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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2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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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1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58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24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국장이 되기까지 중구에서 뼈대가 굵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애착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가 간단히 총괄보고를 드린 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지역경제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1-2페이지 시설비401-01, 4억2,767만6,000원에 대한 이월액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절토골 농로 포장공사가 당초 계획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3억원 공사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5,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은 상태였고,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설계를 2002년 12월에 마쳤고 동절기 공사를 피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서 봄에 하다보니까 공기가 늦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구비를 확보해야되는데 명년도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에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3억원 공사로서 전부 다 해야되는데 1억5,000만원 부분은 구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2억8,1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2년도 연말에 농촌환경개선사업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비 4,650만원만 집행해 사업비는 이월해서 2003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을 합해서 올해 풍암마을 외에 상수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2-01 민간보조사업에 580만6,41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당초계획은 딸기 7농가, 토마토 10농가, 배 7농가 해서 수출포장재, 수출을 하면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비의 2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딸기농가와 토마토 농가가 수출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배 농가 6농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안 하는 농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58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잔액 합해서 580만6,410원입니다.

세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 203-03은 저도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110만원을 이렇게 남겼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지역에 외상을 해놨답니다.

카드 결재를 안 하고 외상을 해놓다보니까 갚지를 못해서 개인 돈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카드사용과 마찰이 있어서, 그리고 이 돈을 연초에 사용하면 될텐데 지역경제과는 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아끼다 계속 남기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연말에 외상값을 갚으려다 못 갚아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답니다.

그때 카드값을 한꺼번에 갚으려다 공무원 입장도 있고 해서 개인 돈으로 갚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조사업 301-09 행사비 보상금에 6,394만8,150원이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 예산으로서 각 광역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광역단체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광역단체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 작년도의 실적과 비교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돈을 받고 예산편성 하다 보면, 요즘은 회사에도 전부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주부들이 요리 등을 배우는 것이 고용촉진보험에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또 재산세가 8만원 이상 넘으면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울산시에 돈을 내려주기로 한 과정에서 약간의 돈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할 때 1인 면담을 해서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2,000만원, 4,000만원 자꾸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402-01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딸기, 토마토, 배 이것 때문에 이월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불용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딸기는 1년 농사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잡힙니다.

가을에 모종하면 12월부터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수출촉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잡히는데, 여기에 보면 1, 2, 3차 추경에도 계속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방울토마토나 딸기 이런 것이 증액된 이유란 것은, 사전에 계획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 사업비 내에 수출촉진 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액된 이유는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 딸기농가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 있고, 자꾸 증액되는 부분은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축산 농가 톱밥 항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지 수출하는 부분에서는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직불제 사업도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추경 때보면 직불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예산편성이 잘못 편성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하다보면, 당초 예산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잡아놓으면, 또 신청 농가가 늘어나면...

김지근 위원 신청 농가를 지역경제과에서 조정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안 합니다.

신청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신청하면 현장조사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다 해드려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무조건 다 해줍니까? 아니면 중구에 논이 얼마만큼 있는데 올해는 얼마만큼 농사를 짓고 얼마만큼은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그럼 농사 안 지어도 다 해 줘야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것은 전체 농가소득의 몇%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 내에 논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하면 직불제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당초예산에 그만큼 예산을 잡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더 하향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날 때 추경 때...

조금 늘어나는 100만원 정도...

김지근 위원 1차 추경 때 이것이 다 잡혔거든요.

논농사 직불제 사업은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당초예산은 1,346만2,000원 잡혀 있다가 1차 추경 때 1억2,000만원 오르고, 2차 추경 때 1억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추경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딸기농사라든지, 배농사 이것은 1년 농사이고, 딸기농사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 2년 농사입니다.

봄에 모종해서 그 다음해에 따기 때문에 2년 농사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벌써 수출된다 안 된다, 농사를 얼마만큼 지었다는 계산이 안 나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만큼 관리를 안 한 것이고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왔다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했으면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정확히 조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우선 배성호 국장님 중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축하드립니다.

