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6월24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6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제61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미불용지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청구및보상계획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지근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김지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김지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풍요로운 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운동 지역구의 김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조례안과 운영규정이 현실적으로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지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조례안 및 운영규정 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형식적이고 탁상 행정적인 운영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을 보면 “중구청이 시행 주체가 되는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 제4조에 의하면 “감시관의 자격은 토목·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한 토목·건축·건설 공사 또는 문화적 보수 공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문성을 감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시관을 선정하고 공사에 대한 사전 계획에서부터 공사의 준공까지 역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교육 한 번 없었고 또한 본 규정 제7조에 의한 수당 지급 한 번 없었습니다.
공사 금액 약 3억5,000만원의 성안 숯못 일원 도로 개설사업, 약 5억원의 태화 불고기 단지 홍보 공원 조성공사 사업, 7억3,000만원의 장애인 보호 작업 시설, 1억원의 성남 경로당 식당 공사, 1억5,000만원의 울산 어린이 집 개축 공사, 2억7,000만원의 성남·옥교 배수장간 하수관거 준설공사, 2억8,700만원의 서원 비상 발전기 공사 중 구민감시관이라고 지정한 사람 중 전문성을 고려하고 위촉한 공사가 과연 한 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시관이라고 지정된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 현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도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불러 놓고 차 한 잔 하는 것으로 교육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입니까?
전문성도 없고, 교육도 이수하지 못한 감시관이 과연 감시관의 의무인 설계시 지적 사항과 여건 제시, 공사시 시공의 적정성, 안전성,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감독, 준공시 설계도와 일치, 민원 사항 해결 여부 등의 검사입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한 가지만 봐도 정말 안일한 형식적인 전시 행정식 제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민감시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행정적 협조가 없었다는 것은 비리를 만들고 부실을 방치하는 형식적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실 방지와 비리 방지를 위한 구민감시관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형식에 그치는 행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6일 제48회 현충일 추념식에 박래환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6월13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 주관으로 주민의정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박래환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토론자로 정사균 의회운영위원장과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6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중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 박래환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6월18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대 시민 토론회에 박래환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6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회 주관으로 제1회 울산중구 나눔장터와 옥교동 중앙시장 신축준공 개관식에 박래환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 워크숍에 박래환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6월23일 종합장묘 시설 후보지 선정 위원회 회의에 박래환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6일과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21일 박성만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24일부터 6월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2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1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6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6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김지근의원, 박성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미불용지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청구및보상계획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2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성만의원께서 신청을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청구및보상계획대책등에관한질문-
○박성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정동 출신 박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중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한 구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바랍니다.
첫째,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보상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란, 개인의 땅을 도로 등 공익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등 의 용도로 사용료를 주지 않은 채 몇천필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으며, 지주가 구청에 보상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고 보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개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해 관계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송결과 거의 100% 구청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부당이득금 패소 사례를 확인한 결과, 2002년도는 27건이 패소하여 3억5,100만원의 보상금과 770만3,000원의 부당이득금이 지급되었으며, 올해에도 벌써 13건의 소송이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으로서는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금전적인 손실과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소송에 패소하면 우리 구청에서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개인의 토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보상위원회 구성과 어떤 객관적인 기준의 보상우선순위 등 보상지침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는 이른바 앞서가는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둘째,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 시기등 실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표준정원제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별로 일정기준에 따라 표준정원을 정한 뒤, 현정원이 표준정원제보다 적을 경우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많을 경우 축소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지침에 의한 우리 중구의 증원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충원시키지 않을 경우 1인당 교부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교부금을 지원 받는다면 사용 용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구청의 정원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국내외 경제 사항이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토록 하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계획이 지침대로 제대로 조기 집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연계된 공사는 경기 활성화와 관계없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조기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심의 승인된 사업이 제1회 추경 승인 시까지도 발주는 커녕, 설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일을 끌다보면 하반기에 공사가 집중하게 되어 있어 장마철에 쫓기고 또 조금 지나면 동절기가 다가와서 시간이 없고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어 감독 인력이 부족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초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올해 발주 예정인, 계획사업현황과 6월 현재 발주한 공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미발주된 공사에 대하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 조기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 우리 의회 의원 발의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역시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부실공사 사례를 일소하여 견실 시공을 정착시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성실 이행과 승인된 예산의 조기발주와 성실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추방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생활체육에 관하여 앞으로 나아 갈 길을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주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구청장님께서 모든 지나간 잘잘못은 두고라도 앞서가는 선진 중구라는 구호에 맞지 않게 타 구·군의 체육동호회원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구 생활체육회의 상급 단체인 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지난 5월27일 날짜로 승인서를 발급하였고 교부금과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구청장님께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시 앞으로 다가올 광역시 시민체육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항상 종합 2위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올해는 출전시키지 않을 계획인지?
