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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0회 제1차 본회의(2003.05.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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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5월26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제6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6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제60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태완 의원)

◯ 법적근거없이부과된G·B지역내의도시계획세등에관한질문


(11시08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 입니다.

제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7일 주민자율방범대 중구협의회 제1회 친선체육대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4월28일부터 4월29일 2일간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는 민주평통협의회 안보 시찰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30일 울산광역시 새마을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취임식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였으며, 또한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 개소식에 박래환 의장님과 최현만 부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1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를 위한 110만 시민 서명운동 발대식 및 차량 스티커 부착식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그리고 울산광역시 5개 구·군 기관장 협의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2일 울산광역시 국립대학교 설립 범 시민추진단 공동의장단 회의와 울산광역시 전·현직 의원 간담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6일과 7일 2일간 임인도 의원과 박태완 의원께서 우수사례 수집 및 정보교류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를 견학하였습니다.

5월7일 충의사 임란의사 형례봉행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9일 중구문화원이 주최한 봄 편지 노래비 건립 제35주년 한글백일장 대회와, 지방분권 국민운동 본부 초청강연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10일 중구 사회복지회에서 주관한 어버이날 맞이 경로잔치와 태화자율방범대 제8주년 창립행사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였으며, 또한 중구청 직원 한마음 등산대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13일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또한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께서 건설환경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5월16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하였으며, 그리고 울산국립대학 설립 촉진을 위한 범 시민 대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17일 중구어린이 연합회 교직원 체육대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20일 약사동 새마을 일일 바자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22일 우리지역 문화유적지 탐방에 전체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4일과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16일 김영길의원외 4명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의원 발의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5월7일 최현만 부의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그리고 5월16일 서면 답변서가 접수되어 회시하였습니다.

5월22일 박태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5월23일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외 3분의 의원께서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축제 행사를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26일부터 5월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1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각종 예산안 심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울산국립대 유치, 고속철도울산역 유치, 지방분권화 문제 등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역사랑 정신에 감사를 표하며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증액분과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증액분과 예비비의 일부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생활체육공원조성, 구민운동장조성, 공영주차장조성, 구도심 상권활성화기반구축사업 등 중·장기적인 중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밖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제경비와 구정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1억2,300만원이 증액된 752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8,500만원이 증액된 33억7,900만원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56억800만원이 증액된 785억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28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은 특별교부세 1,000만원, 특별교부금 3억원, 국·시비보조금 19억3,600만원 총 22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1억2,300만원이 증액된 75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개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1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불용예산 8,4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복리후생비 5억3,7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문화체험 경비 6,000만원, 절전형 보안등 교체 경비 5,000만원 등 총 77건에 1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사업비 등 확정 및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107건을 반영하여, 35억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사찰정비보수 1억2,000만원, 최현배선생 생가 복원 6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 구도심 차없는거리조성 6억1,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억4,000만원,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 3억5,000만원 등이며, 그밖에 생활보호사업 등 개별사업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대체사업 2건과 불용예산 2건 7억5,600만원을 삭감하고 총63건 4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2,000만원, 성안구민운동장 조성에 작년에 교부된 7억원과 구비 5억원으로 12억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산전샘 주변 정비사업 1억원, 구교경로당신축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장소 변경이 불가피하여 학성동113-9일원 소방도로개설 4억원을 학성동 서측도로 개설 사업비로, 반구1동469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 3억3,000만원 을 반구1동 한라그랜드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구역전시장일원 하수구복개 1억원, 월마트 뒤 도로포장 4,000만원, 다운동 명륜로 보도정비 5,000만원 등 59건에 2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32억1,300만원이 감액된 16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국·시비 반환금 등에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 공영주차장 위탁금의 증가로 자체세입 3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1억1,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 4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7,100만원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억1,000만원, 학성로 개구리주차장 조성 3,000만원, 승강장설치 3,000만원 등 사업예산 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조성, 공영주차장조성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상권활성화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대로 확보되어야만 중·장기계획에 의한 중구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구의 장래를 좌우할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추경예산안은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5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민 의원, 정사균 의원, 박태완 의원, 김영길 의원, 최현만 의원, 김지근 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5월30일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위원 선임은 의장 추천 2명, 구청장 추천 1명 모두 3명을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중구의회 박영철 의원, 김종석 공인회계사 두 분과 구청장이 추천한 김동필 공인회계사이며 위촉기간은 2003년도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0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제60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5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성만 의원, 김영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태완 의원)

