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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3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07.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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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31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는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7월18일자로 발령받고 이번 내무위원회는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먼저 기획실장께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잘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61회 임시회시 몇 명을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6명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61회 임시회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시로 가신 장동철 전 기획실장께서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6명을 충원시키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기획실장이 교체되고 나서 20명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때 6명으로 올라왔을 때도 구청장께서 우리 위원한테 설명을 했고 이번에 20명 충원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단을 해서 의원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볼 때 정말로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취하고 있는지, 둘째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정원제 운영을 언제 시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5월1일자로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타 구·군에는 언제 시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6월에 의회에 상장되어서 인사는 7월초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정사균 위원 왜 중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뒤쳐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중구청이 본 동에 있다보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공무원이 목에 걸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저하는 타 구·군보다 떨어트리고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타 구와 같이 폭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언론이고 주위에서 볼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매일같이 이런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6명에서 20명으로 올라 왔다.

직협에서 저렇게 하니까 20명으로 올린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6명 올렸을 때도 분명한 진단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라고 장동철 전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했고 그런데 행정이 갈팡질팡한다는 자체도 반성을 해야합니다.

실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지만 타 구·군보다 행정이 뒤쳐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속 내막은 그렇지 않겠지만 겉으로 볼 때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중구는 타 구·군 보다 선진화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세걸 위원 울산의 모태인데 그러면 표준정원제가 오래 전부터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군하고 협의가 안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다.

참모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타 구에 간부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잘해서 우리 구가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중구가 먼저 앞장서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태화강을 두고 남쪽은 남쪽대로 일을 하고, 중구는 중구대로 늦게해서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키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중구는 중구다운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문화재가 많다든지, 인력 수요가 많은 부분이 타 구보다 많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세걸 위원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일찍이 시·구·군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정사균 위원 얘기하신 대로 일인시위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사기가 저하되고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는 중구가 인사행정, 모든 행정이 앞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확약이 없으면 오늘 이 논의는 되지도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조직 진단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첫째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30일까지 1차로 했고, 그러고 난 이후에 6월16일 의안번호 386호로 6명을 올렸고 그 이후에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 조직 진단을 해서 두 차례에 대한 조직 진단 결과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차에는 실·과에서 56명 충원 요구를 했고, 2차는 55명이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1차, 2차의 인원 변동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6명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해 놓았냐 하면 조직 진단 방법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했고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술부서에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우선 6명을 증원하고 나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해서 20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조직진단의 인원수는 그대로 나타났는데 6명 올렸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6명 올렸고, 20명 올릴 때는 무슨 마음으로 20명을 올렸느냐 거기에 또 변명을 해 놓았는데 조직 진단 뒤 실시한 결과에 지역 상권활성화 및 GB 지역 골프장이나 대학유치를 위해서 각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술적인 요구가 많이 필요해서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본다라면 지금에서 기술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1차, 2차의 조직진단의 결과의 달라진 모습을 본다면 GB 지역 내에 각종 사업의 기술부서의 원활한 것을 빼고 난다면 그 조직 진단이 엉터리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 말고는 조직진단 결과가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결과가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행자부 지침 6급 정원 비율이 15%에서 18%로 높아 졌는데 15%에서 18%로 높아짐에 따라서 증원 가능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2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12명을 각 동사무소에 6급을 증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12명을 각 동에 1명씩 배정하면 2명이 모자라는데 2명을 더 보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제가 없을 때 라서 검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7급에서 6급이 우리 구를 예를 들어서 2개월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무관 승진시 최고 몇 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보면 경력이 35%, 근무성적이 45%, 교육성적이 15%입니다.

