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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3회 제1차 본회의(2003.07.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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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7월31일(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김지근 의원)

1. 제6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제63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지근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김지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김지근 의원)

(10시08분)

김지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중구발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다운동 지역구의 김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의 문제점과 간선도로변 노상방치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 및 인도 일부에 주민들이 에어탑, 입간판, 노상광고물, 쓰레기통, 야간 이동식 간판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가 하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선량한 주민 모두를 위험으로 내모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경우는 노상적치물 수거 기동반을 운영하여 매일 예고 없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인도 등에 방치되어 있는 노상적치물을 강제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과태료를 처분함으로써 도로변에는 적치물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깨끗하고 밝은 거리조성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변 노상방치물 처리에 대하여 이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지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구청 청원경찰 등정원외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처럼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기예보에 의하면 현재 장마가 끝이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마기간 동안 공한지는 물론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구의 일부 단체는 이미 잡초를 제거하여 우리 구보다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집행부의 관심이 저조하여 생긴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는 한발 앞선 행정처리로 구민으로부터 칭찬 받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 이전인 91년 7월부터 별정직으로 근무하여 현재 9급정원이 13명, 8급정원이 7명, 7급정원은 8명중 6급대우 공무원이 6명이나 있으면서 타 직렬에 비해 6급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행정 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 유명무실했던 사회복지업무가 현재는 어느 부서 업무보다 전문을 요하며, 행정의 중심 업무이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량은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태로는 인사 적체 현상을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복지직 기피 현상이 초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6급 대우의 경우 근무 년수가 최고 13년으로 일반직이 기피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과 6급은 3명 전원이 행정직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자치 단체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춘이동 동장이 행정직이 아닌 임업직이며 소사구 범박동은 토목직이 동장을 하고 있는 것 만 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승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은 물론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이 이끄는 우리 중구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규정에 보면 6급 정원 3명 모두가 행정직으로 편성되어 사회복지직이 똑같은 일반직이면서 인사에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음으로, 6급 정원을 행정직에서 행정, 사회복지직 즉, 복수직으로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표준정원제 운용계획에 따른 6급 증원 인사에 사회복지직도 차별 없이 포함시켜 신바람 나는 분위기 속에서 선진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도영 의회사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1일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께서는 성안 숯못 일원 소방도로공사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23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용수 중구청장으로부터 표준정원제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의회 당면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관한 간담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7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28일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께서 경부고속철도 노선사수 및 울산역 유치를 위한 광역시 추진 위원들과 중앙정부를 방문하였습니다.

7월29일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부고속철도 노선사수 및 울산역 유치 대정부 성명발표 기자회견에 박래환 의장님과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7월30일 박성민 내무위원장께서는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소관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31일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31일 하루만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3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6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6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최현만 의원, 이세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따라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 심사할 때 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5월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5월9일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향상 및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 정원 502명을 522명으로 20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87명을 507명으로 20명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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