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5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5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먼저 인건비 집행잔액이 없는 건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는 아시다시피 매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기와 달라서 항상 추경 시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당초예산에 기본급을 2억4,31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보수 수당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355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회 추경 시에도 봉급조정수당이 있음으로 해서 405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2억8,311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마지막 3회 추경 시에 인건비 잔액을 조정하면서 호봉계산이 잘못 추계가 되어서 1,300만원 과다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5만5,430원을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추계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6만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서 임차료로 편성된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무단방치차량을 예상해서 발생건수를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상했던 건수보다 미달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예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교통행정 시설비 중 태화강 둔치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완공사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둔치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완공사가 2002년 11월 22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를 공기로 해서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동절기에 들어서 한파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설부서에서 혹한기 건설공사 시공 중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공일보다 11일이 지연된 2003년 3월 7일 실제 준공하게 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조기에 사업집행이 있었으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같은 목에 있는 태화강 둔치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예산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부터 정확한 설계를 토대로 하여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상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진입로 포장부분에 하부지반 불량 및 침수예방을 위해 기층을 보강하고 육갑문 앞 관제기 위치변경에 따르는 시공물량 변경과 전기공사 부분도 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시공 후에도 운영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2002년 12월 30일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20만9,000원의 예산 사업비가 초과하게 되었으며, 이를 추가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나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정확한 설계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복산 G·B구역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현재 1,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추진을 했으며, 마지막 2단계공사가 7월 10일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방침을 결정하여서 주차장 공고를 하고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작년에는 6,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놨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년에 6,000만원은 G·B공영주차장이 아니고 태화둔치입니다.
○임인도 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공사가 끝났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제가 보니까 하나 덧 붙여야 될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 주차하신 분들이 다시 차도로 내려와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차가 올라갔던 길로 내려와야죠.
○임인도 위원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싶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차를 대놓고 계단식으로 해서, 물론 좋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계단식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계단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계단을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임인도 위원 예를 들어 길이 100m로 보면 약 3분의 1정도 아래로 3단계를 놓아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쨌든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길을 내려면 경사정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 처음에 돈을 확보해 놨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원을 더 추가를 해서 공사한 것 맞죠?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설계도 해놓지 않고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장님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돈에 맞추어서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왜 돈이 부족하느냐 라고 하니까 암반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1억원인가 더 배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요구하려는 것은 모든 공사가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교통과장님은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공사를 할 때 직원 중에 감독을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기술부서에서 감독이...
○박성만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나가고요? 교통행정과에도 1명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주 감독은 기술부서에 감독이 임명이 되고, 저희들은 수시로...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암반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발파할 정도의 암반이 나왔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출퇴근을 그쪽으로 다니곤 하는데 처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한 것만큼의 암반이 안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주 감독을 했기 때문에 주 감독을 한 직원을 불러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도...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술자가 없어 도시과 직원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의 직원을 입회를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박성만 위원 그럼 제 질의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모든 공사는 기초설계가 면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둔치공사 때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G·B공영주차장은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 지질조사도 안 했죠?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뒤에 계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시설계장이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지질조사를 하려면 구멍을 뚫어서 암반이 어떤 암반이고 암반층이 얼마나 내려가서 암반이 나오고,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해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산출이 될텐데,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외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공사 거저 먹었다, 저러니까 관급공사하려고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늘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발파할 정도의 그런 암반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사금액을 얼마나 들여서 공사를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냥 계약한 대로 돈을 다 지급했죠?