안 했을 경우 땅에 떨어진 우리 24만 구민의 자존심과 사기는 누가 보상하며, 타 구·군 광역시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조용수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답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보상계획에 대해 질문하셨고둘째,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시기 등 실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셋째, 각종 공사 조기 발주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에 관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향후 추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불용지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불용지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에“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불용지의 토지 보상은 손실보상의 차원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보상이 가능하고, 그외 사유토지의 부당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은 손해배상차원이므로 민사소송에 의거 배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당이득의 보상범위 또는 보상방법에 대하여는 임의대로 결정 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되므로,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은 관할 법원을 통하여 관리청을 상대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만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성만의원께서 제시한 민·관 참여 보상위원회 구성과 객관적인 기준의 보상우선순위 등 보상지침마련은 법률에서 집행절차, 보상방법 등이 규정되어야 가능하므로 향후 민원해소 및 주민중심의 행정추진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미불용지 현황은 모두 780필지에 9만4,635㎡ 약2만8,600평으로 토지의 직접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1년 개별공시 지가 기준 약 162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미불용지는,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기 확보된 9억6,200만원으로 소송 결과에 의거 보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우선 지급하고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일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시기 등 실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시행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는 지난 5월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배경은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개선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의 표준정원은 현정원 502명보다 49명이 늘어난 551명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은 87명이 많은 589명입니다.
타 구를 예를 들면 남구는 27명, 동구는 15명, 북구는 67명, 울주군은 63명입니다.
표준정원제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한 기술부서에 6명을 증원하고자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때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잠재력과 상권활성화 관련업무 등에서 조직운용이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 연차적으로 표준정원제를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성만의원님께서는 표준정원제 운용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표준정원까지 자율적으로 정원책정 가능하나, 현정원을 표준정원 수만큼 운용하지 않을시 인센티브를 1인당 연간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규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증원의 필요성과 정보화로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감축되어야 할 분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을 감안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구청의 현정원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자체 조직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개인별 업무량 등을 토대로 조직을 분석한바 조직진단 방법에 있어 다소 객관성이 떨어져 우선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한 기술부서에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의 과부화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내수 둔화 및 소비여력 감소로 상당기간 경기 둔화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내수촉진 등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올해 사업 중 공사 1억원이상, 물품·용역 3,000만원이상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 주요사업 65건의 조기집행을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소관 부서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 11건은 공사완료 하였고, 보상중인 사업 16건과 설계중인 사업 7건, 공사중인 사업 23건 등 4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성남동 190-179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9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학술용역, G·B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수기에 대비하여 사전에 사업장별로 수시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책임감리제 및 공사감독 강화를 위해 제정된 “부실공사방지조례”의 성실한 이행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에 관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생활체육인 또한 많은 구민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제 뜻과는 상반되게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생활체육인은 물론 구민 대다수가 구청장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하여 제 마음을 중구 홈페이지에도 게제하였으며, 그리고 종목별 연합회장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 체육회 산하 생활체육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전 종목별 연합회장님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각종 대회 참가 및 행사 개최 등 우리 구 생활체육 종목별 행사는 예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5일에는 배드민턴대회를 종전 생활체육회장기에서 중구청장배로 개최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예년 수준으로 2003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참여선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중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천 선임함으로써 생활체육을 더욱 더 투명하게 발전시키고자 구청장으로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구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에 생활체육분과를 만든 규약은 정상적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생체협 갈등이후 사무실 폐쇄 통보를 이미 한 바 있으며, 지원도 4월 1일 이후 중단 상태입니다.
체육회 임원 3인과 생체협 3인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잘 조치되길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관도 수정하여 감사기능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정관은 감사기능을 보강하여 감사를 3명으로 하되 문화공보과장을 당연직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정관도 기능을 보강하도록 앞으로 권유할 생각입니다.