1-4페이지 학술용역비라 해서 이월액이 8,000만원 있고 또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8,000만원은 중앙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CI부분 개발하는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 중앙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6,000만원 해서 8,00만원이고, 207-01 아래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며칠 전에 보고한 중구상권활성화종합 5개년 계획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4,200만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 하나의 발전을 위해서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이나 되고, 중구상권 전체를 살리는 데는 4,200만원의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한 예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렇게 따지면 용역비라는 것에 대해 저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가집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니고, 중앙시장을 보면 위의 부분은 CI부분과 중앙시장학술용역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 CI부분은 간판 등 2,000만원 다 완료되었고, 학술용역비를 따진다면 얼마나 상세히 하는지, 용역비라는 자체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태화시장 아케이트조사, 차 없는 거리 아케이트 조사, 코코타운 앞 아케이트 조사 학술용역비를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1,000만원으로 하려니까 하려는 업자가 없더라고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구상권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 해서 학술용역 중간보고도 받았지만 그것을 하면서 또 아주 세부분야의 학술용역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구상권활성화로 인해 학술용역을 주기 전에 벌써 아케이트 설치니 전선지중화니, 차 없는 거리니 하면서 계속 학술용역이 먼저 되고 이 공사를 시행해야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학술용역은 뒤에 주고, 선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당한 것이 맞습니까?

학술용역을 먼저 하고 도면이 나와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한다든가 전선지중화, 아케이트 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사는 벌써 시행해 가면서 학술용역은 그 뒤에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박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중구상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확보를 하고 하면 2, 3년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 학술용역에 아케이트라든가 차 없는 거리가 부당하다, 예를 들어 중구 중구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런 용역결과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와서 오늘 3일째 출근을 했는데, 중구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가 아케이트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른 시장에도 가보고 일본의 경우도 보고 했기 때문에, 제 판단은 틀림없이 아케이트나 차 없는 거리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학술용역이 2, 3년 전에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먼저 주어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중앙시장 자체도 전문화 하고 CI부분 개발하는 것도 중앙시장 오픈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이 중앙시장 부분은 민간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중구청에서 상권활성화라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돈을 투입하고, 뭔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학술용역에 의해서 조감도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급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땜질식으로 시행을 하니까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구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특히, 유능한 배성호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라도 무슨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5페이지 301-01에 현재 6,394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고용촉진훈련생들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현재 설명에 의하면 무자격자를 넣어서 탈락되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안석원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모집은 1개월 짜리도 있고 많게는 1년 짜리도 있습니다.

1년도 있고 6개월, 3개월, 1개월도 있습니다.

2002년도 자료에 의해서 보면 3회에 걸쳐 총 215명을 접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6명이 고용보험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탈락을 시켜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은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고용보험가입자는 노동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노동부에 접수를 해서 노동부에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해 버리고 또 149명을 선발해 위탁해서 관리하다 보면 중도탈락자가 또 생깁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런 것은 입소를 해서 자기 성격에 안 맞고 또 이것을 해서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중도탈락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불용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고용촉진훈련 자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2001년도에는 2억원이나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대상자의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또 재산세가 8만원 이상 되면 안 되는 등, 고용촉진훈련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에서 각 광역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구·군별로 예산을 배분하는데, 인구, 면적 이런 비율에 의해서 , 고용촉진훈련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배정받은 데서 구비도 확보하고 해야되는데 하다보면 불용액이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시에서 배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아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아닙니다.