3억원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을 들여서 했거나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했거나 그 돈 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니까 기초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과다한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실무부서 기술자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박성만 위원 그 동안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예비비 전체가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돈 쓸 때가 없어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에는 돈 쓸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그런 데 쓸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성만 위원 그러면 중구같은 경우는 주차 난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우고 상인들도 주차난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예비비가 8억원이나 남아있는데 주차장 하나 설치 안하고 그대로 다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문제는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소규모 주차장을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대규모 주차장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8억원을 가지고 물론 예비비 남은 금액만큼 당장 필요한 주차장 설치 대상지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박성만 위원 주차장을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고 하반기쯤 되어서 이 돈이 남았다 싶을 때는 발 빠르게, 예를 들어 지금 병영에서부터 다운동까지 어느 동할 것 없이 주차확보를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나도 그대로 예비비로 다 남겼는가, 물론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발 늦게 대응한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박성만 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와서 이것 하나만 봐도, 쉽게 말하면 교통행정과의 오너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하면 이 돈 가지고 중구에 2개 동 정도 주차장 100평, 200평 정도 확보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안 쓰고 예비비로 그냥 남겼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올해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면 결과적으로 구청장님께도 칭찬 듣고, 나아가 구의원들에게도 잘했다는 얘기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예비비 규모라든지 시급히 설치해야 될 대상지라든지 적정한 규모가 있으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지역을 정해서 시행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중구에서 최우선적으로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무계장과 담당자들이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해본 결과 우리 구청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서 검토를 해서 문제를 해소해야지 중구청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중구청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를 시에 건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중구청만 하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례문제라든지 다른 곳에는 불법주차가 가능한데 중구만 주차료를 받는다든지의 형평성문제, 요금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3년인가 4년 동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시행했기 때문에 울산시 같은 경우도 시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자체 결론이 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로 인해서 성남동이나 옥교동에는 몇 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행정부 쪽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간지러운 곳을 긁어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주차문제로 50% 이상을 장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주차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병영로, 약사동 쪽으로 많은 의견이 올라옵니다.
물론 상권활성화도 좋지만 상권활성화도 주민이 기초가 되어야지 주민이 기초되지 않고서는 상권활성화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곳에 적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물론 세수로 봤을 때 주차장 없으면 단속도 많이 되고 건수 많이 올리면 돈은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동별로 정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안 되면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한달에 세를 얼마씩 받던지 아니면 무료로 하던지 그런 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교통단속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목으로 쓰고 있는지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될 것 같고, 동별로 단속을 했으면 그 동에 주차확보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그저께 보니까 10시 넘어서 단속이 되었다고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데, 10시 넘어서 주차단속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시간은 24시간 할 수 있는데, 10시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김지근 위원 10시까지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차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심각한 만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라든지 당장 설치대상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현재로서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김지근 위원 개인사유지도 사서 하면 안됩니까?
주차단속이 시급하면 주차장도 시급한 겁니다.
하루에 스티커를 3개씩 떼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하루에 스티커를 3번 끊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하여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을 해서 들어온 돈은 다시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도시과 담당자분이 오셨기 때문에 G·B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업무가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복산동 G·B공영주차장을 감독했습니까?
○직원 신원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내막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또 나중에 2억원 편성하고, 1억원 편성했는데, 그때 왜 시행을 안 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돈이 모자라서 1억원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설계서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설계서는 없고 돈에 맞추어 공사를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1억원을 더 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억원을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까?
○직원 신원삼 설계서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감독 의뢰가 왔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설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설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의 신원삼씨가 감독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에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할 때 실질적으로 암반이 나왔습니까?
○직원 신원삼 암반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암 측량까지 완료를 하고 그것이 경암인지 연암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준경암 수준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발파할 정도는 아니었죠?
○직원 신원삼 예.
○박성만 위원 그냥 포크레인으로 뜯어내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직원 신원삼 예.
○박성만 위원 일부 토목공사 하시는 분이나 박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서 하는 얘기가, 저 공사비는 30% 내지 40%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텐데 중구청에서 정말 설계 잘못하고 공사시행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 신원삼 설계 당시에 저도 설계서를 검토했는데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봐서...
○박성만 위원 물론 그것은 정상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생각했던 암반보다는 흙돌 같은 그런 것이 많이 나왔죠.
○직원 신원삼 파정 해 본 결과 준경암 수준이었는데 저희 당초설계는 연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암에 준하는 단가를 줬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설계가 되었단 말입니까?
○직원 신원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풍운으로 들리는 것처럼 30~40%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던가요?
○직원 신원삼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할 때 품셈 준 것에 대해서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준 것이고 물량체크는 정확하게 하고 암 판정까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30~40% 든다 이 판정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까지 공사에 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원 신원삼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낙찰률로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니까 낙찰된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직원 신원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공사를 아주 쉽게 했다, 처음 예상할 때 2억원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2억원을 책정했었는데 그 2억원 가지고는 못한다고 손도 안 대고 있다가 1억원을 더 달라고 해서 3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늘 다니면서 봐도 연암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공사도 아주 단기간에 쉽게 끝이 났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절반의 금액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그냥 품셈에 있는 대로 계약해서 예산낭비를 했지 않나 싶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공사 같으면 절반의 금액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신원삼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광역시 기술자가 관공서 설계를 할 때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품셈에 의해서하는데,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직원 신원삼 지질조사는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이 나왔을 때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것은 계약하고 난 다음의 얘기죠. 계약금액 다 정해놓고 나서 암 판정 받으면 뭐합니까?