◯ 법적근거없이부과된G·B지역내의도시계획세등에관한질문

(11시3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태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없이부과관GB지역내의도시계획세등에관한질문-

박태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박태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중구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요로운 중구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열악한 환경 속에도 열심히 살고 있는 주민에게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GB지역내의 도시계획세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GB지역내의 주민들은 시내버스 한 번 타보지도 못 하고, 상수도 혜택도 못 보며 도시기반시설 및 재산상의 상대적 피해를 느끼지만 그래도 균형된 도시개발로 중구 발전을 바라며 꿋꿋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법적 근거도 없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하면 과세 대상은 분명 도시계획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서는 지상 정착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 시설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제외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도시계획법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 명령받은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내의 지상정착물 및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시설에 이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분명히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구의 GB지역내의 도시계획세를 잘못 부과한 대상은 몇 건이며 과세액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부과하게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 부과 납부된 도시계획세는 언제, 어떻게 환부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확충의 노력으로 납세자 감동을 위한, 세정행정구현을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과오납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시가지의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상권활성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소방서 이전, 주차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상권을 학술적으로 분류하면 1차 상권은 이용 고객이 60~70%가 500m 이내에 주거하는 범위이고, 2차 상권은 이용 고객이 15~20%가 1㎞ 이내 거주하는 범위이며, 3차 상권은 2㎞ 내외의 1, 2차 상권 이외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 구 시가지의 주거 인구는 날로 외곽으로 이주하여 3차 상권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주차장 확보 등의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열악한 중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부터 단계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옥교동 시계탑 사거리를 연결하는 차도를 제외한 구 시가지 내의 상권을 연결하는 모든 거리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자정까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각종 동호인들의 모임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둘째, 선진국형 아케이트를 설치하여 천정에는 반구대 암각화, 고래 등의 울산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림을 넣고 아케이트 기둥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음악이 흘러 나올 수 있는, 낭만과 추억이 흐르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과 함께 먹거리, 신발, 보세의 거리 등 특화된 상품의 거리 조성을 위해 관련 상인들과 이해와 협조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고가의 대지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구청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중구 미래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국·시비를 요청하여 옥교동 번영교 북단 끝 부분에서 MBC사거리 복산교 오르막 부분인 학성동 복산성당 뒤를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설치하여 기존 지선 교통망을 연결하고, 남은 고가도로 아래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상권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 향후 중구 GB지역개발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큰 안목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개설중인 신간선 도로 인도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 대신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시가지 진입을 유도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성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중구 학성동 100번지 일원 56.606 ㎡의 학성 근린공원을 광역시 승격 이후인 1997년7월15일부로 우리 중구가 이양받아 관리인원 상용 2명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학성공원 조성 계획 추진 상황을 보면 1997년11월4일 우리 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에 건의하고 2001년7월6일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지적승인 하였고 2002년7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협의를 마치고 2002년12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총 공사비 12억원으로 2007년 이후 조성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성공원 조성계획의 기본 방향을 보면 문화재공원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학성공원은 선조 30년 정유재란 때 왜장 가등청정이 울산읍성과 병영성을 헐어다 쌓은 왜성입니다.

이 왜성을 문화재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중구민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원 내에는 기념비 등 6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보물441호인 12지상부도는 우리나라 석종형 부도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상부에 불장난으로 검게 그을려 보기가 흉하며 하부에는 손바닥 크기만큼이나 떨어져 나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루나 우리 지역 박물관이라도 있으면 관리가 용이하겠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 하므로 유리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며, 또한 역사성을 감안하여 학성 공원내의 봄 편지 노래비는 서덕출 선생의 출생지인 복산동의 조성 용역 중인 조각 공원으로 옮기고, 박상진 의사비는 생가 복원 부지 내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학성동 MBC방송국이 위치한 주변을 중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개발해야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대가 계변성의 흔적을 아직도 쉽게 발굴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산입니다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태조때에 하곡현의 박윤웅이 지금의 강동과 농소의 동진현과 웅촌과 양산군 웅상의 우풍현과 울산과 범서의 하곡현을 병합하여 홍려부로 승격 시켰고, 치소(治所)를 모화, 굴화에서 계변성으로 옮겨와서 울산의 중심을 형성한 울산의 태동인 역사적인 곳을 공원으로 개발하여 구강서원과 충의사를 이어주는 테마가 있는 문화 공원으로 발전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학성공원 조성 계획을 조정하여 현재의 학성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하고 계변성을 개발, 복원하여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테마 공원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래환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기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GB지역내의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대해 질문하셨고, 둘째, 구 시가지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성근린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GB지역 내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완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이번 일로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가일층 분발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35조의 2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중 지상 정착물이 있는 부속토지,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 및 근린생활 등의 부속토지는 그 토지의 현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가 아니면 과세 대상입니다.