구비는 없고 순수한 국비로서 하는 것인데, 당초 중앙정부에서 각 광역단체별로 고용촉진훈련대상자를 선별할 때 광역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광역단체에서는 각 단체별로 배정해 주는데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다보니까, 우리는 선발인원이 너무 제약되어 있고 조건이 있다보니까 인원이 자꾸 줄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일일이 면담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고용촉진 대상자 자료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중앙정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의회의정담당관 하기 전에 생활경제과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시청 전체에서 배정할 때 중앙에서 탁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가 해보니까 중도탈락도 많고, 조금 전 주무과장도 얘기했지만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하니까 목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비지만 받지 말자, 사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받자 이렇게 상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 실정을 모르고 무조건 돈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국비지만 국민의 세금이니까 1회 추경 때는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 탈락자가 될 사람을 받아서는 안되겠고, 사전에 좀더 홍보를 해서, 사실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몰라서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자격자들 접수를 받아서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많이 받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명확히 해서 가급적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행정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면담한다고 될 일이고, 면담 안 한다고 안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국가로부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면담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98년부터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 이야기하듯이 안 받는다든가 적게 받는다든가 이런 규정이 되어야지, 과장님이 면담해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보면,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딸기 수출, 토마토 수출 이런 문제도 물론 비닐하우스가 있지만 딸기 철이나 토마토 철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배성호 국장님, 사실 3대 의회가 생기고 지금 국장님이 세 분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실무과장님의 역할도 업무적으로 장악해서 추진하고 맨투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 어쩌면 구청장과 1:1 독대를 해서 중구의 방향을 정책적으로 많이 펼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지는데, 사실 구정의 제1목표가 중구 상권입니다.

그래서 배성호 국장님께서 경제사회국장으로 중구에 오셨는데, 중구 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마 의견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3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아직 완전히 못 되었는데, 제가 와서 제일 우선적으로 업무파악을 받은 것은 중구 상권살리기, 중앙시장 대책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중구상권 5개년 종합계획 용역도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보고 제 나름대로 담당과장들과 직원들을 타 시·도 견학도 보내고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제가 이 국장직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청에 있을 때 생활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그 당시 진척이 안 되고 터만 고루어놓고 있을 당시에 생활경제과장을 했는데, 재래시장이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울산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앙시장이 과연 메가마켓이나, 롯데, 이런 전문경영인들과 경쟁해서 옛날과 같이 살아나겠느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생활경제과장 할 때도 특화를 하자, 혼수전문점을 하든지 가구전문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장 면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만, 오늘이 3일째라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중앙시장은 이전에 시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할 때, 조금 예견된 내용을, 예견된 내용이란 것은 어차피 그 지역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고 앞으로 상권의 패턴이 재래시장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사실 무리하게 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울산 중구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생활경제과장으로 있었을 때 예견된 내용이 있었네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견을 했습니다만, 특화를 하게 되면 좋은데 특화를 하더라도 주차장 면수도 많아야 되고 휴게시설이라든가 주위에 극장을 세운다든가 이랬을 때는 비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오늘 이 회의가 결산의 내용이지만 결국은 수치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역경제과가 맡은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구청장이 행정의 제1목표를 중구상권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경제사회국장이라는 이 자리가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3차례나 바뀐다는 이 부분은, 물론 인사에 대해서 고유권한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지만 의회의 기능이나 어떤 추진력에서 본다면 상당히 모순된 상황이란 판단이 들기 때문에 배성호 국장님은 앞으로 일관된 추진력보다 유연성도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생각을 같이 많이 하자,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중구에서 보면 가장 막중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마인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도 알 필요가 있고 또 국장님의 생각을 위원들한테 밝힐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최현만 위원 오늘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신축준공을 했고, 기존 신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한달 전부터 관계자 회장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신축된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점포가 3분의 2나 비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신중앙시장에도 점포가 많이 비고, 또한 현재 중앙시장의 입주상인들은 중앙시장의 대지건물이 은행에 설정되어 있어서 빚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중구상권활성화는 투자에 비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신축건물 반 정도는 임대를 하던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중앙시장에도 두 점포 건너 하나 비어 불이 꺼져 있고 이러면 거기에도 상권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보고 행정지도를 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중앙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방향이 나오면 1층 부분은 전체 전자부품을 한다든지 하고, 조금 전에 신중앙시장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울산시장입니다.

