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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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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6월25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한 바 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 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내어놓은 유인물을 가지고 내부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기획실에서 1월달에 자체 진단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지난 1월달에 중구자체 조직진단 결과로는 우리 중구에 한 56명 정도의 직원이 부족하다고 나와있고 그 진단 내용을 보면 어떤 부서는 한 부서에 20명 정도가 부족하고 따라서 그 조직진단의 결과로는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기획실에서 자체진단을 했는데 56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올린 것을 보면 6명으로 올려놓았는데 수치로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 간담회를 조금 전에 실시했는데 거기에도 같은 주장인데 여기에 진단에 대한 명쾌한 진단 결과를 인정을 하는데도 약간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조직의 필요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명쾌한 명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월달에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에 조직진단을 주체적으로 시행한 부서에서 객관성을 인정하지 못 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 이 단계에서 과연 저희들이 어떤 심의를 했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고, 직협의 얘기를 들어 보더라도 주장은 그렇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조직의 인원이 얼마가 필요했다가,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필요 하다 라고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할 때 본 위원도 객관적인 명쾌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내부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우리 구청은 정원외 인력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정원외 인력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우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또 결원된 인원이 5명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 5명을 충원해서 다시 필요한 실·과에 적재적소 배치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원이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의안번호 제387호와 의안번호 제388호는 인감업무의 조례와 내용이 유사한 성질의 수수료조례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민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동시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87호울산광역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인감증명 시행령이 2002년12월31일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감증명을 전국 온라인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전부 통일되는 것인데 그러면 영에 따르면 통당 500원, 증명청을 달리하면 통당 800원, 인감증명 변경 신고는 5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박영철 위원 증명청이 다르다고 하면 울산광역시 안에도 800원이 적용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증명청이 동 단위 입니다.

성남동에 가면 500원인데 옥교동에서 떼면 800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증명청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가 아니고 발급 장소가 다르면 800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정사균 위원 인감증명수수료 삭제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 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울산광역시중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제6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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