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1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원 1일 현장체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체험이 주민들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장래의 보다나은 재정운영에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고, 평소 존경하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0호로 제출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90호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구제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 미흡 등으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 편성된 예비비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또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되는데 예비비 사용은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외에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비비로 지출된 726만2,500원 구제역 방역 사업비가 보건소로 되었고 보건소에서 다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이 관계는 보건소하고는 멀고,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하고있는데 2002년5월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방제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국·시비가 하달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구비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5월, 6월에 구청 자체 상황실이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구제역이 7월20일경에 생각보다 빨래 전국적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집행 금액이 다소 남았습니다.
앞으로 산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는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산이 일부 잡혀져 있습니다.
중구는 전용호 동물병원 원장이 공수의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10일 이상씩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이 진찰을 하루 하는데 5만원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일부 소독약품이나 소독 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고, 약품도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일부 투입할 수 있는데 실장께서는 올해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관계 예산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기획감사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89호로 접수된 기획감사실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내어놓은 검토의견 결산내역서 1-2페이지 기획관리 307-06 보험금2회 추경시에 편성되었음에도 불용액이 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결산내역서 1-3페이지 법무관리 201-01 불용액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통계관리 206-02 사역내역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1-2페이지 기획관리 부분에 307-06 보험금인데 6,936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다소 돈이 부족하다 싶어 2회 추경에 1,600만원을 다시 추계해서 증액을 요구해서 확보해서 전체 돈이 8,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7,779만원을 집행하고 756만8,000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 사유는 당초 2회 추경이 11월18일날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4/4분기 보험료는 11월15일날 부득이 납부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해서 같은 목에 있는 앞 부분에 있는 돈으로 집행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756만원의 돈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1-3페이지 법무관리에 보시면 816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내용인데201-01 일반운영비 6,82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마는 여기에도 당초예산액 6,842만원과 1회 추경해서 4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항목은 어느 정도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사유로 매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로는 구청에서 발간하는 법규집 발간을 12월에 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11월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변호사착수금이 있는데 예기치 못한 소송을 대비해서 변호사 착수금 1건에 500만원인데 한 건 정도는 매년 예측하지 못한 소송을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으로 연말까지 집행 잔액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관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2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들은 매년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든지, 사회지표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등으로 해서 2,900여만원의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90만원 이 돈이 다소 불용으로 된동기는 그 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국비 전도가 없다가 늦게 국비 전도 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먼저 국비를 쓰고 나머지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시비는 다음 해에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우리 구 순수 가용재원은 법정경비를 빼고 40내지 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예산액이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 그러다 보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남아도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기획감사실 소관에 불용액이 우리 중구 전체 불용액에 80%를 차지하는데 전체 불용액 65억원 중에 기획감사실은 57억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중구를 보면 작년에 1.5% 대비 올해는 0.1% 밖에 안 됩니다.
1.5%에서 0.1% 아주 미미한 예산 절감을 가져 왔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예산상의 운영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물론 감사실장이 부임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보험금 이런 것은 요율 변동이 매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고, 2차 추경까지 했는데도 많이 남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법무관리에 201-01에 변호사 선임비가 한 건에 500만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한 건당 50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정변호사하고 사건시 마다 선임하고의 차이를 어디에서 찻을 수가 있습니까?
지정변호사에 고정적인 수당은 지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고정적으로 60만원씩....
○박태완 위원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건당 500만원이라고 하면 지정변호사가 더 높다는 것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500만원은 일반 소송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구청의 승산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 갑자기 긴급하게 치고 들어 올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차후에 결산을 떠나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 중에 아껴 쓰고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를 먼저 쓰고, 내시를 받다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57억8,000만원이 전체 80%이상 차지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추계 가능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일용인부임 또는 인건비에 관련한 보험금 이런 것은 추계가 가능하고 2차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에 대한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데 예산 편성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띠고 구에서 예산 편성을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담당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분석을 하셔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앞으로 인건비, 보험금 자금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환경미화원, 상용인부임 우리 기획실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언제, 어느 사고로 인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앞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1%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돈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박태완 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이해를 하죠.
딱 맞게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307-06만 보더라도 2차 추경에 1,600만원이 주어졌는데도 50%가 남았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차 추경을 왜 합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예산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데는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비롯해서 추경에서 줬는 돈에 5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이 어떤 변명이 필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1-1페이지 101-04 일용인부임은 예산액이 6억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690만원 불용액입니다.
1%입니다.
1%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칭찬을 많이 들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예산액이 2회 추경이 며 칠 넘어서 돈을 못 썼기 때문에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앞에 목에서.....
○이세걸 위원 보험을 계산해서 연말에 분기별로 마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분기별로 내는 것이 있고, 다달이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계산해서 하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난 연도에 계산해서 보험요율이 다운되거나 하는데 문제는 1회 추경하거나,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대략 다 나오거든요.
몇 만명 되는 중공업에서도 다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2회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된 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딱 맞게 떨어질 것인데 2회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1회 추경 때 안 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2회 추경 때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못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2회 추경 때 보면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포함 산업재해 보상보험료해서 1,600만원 승인 받았는데 실장께서는 이게 11월이고 보험료는 이미 10월에 기 납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보험료는 11월15일날 한 3일 전에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승인 받기 전에 보험료는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다른 보험....