최현만 위원 왜 울산시장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것을 울산시장이라고 통일해서 부르는데, 울산시장은 진입로개설공사를 지금 입찰 중에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서 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시간이지만 최현만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를 보시는 실무과장님, 국장님, 잘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국장님께서는 잠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의장님과 청장님, 그리고 발령 받으신 국장님들께서 식사를 하시기로 한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퇴장)

○전문위원 김영국 사회복지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행려사망자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 발생시 1인당 매장비용은 400만원, 화장은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매장은 옥동공원묘지 1.75평, 임대료 300만원, 여기는 15년간 관리비도 포함됩니다.

장재처리비 50만원, 병원안치료 20만원 내지 50만원 해서 400만원이 되고, 화장납골비용은 장래처리비 50만원, 납골안치료 15년 해서 30만원, 도합 80만원입니다.

행려사망자의 경우 추운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고 12월 한달 동안의 발생에 대비해서 2명의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행려사망자 발생 수는 2001년도에 4명 발생하여 2명은 가매장하고, 2명은 납골 화장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명이 발생하였으나 비용은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벌써 2명이 발생되어 1명은 납골 화장하고 1명은 형제에게 사체를 인계했습니다.

행려사망자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2002년도의 경우 사망자 5명을 기준으로 하여 4명을 가매장, 1명은 납골화장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3명은 가매장 2명은 납골화장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확보예산은 저희들이 예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건부수급자취로형 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를 참여자 63명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구의 경우 수급자 수는 많으나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아동 등 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가 많은 것이 저희 지역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취로형 자활근로 대상자 선정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55명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미참여자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정복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집행잔액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계획에 의거 당초계획인 2001년도 1,043명보다 15%가 많은 1,200명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실제 집행 인원은 1,136명으로 미집행인원 64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2,700여만원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인교통수당은 계획인원 1만338명이었으나 실 집행인원은 1만268명으로 70명의 차이가 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가을에 가정산을 통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녀복지 307-04 민간행사 보조위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남여성단체한마당 행사비로 우리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하여 영호남여성단체한마당 행사를 당초 2002년 11월 8일 실시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동구의 사정으로 11월 6일 행사연기 요청이 있어서, 향후 행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산추경자료 제출시기를 일실함으로써 저희들이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아동복지 401-01 어린이집 개보수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어린이 집 개보수비는 당초예산에 시비 1억5,360만원과 구비 1,64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사비 부족분을 2회 추경시 구비 2,200만원을 더 확보하여 총 공사비 1억9,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2003년으로 이월한 사유는, 광역시에서 시비지원 조건으로 건물신축 후, 장애전담시설로 전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태화동에 장애전담 시설인 열린 교실이 있어 울산어린이집을 장애전담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과 울산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아전담시설로 전환코자 시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시에서 지원조건 변경 공문을 2002년 8월 9일자로 저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학년도 학기를 종료한 후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2년 12월에서 올 1월에 설계용역 후 4월에 공사착공하였으며 7월에 준공하여 9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에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취로형 자활근로 부분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현재 자기 소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러니까 취로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보호해 주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통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동 환경정비라든지 사회복지업무보조요원으로서 하는 것이 있고,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업그레이드형 취로사업으로서 거기에는 집수리라든지 기타 기술을 요하는 데 취로토록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만 해당된다는 법 조항이나 조례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자기들 소득사항에 따라서 보장을 해 줘야될...

김지근 위원 목련의 집 같은 경우 공원에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목련의 집 같은 경우는 인가가 나지 않아서...

