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5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지방세과 소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89호로 접수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역서 1-5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복은 얼마짜리를 구입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35명 구입한 금액인데 한 벌에 9만3,000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광역시세 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시비 보조를 받아서냅니다.
구세는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조금 일반운영비는 광역시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교부를 할 때 목적을 내시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집행하지도 못 하고 그 액수만큼 남은 것으로써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직원 급식비는 충분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현재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5-1페이지 203-03 위원회 오찬 경비로 지급되었는데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4회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1회에 7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위원회 개최한 경비하고, 오찬비, 주로 세금 부과될 때 대형 아파트 같은 곳에 안내 방송을 협조를 저희들이 다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갈 때 그냥은 못 가고 관리사무소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들고 가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이 체납되어 있는 위원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번에 광역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그 때 일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지방세를 어떤 세수를 위하고 체납액을 받아 내기 위한 방안에 조언을 듣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위원들의 자질이 첫째 체납은 물론 없어야 되지만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독려해서 체납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되는 그런 사람들의 신분이어야 합니다.
또, 체납인 중에 각 사회단체장들이 다수 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각 단체장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단체를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관변단체에 각 동에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방세과장 김종렬 광역시 계획에 의해서 올 상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몇 분 계셨는데 다 받아들이고 통장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봉사단체 새마을협의회 회장 그런 분이 한 분 정도 계십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단체의 리더를 맡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해지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의 과장은 본 위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해당 실·과에 협조의뢰를 다 했고 거의 다 정리가 되고 통장두 분 정도 남아 있고 단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돈을 월 별로 수령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타는 것은 타고, 내는 것은 안 내고 책임과 의무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1-08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5일의 연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아 졌는데 공익요원이 1년 연가가 며칠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인당 15일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본인들이 거의 다 찾아 먹습니다.
○박태완 위원 1인당 365일 복무기간 동안 회계 연도 안에 근무하지 않는 날은 일, 공휴일을 빼고 연가일수를 빼고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병가 같은 경우도 연가가 작년에 보면 5명에 75일을 했고 병가가 35일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병가는 이해가 가는데 내역서 설명하실 때 연가라고 했습니다.
병가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연가같은 경우는 연가가 정상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일수 계산에 예산을잡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익요원 301-08 부분 이 2001년도 예산대비 지금 150만원 정도 증액해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는데 증액을 150만원 정도로 해서 받았는데 100만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없었는데 당초예산에 증액해서 예산을 왜 이렇게 받았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남은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집행잔액이 49만9,000원 남았고 그 다음에 근무피복비에 보면 외투, 근무화, 우의를 구입해 주도록 예산은 76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근무복만 구입해 주고 외투하고, 근무화, 우의를 구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초예산에 구입한다고 해서 올라 왔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사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사복입고 다니는 것을 당초에 예상을 못 했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근무복, 외투, 우의, 근무화 다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박성민 해당 부서에서 안 해줘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이 하루, 이틀 정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예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사균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과에 3,600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900만원 불용 처리를 했는데 국내여비에 보면 5,100만원에 6,400원 남았거든요.
국장 생각하실 때 지방세과에서 절약 정신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은 저희 과장이 집행한 것 같고 일반보조 201-01에 일반운영비는 광역시세로서 카드로 납부했을 때 카드사에 주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카드 납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 돈이 남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돈이 남아서 타 용도로 쓸 수도 없고 이래서 연말에 증산해서 시에 반납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보아집니다.
○정사균 위원 시비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201-01은 시에 보조예산입니다.
○정사균 위원 국내여비는 시비가 아닙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국내여비는 우리 것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국내여비는 그렇고 일반운영비 카드수수료는....
○정사균 위원 작년 2002년도에 지방세과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관내 체납세 징수하러 다니고, 회의자료수집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국내여비에 다 포함되어 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작년에 몇 % 징수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부과 목표대 징수가 110%입니다.
○정사균 위원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징수 목표를 너무 낮추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징수목표에 110% 했으면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이런 경비는 조금 절약할 것은 절약하시고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5,100만원에서 불용이 6,400원 남았다 하니까, 예산을 너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5-2페이지 202-01 국내여비, 5-2페이지 보조 202-01 국내여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거의 같은 명목인데그런데 광역시에서 시세에 대한 징수 활동이런 지원 차원에서 시비로써 지원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서 오찬경비도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오찬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위원회가 3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오찬을 4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203-03 새책업무추진비를 3개 위원회 위원명단하고, 3개 위원회 활동사항하고, 그 다음에 경비지출내역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4 기타업무추진비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이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말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1인당 8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책업무추진비 제출해 주시고 방한복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 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89호 민원지적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6-1페이지 401-01에 428만9,000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 설명하실 때 기간을 촉박해서 못 쓰고 남긴 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돈인데도 기간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뜰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정비 개선사업비로 당초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 때도 못 하고 있다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민원실이 너무 어둡 침침하다고 해서 5,000만원 확보했는데 집행하는 것이 12월말이 가까워서 집행됨으로 해서 사실은 더 할 일이 있었는데도 12월말에 집행되다 보니까 다시 원인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도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했고 금년 1회 추경때 부족한 분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태완 위원 더 이상 필요한 예산은 아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태완 위원 입찰에 대한 잔액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6-2페이지 206-02 일시사역인부임 공시지가 조사관련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몇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월 6.5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월 6.5인 같으면 안 맞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인력 배정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1년에 70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00만원이나 됩니까?
○박영철 위원 1일 6.5일 그러니까 연간 나누기 하면 6.5인이 1일 평균 근무인원 이 라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1일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연간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1월달에는 13명, 2월달 13명 그렇게 쓰는데 인력 배정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1일 6.5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일 6.5인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는데 1일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2만2,000원에서 2만3,000원 사이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관계 지가조사를 할 때 지금까지 13년 정도 되는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12월, 1월1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할 때는 그 분들을 전부 사역을 해서 쓰고 3월부터는 그 사람들을 일시사역하고 나머지는 보내고 꼭 필요한 사람만 남겨서 1년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특별한 기술은 없어도 현지에 나가면 도면하고 현지하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터득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인구를 그 중에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많은 분들이 많이 있던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나 우리 구에서 주는 혜택은 부족하고 한데 이런데 어려운 분들을 채용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소에 편역된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에 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감사시에 보면 알고 국장님 타 부서에도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 타 부서에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국장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내무위원회는 집행부와관련된 회의를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처리사항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분명하게 시행해 주셔야지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돌아서서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챙길 테니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소별의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면서 불용액 등에 대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다시 재발하게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송칠등 |
지방세과장 | 김종렬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