○위원장 박성민 보험료 다 예상되는 문제인데 1회 추경 때나 당초예산 때 안하고 집행하는 시기를 늦추어서 2회 추경 때 승인 받기도 전에 미리 집행을 하고 왜 복잡하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11월15일날 집행을 하고 11월18일날 2차 추경에 통과를 했습니다.
3일 후에 그러면 예산전용을 했죠.
어디에 돈을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1-1페이지를 보시면 상용인건비, 퇴직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이런 품목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 목을 다 합쳤는데 이제는 이런 어려움 없이 작년에는 예산 목 편성이 잘못 되어서.....
○박태완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 목에서 산재보험료를 목을 다른데 분리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같이 합쳐 놓았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어디에 예산을 미리 집행했습니까?
보험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금을 여기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제 목에서는 안 썼잖아요. 따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산전용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같은 목인지, 작년 예산서를 찾아 볼까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목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세 개는 같은 목으로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료는 같은 목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에서 미리 돈을 지급했다고 하면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전용은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그런 부분은 추경하고 연계되어 있었고 같은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는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목이 101-04에 나와 있는데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산재보험료는 85페이지에307-06에 있는데 그런데 같은 목이니까 같이 하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보험금의 성격으로 봐서 돈은 없고...
○박영철 위원 잘못된 것이 맞네요?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을 바보로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 분명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장께서 오시기 전에 발생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실장님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고 올해 예산은 같은 항목에 잘 해 놓았던데 올해처럼 잘 운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307-03 사회단체보조금15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2002년도 추경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2회 추경 때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2회 추경 때 300만원 증액할 당시에 그 때는 지금 실장님이 아닌데 예산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2회 추경 때 기정 2,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올릴 때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거 기억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장주원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두 달 동안에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원을 불요불급하게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5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까?
○예산담당 장주원 나머지 150만원 정도는 앞으로 어떤 예상된 추측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성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보조금이 많은 액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쓰다가 남았다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기정 예산에 2,0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추경에 300만원 올려서 150만원 쓰고, 150만원 남긴 것 같은데 애당초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예산담당 장주원 150만원은 나갈 곳이 있고, 150만원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써야 되니까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김분숙씨가 건강증진세미나 관계로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89호로 접수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결산내역서 7-2페이지 206-02 일시사역인부임, 7-3페이지 307-01 의료비및구료비, 7-4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당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06-02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와 동에 방역을 하고 난 뒤에 인부임이 119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 인부임으로 놓아두었다가 분무하는 것과 7개 동에 연막소독을 민간위탁하고 7개 동을 자체 방역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과 2차 추경시에 조정을 다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적당히 배분한다고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해서 예산에 맞추지 못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9만원과 나머지 118만원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시에 140만원의 기관부담금을 저희들이 예산상 확보를 했는데 이 분들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이 국민연금을 가입 시켜줄 수 있는데 일용인부이다 보니까 2개월 있다가 집안 사정이 생기면 가버리고, 1개월 있다가 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잘 계상해서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반납하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도 적절히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01 의료비및구료비에 274만원 남은 부분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라는 것은 산모가 B형 간염보유자 일 때 낳은 아이에게 간염 예방 접종을 해 주고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7월1일부터 하다보니까 적 절한 홍보도 부족했고,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예방 접종하러 오는 아이에게만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 접종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접종을 합니다.
병원에만 접종하는 사람을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상당 부분이 사실상은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07-05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523만원 남은 부분은 성당담자 성교육비가 교육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38만원이 남게 되었고, 건강보험자 건강검진이 작년 6월경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오지도 않고 해서 상당부분 기일이 많이 늦추어 졌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진도를 내지 못하고 73%정도의 검진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5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판단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지만, 예산에 맞추어 일부러 다 써버리는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국내여비 1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원 또한 시설비 1,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150만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불용액이 제로에 맞추었는지 이 예산이 있으니까 다 써버리겠다는 한 마디로 절약적인 정신이 결여되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자산취득비 중에는 뒷쪽 부분에 경상적경비말고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작년에 구강보건실을 만들 때 국·시비를 보조받은 부분입니다.
남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필요한 기구와 장비는 다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가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국비라는 예산을 받아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중구민의 세금으로 낸 국비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국비가 1억원이 내려오면 중구 구민의 보건사업에 반납을 안 하고 다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100만원 주면 100만원 어치 행사를 하고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 어치 행사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주장이었는데 근데 행사 실비보상금도 우리가 1,200만원을 주면 1,200만원짜리 행사를 했지 않느냐 최대한 줄여가면서 절약을 해 가면서 하지 않고 보건과장께서는 다 써버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꼭 필요한 것은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제로 상태에 있으니까, 좋게 보면 좋은데 한편으로 볼 때는 예산에 꼭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조금씩 모자라다 보니까 다 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2003년도 1회 추경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일부 간호사용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시 항목을 옮겨서 다른 항목으로 잘못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가서 2차 추경 때 올라 온 거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1차 추경 때 대폭적으로 바꾸었는데....
○위원장 박성민 물론 면밀히 계획을 하시더라도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아니면 소홀해서 여기에 잠깐 붙여 놓았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결산승인할 때는 그 부분을 제가 볼 겁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장동철 |
보건소장 | 이윤구 |
보건과장 | 박연옥 |
○기타참고인 | |
예산담당 | 장주원 |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이상2건 제62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