김지근 위원 그분들 일당을 1만원씩 받는다던가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일 일당 1만원으로 해서 지금 25명을 취로토록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분들의 1일 근로 급료는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1만원을 지급합니다만 예산 한계도 있고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1인당 실제 소득은 가정에 큰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만원 같으면 돈이 많이 남는데 급료를 올려주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하는 일이 단순하고 근로시간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근로시간이 적고 돈이 적다보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근로시간을 조금 업 시키더라도 이분들이 뭘 하시는가 보면 동사무소 청소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허드렛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곳에 그런 사람을 투입해서 동사무소 책상이나 닦도록 하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시점에서는 노인분들 복지관련 해서 일 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떤 노인들은 저를 찾아와서 일을 시켜 달라고 합니다. 하루에 1만원 받고라도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동네에 가 보면 공원이라든지 엉망입니다. 그런 일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안 시켜줘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에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말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젊은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고, 몸 아픈 할머니들은 가서 청소하고 책상 닦고 있고, 이것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을 공경하고, 복지차원에서도 봤을 때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고, 차라리 다른 곳에 일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제가 보면 안된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지근 위원 앞으론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일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서 일하는 사람도 보람있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돈을 또 적게 주면 관리하는 사람이 신경을 덜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 28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28명 중 몇 명이 자격증이 있고 몇 명이 자격증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8명은 관련 학과 내지는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복지사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교육하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구청에서는 28명이기 때문에 직접 계획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시단위로 올해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사회복지 전문교육이라 해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구에는 18명이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전문교육을 받으면 자격 시험을 치르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노인들의 복지업무를 맡다보니까 전문 지식이 있어야되는 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도 1년에 한번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해외라든지 아니면 국내라도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견학을 가서 선진복지를 많이 배워서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일을 해야되겠고, 또 사회복지사끼리 1년에 한번 정도 1박2일이나 2박3일 해서 연찬회를 가져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분임토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복지업무가 업그레이드 되고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총무과 교육부서인 인사부서에서 일괄 관리토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능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6월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료급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어서 1명이 다녀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로...

그리고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동에 있는 생활보장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이 1명 내지 2명 시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월액이 17억원이고, 불용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

합하면 19억500만원 되는데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했으면 없을텐데 그렇게 안 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시기를 늦추어서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재정에 주어진 돈을 노력을 해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국비 남은 것은 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몇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어진 국비, 시비는 구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남기고 말고 집행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301-01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301-01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구비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직성 경비가 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편성되는 것은 주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임인도 위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거기에 보면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교통비, 이와 같이 규정에 정해진 금액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임인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었느냐 하면, 미집행된 것은 절차에 의해서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절차에 의해서 반납해야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 그런데 어떤 경로로 해서 그런지, 예를 들어 이사를 가서 그렇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때 보면 전부 법 절차에 의해서 반납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어떤 목적이라든가 내용이 없고 설명한 것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설명하실 때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 이래서 전부 집행 못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받을 수 있는 노인수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임인도 위원 그것은 잘못하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다음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데서 숫자를 잘못 파악하고 과다하게 지원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향후는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설명을 할 때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해야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있는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건부 자활사업 관계 예산이 불용액이 1,90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자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성폭, 가폭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아있는데, 자활훈련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자활훈련기관은 국제봉사기구라는 법인과 보건복지부와 바로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활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3곳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은 자활훈련기관이 아니고 성폭력, 가정폭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총 예산이 1억1,600만원에 1억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지원된 자료를 나중에 1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라 직원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고,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와 닿는데,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얘기도 오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기금 쪽에 보면, 지난 번 조례를 통과했던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많이 잡혀 있는데 지출은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1억3,500만원이 은행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왜 1,000만원밖에 대출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1세대 당 1,000만원 이하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세대 당 5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세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자 하지만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때로는 신청할 경우에 서류심사라든지 조건에 잘 안 맞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000만원이 한 사람이 대출 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작년같은 경우는 2세대에 50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생활안정기금이 두 사람 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비해서 너무나 일을 안 했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은 은행과 앞으로 계약이 되면 체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만, 종전까지는 체납금까지 신경을 쓰고 하다보니까 업무를 타이트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만,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와 같은 기금이 많이 활용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결국은 2002년도에 생활안정기금을 두 사람 외에는 돈을 안 내줬다는 얘기인데, 그 외 나머지 돈은 은행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으로 사업하려는 생각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결국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생활안정기금을 절실히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000만원 나가고 1억3,5000만원은 은행에 잠자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곤혹스럽게 생각해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정말 일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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