근무성적평정 비율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 가지고 사무관 승진하는데 크게 좌지우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몇 개월 늦어짐에 따라서 사무관 승진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혀 지장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고 2개월 정도 가지고 100%의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장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2명은 표준정원제하고 상관없이 승진시킬 수 있었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6월11일부터 2개월이 되어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근무 의욕이 올라가고, 인사 적체가 해소되고 중구청에 근무하는 것을 많은 공무원들이 원할 때에 우리 중구에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생산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12명을 지금이 아니라 그 때에 승진시켜도 될 수 있었는 사항인데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부서는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현원 관리는 총무국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총무과를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판단을 하도록 하고 업무에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 져서 승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요구 사항이고 희망 사항이고 비젼을 찾을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승진 기회가 늦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TO가 없다라고 하면 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중구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복지부동해서 비젼 없는데 열심히 일해 봐야 올라 갈 길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나 근무를 열심히 해서 근무한 만큼의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승진 기회인데 이런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공무원들이 희망이 없다라면 중구에 근무하기를 기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명을 증원해서 올렸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동사무소에도 6급이 배정될 것이고 조직 진단의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면 또 이런 과오가 나타나서 3차 적으로 또 조직진단을 하라고 하면 똑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행정업무를 조직진단을 해 보면 업무를 가지고 어떤 개량화 수치를 해서 인원을 산정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직 진단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맡기기도 어렵고 해서 실제적으로 조직 진단은 실·과에서 근무하는 실·과장이 최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과장이 조직 진단한 결과를 저희들이 믿고, 조직 부서에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2회에 걸쳐서 심의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1차 56명, 2차는 55명인데 그러면 20명 올렸으면 앞으로 35명을 더 증원해야 되고 보증정원제까지 다 도입해야 되겠네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앞으로 행정 수요가 과다 발생하고 이번에 표준정원 20명하면 29명 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되면 조례안 상정 전에 내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점차적으로 정원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젓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승진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인원수를 꼭 그렇게 인원에 맞추어 내어야 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필요 인력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 그런 당위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어놓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개량화된 인원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놓고 표준 정원을 꼭 거기에 인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은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이번 조직진단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외압에 의해서 조직 진단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외압이라기 보다는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타 구에는 표준정원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타 구의 직원들이 인사상의 수혜를 입었는데 우리 구는 정원제 자체를 늦추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직원들의 승진 기회도 일실이 되어 있었고 제가 7월18일날 왔지만 서둘러서 조직진단을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구에 현재까지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하면 조직진단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부화가 걸리는 부서는 엄청난 과부화가 걸리고, 느슨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직 진단에 의해서 인력이 유효 적절한 배치 장소에 배치가 되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영철 위원 이번 검토의견서를 보면 과거에는 전 공무원이 세입 확보에 전체가 동참을 했습니다.

세입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타 부서도 일제 정비기간에는 다 같이 동참하고 세입 확보에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최근에 와서는 세입은 세입부서에 다 미루어 버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볼 때도 세입부서 보다는 주로 기술직 부서 현업부서에 많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올해하고 전년도에는 다소 세원이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중구의 세입 재원이 불투명합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인원을 배치했을 때 잘 수행될 것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도하고 앞으로 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직 인력이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종료되고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없을 때는 이 정원 자체를 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다 탄력성 있고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정원외 인력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조직외 고용직이 있는데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2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 급수시설물 담당하는데 한 분 계시고, 건설과 도로정비 보수에 한 분 계십니다.

박태완 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원외 인력의 운영이나 관리 체계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정원외인력 중에서도 정원내 인력으로 간주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가 시설지원과있을 때 박영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와서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마무리될 것 같으면 8월중으로 정원외인력을 대대적으로 근무부서하고 인적 관계를 정리해서 9월초에 내무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구가 발전하려면 장기적인 안목도 봐야 되는데 이를테면 5년단위를 본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임기 기간인 4년 단위로 본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10년 이상의 시점을 정해 놓고 발전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나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인력도 계획을 세우고 세수의 수입이나 사업 등등이 기획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에 사안이 떨어져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는 장래를 예측하고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재원, 인력 이런 등등의 계획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동감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인력증원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직진단 두 번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2002년9월17일에서 11월30일까지, 2003년7월1일에서 15일까지 첫 번째 조직진단에서 각 실·과, 동에서 올라온 요구 인원은 56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6명 정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서 6명 올렸는데, 이번에 제2차 조직진단에서는 1명 적은 55명으로 각 실·과, 동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20명으로 해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대비를 해 봤을 때 1차 조직진단은 56명 요구에 6명 올렸고, 2차 조직진단은 55명 요구했는데 20명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조직진단에 56명 충원 계획이 들어 왔는데 그 때 당시에는 작은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6명의 인력으로 구정을 이끌어 보자고 해서 6명으로 올린 것 같고, 2차 조직진단에서는 55명이 올라 왔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초 작업은 저희 조직부서에서 하고 각 실·국장님하고, 구청장님 주재하에 2회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는데 전 동에 6급 주무를 배치하고 구에 계 단위 기구를 2개 신설하고 이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최소한의 인력은 20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20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환경이나 근무여건이나 업무가 변화되어서 그런 것은 없고 자체 판단이 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성안에 그린벨트가 공영화 개발이 될 것 같으면 행정수요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차 진단 때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데 특별한 근무 여건에 대한 변화는 없고 부구청장 주재로 한 간부회의에서 조직정원의 인력을 상향조정해야되겠다는 판단이 변화했다는 이런 얘기죠.

