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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1회 제2차 본회의(2003.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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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6월27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현장방문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6월 26일 부정동 소재 해남사 전통사찰 보수 예정지와 명정천 체육시설 현장, 성안동 애니원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와,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6월 25일과 6월 26일 2일간 다운동 자전거보관대 설치 사업장과 신삼호교 하부도로 확장사업장, 태화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조성사업장, 복산동 종합근린공원조성지, 옥교동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 제2약사초등학교진입로 개설예정지, 성안동 숯못둑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인감 사고로 인한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및 지급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의 신고업무, 증명서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로 하고, 보험가입방법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제 19조에서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중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노맹택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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