처럼 주차장 조성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적립해놔야 한꺼번에 돈을 쓸 수 있지, 이 돈을 적립하지 않고 계속 다른 곳에 분할해서 써 버리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공영주차장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적립을 해야되고, 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특별회계 목적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 안 하고, 특별회계는 순수하게 사업목적으로 쓰고 나머지 일반경상비 정도는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저도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구정질문까지 준비했다가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특별회계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주차장사업에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임금, 그것도 청원경찰이나 주차장 관련 인건비가 아니고 공무원들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에 일반운영비를 옮겨서 사용하겠다는 말은 제가 바라는 바인데 그렇게 되면 예비비는 필요 없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내년에 돈이 걷힐 수도 있고 안 걷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주차위반 안 하면 8억원이라는 돈은 안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10몇 억씩 이월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년에 특별회계에서 범칙금이 안 거두어졌을 때는 이것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규정도 없는 이런 돈을, 정말 알뜰하게 써야되고 중구에 투자를 해야될 돈을 계속 사장을 시키고 이월시켜온 겁니다. 맞죠, 과장님?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1년 동안 구민이 낸 돈으로 주차장사업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일반회계와 경상적경비. 거기에 거의 80% 이상 투자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주차장 관련 사업비는 승강장 몇 개와 주차장사업 5,000만원 된 이것만 했지, 결론적으로 잘못했던 어떻든 구민들이 낸 범칙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 가져가고, 여비 가져가고, 모든 연금 쓰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여기에 분명 회식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범칙금 가지고 회식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례 위반하면 1,000만원 이상 범칙금 내야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때까지 위반해 온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마이크 꺼놓고 내년부터는 편성을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해서 범칙금으로는 우리 관내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주차장 관련 사업을 많이 합시다.

승강장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예비비 이만큼 놔두고 승강장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놔두고 어디에 씁니까?

구민들로부터 범칙금을 거두었으면 주차장 확보해야죠.

우리 의원들이 감사 때 주차장 관련해서 동별라도 주차장 시설 확보하라고 하면, 10몇 억같으면 몇 개의 주차장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편성해서 구민들한테 받아들인 돈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디지털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3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에는 60만원짜리 5대를 구입한다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데 구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도 구입 안하고 또 70만원짜리를 구입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5대 부분은 교통지도계 소관이고 금번에 올린 것은 징수계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교통행정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정규직이 20명, 청원이 5명, 일용, 상용직이 6명 해서 31명에 공익요원이 현재 28명으로 총 60여명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공익요원을 제외한 1인당 디지털카메라를 1대씩 다 소요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공익요원이라고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요원은 하나씩 소지를 해야죠.

박홍규 위원 전체가 다 단속요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체는 아닙니다.

단속요원이 공익요원까지 해서 30여명 됩니다.

박홍규 위원 단속요원이 30여명 되고 카메라가 30여대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노후 된 것은 교체도 해야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물론 폐기도 해야되겠지만 당초예산에 60만원짜리 5대 구입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구입도 안 하고 있으면서 또 추경에 1대를 더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가격도 같은 가격도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60만원 편성해놓고 이번 2차 추경 때는 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과에는 32만원씩 올려놨는데 가격 차이도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편성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닙니다. 중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처음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도계 단속용이고 금번에 올린 것은 신설된 징수팀에서 사용할 용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하여튼 카달로그나 설명서가 있으면 한 번 봅시다. 곧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을 과장님께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유곡동 입구에 있는 유곡중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학교측에서 요청이 많이 왔었죠?

어차피 허가는 울산경찰서에서 내주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없다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인데...

개교된 지가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횡단보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번 구정사랑방 개최 시에 건의된...

○위원장 김영길 아니요. 그 건의 이전부터 계속 저한테도 주민들이 요구해왔고, 학교장으로부터 건설환경위원회로 팩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쪽으로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아마 집행부 쪽으로도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빨리 진전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경찰서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길 경찰서에서는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준 것으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던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경찰서의 절차를 거쳤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는 모든 절차가 다 되었는데 지금 중구청에서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빨리 되도록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허가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보다는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광고물게시대 피해 복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광고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전부 민자유치로 설치를 한 겁니다.

이번 태풍에 기초가 부실한 면도 있겠지만 워낙 태풍의 강도가 높아서 그런지 6개 정도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통보를 해서 10월까지는 모든 것을 복구를 해놓으라고 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고협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쓰러진 공공게시대를 복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고, 서상호 과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이 질문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안은 40억원 정도를 다룹니다.

이것보다는 중구의 당면과제,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중구는 이전이 재검토되는 내용을 다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최병국 의원이 그렇게 발의를 한 모양인데, 중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구민으로 봤을 때 서로 입장의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 중구에 유치하려는데 대해서 존치 쪽으로 이끌어 가는 최병국 의원에게 저는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박혁 건설도시국장님이 조금 밝혀주시고, 또 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면적인 문제까지도, 개인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건설환경위원회의 최현만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박혁 국장님을 굉장히 마인드가 있는 분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거는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오늘 성명서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갖기도 합니다.

신문을 보면서 조금 착잡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법조타운 이전 문제는 G·B 조정 가능 지역 내에 입지해서 앞으로 중구 개발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법원 쪽과도 많은 접촉을 하고, 또 법원 시설국장님도 보시고 가셨습니다.

보시고 간 이후에 법원 자체 내에서는 중구가 가장 입지적으로 적정하다는 내부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남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계법령상 법원의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고 남구에서 그 이후에 추가로 입지를 선정해서 법원에 건의를 하였더니 법원에서는 당초 위치선정한 이후에 추가의 입지는 접수를 안 한다 해서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국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내년도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구로의 이전보다는 현재로서는 남구에 적합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질의하시는 것은 그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병국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울산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실에서 이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 주민의견 제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경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법원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보는 이런 순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담당국장이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말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중구와 남구의 차이점에서 본다면 중구는 늘 상권활성화 상권활성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의 활로와 숨통을 틀 수 있는 것이 법조타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구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우리는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의 합의된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구 입장에서 청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용기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되고 어떤 목소리 정도는 나와야만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참도 할 것이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부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다 한나라당 일색이라는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용기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용기있는 대안이랄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된다든지 그런 대응논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상호 과장님도 법조타운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봐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 모든 일이 건축허가 쪽으로 일이 집중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이제까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법조타운으로 결정이 되어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집행부나 실무부서 간의 그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그 업무는 도시과에서 건물까지도 모든 책임을 지고 인허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결정 그 안에서의 모든 개발행위허가 등을 전부 도시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지,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개인 생각은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당연히 우리 구청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만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한 이야기를 흘리지 말고 귀담아 듣고 중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혁 국장님은 우리 중구청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겪은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도 국장님의 마인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든 어떠한 장소에서도 피력을 해서 중구에 유치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3일간 실시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일반·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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