환경이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진단의 객관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2차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셨죠.

각 실·과, 소, 동에서도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부서장 책임하에서 산출해서 올려라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자체 조직진단은 어쩌면 각 실·과에서 현실적으로는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얘기는 각 부서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에서 56명, 55명 올라온 것을 6명, 20명으로 자체적으로 이 정도하면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진단이라기 보다는 기획감사실 자체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20명 조정에 따른 것은 해당 실·과장들 의 많은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직진단을 제3기관이나 아니면 제3자가 해서 정말 우리 조직에 진단을 명확하게 현실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증원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직 진단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명 부결 시킬 때 속기록을 보면 박태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장시간에 걸쳐서 “조직 자체진단에 대한 객관성이 없다”고 하셨고 그 당시 장동철 기획감사실장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새롭게한 조직진단 역시도 다시 되풀이된다면 우리 의회에 심의나 우리 의회의 결정이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다면 다음 조직진단에서는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되풀이를 합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6명 증원에 대한 부분을 부결할 때 단서를 달은 부분이 결원된 인원 5명을 충원하고, 정원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새롭게 조직 진단을 해서 증원을 몇 명을 해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업무는 다 인수인계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결원인원 5명 충원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원외인력도 새롭게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자체조직 진단을 해서 우리 구에 증원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진단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실행한 바가 없고 그 상태에서 20명만 충원해 달라고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조직진단 방법이나 정원외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5명 결원된 인원은 왜 배치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시에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8월달에 공채 시험이 실시되면 10월달에 배치가 됩니다.

그 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가 표준정원제심의를 하고 있지만 의회 기능 자체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든, 서로 공방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합의하고 결정된 바는 즉각 실행해 주고 조치가 뒤 따라줘야 이런 심의나 논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합의된 것도 조치가 뒤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지난번에 표준정원제를 심의할 때 이런 사유로 부결한다.

이런 조치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인원 수만 늘려서 20명으로 올렸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조직진단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 인원 증원 명목이 뭐냐 하면 제2청사 건립 설계, 시설, 증축하는데 감독하고 되어 있는데, 설계는 외주를 주는 것이고, 시설지원과라는 새로운 신설과가 생겨 졌고 거기에는 전문 인력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업무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시설지원과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지원과는 과장 포함 직원이 8명이 있는데 거기에 토목 1명, 건축 1명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우리 전체 건설과 외에 기술 업무를 발주에서부터 전부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예산 확보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산확보부터 시작해서 발주 단계까지는 그 업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꼭 한 명이 필요한 부분은 명분상으로 내어놓은 것이 설계,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량 증가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해 왔는 업무는 계속 그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한 명이 더 충원이 필요해서 해야되겠다 라는 것은 전문 부서에 그런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직이 현행 66%에서 88%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능직이 30%에서 18%로 감소되어 졌는데 일반직 직급별 정원 기준이 6급이 15%에서 18%로 3%가 증가되었는데 3%가 증가되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현 정원 범위를 따질 것 같으면 72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현재 6급 정원이 12명에서 3% 더 증가시키면 몇 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2명....

박태완 위원 기능직이 현재 97명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기능직은 30%에서 18%로 감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현행 97명에서 지침대로 하자면 94명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3명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명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리가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원외인력이 우리 중구청이 타 구·군에 비해서 많은 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중에 청원 경찰이 많은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로 조치는 곤란한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업무가 주어지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죠.

