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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2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7.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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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1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11시0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위생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감리비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당초에 423만6,000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공사입찰관계로 낙찰금액이 299만2,000원으로 되었으므로 공사발주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말에 집중으로 예산이 집중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집중된 일반운영비는 996만7,000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노천 소각 집중단속 현수막제작, 기타 디지털카메라 등 긴급 구입기간으로 인한 동절기 노천 소각 단속대비 일반카메라구입비 20만원, 동절기에만 가능한 목욕탕 지도점검 대비 벙커C유 채유병 등 구입비 144만원, 동절기 매연 단속이 완료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연중 계속 운영된 매연 측정기와 소음측정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가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118만원으로 공중화장실 파손 수리비가 114만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지급이 15만7,000원으로 환경오염 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170만원 등으로 12월에 지출요인 발생으로 부득이 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끝부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해마다 연말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집행 사유가 거의 연말에 이루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주로 단속 측정 장비라든지 1년 중에 구입해서 소모가 되고 나면 아마 연말이 되어서 장비수리비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3-3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에서 분뇨 기준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절반 처리하고 돈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절반 처리하면 돈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당초 2회 추경 때 일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도 2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생처리장 반입물량이 1일 900톤인가 그런데 실제 각 구·군별로 전체 인원비율을 해서 반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도 남았다, 2002년도에 3회까지 추경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최현만 위원 그럼 3회 추경 때 예산삭감을 해서 어려운데 사용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한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3회인지 2회인지는 몰라도 한번은 삭감한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6,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2회인가 3회 때 일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께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앞으로 능력 부족으로 처리가 잘 안 될 때는 사전에 예산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분뇨를 절반 정도밖에 안 받아주었다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절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 관내에 수거된 양은 위생처리장에 반입이 다 된 겁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절반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고 나머지 비용이 남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일부 비용 자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절반이란 용어 자체는 실제 1일 용량에 따라서 양을 적게 반입을 했다는 것을 절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구 관내 공동 내지 공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공용으로 지하수 개발한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수질 검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수질검사는, 간이급수시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구청 아래 약수터 이런 곳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약수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두 군데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약사동 제1약수터, 제2약수터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성안 가는 쪽 주유소 옆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개인이 개발을 해서...

박성만 위원 개인이 하지만 우리 중구민들이 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화동 공원, 그런 곳에 우리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1일 거의 몇 백명씩 물을 뜨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하지 분기 같으면 3개월에 한번인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올해는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과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야지 건설과로 넘긴다는 것은, 만약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업무를 위생과에서 해야됩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이고 한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인이 한다고는 하지만 전부 우리 주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했건, 민방위 급수용이건 간에, 병영산전샘도 역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설치했던 간에 환경위생과에서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뇌염모기가 발생해서 언론에 나오던데, 지금도 장마철이고 더운 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곳에 위생단속을, 물론 고생은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필히 하셔서 그 옆에 안내판을 붙여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박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등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으로 구민들이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더 추가를 시켜서 특히 하절기에는 다달이 하던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겨울에는 자주하지 않아도 별 이상이 없겠지만 여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개인이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이강배입니다.

환경미화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미화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담요원의 기본급, 피복비 각종 보험료 등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역코자 당초예산 2억1,592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해 오다가 3회 추경 시 재분석을 하여 3,502만6,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 결과에 293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모든 예산의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비 및 감리비 수거차량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공사비 25억8,500만원 중 18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7억7,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사유는 자원화 2차 시설의 공기가 3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 연장을 해 줌으로 해서 2003년도에 준공되므로 회계관리 규정 제15조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감리비와 수거차량 전용용기 구입비도 시설비와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사고이월시킨 부분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회계관리규정에 위배되었으므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4-3페이지 감리비에 2,699만원, 4-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고이월비가 4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또 1회 추경, 2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차 자원화시설이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3월 30일에 공기가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감리비 자체는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감리비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약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고이월 시킴으로 해서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계획이 2001년도 예산심의의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수거 용기 납품 지체라든가 사유는 있습니다만 정말 집행부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공사비는 1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음부터는 이월이 되지 않고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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