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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7.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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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2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10시49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국장로 보임되신 총무국장님의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반갑습니다.

7월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1년7개월 정도 근무하다 총무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박성민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로 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정 발전과 공직자의 사기앙양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을 잘 보필해서 우리 중구가 선진 중구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적은 힘이나마 보태어서 중구가 타 구보다 앞서 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송칠등 의회사무국장께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고 저희 위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1년7개월 동안 생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중구 24만 구민과 또 중구 공무원들과 의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새로운 중구 발전을 위해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총무국과 내무위원회간에 발전적인 관계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 제안설명과 과장의 세부사항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10시5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이상욱 2002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총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201-01, 210-03, 204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걸 위원 2-2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에 불용액이 2,676만7,000원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게 보여지고 올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를테면 연금부담금이나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이런 부분은 크게 직원들의 급여성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붙여지는데 그런 예산이 거의 맞아들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통계수치의 불확실성 내지는 호봉, 급여간의 차이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2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2,676만7,000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뜰꼬지 같이 봤단 말이에요.

급여성 성질에 관한 책정이 당초부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건비 관리가 안 되고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렸지만, 육아 휴직자가 수시 발생되고 청소행정과에 청소기사 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결산추경이후에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유병옥 건설과장은 지난 6월달에 신변 정리가 되었는데 2심에 항소 중이어서 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복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와 연계되어서 같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는 삭감할 수 없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 버리고 육아 휴직자가 발생이 안 된다든지 이 분들이 정상근무를 했을 때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집행을 안 했을 때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 집행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들로써는 곤란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고, 다음에 질의하신 인건비 중에 전체 2,676만7,000원이 과다하게 불용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저희 인건비가 연간 115억원인데 이중에 2,600만원 불용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중에 금액이 많은 부분들이 기본급 351만2,500원과 일반운영비392만9,700원, 기타추진비 2,785만원, 복리후생비 1,165만9,000원 이런 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급 54억원 중에 351만2,000원 불용액 발생한 부분과 수당 123만9,000원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직위해제자들과 육아 휴직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390만원 존치시킨 부분은 하반기 명예퇴직자는 12월에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명예퇴직자 신청이 발생을 한다면 이 내용이 없으면 명예퇴직 처리를 못합니다.

전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정비용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가는 사람에게 지급을 안 할 수도 없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1,165만5,500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추경 예산 편성이후에 전국적인 공무원 노동 조합 때문에 대규모 연가 시위가 있었고 그 때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연가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는 안 해 줬지만 불법 연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가수당을 정상적으로 집행했으면 1,100만원 다 집행해야 되는데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육아 관계로 휴직을 하는것은 해당과 여직원의 담당과장이나 그 부서의 장이 대략 판단이 안 됩니까?

발생하면 새로 대체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지만 전체 저희들 기본급과 수당을 합치게 되면 예산이 70억원 되는데 기본급과 수당이 47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여직원이 40%정도 되고 육아휴직을 언제 내겠다 라는 의사 표시를 안 합니다.

임신을 해서 출근하는 여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요즘은 오픈된 상태인데 그것 보다 더 한 것도 여성 쪽에서 밝히는 데, 그 사람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부서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가건물이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청사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증축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공무원의 숫자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기초조사를 다시 해서 하기로 하고 예산을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는 당초에 청장님과 저희들이 금년도 규모의 어떤 재원이 발생했을 때는 올해 예산일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청사 착공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세수가 예상외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우리 구의 청사 증축규모라든지 시기는 구의 재정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원부터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청사 공제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타진을 해 본 결과 연리 3%정도의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재원 확보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못 받고 있고,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상당 규모의 지방교부세가 포괄적으로 기초단체, 광역시단체 양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 현행 교부 방식과 인상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할애되는 재원이 결정된 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한 후에 의회에 설계공모라든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 기본적인 타당성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재원이 되었을 때 구청 앞 쪽에있는 부지를....

이세걸 위원 작년에는 어떤 재원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올렸다가 말면 끝내는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듭니다.

청사를 늘린다고 하면 고민도 같이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느 사람이 주관해서 하는지 올해 대략 시간 적으로 봐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부각되어야 할 그런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재원 확보없이 어떤 추상적인 구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작년에는 일단 체육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청장님 부임하시기 전으로 해서 구체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청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그것을 하면서도 올해 2002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짖는다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내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 편성 전에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청사운용계획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당초예산에 예식장 시설 개수 문제, 별관 쪽에 증축했을 적에 예식장이나 대회의실 옮겨서 사용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에는 상당한 교부세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가 된다고 보아지고 현재까지 저의 생각은 내년에는 청사 확보 예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올해, 내년도까지 연차로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일정액확보해서 청사 공제조합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청사증축이 가능하다고 보아지고 현실적으로 대회의실은 개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청 청사 대회의실의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배관까지 옮기면 재산관리계에 견적을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상당 금액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재산관리계장 견적 받아봤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안명수 이번에 남구에 시설을 참고로 했고 1억6,000만원 정도 리모델링은 어떤 자재를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더 소요가 될 것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여유자금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체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기획감사실 의견도 내년에 교부세가 대폭 양여가 된다고 보고 같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연간 예식장 사용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횟수로 해서 64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풀로 사용했을 때 몇 회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연간 100회 정도, 시설이 잘 되었을 때는 10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수기에는 오전·오후도 있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비수기 감안한다면 100일 정도로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100일 정도 사용했을 때 1회 예식장 사용에 한해서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사용 신청을 보면 중구 구민들과 타 구에서 와서 이용하는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식장을 새로 개수를 해서청사 증축시에 예식장을 새로 만들었을 때 쾌적한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가리라고....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구 상권이 급속히 쇠락해 가고 있고 특히 예식문화가 중구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예식장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고, 남구로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20만이 넘는 이 대도시에서 예식장이 제대로 하나 없어서 그나마 중구청에 큰 공간을 가진 예식 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중구 구민들이 남구로 가서 예식하고,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이동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까지 감안했을 때 중구는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런 데이터 수치가 나왔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본 청사 대회의실을 수리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서 새로운 신청사를 건축을 한다 손치더라고 몇 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수만명 사용하는 청사 대회의실을 1억원정도 되는 금액으로 수리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 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도 본청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셨고 처음으로 본 위원회와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은 많아도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하고 내무위원회가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송칠등
총무과장 이상욱
○기타참석자
재산관리담당 안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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