내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 배치를 예를 들어서 정원외 인력이 청경이 많다라고 하면 그 분들의 업무를 다른 부서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그대로 두고 있고 다른 부서는 증원만하려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안 정해서 세세하게 몇 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부서는 업무가 줄어서 이관되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부서가 업무가 줄어서 한 명쯤은 감해도 괜찮다 라는 얘기는 없고 전부 다 늘려 달라는 얘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인원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지 이것부터 해 놓고 또 부득히 필요한인원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남는 부서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모자라는 부서만 자꾸 증원해 달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나 일반 시에 여건이다를 수 있는데 수원시는 인구가 울산과 비슷하고 면적이나 재원이나 여러 가지로 비슷한데도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수가 4,600명이면 수원시는 2,100명입니다.

물론 광역시가 아니라서 업무가 적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1,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집니다.

그래도 수원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TV 뉴스를 보니까 수원에 가로정비나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이 어떤 타 시·구·군보다 잘 되고 있다고 모범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 수만 많다고 해서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이런 단정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걸 위원 청원경찰 자연 감소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59세에 정년퇴직이 되는데 2005년도에 한 명, 2006년도에 한 명, 2007년도에 두 명해서 4명이 자연 퇴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는 표준정원제 심의가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능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후속 조치를 하시고 증원된 인원, 정원외 인력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조금 갭이 있는 인력들 전부 다 따로 모으시고, 또 부족한 부서에는 증원을 해 주시더라도 남는 인원은 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해서 후속 조치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영철 위원 운영 계획에 보면 6급 12명이 동사무소에 배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전 동에다가 승인되면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은 담당사무를 부여하여 동의 조직을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무를 동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은 동장하고 전체적인 간담회를 해서 동에 주무로 간다고 해도 사무를 내릴 때는 사무위임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박영철 위원 조례보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승인이 되면 전 동, 만약에 승인되지 않으면 12명이 기 확보된 인원이 배치가 되는데 동에도 인력이나 지원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이 되면서 정말 동사무소가 과거에 주민 일선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실장께서 조직진단을 두 번이나 하시고 지난 61회 임시회시에 내무위원장께서도 그랬고, 박영철 위원께서도 그 전에 임시회시에 이런 지적 사항을 했는데 우리 중구는 특히 정원외인력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데 정확한 배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 정원외인원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주문하면 빨리 조직을 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늘 20명을 충원했을 시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를지언정 앞으로 더 충원시켜야 되는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 인원으로 잘 운영하셔서 지금부터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서 인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원을 감소할 수 있는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경영입니다.

작은 정부의 구정을 보고 있지만 경영 측면에서 활용하고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동기 부여가 되어진다면 생산의 기대 효과도 나타나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도 다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의욕적이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부서에서도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조직진단에도 부서별로 새로 과감하게 공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 업무를 재정립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서 정말 고품질의 서비스 확연하게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울산광역시가 승격 당시에 작은 조직으로 출범한 것도 사실인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 와서 구조조정 지시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많이 떠났고 정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참여정부에 들어 와서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많은 인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되는지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도 있지만 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덜 보였지 않나 일부이지만 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일하는 모습,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경감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내부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구조조정 당시에 광역시나 우리 자체는 특별한 감원이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 광역시나 구를 이끌었던 단체장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또 지금 출발하는 의미로 보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직내부에서 많은 일 들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우리 구가 적정인원이 많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1차, 2차 자체 조직진단의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또 지난번 1차 부결 때 5명 결원 부분, 정원외인력 재배치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다시 또 재상정된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에서는 몇 명을 빼고 수정가결하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가결 쪽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적정 인원이 부족한 그래서 과부화가 걸리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인원이 남아 도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히 점검을 하셔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또 원안가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표준정원제가 처음 행자부로부터 하달되었을 때 5개 구·군에 책임있는 단체장님이나 또 실무부서장들이 모여서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증원을 해 나가야 되는데 4개 구·군은 이미 증원되었고 우리 중구만 증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에는 사실 우리 중구 일선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소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을 믿고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1회-제1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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