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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2회 제6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7.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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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9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3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 중인성안 숯못둑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과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숯못둑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저는 성안 숯못둑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오면서 업체에게 공무원들이 너무 끌려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업체에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께서 수없이 질책을 하고 빨리 공사하라고 다그치는 모습을 여러 번 봐왔고 공사를 제대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업체에서 안 따라 주고, 업체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소장이란 사람이 구경온 사람처럼 서서 자기가 누군지 인사도 안하고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해야 될 정도였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가서 시정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과장님을 통해서도 제가 두세 차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담당자 분께도 서너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될 기미가 안 보이고, 심지어는 3, 4일쯤 전에 날이 개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 한 번 가보니까 아래에서 3번째 단이 상당히 심하게 굽었더라고요.

이것을 재시공하면서 굽은 상태 그대로 위에 4단을 쌓고 있길래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더 진행되기 전에 안의 흙을 조금 파내고 3단을 바로해서 깨끗하게 공사를 해달라고 현장에서도 부탁을 했고 남 주사님 한테도 직접 전화는 못했습니다만 김희근 씨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 의회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현장을 가니까 구부러진 3단을 바로 하지도 않고 그 위로 5단, 6단 다 쌓아서 그 안에 덤프차를 동원해서 흙을 넣어 마무리해 가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고, 그 옆에 옹벽이 30cm 이상 넘어가 있는 것도 전부 한덩어리니까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돌망태 쌓아놓은 전체가 순 엉터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 뜯어내고 다시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구부러진 3단에서부터 바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그 얘기를 무시하고 엉터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그 업체 이사분께 전화를 해서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 공사는 똑바로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먼저 박홍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건설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상태를 매일 체크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무업무도 있고 해서 자주 못 나가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박 위원님께 얘기를 듣고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뜯어서 3단부터 철저히 재시공을 시키겠으며 감독을 상주를 시키던지 해서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완벽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입니다.

과장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같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업체에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시켜도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주민이고 구 의원이라고 해서 가서 얘기해봐야 콧방귀도 안 끼고 소장이라는 사람이 아예 대꾸도 않고 뭐라고 하면 게걸음을 치며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식인데, 그냥 놔둬서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울산지방의 중견업체라고 이런 공사를 주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앞으로는 이런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업체를 죽이기보다는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상황을 여러 번 지적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부실벌점 주는 문제는, 건설규정관리법제21조의 4와 시행령 제38조20, 시행규칙제13조5의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본 결과, 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3억4,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몇 차례 시공을 시키게 되면 그 회사에서도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사기간이 3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인데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8월 9일까지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계속 시공을 시키면서 기간 내에 준공이 안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체잔금을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쪽에서도 성실시공이 될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솜 시공회사의 책임자를 불러서 저희 방에서 저와 담당과장이 앉아서 이 문제가 명확하게 조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오늘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하게 된 동기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최현만 위원 오늘 우리가 왜 예정에 없었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공사를 하면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부실시공이 되어서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위원님들께...

최현만 위원 과장님부터도 부실시공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공사는 설계대로 되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최현만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최현만 위원 감리기관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자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이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7급 담당자가 하고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터무니없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조사를 해서 잘못된 이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일단 검토를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책임자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회에서 앞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옹벽이 30도 정도 기울어서 공사를 재 시공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그때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부실공사를 하고, 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부실공사방지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를 잘 해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된 것은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단호한 대책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이라면 억양이 너무 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종 이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구청에 공사를 하는데 뭔가 잘못되면 의회에서도 감시기능을 철저히 해서 공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범케이스로 해서라도 공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특히 관내 위원이 애정을 가지고 그만큼 공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자와 구청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도 시정이 안될 때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3일 내에 진상조사를 해서 다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구민감시관제도라고 아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민감시관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에 동장님들이 하시던 공사감시관 업무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1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에 따른 부실시공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김지근 위원 지금 성안 숯못둑 공사에 구민감시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1명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1명입니까? 4명~5명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1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동에서 1명만 추천을 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원래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임명이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근 위원 규정에 동에서 추천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규정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임명해야 된다고...

김지근 위원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토목이라든지 기술적인 전문가라든지...

김지근 위원 지금 감시관 1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통장님이십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은 통장이 아니고 옛날에 통장 했던 사람이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천원식 씨라고 현재로서는 통장인지 여부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구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특히 기술직은 더욱 열악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민감시관제도만 잘 활용하더라도 충분하게 관내에 일어나는 공사들은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장이란 사람을 구민감시관으로, 분명히 구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에 보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구청은 그 공사 착공 전 5명 이내의 감시관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시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호와 같다.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지역 유지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구청에서 그 공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감시관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을 감시관을 시켜서 설계 도면도 하나 안 주고 교육도 한번 안 시키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감시관이 되어서 그 공사를 감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안 숯못둑 공사에 투입된 전 통장님이 감시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그래서 위원님이 전에 구정질문 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기술직 없는 공무원들이 이것만 잘 활용하면 공사 감독 안 하고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정말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부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무원들 감시 안 했기 때문에 부실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 잘못 없습니다.

감시를 잘 해야만이 부실이 안 나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않고 마냥 사장시켜놓고 마지 못해 통장 한 사람 시켜서 그런 식으로 감시관 제도를 만들어서, 부실공사방지조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시행 안 하면 필요없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시민감시관제도의 단점이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 외에 관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을 끌려면 일당이라든가 수당같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감시하면서 무료로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운영규정에도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드리면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수당을 주는 것도 아직까지 시에서부터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먼저 주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민감시관제도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런 면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활성화 안되면 규정을 없애야지 활성화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만들 때는 어떤 계산이 있고 의욕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의도는 좋았는데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초 목적보다는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하면 하청 주어서 원청에서는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하청이 공사를 하는데, 사무실도 하나 없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청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일관하는 공사들, 중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물어 보면, 우리는 하청이라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어차피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설계상에는 30도가 나오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두 차례 정도 가서 얘기를 했고 이런 문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꾸 회의를 열고 사장을 출두시켜서 하고 하면 서로 복잡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틀림없이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홍규 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감리도 우리가 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부실방지법이다 뭐다해서 자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직원까지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업무 보고를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차 본회의 시작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박홍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우리들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기도 남았고 조치사항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오늘 회의 이후로 부실이라고 판단되는 그 부분을 잘 관찰하시고 감독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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