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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2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3.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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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4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10시39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과장의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10시40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자치행정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89호로 접수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페이지 201-01 하반기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집행잔액, 민방위 강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6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방독면 납품 지연이 왜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강사수당 문제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으로 중구와 같이 상설교육장이 미비한 장소는 특수시책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기능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당초 강사 수당을 확보한 것은 국·시비 지원되어서 예산 확정이나 변경내시가 있어야 반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고, 405-01 은 2002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달요청을 했는데 방독면이 산업체인 삼공물품에서 그 당시에 이라크전이 발발해서 자제 수급이 안 되어서 납품이 지원되어서 예산이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병한 위원 3-1페이지 선거관리 불용처리 되었는데 작년에 6·13 선거가 끝나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국비사업입니다.

오병한 위원 국비사업이라고 쓰고 나면 반납해야지 불용 처리해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사업예산이 확정이 변경내시가 온다든지, 지시가 떨어져야 반납을 합니다.

시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은 예산이 변경내시나 확정 내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오병한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예.

오병한 위원 우리 구비는 포함을 안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구비는 있어도 국·시비가 확정이 안 떨어지면 구비만 별도로 반납을 못 합니다.

오병한 위원 206-01은...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선거관리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는 하나도 포함을 안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일부 집행이 됩니다.

오병한 위원 시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구비는 반납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우리 구비만 별도로 해서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다 끝나면 정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다른 곳도 똑 같이 반납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예.

오병한 위원 중간에 보궐선거 때문에 남겨 놓는 것이 아니고 변경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자치행정 쪽에 301-08, 227만6,880원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2월달에 한 명, 4월달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주원인이 의가사 제대로 인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두 사람이 2월에 한 명, 4월달에 한 명인데 2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 처리가 지금까지 넘어 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공익요원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대하고 나면 충원 사유가 발생합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업무 파악을 해 주시고 추계될 수 있는 사항은 심려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1-09도 단체의 교육이 미비해서 돈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80만원이나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각종 단체의 교육에 미흡함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201-01 동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불용액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불용액은 불과 8만3,000원이지만 일반운영비가 12월에 몇%나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34%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12월에 이게 균형적인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와서 3분의1 이상을 소모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집중 지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증을 한국조폐공사에 봉급을 받고 있는데 한국조폐공사 측에서 3, 4분기 봉급대금을 12월달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대금 청구가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부기상으로 다 나타나 있는데 균형있고, 규모있고,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예산 집행을 세울 때의 생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5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예산전용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 전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11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작년도에 민방위 소양강사와 담당공무원 연수 계획이 금강산으로 되어 있어서 국내여비만 하면 가능했는데 사정이 변경되어 일본으로 바뀌면서 국외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수용비에서 11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적절한 규모와 계획 아래에서 심도 있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3-5페이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어놓으신 201-01 부분입니다.

하반기 민방위 강사 수당 집행 잔액인데 설명을 하셨는데도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설 교육장 미비 등으로 기능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했는데 기능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불용액이 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기능대학 위탁경비는 1,500만원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원되었고 저희 교육장에서 실시하던 교육을 기능대학에 위탁하다 보니까 그 강사가 수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여기있는 강사가 기능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못 간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민방위 대원 하반기 교육을 전체 기능대학에서 보내다 보니까 저희 상설교육장에는 강사가 올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상설교육장에는 강사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당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그것은 행정자치부 특수시책 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2002년도에 한 번 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2001년하고 2002년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2002년도에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행자부에서도 당초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 단위에....

○위원장 박성민 2001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2001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시·구·군간에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몇 개소 중구가 열악하니까 선정이 되어서 위탁교육을 했고, 2002에는 할지, 안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작년도 결산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똑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 시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3-2페이지 공익요원이 우리 구청에 몇 명 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현재 163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익요원 보상금은 일인당 얼마정도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연간 1인당 180만원정도 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익요원 보상금이 총 예산 1,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정도 지출하고, 220만원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상금 외에 경비입니까?

○민방위담당 최영환 저희 자치행정과 공익요원 편성입니다.

총 중구관내 163명인데 1일당 연간 상해보험금까지 합쳐서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이요.

○민방위담당 최영환 각 과별로 예산편성이...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민방위담당 최영환 보상금 하는 것이 급여, 중식비, 교통비, 상해보험금 등을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안 맞잖아요.

1,300만원에 163명인데 1인당 100얼마씩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영환 1,300만원은 자치행정과만 그렇습니다.

5명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301-09 행사 실비보상금은 몇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4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제2건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 민주평통 여기에서 단체원 교육비로 집행한 돈이 얼마입니까?

집행하기는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교육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에서 단체별로 회원별로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두 명씩 가면 차비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몇 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받은 적도 없고, 들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제2건국은 작년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올 5월달에 폐지되었고 2002년도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거기에 집행 잔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4개 단체에서 쓰고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 바르게, 제2건국, 민주평통 여기에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언제 집행했다 라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왜 4개 단체만 단체원 교육비라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이것은 중앙단위 연수 교육을 하는 곳이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4단체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자유총연맹도 올해 결성이 되었는데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5개 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반드시 예산 편성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예.