지상정착물이 건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GB구역에 도시계획세를 근간에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세부적인 어떤 내역이라든지, 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면밀히 다시 한 번 조사한 후 착오 부과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감액 후 수납분에 대해서는 환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세법에 대한 과세 대상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 시가지의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구는 지역상권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구정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중심상권을 옥교·성남동에서 볼 때 박태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이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어 상권이 사실상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워킹시대가 도래하기 전인 향후 10년까지는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유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만이 상권이 살아 날 것으로 저 또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신간선도로를 조기 개설하고, 신간선도로와 연계하여 남북간선도로 개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성안과 성남동 동헌 옆으로 10m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병한 의원님을 중심으로 울산광역시 의회 김철욱 의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시장님께 합의를 했습니다.

7억5,000만원 교부금을 지원해서 하반기 내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주차장 확보,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대학유치 등 제반사업을 상권활성화에 직결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먼저 옥교동 시계탑사거리 주변도로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5월에 시범적으로 현대백화점에서 서쪽으로 315m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화·쇼핑의 거리로 변모하여 상가 매출이 올라가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6억1,1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4억원과 시 교부금 3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추가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곳은 현대백화점 성남점에서 번영로간 180m, 우정사거리에서 육갑문사거리간 180m, 용금당에서 곰장어 골목 입구간 130m입니다.

앞으로 구 시가지 일원 주민통행이 많은 소방도로는 점진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계속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울산 상권이 집중해 있는 옥교동과 성남동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그런 상권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에 벤쳐마킹을 한다든지, 타 지역에 아케이트 설치한 현황을 두루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상권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태완 의원께서 제시하신 선진국형 아케이드 천장에 반구대 암각화, 고래 등의 울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림이 표현되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저 또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중구 상권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성남동 보세거리에 아케이드를 치하고자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국비 7억원, 구비 1억7,500만원 등 총 8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본 아케이드의 형태와 모양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용역업체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인대표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기본안을 확정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체 틀을 바꾸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설계가 완료되면 한전과 협의하여 금년 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중구 상권활성화 전략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에 현재 용역 의뢰하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본틀이 완료되면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감으로써 낭만과 추억이 있고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일부구간을 고가도로로 건설하고 교량하부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떤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번영로는 울산의 중구와 남구를 가로지르는 주간선도로 입니다.

이 도로중 번영교와 MBC방송국 사거리까지는 광역시에서 52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98년7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간선도로 교통체계는 20년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도시계획과 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추어 세부설계가 이루어지고, 고가도로 건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기보다는 도로의 교통용량이 현저히 초과될 때 입체적인 교통처리를 위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수백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량구간에서 다른 도로와 접속이 안되거나, 고가도로 인접토지나 건물의 가치하락 등 고가도로의 건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도로관리청인 광역시에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성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성근린공원에 있는 12지상부도의 보호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현재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시민들에 의해 부도가 파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관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봄 편지 노래비의 복산근린공원으로의 이전과 박상진 의사비의 울산대공원내 이전에 관하여는 2002년10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시 기존 문화재 등은 존치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성근린공원의 체육공원화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현상변경시 기존 공원 내 문화재 등은 존치하고, 전기시설물과 진입로 및 산책로 바닥부분을 정비하는 등의 부분적 정비차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으므로 체육공원으로의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성 제2공원은 1990년 7월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충의사, 구강서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도 문화적 성격이 짙은 특성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박태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 의장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하신 박태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태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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