구멍을 뚫어서 몇 m부터 몇 m까지 암반인데 얼마를 깍아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다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흙 높이를 얼마 거둬낸다고 그렇게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직원 신원삼 아닙니다. 당초 실시설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몇 년 전에 용역을 주어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가 된 것이고 제가 설계단계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단계부터 관여를 했는데 시공을 하고 흙을 다 거둬내고 암선을 측량할 때 설계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암이 나오면 암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암 판정을 받았는데 당초 설계에는 연암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암 최고치와 경암 최저치 그 수준이 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처음 계약했던 계약금액보다 돈을 더 주었습니까?
○직원 신원삼 예, 당초설계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연암으로 판정했다가 준경암이 나와서 그 차액을 더 집행했습니까?
○직원 신원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연암으로 계속해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경암으로 바꾼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구멍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해야지 그냥 품셈에 의해서 몇 m 깍아내는데 이것이 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했다가 암 판정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공사감독한 신원삼씨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고, 교통행정과에서 몇 년 전에 용역한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 별도로 그 당시에 지질검토를 했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러면 도시과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최현만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한 분이 도시과 과장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아닙니다. 실무담당자입니다.
○최현만 위원 실무 담당자는 앞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는 과장님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 앞으로 오세요. 앞에 와서 앉지 뒤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허가과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축허가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이 건축행정 201-01에서 12월 지출액이 3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건축사들한테 준공 때 사용검사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대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12월에 청구 들어왔는데 그때 약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 때 성안지구를 잘 가꾸자는 안내간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12월에 4개를 제작했는데 개당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개만 해서 900만원,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과에서 운영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도시미관분야에서 201-01이 42.9%가 12월에 지출되었는데, 저희들이 12월에 복사용지를 9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90만원 정도는 저희들 과에 복사용지 구입하는 비용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12월에 42.9%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의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축허가과에서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부설주차장 중에서 자주식 부설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기계식 주차장의 전기검사를 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일반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다세대주택으로 쓰고 있는 이런 곳에는 건축허가과에서 하네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측면에서 청경을 2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부설주차장 단속에 그분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2명 가지고 아무래도 이 넓은 지역을 단속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단속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주차장관리카드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그것과 맞게 용도변경이 되었다든지 거기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오늘은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동 이렇게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동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전체적으로 샅샅이 뒤지는 형태로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월요일 복산동을 돌았다면 다음에는 우정동을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만든 자리에 영업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인터넷에도 늘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익요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다음 건축을 준공해 줄 때 보면 건축허가상 그 건물에 주차장이 2개라고 했을 때, 옆 담장과의 사이에 실제 주차선을 그어 놓고도 가보면 차도 들어가지 못한 넓이에다가, 차 넓이는 2m 정도 되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사람이 내리지도 못할 그런 공간에 주차선 그어놓았다고 그것을 준공검사 해 주고 있거든요.
성안에서 보면 그런 것을 허다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비단 성안만이 아니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법률에 주차폭이 2.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cm정도 남는데 담장과 벽체가 사이에 있을 때는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질의도 나왔기 때문에 50cm 더 여유를 두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은 갖췄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법대로 맞췄다 손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선만 그어놓고 차도 못 들어가는 자리에 그 안에 가스통 같은 것을 다 놔두고 가면 그것은 실제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줄만 그어놓고 준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은 건축허가과정에서도 검토해서 이것은 주차장이 안 된다, 건물폭을 줄이던지 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50cm 정도 더 여유를 두어서 사람이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해야되는데, 현재 중구스쿨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현재 본 위원이 초등학교를 다녀보니까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교통벌칙금을 받아서 이것을 설치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최현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조사를 해서 초등학교에 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차장 벌금 받은 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배당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많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배당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보다는 반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도 초등학교 등·하교시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하면서 불용액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 자료를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
임인도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국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
○참고인 | |
직원 | 신원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