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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2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3.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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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6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는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총무국장 송칠등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5개 구·군 똑 같이 시행합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일반입니까, 전문의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가급은 전문의이고 나급은 일반의사입니다.

박태완 위원 소장은 일반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4급 일반의사입니다.

박태완 위원 일단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30만원이하의 자율적인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도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계를 꾸릴 수 있는 생활비가 지급되어져야 된다라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하면 떠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현실화는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반면에 의사선생님들이 그 만큼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서 시행되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딱히 조례에 금액 계상뿐만 아니라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구민의 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조례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주민의 건강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 조례가 확정됨과 같이 구청장님과 같이 간부 공무원들이 보건소에 격려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구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보건소에는 의사분이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보건소장님은 의사로서 한 분 계시고, 진료를 하는 의사는 두 분이 계십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한 분이 가급으로 계시고, 일반 의사 나급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반직입니까, 전문직 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전문계약직입니다.

의사가 세 분 계십니다

최순호 소장님 계실 때에도 진료를 오전에 일부 하시고, 현재 수요가 남구하고 중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동구는 의사를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을 포함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보건소장은 제외되고 전문의 한 분하고 일반의사 한 분해서 두 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공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가급은 비뇨기과 전문의고 ,나급은 일반의사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급여는 어느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전문계약직은 5급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전문의 한 분을 모셨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일반의사하고 전문의하고는 서비스할 수 있는 질의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지금 계시는 의사분들을 잘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보건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보건소에 구비가 지원되는데 예방주사 같은거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구민 전체 진료 대상자들을 예상해서 약품구매도 이루어지고 예산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구민이 아니라도 중구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울산시 구·군 가까운 보건소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중구에 지나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 지는데 예산이 중구 구민에서 쓰여지지 않는 부분도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보건소에서 타자치단체 구민들이 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과 선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만 시여할 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보건소에서 진료한다는 자체는 검사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진단을 해서 진단내역을 처방전을 끊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약은 경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예방주사는 아무데나 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예방주사는 우리 학생들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놓아주기도 하는데 국민의 보건 건강을 지킨다는 뜻에서 타 구·군의 구민이나 다른 지역 시민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은 중구의 예산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구의 의료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면 중구로 몰려오면 중구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는데 아주 넓은 의미에서 총무국장처럼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나라의 복지를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중구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여력이나 그런 재정적인, 환경적인 뒷받침이 되느냐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좋은 지적입니다.

울주군의 보건소가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민들이 보건소를 두 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방접종이 구비의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이 돈을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비가 얼마든지 거기에 지급되더라도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급하자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그 만큼의 구비를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나 재정적인 환경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답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북구의 주민이 우리 보건소에 찾아 왔을 때 예산 재정이 어려 우니까 북구 보건소로 가시오 말하기가....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는 얘기가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 구청에서 북구하고 보건소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는 계산적인 행정에 협조를 이루어져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계산이 되어져서 실질적인 자기 구 부담으로 구민들의 진료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의 주민들이 우리 중구에 온다 진료를 안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료를 해 주되 그것을 월말로 하든지, 년으로 하든지 그것이 증명이 되면 가감이 될 수 있는 협의체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보건소에서 구비를 들여서 하는 시책사업 이런 사항들은 중구 구민들 중심으로 전체가 투입이 되어 있고 박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방접종 이런 사항들은 와서 의사들 한테 처방전을 받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군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해당구로 가서 받으시도록 안내는 드리는데 강력하게 거부를 못 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들은 구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구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업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인상 조정내역을 7월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서 공문이 6월14일날 광역시로 내려와서 6월19일날 광역시에서 저희들에게 공문보내서 6월달 저희들 임심회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6월달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승인을 받으면 시행 시기는 7월1일부터인데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다른 구도 다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당을 한꺼번에 30만원 올린다는 것은 파격적인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행자부에서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의료 급여체제 자체가 의약분업이 되기 전까지는 동네에서 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원했던 사람들이 전부 폐업을 하고 보건소에 취업 신청을 한다든지 보건소에 취업 희망하는 의사들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자료를 봤을 때 의사들 수입이 1.5배내지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앞다투어서 개업을 하고 하니까 구하기가 힘들고 울산뿐만 아니라 동구 같은 경우는 의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지급하는 것은 현재 있는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 수혜를 베풀자는 것도 있지만 고급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30만원 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월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제6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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