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4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다.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5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홍규 위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설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5-1페이지 긴급하수도 복구비 집행잔액 495만7,000원을 적기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 본 집행잔액을 다시 공사를 추진하면서 별도 발주를 또 시키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4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긴급도로복구비라든지 하수도보수비라든지 뚜껑교체, 하수도 준설비 이런 것은 사실상 집행을 다 한 겁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재해대책경비 집행잔액보다 감리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 감리비는 성남동 육갑문 설치 공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입찰계약 시에 8,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각종 토공이나 구조물 등 기초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사실상 126만7,000원 정도밖에 안 생겼습니다.
감리비는 당초 3,000만원 예산 중에서 계약금액이 6,79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나머지 집행잔액이 228만원입니다. 사실상 감리비를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사유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있는 것에 대한 특별대책수립이 요구된다는데 대해서는, 당초 보조사업이 총9건에 49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 이월이 7건에 24억7,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유를 내역별로 보면, 협의보상 지연된 것이 약사-주현간 주민숙원사업과 학산동 54-4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2건이 있고, 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인해서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과 충의사진입도로 개설사업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추가로 다시 확보되어 4억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 관련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먼저하면 안 되겠느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문화재 발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해도 1년 넘게 갑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조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안 주고 우선발굴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기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성남육갑문 당초 예산액이 7억2,895만9,760원인데, 처음 입찰을 봤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월된 전년도 예산인데 당초예산에는 10억원이었는데 선급금이 나가고 이월된 예산입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10억원 공사설계를 하면 10억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 보는 과정에서 89.5%하면 결과적으로 10억원데 대한 1억 얼마는 남는데 그 금액이 또 다시 추가 공사가 되어 더 지불했기 때문에 감리비는 남고 본 공사비는 더 들어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우리가 입찰을 봤을 때 10억원 공사 같으면 약 1억2~3,000만원 남아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어 더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감리비도 결과적으로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내려오면 낮아졌으면 감리비도 낮아질 수 있는데, 공사비가 올라갔는데 감리비는 그대로 있고 공사비만 올라갔다면 감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공사일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측면이기 때문에 설계가 변하지 않고 설계비용이 증가가 되어도 공사기간만 일정하다면 감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자별로 인건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증가해도 공사기간만 일정하다면 공사비 지급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사비가 노임이 증액된 것보다 자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공기가 늘어나서 추가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재료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토공 부분 같은 것이 변경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추가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그 내역이 8,5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대체로 관급공사를 발주하거나 시행을 하다보면 줄어드는 것은 없고 대체로 증가가 많이 됩니다.
건설과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공기 안에 공사를 마치고 공사비가 추가 안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육갑문 공사라든가 재해대책 이런 것은 공기와 재해는 상당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수기 대비해서 6월에 공사를 마쳐야되는데 공기가 늘어나서 7월, 8월까지 간다면 재해방지를 위해 공사한 것도 잘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설계를 잘해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건설과 예산현액이 158억1,000만원이 있는데 사업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
○안석원 위원 158억1,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95억원, 이월이 62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불용이 6,420만원, 이중에서 이월사업비와 명시이월이 21건에 59억3,000만원, 사고이월이 6건에 3억1,000만원, 도합 27건에 62억4,000만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40%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물론 사고내역에 보면 사업비가 늦게 확보되었다든가 보상협의 지연 이런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업무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현액에 비해서 사업비 이월이 40%정도 이월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이 부진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유 외에 다른 사유는 없는지?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이월된 예산이 주로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역을 보면 상세하게 건별로 나와있습니다.
주로 자체 예산 같은 경우도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각종 보조사업 등입니다.
11월 18일이 2차 추경 통과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이월되었고 보상자체가 수령 안 해가고 보상가가 적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그런 것 이외에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사유가 없느냐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그런 것 이외에 타의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보상자체가 편성이 너무 늦게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소홀히 했다던가 아니면 사업에 비해서 건설과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손이 모자라서 추진이 늦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지?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보상건은 인력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지원과 보상행정인원을 우리 과에 두 달 정도 업무 협조를 구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도 있고...
○안석원 위원 현재 인력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기술인력도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번에도 의회에 상정된 기술직 충원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9급들이 주를 이루고, 사실상 9급들이 설계도 잘 못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력은 적어도 토목직 같은 경우는 7급 정도 되어야 순발력도 있고 한데 그런 기술 인력도 사실상 부족한 형편이고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가능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사업건수가 27건에 62억4,000만원 정도 이월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업무추진 상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개인적으로 오늘 회의내용과 별도로 성안 숯못둑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간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파서 다시 하는데 또 돌망태를 그대로 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그렇고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사가 바로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숯못둑 때문에 저나 담당부서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회사가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공사도 지연이 되고 일 자체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관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미안한데, 일이 자꾸 잘못되고 있으니까 보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가보면 참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장께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시설지원과장 최해근입니다.
시설지원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시설지원과 2020회계연도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도시과 2002회계연도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도시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검토보고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보고서 7-1페이지 공원녹지분야의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지출이 1억2,0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구 서동 관내에 황방어린이공원의 전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비로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1억2,000만원은 시비가 4,000만원이고 구비가 8,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제로 황방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전체 집행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5,000만원인데 현재 3,000만원의 갭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은 기정예산의 소요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결산내역서 상에는 당초예산인 1억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집행잔액은 포괄사업비에 의해서 정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 결산내역서에는 불용액이 제로로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공원녹지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2,000만원이고 지출이 1억1,393만4,580원인데 불용액이 606만5,420원이 결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공원의 용역비 2,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용역설계서를 발주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26만8,000원으로서 1회 추경에 326만원 정도 계약 잔액이 결산되었고, 다음 공원보수가 총2건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2건에 남은 집행잔액이 279만8,000입니다.
