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7월19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현만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최현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구정 현안에 대해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학성동 출신 최현만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잘 아시다시피 5개 구·군 중 재정이 열악한 단체 중 한 곳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출석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 시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구민운동장 조성 등 대단위 사업비가 삭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란 것은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서민생활을 위하여 구민과 구청의 생색 업무는 저 버리고 방대한 예산과 빛 좋은 사업계획으로 지표 없는 경영행정마인드가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 각 국 실·과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예산편성으로 사업비 확보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번 정기회 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6.8%가 되는 57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문화공보과는 1억6,700만원, 사회복지과 1억9,900만원, 생활기금특별회계 1억3,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1,5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의 사정과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남은 것은 바람직한 사유도 있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불용액이 예견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과감히 삭감하여, 시급한 민생현안에 예산을 투입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2년 예산 중 또 이월사업비가 53건에 129억1,8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사항을 볼 때 중구는 재정이 어려운 것 없고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많은 사업시행에 있어 독불장군으로 구청장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전 공무원의 뜻을 모아 작은 약속부터라도 차질 없는 사업실행을 간곡히 시정 바랍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비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보상금 수령거절, 공기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사업은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추진할 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올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다한 사업비 이월이나 기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제60회 임시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수급자의 생활안정기금 융자 수천만원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관리토록 하고, 융자이율도 낮추고 체납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은 복지정책의 밑거름이라 생각되면서 집행부의 좋은 경영마인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간선도로변 은행나무 등 가로수가 많이 자라 전신주 설치된 전선 중 고압선이 나뭇가지에 접촉하여 우기에 전기합선과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나뭇가지 전지 등 시정조치 바랍니다.
앞으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과감하게 바꾸고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청이 선진 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최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도영 사무국장 정도영입니다.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세걸 위원, 간사에는 박성만 위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7월 10일 영호남새마을지도자 한마음 교류대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12일과 7월 14일 의총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5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회에 박래환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18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이세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제57차 IWCA, 즉 국제포경위원회 울산유치기념 리셉션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19일 오전 10시30분에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학설치예정부지와 정밀화학 종합지원센터 예정부지, 서원배수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세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세걸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성만 위원, 안석원 위원, 오병한 위원, 박영철 위원, 박홍규 위원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과 공인회계사 김종석, 김동필 검사 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금 60억9,703만9,000원을 포함하여 841억2,309만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913억8,717만8,000원의 92.0%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628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4억2,961만6,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여서 자율적인 지방세 납세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780억2,605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0억973만9,000원을 합한 841억2,391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51억6,651만1,000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77.5%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5억4,067만8,000원으로서 전체 예산 현액의 7.8%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전액을 제외한 불용액 8억185만1,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2.3%입니다.
이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계획변경,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 소양강사 및 담당공무원의 연수계획에 따라 민방위관리에서 110만원의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57억4,870만3,000원 중 구제방역사업에 817만6,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그 중 726만2,000원이 실제 지출되고, 261만4,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의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35억5,094만3,000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예산현액의 54.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원인으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미수납액 29억6,815만9,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25억6,238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62억5,659만9,000원의 41%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9억8,482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9,217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10억9,007만1,00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등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문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수당지급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의사와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 용어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
박태완김지근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한용규 |
총무국장 | 안병목 |
사회산업국장 | 노맹택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보건소장 | 최순호 |
기획감사실장 | 장동철 |
총무과장 | 이상욱 |
자치행정과장 | 윤병년 |
문화공보과장 | 우창구 |
지방세과장 | 김종렬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사회복지과장 | 김규열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청소행정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최해근 |
도시과장 | 류석희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전문위원 | 김영국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