추후 협상팀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현재 상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공보과 체육진흥계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면 중구생활체육회는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박성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하신 박성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성만의원 의석에서 ― 예.)
박성만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보면 다 진취적이고, 앞으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잘 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230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회를 두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회 회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인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각자 서명·날인까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분과회 회의를 해서 체육회 이사회를 해서 생활체육분과를 둔다는 것을 철회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장단하고 해서 옛날처럼 사무국장, 총무이사, 간사를 1인으로 두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현 체육회 상근부회장도 두고 이래서 구청장님 정권 위임을 받은 3명, 생활체육에 회장님 정권 위임을 받은 3명에 서명날인까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 한 번 더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박성만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든, 우리 기관이든 모든 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4분자유발언, 구정질문을 지나치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제도권에 맡기고 싶어서 모든 권한을 의회에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이 과정까지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있는 것을 자꾸 청장에게 자꾸 책임이 있다고 전가 시키고,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합니까?
이 부분이....
저는 생활체육회 모든 회장단들, 사무국 모두 철수를 안 하면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청장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주민이 거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쏟아 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중구홈페이지 인터넷에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공히 책임을 지고 슬기롭게 풀어야 됩니다.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저에게 맡겨 놓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성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성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
박성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당사자로 있는 중구 생활체육협의회건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중구의회 의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활체육과 관련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또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회 내에 생활체육 분과를 설립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끝까지 자꾸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행정자치부나 또 체육진흥법이나 관계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상위기관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법적인 대응도 불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예산을 왜 정당한 이유없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또한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중구 생활체육회협의회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셨고 또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A모 의원을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총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와 합의를 해서 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생활체육회장을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께서는 끝까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추천을 A모 의원으로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장님을 포함한 어느 의원도 구청장님에게 우리 의회에서 생체회장을 누구를 해 달라고 추천한 바는 없습니다.
저도 의장단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에서 두 번 정도 생체회장과 관련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합의한 바는 분명하게 “생체 회장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생체총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임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그럼으로 의회에서는 생체회장을 추천할 수 없고, 생체에서 굳이 우리 의원 중에 한 명을 총회를 통해서 선임을 해서 통보해 온다면 우리는 도와줄 용의는 있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재차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저희들 합의한 바를 또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종목별 경기연맹회장님과 협의를 한 듯이 답변을 하시는데 종목별 연합회 회장님과 몇 차례 협의를 했으며, 그 중에 몇몇 종목별 회장이 참석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종목별 협의 회장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나온 종목별 회장은 몇 명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협의 조차도 명분 쌓기 협의 였지 실질적인 정말 생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그런 협의는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상태로 진행하시겠다.
문화공보과 체육지원계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청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고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 부담도 많이 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중구를 이끌고 계시는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저 개인의 어떤 거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중구생활체육회 회장에 연연할 마음이 추후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구생활체육회가 정상화된다면 언제라도 중구생활체육 회장 자리를 내어 놓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 의도대로 구청장님이 지명한 그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생활체육 수천명의 동호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심지어는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청장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중구의 구정은 구민들의 것입니다.
중구의 체육행정 또한 구민들의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개인 생각보다는 구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구민들이 설사 필요하고 요구한다면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고집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 동안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또 지역 사회에서 얼마 되지 않은 초선 의원으로써 많은 선배님들에게 누를 끼치고 고집을 부리고 한 점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 우리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구청장님의 큰 결심을 희망합니다.
구청장님 한 말씀하시면 저도 깨끗이 우리 중구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모든 제 명예나 제 체면은 버리겠습니다.
제 입장도 버리겠습니다.
보다 더 넓은 이해와 보다 더 폭 넓은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생체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특히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조용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전에 저의 답변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청장님의 답변이 없으므로 박성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
박태완김지근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한용규 |
총무국장 | 안병목 |
경제사회국장 | 노맹택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기획감사실장 | 장동철 |
총무과장 | 이상욱 |
자치행정과장 | 윤병년 |
문화공보과장 | 우창구 |
지방세과장 | 김종렬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사회복지과장 | 김규열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최해근 |
도시과장 | 류석희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전무위원 | 김영국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