○위원장 박성민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자치센터운영 301-11 강사 자치위원 수당 집행 잔액 1억80만원 예산으로 지출액이 9,976만원이 되었는데 강사수당이 얼마이고 자치위원회 수당이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자원봉사자는 1만원씩해서 25일해서 2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강사에 지급이 되었고, 자치위원은 어느 동에 몇 명에 어떻게 지급되었다 라는 것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그렇게 만족은 못 하지만 일부 잘 되는 동도 있고 한편으로 미흡한 동도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각 동에다가 방안을 제시하도록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취합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냥 인위적으로 몇 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센터 자체를 전면적으로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과연 거기에 몇 개 프로그램에 몇 명 주민들이 수혜를 받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고 그렇게 큰 공간을 할애를 해 가면서 전체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를 위한 자치센터가 된다면 너무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저희 구가 1단계로 시행했고, 2단계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개선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개선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울산 중구가 주민자치센터 시범 구로 정해져서 예산도 받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자체 평가를 제일 먼저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울산 중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운영해 본 바 실태가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에도 같이 협의를 하고, 행자부에도 울산 중구 자치센터 운영 실태가 그렇다 해서 반영해 달라든지, 실태가 이렇다 그래서 반영을 해 달라든지, 우리 생각은 그렇다 이런 우리가 앞서 가는 능동적인 그런 행정이나 그런 검토는 필요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9월달에 자체 평가 계획이 있는데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필요한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잘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3-8페이지 301-05 집행잔액 160만원이 반장 공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장 수당은 설하고 추석 때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예.

오병한 위원 이 돈은 구비죠.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예.

오병한 위원 왜 반납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동별로 분산해 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 모아 놓으면 160만원이나 되는데 감독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에서 반납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잘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감독을 잘 하시고 월액여비 220만원 교육, 출산 휴가 감독을 하셔서 추경 전에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연말에 미리 체크를 해서 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화공보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89호로 접수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4-3페이지 401-04 중구 홍보관 설치 잔액 금액은 적지만 구비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비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 밑에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자체사업입니다.

오병한 위원 시비보조라서 반납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비보조가 600만원 내려오고 구비는 300만원해서 전체 900만원으로서 처용문화재 홍보관 설치에 사용하고 시비는 30만원, 구비는 15만9,800원 남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산전샘 문화재 관리시설비에 65만원이 남았고, 4-6페이지에 보면 체육지원에 401-01에 체육시설 보수잔액이 6만원인데 아주 모자라는 편이고 그런데 물론 목이 틀리니까 같은 시설비라도 쓸 수 없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산전샘에 체육시설 뒤에 연결된 계단 집중적으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성공원에 보물은 제대로 관리 안 되어서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 만큼 중요성이 있고 이 만큼 투자가 집중되어야 되고 여기에 시설비가 남으면서도 체육시설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산전샘에 총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2002년도에 1억1,500만원 중에서 65만330만원 남았고, 올해 또 추경시에 1억원을 받아 놓았는데 전체 2억6,500만원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정말 우리 보물 보다 더 문화재에 가치를 두고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까?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의 우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물 441호가 그렇게 훼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산전샘 문화재의 가치성이 보물보다 더 뛰어 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런데 순서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선 산전샘 복원 공사를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학성공원에 있는 태화사지 12지상 부도를 앞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산전샘도 잘 복원되고 꾸며야 되지만 산전샘에는 집행 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지원에는 돈이 없어요.

불용액 처리가 안 되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지원금으로 지원해서 거기에 또 체육지원 시설을 지원해야 된다 라는데 물론 항목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술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산전샘에 다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남기지 말고 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체육지원비로 따로 책정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이고 또 투자에 우선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에 401-01 청소년 회관 건립비인데 예산결산하고 난 뒤에 결산의견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서 10페이지에 계속비의 집행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 회관 건립 여기하고 지금하고 있는 결산내역 4-7페이지 청소년보조401-01 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설부대비가 71만7,000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계속비 집행에는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이고.....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해야될 사업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도 균형있게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 져야 되고 물론 이용자가 많은 곳에 시설되어 져야 하지만 어떤 곳에 가면 시설물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재 관리도 그렇고 어떤 우선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특히 보물 441호 십이지상부도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보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최제우 유허지가 지표조사를 해서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구에서는 앞으로 방침을 어떻게 정하고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최제우는 고증 자료가 없어서 작년에 2회 추경시에 학술용역비를 편성했으나 편성이 반영이 안 되어서 2003년도 학술용역비 3,000만원 편성해서 지난 2월12일날 학술용역 의뢰 중에 있어서 8월10일 정도 되면 학술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할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꼭 뒤야 됩니다.

보수 부분도 그렇고, 새로운 발굴이나 그 다음에 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나름대로 방침이 세워져야 되고 그 방침이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체육공원은 용역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생활체육공원과 구민운동장은 용역비 2억원은 반영되어 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부분적으로 우선 생활체육공원과 구민운동장내에 들어갈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용역은 구 의원 거의 다 적정부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이루어 져야 되고 과장께서는 그 점을 유의하시고 전체 레이아웃트를 놓아 두고 거기에서 제3자가 봤을 때 향후 중구민이 접근성 또 이용도 이런 점 등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송칠등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기타참석자
민방위담당 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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