다운녹지분야 시설비는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및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집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606만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총 건수는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잔액을 변경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산림관리분야의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30만원이고 지출액이 375만원인데 불용액이 155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나무 묘목 구입 잔액으로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에 따른 계약시에 계약률에 따른 잔액이므로 그대로 불용처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산림관리분야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이 690만원이고 지출액이 3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총690만원입니다만 산불발생빈도가 높았으면 이 예산도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부분에 급식비로서 낮아서 산불발생빈도가 낮아서 산불진화요원들의 급식비가 적게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320만5,000원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안목에서 본다면 이 예산은 불용액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산불발생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7-5페이지 보조사업비201-01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320만5,000원인데 산불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힌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여기 있는 것은 물론 다 당초예산입니다.
○김지근 위원 산불은 겨울에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 예산은 국·시비 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상황실 운영은 5월1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5월 15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액 반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는 전혀 없다 이거죠?
401-01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잡혀 있다가 1회 추경에 1,400만원 또 잡혔거든요. 이 정도 계산이 나왔으면 추경 때 예산을 안 잡아야죠.
○도시과장 류석희 그 예산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지원금액, 시비 지원금액 예산확보액이 비율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는 처음에 예산이 올려지면 그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돈이 남아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김지근 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돈이 남아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없는 곳에도 받아와서 써야된다는 것은...
○도시과장 류석희 국비나, 시비 지원사업은 규정상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사업비 해서 집행이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도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국비, 시비 포함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비도 분명히 있는데...
구비는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9,778만3,620원 중에 국·시비 보조금액은 일부 반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총 예산 1억7,128만3,000원 이 예산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비율로서 구성비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977만3,62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전액 반납되는 국·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구비도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977만3,620원이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1회 추경 때도 1,40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이 정도 남는데 국·시비, 구비까지 들어가는 돈을 충분히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불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국비와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구비, 시비 20%를 추가 확보하는 측면에서 1,493만3,000원이 확보되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 것을 전부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비도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용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비가 내려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건설도시국장 박혁 큰 나무 조림, 해충방제해서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임인도 위원 중요한 이야기는, 왜 이렇게 남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짜투리땅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왜 남겼느냐는 얘기입니다.
남긴 이유가 뭡니까?
나무묘목구입 잔액 155만원, 육림, 조림 등 계약 집행잔액 977만3,620원, 쉼터조성공사 집행잔액 270만9,000원, 보면 짜투리땅이 굉장히 많은데 왜 남겨놨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남긴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쉼터조성공사의 경우는 공사발주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쉼터조성공사비 3,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면 계약률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도 감안해야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계약잔액은 어차피 불용액으로서 남게 됩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묘목 잔액 이것은 뭡니까?
530만원해서 150만원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것은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나무를 구입했는데 그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식목일 많은 나무를 사서 주민들과 같이 심어야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인도 위원 뿐만 아니라 행사기간을 급하게 추진해서 남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꼭 할 이야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잘 해 주어야지, 동네에 다니면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에도 보면 금방 될 것도 손을 안 봐줍니다.
이 이야기와 좀 다르지만, 당초에 1억2,000만원 들여서 병영2동에 공사를 하고 추가로 3,000만원을 투입하여 1억5,000만원 들였잖습니까?
1억5,000만원이나 들여놓고 지금 배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 줍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어린이 공원 보수 정비 개념은 현재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봤을 때, 중구 관내에 56개소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공원 시설연도가 10여년 이상 된 공원부터 해서 근래에 만든 공원까지 많이 있는데...
○임인도 위원 결국은 돈 이야기 같은데, 이것 1억5,000만원 들여서 배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설계비 또 들어 가야됩니까?
국장님 말씀 해 주세요.
돈이 모자라서 제가 3,000만원 끌어넣은 것 아닙니까?
머리는 깍아 놓고 수염을 안 깍는 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지 확인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설계만 해서 금방 되는 일을 가지고 이것까지 신경 안 쓴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마철에 계속 배수가 안되어서 아이들 전부 옷 버리고, 제가 이 이야기 한지가 100일이 넘습니다.
계장님, 제가 이야기 한지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위원님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어린이 공원 보수 정비 예산이 전체 1년 예산...
○임인도 위원 제가 보수 정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시과장 류석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발주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임인도 위원 이건 할 때 같이 해야죠. 1억5,000만원 들일 때.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 공사 후에 배수가 안 되어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 내역을 아마 곧...
○임인도 위원 그만큼 전문가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모릅니까?
매번 하는 공사를 모릅니까?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설계도면을 빠트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이 어디 앞의 직원이 한 겁니까? 오계장 와서 한건데...
○도시과장 류석희 2002년도에 집행된 사업인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 발주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이, 저희들은 포괄사업 예산을 가지고 1개 공원만 가지고 보수를 하기 어려워서 총 14개 어린이 공원 시설물을 그 내역에 포함시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런 내용은 수차 들어서 압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묘목과 산림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묘목비라든가 산림비는 계약상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계약하고 난 뒤에 부족하면 묘목을 더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 묘목이 부족한데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죠.
이 사항을 명심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석희 올해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남긴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내년에는 불용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남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성안 올라가는 입구에 벚꽃나무 중에 꽃 안 피는 나무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 예산에 5그루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벚꽃 개화시기에 일정기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성안 진입로에 있는 벚꽃나무는 개화시기가 나무마다 조금 상이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완전히 개화되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식 계획이 되어 있고, 개화시기가 늦은 것은 미관상 개화시기가 늦어서 전체적인 미관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단 보식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완전히 개화가 되지 않는 벚꽃에 대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금년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
임인도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국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최해근 |
도시과장 | 류석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